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2025.03.14개정 ( 법률 제 20778호)
  • 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5.06.30개정 ( 법률 제 35609호)
  •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25.06.30개정 ( 법률 제 0113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