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24.12.31개정 ( 법률 제 20612호)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제6조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제7조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제8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제9조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
제10조 제3자 개입 거래
제11조 상계거래의 인정 등
제12조 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
제13조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제14조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제15조 사전승인 방법의 준수 등
제16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제17조 가산세 적용의 특례
제18조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제19조 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
제20조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제21조 관세의 과세정보 제공
제22조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3조 제3자 개입 차입 거래
제24조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5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6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제2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28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제29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제30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제31조 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제32조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제33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및 경정청구
제34조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제34조의2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제35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6조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제37조 질문ㆍ확인
제38조 비밀유지의무 등
제39조 세무조사 협력
제40조 조세 징수의 위탁
제41조 거주자증명서의 발급
제42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제43조 상호합의에 따른 중재
제44조 신청인의 협조의무
제45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제46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
제47조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제48조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제49조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제50조 불복청구기간과 불복결정기간의 적용 특례
제51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제51조의2 상호합의절차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기구
제52조 정의
제53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제54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제55조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제56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제57조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제58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제59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제60조 글로벌최저한세의 목적
제61조 정의
제62조 적용대상
제63조 납세의무자
제64조 기업의 소재지
제65조 기업의 납세지
제66조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
제67조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제68조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제69조 실효세율의 계산
제70조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추가세액 계산
제71조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제72조 소득산입규칙의 적용
제73조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
제74조 최소적용제외 특례
제75조 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제76조 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제77조 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제77조의2 배당공제제도 등에 대한 특례
제78조 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
제79조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제80조 적용면제
제81조 최초적용연도에 대한 특례
제82조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제83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제84조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
제85조 결정ㆍ경정ㆍ통지 및 징수
제86조 질문ㆍ조사
제87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제88조 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제89조 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제90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제91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 예판
관련 개정문
조문별 해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02.28개정 ( 법률 제 35348호)
제1조 목적
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 기준
제3조 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
제4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제5조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제6조 재판매가격방법
제7조 원가가산방법
제8조 거래순이익률방법
제9조 이익분할방법
제10조 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제11조 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제11조의2 자금통합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제12조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제13조 무형자산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제14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제15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
제16조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실질적 내용과 상업적 합리성
제17조 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
제18조 기대편익 변동에 따른 참여자 지분 및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제19조 중도 참여자 또는 중도 탈퇴자의 대가 수수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 등
제20조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제출
제21조 대응조정 신청절차
제22조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반환 여부 확인
제23조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의 처분 및 조정 등
제24조 임시유보 처분
제25조 임시유보 처분 적용 배제 특례
제26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제27조 사전승인 신청의 심사
제28조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
제29조 일방적 사전승인 절차
제30조 사전승인의 취소 등
제31조 사전승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신청
제32조 사전승인에 따른 연례보고서 제출
제33조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종류
제34조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
제35조 국가별보고서의 제출
제36조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제37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기한 연장
제38조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제39조 납세의무자의 과실 여부 등 판정
제40조 사전조정의 절차 등
제41조 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의 절차
제42조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
제43조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조정 신청 등
제44조 관세의 과세정보 제공의 범위
제45조 국외지배주주의 세부 기준
제46조 차입금의 범위
제47조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 산정방법
제48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산정방법
제49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제50조 업종별 배수
제51조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제52조 원천징수세액 조정
제53조 국외지배주주 지급이자 등에 관한 서식 제출
제54조 순이자비용 및 조정소득금액의 계산
제55조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 배제
제56조 순이자비용에 대한 서식 제출
제57조 혼성금융상품의 범위
제58조 적정기간
제59조 과세되지 않은 금액의 범위 등
제60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
제60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제61조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제62조 실제부담세액의 범위
제63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제64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의 판정
제65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의 판정
제66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
제67조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제68조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방법
제69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청구
제70조 특정외국법인 관련 과세자료의 제출
제70조의2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71조 국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등
제72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제73조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제74조 요청에 따른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제75조 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
제76조 정보교환 세부사항 등
제77조 세무조사 협력
제78조 조세 징수의 위탁 절차
