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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불법행위 > 책임론
제 목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갑은 1년 전 을회사로부터 건축공사의 일부를 노무도급 받은 병에게 고용되어 일하던 중 건축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척추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을회사와 하도급인 병 모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을회사는 갑의 사고발생 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나 갑은 을회사의 회생절차개시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여 회생채권신고를 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위 소송에서 갑의 을회사에 대한 청구는 어떻게 되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18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회생채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으로 폐지된 구「회사정리법」하의 판례는 "회사정리법 제102조의 정리채권(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참조)이라 함은 의사표시 등 채권발생의 원인이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 채권발생의 원인이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사정리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3.10. 선고, 99다55632 판결, 2002.12.10.선고 2002다57102 판결).

따라서 위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갑의 을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그 법원에 성명 및 주소,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하는 때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 당사자, 사건명과 사건번호도 신고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또한, 회생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되지 않으며(같은 법 제131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하게 됩니다(같은 법 제251조).

구「회사정리법」하의 판례도 "회사정리법에 의하면, 정리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변제 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수 없으며,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정리채권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은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실권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2.11. 선고, 99다1042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갑의 을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미 실권되었으므로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80조 제1항은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9조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의 "재해보상금"은「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은「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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