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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채권 > 채권의 소멸
제 목 무효인 전부명령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력
저는 갑에게 전세보증금 5,000만원을 지급받고 주택을 임대하였는데, 갑의 채권자 을이 갑에 대한 5,000만원의 채권에 기하여 위 전세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으며, 그 이후 갑의 다른 채권자 병도 역시 갑에 대한 5,000만원의 채권에 기하여 위 전세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의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저로서는 갑으로부터 위 주택을 명도받고 위 전세보증금을 병에게 지급하면 되는지.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하여 특히 피압류채권의 수액에 특별한 제한을 둔 바 없다면 압류의 효력은 채권전액에 미치는 것이며, 압류가 경합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1.10.11. 선고, 91다12233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 있어서도 병이 받은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는 것이 되고, 다만 압류의 효력만 인정될 뿐입니다.

압류가 경합된 후에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과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가압류나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압류채권자의 한 사람이 전부명령을 얻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무효가 되지만, 이 경우에도 그 전부채권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그 전부채권자에게 전부금을 변제하였다면 제3채무자가 선의ㆍ무과실인 때에는 민법 제470조에 의하여 그 변제는 유효하고 제3채무자는 다른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이중변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반면에, 제3채무자가 위 전부금을 변제함에 있어서 선의ㆍ무과실이 아니었다면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에게 한 전부금의 변제는 효력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갑의 전부명령을 송달받기 이전에 이미 을의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을 뿐만 아니라, 을이 제기한 전부금청구소송에서 을의 전부명령을 압류 또는 가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하여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스스로 제기한 바 있음에도, 그 후 갑이 제기한 전부금소송절차에서 을의 압류가 경합되어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지도 아니함으로써 패소판결을 받고 바로 그 전부금을 변제하여 버렸다면, 제3채무자로서는 을의 전부명령은 물론 갑의 전부명령 또한 을의 가압류와 경합된 상태에서 발하여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위 제3채무자가 한 변제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가 있으며(대법원 1995.4.7. 선고, 94다59868 판결, 1997.3.11. 선고, 96다44747 판결), "채권가압류나 압류가 경합되어 전부명령이 무효인데, 제3채무자가 고문변호사에게 전화로 법률관계를 문의하면서 그 압류의 경합상태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채 제3채권자들의 압류금액 등을 제외하고도 지급할 채권액이 있다는 취지로 질의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한 고문변호사의 답변을 들은 후 전부채권자에게 전부금을 변제한 경우, 그 법률관계 문의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과 자료의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제3채무자 때문에 고문변호사도 충분한 자료검토와 신중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잘못된 답변을 함으로써 이를 참고로 제3채무자가 전부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어서 제3채무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그 변제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10.27. 선고, 2000다2300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귀하는 병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며,「민사집행법」제248조에 의한 집행공탁을 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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