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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채권 > 채권의 소멸
제 목 예금청구서상의 인영과 신고된 인감을 대조ㆍ확인시 주의의무의 정도
갑은 예금통장을 분실하였는데, 위 예금통장을 습득한 성명불상자가 갑의 인장을 위조하여 예금을 인출해갔습니다. 그런데 위 예금통장을 습득한 성명불상자가 작성한 예금인출서상의 인영은 통장에 찍힌 인감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갑이 예금청구서상의 인영과 은행에 신고하여 예금통장에 찍힌 인감을 정확히 대조ㆍ확인하지 못한 은행의 책임을 물어 위 예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민법」제470조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위 예금통장을 습득한 성명불상자를 채권의 준점유자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은행이 예금청구자에게 예금수령의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방법의 하나로 예금청구서에 찍힌 인영과 은행에 신고하여 예금통장에 찍힌 인감을 대조ㆍ확인할 때에는 인감대조에 숙련된 은행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대조하게 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예금수령의 권한이 없는 자에게 예금을 지급하였다면 은행으로서는 그 예금지급으로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고, 은행의 수신거래 기본약관에 예금청구인의 예금지급청구서 등에 찍힌 인영 또는 서명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예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로 인한 거래처의 손해가 생겨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그 특약이 통상의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까지 은행의 면책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6.12. 선고, 2000다7098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은행이 위 예금통장을 습득한 성명불상자가 작성한 예금청구서에 찍힌 인영과 은행에 신고하여 예금통장에 찍힌 인감이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예금을 지급하였다면 은행은 그 예금지급으로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갑은 은행에 대하여 예금의 지급을 청구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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