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유사제품 제조자에 대한 특허권자의 권리행사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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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자동여과기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이 특허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여과기를 제조하여 판매ㆍ설치하고 있으므로, 갑은 을을「특허법」위반죄로 고소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이 위 고소의 취소를 조건으로 을에게 그 구매자와의 설치계약을 해제하고, 구매자와 갑이 다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며, 기왕 설치되어 있던 제품까지 철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특허권침해가 문제된 경우 특허권자가 취할 수 있는 손해예방을 위한 법적 구제절차로는 특허권침해가 문제된 제품의 제조ㆍ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아 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특허법」제225조는 "①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허권자가 특허법위반죄로 고소한 후 특허권침해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그 고소의 취소를 조건으로 구매자로 하여금 구매계약을 해제하도록 강요하고, 기왕에 설치되어 있던 제품을 철거하게 한 경우까지도 정당한 권리의 행사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특허권자가 특허권침해 여부가 불명확한 제품의 제조자를 상대로 손해예방을 위하여 그 제품의 제조나 판매를 금지시키는 가처분신청 등의 법적 구제절차는 취하지 아니한 채, 사회단체와 언론을 이용하여 불이익을 줄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나아가 그 구매자에 대하여도 법률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경고와 함께 역시 사회단체와 언론을 통한 불이익을 암시하며, 형사고소에 대한 합의조건으로 위 제품제조자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자신과 다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요하여 마침내 이에 견디다 못한 구매자로 하여금 기존계약을 해제하고, 기왕 설치되어 있던 제품까지 철거되도록 하였다면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이고, 특허권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회사도 특허권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10.12. 선고, 2000다5334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도 손해예방을 위하여 특허권침해가 문제된 제품의 제조ㆍ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아 집행하는 등의 법적 구제절차를 택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법적 구제절차는 취하지 아니한 채 특허법위반죄의 고소취소를 조건으로 구매계약의 해제와 기왕 설치된 제품의 철거까지를 지나치게 강요한다면 그러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도 추후 특허권침해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다면 위와 같은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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