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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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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세법
관련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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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3.14개정 ( 법률 제 20777호)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제5조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제6조 과세 관할
제7조 삭제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제11조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17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18조 기초공제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제18조의3 영농상속공제
제18조의4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제21조 일괄공제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23조 재해손실 공제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제25조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제26조 상속세 세율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제2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
제30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제32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의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 삭제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5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제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2조의2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45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제49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제50조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제50조의2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
제50조의3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제50조의4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제51조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제52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52조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제53조의2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제54조 준용규정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제56조 증여세 세율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제58조 납부세액공제
제5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제62조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64조 무체재산권의 가액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제69조 신고세액 공제
제70조 자진납부
제71조 연부연납
제72조 연부연납 가산금
제72조의2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제73조 물납
제73조의2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제74조 지정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제75조 준용규정
제76조 결정ㆍ경정
제7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제78조 가산세 등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
제80조 자료의 제공
제81조 삭제
제8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제83조 금융재산 일괄 조회
제84조 질문ㆍ조사
제85조 납세자별 재산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제86조 부가세 부과 금지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 예판
관련 개정문
조문별 해설
제1조(목적)
이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課稅)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5.05.07개정 ( 법률 제 35490호)
제1조 목적
제2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제3조의2 증여세 과세대상
제3조의3 증여세 납부의무
제3조의4 금융재산의 범위
제4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제5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제6조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제7조 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제13조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제14조 공익신탁의 범위등
제15조 가업상속
제16조 영농상속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제18조 기타 인적공제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20조 재난의 범위등
제20조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제20조의3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제20조의4 증여세액 공제
제21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제22조 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제23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제24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25조 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6조의2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제2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9조의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0조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1조 삭제
제3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1조의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1조의5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2조의2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2조의4 이익의 계산방법
제33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34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34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34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34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제37조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제39조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40조 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제4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제41조의2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요건 및 의무이행 신고
제42조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제43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제43조의2 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제43조의3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제43조의4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제43조의5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제43조의6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제43조의7 삭제
제44조 장부의 작성ㆍ비치
제45조 준용규정
제45조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제46조의2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제46조의3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제47조 준용규정
제48조 준용규정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제49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제51조 지상권등의 평가
제52조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제52조의2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제53조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제56조의2 삭제
제57조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제58조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제58조의2 전환사채등의 평가
제58조의3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제58조의4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59조 무체재산권의 평가
제60조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제61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제63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제64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제65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제65조의2 신고세액공제
제66조 자진납부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제68조 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제69조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제69조의2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신청 등
제69조의3 납부유예 금액의 계산 등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제72조 물납재산의 변경 등
제72조의2 삭제
제73조 물납신청의 범위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제75조의2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
제75조의3 문화유산등에 대한 물납의 허가
제75조의4 문화유산등의 물납 허가 거부 등
제75조의5 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의 결정
제76조 문화유산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
제77조 준용규정
제78조 결정ㆍ경정
제7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제80조 가산세 등
제81조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제82조 자료의 제공
제8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제85조 삭제
제86조 질문ㆍ조사
제87조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 예판
관련 개정문
조문별 해설
제1조(목적)
이 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025.07.04개정 ( 법률 제 01135호)
제1조 목적
제2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2조의2 공과금
제2조의3 통장등의 범위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4조의2 매출액의 계산방법
제5조 가업상속의 공제한도 및 순서
제6조 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6조의2 가업상속입증서류
제7조 영농상속
제8조 금융재산의 범위
제9조
제9조의2 동거주택 인정범위
제9조의3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예외사유
제10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
제10조의2 이자손실분 계산방법
제10조의3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제10조의4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
제10조의5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제10조의6 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
제10조의7 지배주주의 판정
제10조의8 수혜법인의 사업부문별 회계의 구분경리
제10조의9 사업기회 제공방법
제11조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등
제11조의2 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
제12조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13조 출연재산의 평가
제13조의2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신고대상 등
제14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제14조의2 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제14조의3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제14조의4 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
제14조의5 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
제14조의6 삭제
제14조의7 신탁재산의 변경
제15조 평가의 원칙등
제15조의2 임대가액의 계산
제16조 지상권의 평가등
제16조의2 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
제16조의3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제17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제17조의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제18조 매매기준가격등
제18조의2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제18조의3 전환사채등의 평가
제18조의4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제19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제19조의2 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제19조의3 신용보증기관의 범위
제19조의4 물납신청 철회 및 수납가액 재평가 신청
제19조의5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제20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등
제20조의2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제21조 공익법인등 임직원 등에 대한 가산세의 예외가 되는 연구원의 요건
제21조의2
제2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제23조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제24조 일반서식
제25조 공익법인관련서식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 예판
관련 개정문
조문별 해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