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24.12.31개정 ( 법률 제 20612호)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02.28개정 ( 법률 제 35348호)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03.21개정 ( 법률 제 011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