제 목 |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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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주식회사가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던 중 완공을 하지 못한 채 도산하자 이를 분양받은 선정자 갑 등이 미완성부분을 마무리하였으나, 그 건물이 「건축법」등 관계법규에 위반하여 건축된 관계로 건축물의 사용검사신청도 하지 못하여 사용검사필증의 교부를 받지 못함은 물론 건축물관리대장도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갑 등이 국가를 상대로 위 건물이 을주식회사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 건물의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부동산등기법」제131조는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1.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 또는 기타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판례는 "확인의 소는 분쟁 당사자 사이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소유권을 다투고 있지 않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판결을 받음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을 제거함에 실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바, 건물의 경우 가옥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의 비치ㆍ관리업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서 국가사무라고 할 수도 없는 데다가 당해 건물의 소유권에 관하여 국가가 이를 특별히 다투고 있지도 아니하다면, 국가는 그 소유권귀속에 관한 직접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이를 확인해주어야 할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미등기건물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에 해당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5.28. 선고, 99다2188 판결). 또한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 위반하여 건축된 관계로 사용검사필증의 교부는 물론 가옥대장도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한 사안에서, 가옥대장의 비치ㆍ관리업무는 국가사무라고 할 수도 없고 또한 건물의 소유권에 관하여 국가가 이를 특별히 다투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국가는 그 소유권귀속에 관한 직접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이를 확인하여 주어야 할 지위에 있지 않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5.12. 선고, 94다2046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갑 등이 국가를 상대로 위 건물의 소유권확인을 구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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