제79조 위탁받은 조세 징수의 처리절차
제80조 징수된 조세의 송금
제81조 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
제82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
제83조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의 처리
제84조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
제85조 중재절차의 개시 신청 등
제86조 중재절차에 대한 의견제출
제87조 중재인의 자격 요건
제88조 상호합의 결과의 보고 및 통보
제89조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 여부 등 제출
제90조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제91조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제92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제93조 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제94조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제95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제96조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제97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제98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제99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제100조 정의
제101조 합병, 분할 등 사유 발생 시 연결매출액 기준의 적용 방법 등
제102조 제외기업의 범위 등
제103조 기업의 소재지
제104조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
제105조 회계상 순손익의 산정 시 적용 가능한 회계기준
제106조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국제해운소득ㆍ결손 등의 범위
제107조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 등
제108조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의 배분
제109조 대상조세의 범위
제110조 대상조세의 조정사항
제111조 구성기업 간 대상조세의 배분
제112조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제113조 이연법인세부채의 환입 제외
제113조의2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의 계산
제113조의3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의 적용
제114조 대상조세 감액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조정
제115조 경정대상사업연도 대상조세의 경미한 감액
제116조 세율 변동으로 인한 대상조세의 조정
제116조의2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
제117조 무국적구성기업의 범위
제118조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
제119조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
제120조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의 요건 등
제121조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제122조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계산
제123조 적격소득산입규칙의 요건
제124조 추가세액배분액의 차감액
제125조 종업원 수의 계산 등
제125조의2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
제126조 최소적용제외 특례
제127조 소수지분하위그룹
제128조 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
제129조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제130조 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제131조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제132조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제133조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제134조 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
제135조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제136조 투시과세기업 취급 선택
제137조 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
제138조 적용면제
제139조 최초적용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 등
제140조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
제141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제142조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
제143조 수시부과의 사유 등
제144조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145조 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146조 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147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148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 예판
관련 개정문
조문별 해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03.21개정 ( 법률 제 01114호)
제1조 목적
제2조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시 제출서류
제2조의2 채무자의 신용 정도 평가 시 고려사항
제3조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제3조의2 자금통합거래에 대한 편익 산정 방법 등
제4조 저부가가치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특례의 적용범위
제5조 지급보증에 대한 예상 위험 및 비용과 기대편익 등의 산출방법
제6조 비교가능성 및 적합성 평가 등
제7조 분석절차
제8조 개별 거래 통합평가
제9조 다년도 자료 사용
제10조 기능 평가를 위한 위험 분석
제11조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제12조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등
제13조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
제14조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등
제15조 이전소득금액 통지서
제16조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
제17조 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
제18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 등
제19조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20조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특수관계 법인의 범위
제21조 국가별보고서 제출 대상 특수관계 법인 등의 범위
제22조 매출액 및 거래규모 합계액 계산방법
제23조 통합기업보고서 대표제출자
제24조 최종 모회사와 관계회사
제25조 연결 재무제표 매출액의 계산방법
제26조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제27조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28조 용역거래 등에 대한 과세당국의 요구 자료
제29조 사전조정 신청서의 제출
제30조 경정의 청구
제31조 과세조정 신청
제32조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 명세서 등
제33조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
제34조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
제35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등
제36조 거주지국 세법
제37조 같은 지역의 범위
제38조 잉여금의 조정
제39조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40조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
제41조 특정외국법인 관련 자료의 제출
제41조의2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신청서 등
제42조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
제43조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제44조 정보제공 내용 통지서
제45조 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
제46조 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
제47조 거주자증명서 등
제48조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 등
제49조 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
제50조 중재절차 개시 신청서
제51조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
제52조 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
제53조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
제54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제55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
제56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제57조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
제58조 그룹에 포함되는 기업의 범위
제59조 중대왜곡방지조정의 의의
제60조 투자기업 소유지분가치비율의 계산방법
제61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제62조 기타제외기업의 기준 등
제63조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별 세부 기준 및 방법
제64조 인정회계기준 국가의 범위
제65조 국제해운사업 순손익의 계산 방법 등
제66조 법인세 대신 부과되는 세금의 범위
제67조 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의 의의
제68조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의 의의
제69조 삭제
제70조 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 등
제70조의2 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의 조정
제71조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 등
제72조 사용권의 의의
제73조 외화환산차익의 의의
제74조 유형자산의 매각 차익의 의의
제74조의2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의 계산 등
제75조 적격종업원의 범위 등
제76조 실효세율 등의 재계산에 적용되는 규정
제77조 소득산입비율의 계산
제78조 종업원 수의 계산 등
제78조의2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소유지분 비율
제79조 매출액 평균금액 등의 계산방법
제80조 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
제81조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
제82조 협동조합의 의의
제83조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운용 방법 등
제84조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한 모기업의 소득산입비율
제85조 주주구성기업 분배금액의 글로벌최저한세 적용기준
제86조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
제87조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통보 및 소명 요구
제88조 공동기업에 대한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의 적용방법 등
제89조 최초적용연도 실효세율의 계산
제90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제91조 추가세액신고서 등
제92조 추가세액배분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평균환율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 예판
관련 개정문
조문별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