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동일 부동산에 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등재된 회복등기간의 우열 기준 | ||
---|---|---|---|
a토지는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멸실되었다가 1974.3.10. 갑 명의로 1962.2.5. 매매로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등재되고, 그 후 이에 터 잡아 을, 병, 정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각 경료되었고, 한편, 1974.7.1. 멸실 전 등기필증이 첨부된 회복등기신청에 의하여 등기용지를 달리하여 1958.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A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하여 회복등재된 경우 각 회복등기간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멸실회복에 의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 등재된 경우, 각 회복등기간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①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나중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②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등기의 효력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고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선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이전등기가 멸실회복으로 인한 이전등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고, ③한편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이를 바탕으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등기부가 멸실된 후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회복등기가 중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복등기의 문제는 생겨나지 않고 멸실 전 먼저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잘못 회복 등재된 것이므로 그 회복등기 때문에 나중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④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멸실회복에 의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 등재되고 각 그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동일등기인지 중복등기인지, 중복등기라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불명인 경우에는 위 법리로는 중복등기의 해소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는 각 회복등기 상호간에는 각 회복등기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열을 가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멸실회복에 의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등재되고 각 그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동일등기인지 중복등기인지, 중복등기라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불명인 경우에는 위 법리로는 중복등기의 해소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는 각 회복등기 상호간에는 각 회복등기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열을 가려야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이와 같은 경우에 멸실 후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회복등기일자의 선후로 각 회복등기의 우열을 가릴 수는 없다고 한 대법원 1996.11.29. 선고, 94다60783 판결 및 대법원 1995.6.30. 선고, 94다49274 판결 부분은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2.15. 선고, 99다66915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멸실회복에 의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 등재되고 각 그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동일등기인지 중복등기인지, 중복등기라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불명인 경우에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는 각 회복등기 상호간에는 각 회복등기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열을 가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회복등기일자를 기준으로 할 때 1974.3.10. 갑 명의로 마쳐진 회복등기가 1974.7.1. A명의로 마쳐진 회복등기보다 우선하고, 따라서 A는 갑 및 을, 병, 정 명의로 마쳐진 회복등기 및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전체 :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