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상속세및증여세법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인지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종합부동산세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전화세법
부당이득세법
관련통칙
집행기준
별표·별지서식
인쇄
지방세법
2024.12.31개정 ( 법률 제 20630호)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과세 주체
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제5조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
제6조 정의
제7조 납세의무자 등
제8조 납세지
제9조 비과세
제10조 과세표준의 기준
제10조의2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제10조의3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제10조의4 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제10조의5 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제10조의6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제10조의7 취득의 시기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2조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제13조의2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제13조의3 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4조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제15조 세율의 특례
제16조 세율 적용
제17조 면세점
제18조 징수방법
제19조 통보 등
제20조 신고 및 납부
제20조의2 삭제
제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22조 등기자료의 통보
제22조의2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제22조의3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등의 공동이용
제22조의4 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제23조 정의
제24조 납세의무자
제25조 납세지
제26조 비과세
제27조 과세표준
제28조 세율
제29조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제30조 신고 및 납부
제31조 특별징수
제32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33조 등록자료의 통보
제34조 세율
제35조 신고납부 등
제36조 납세의 효력
제37조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
제38조 면허 시의 납세확인
제38조의2 면허에 관한 통보
제38조의3 면허 관계 서류의 열람
제39조 면허의 취소 등
제40조 과세대상
제41조 납세의무자
제42조 과세표준 및 세율
제43조 신고 및 납부
제44조 장부 비치의 의무
제45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46조 징수사무의 보조 등
제47조 정의
제48조 과세대상
제49조 납세의무자
제50조 납세지
제51조 과세표준
제52조 세율
제53조 미납세 반출
제54조 과세면제
제55조 담배의 반출신고
제56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제57조 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
제58조 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제59조 기장의무
제60조 신고 및 납부 등
제6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62조 수시부과
제62조의2 특별징수
제63조 세액의 공제 및 환급
제64조 납세담보
제65조 과세대상
제66조 납세의무자
제67조 납세지
제68조 특별징수의무자
제69조 과세표준 및 세액
제70조 신고 및 납부 등
제71조 납입
제72조 부과ㆍ징수 등의 특례
제73조 「부가가치세법」의 준용
제74조 정의
제75조 납세의무자
제76조 납세지
제77조 비과세
제78조 세율
제79조 징수방법 등
제79조의2 주민세 과세자료의 제공
제80조 과세표준
제81조 세율
제82조 세액계산
제83조 징수방법과 납기 등
제84조 신고의무
제84조의2 과세표준
제84조의3 세율
제84조의4 면세점
제84조의5 중소기업 고용지원
제84조의6 징수방법과 납기 등
제84조의7 신고의무
제85조 정의
제86조 납세의무자 등
제87조 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제88조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제89조 납세지 등
제90조 비과세
제91조 과세표준
제92조 세율
제93조 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제94조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95조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96조 수정신고 등
제97조 결정과 경정
제98조 수시부과결정
제99조 가산세
제100조 징수와 환급
제101조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제101조의2 삭제
제102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제102조의2 삭제
제102조의3 삭제
제102조의4 삭제
제102조의5 삭제
제102조의6 삭제
제102조의7 삭제
제102조의8 삭제
제103조 과세표준
제103조의2 세액계산의 순서
제103조의3 세율
제103조의4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103조의5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제103조의6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제103조의7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제103조의8 기장 불성실가산세
제103조의9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ㆍ환급ㆍ환산취득가액 등
제103조의10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103조의11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제103조의12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
제103조의14 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
제103조의15 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
제103조의16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 환급 등
제103조의17 납세조합의 특별징수
제103조의18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 특례
제103조의19 과세표준
제103조의20 세율
제103조의21 세액계산
제103조의22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103조의23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103조의24 수정신고 등
제103조의25 결정과 경정
제103조의26 수시부과결정
제103조의27 징수와 환급
제103조의28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제103조의29 특별징수의무
제103조의30 가산세
제103조의31 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등
제103조의32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103조의33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제103조의34 과세표준
제103조의35 연결산출세액
제103조의36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103조의37 연결과세표준 및 연결법인지방소득세액의 신고 및 납부
제103조의38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제103조의39 가산세
제103조의40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제103조의41 과세표준
제103조의42 세율
제103조의43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납부
제103조의44 결정과 경정
제103조의45 징수
제103조의46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03조의47 과세표준
제103조의48 세율
제103조의49 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03조의50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제103조의51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특례
제103조의52 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103조의53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제103조의54 동업기업의 배분 등
제103조의55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제103조의56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특별징수
제103조의57 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
제103조의58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제103조의59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제103조의60 소액 징수면제
제103조의61 가산세 적용의 특례
제103조의62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한 특례
제103조의63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등
제103조의64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특례
제103조의65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제104조 정의
제105조 과세대상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제106조의2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제107조 납세의무자
제108조 납세지
제109조 비과세
제110조 과세표준
제111조 세율
제111조의2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제1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제113조 세율적용
제114조 과세기준일
제115조 납기
제116조 징수방법 등
제117조 물납
제118조 분할납부
제118조의2 납부유예
제119조 소액 징수면제
제119조의2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제119조의3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제120조 신고의무
제121조 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
제122조 세 부담의 상한
제123조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설치 등
제124조 자동차의 정의
제125조 납세의무자
제126조 비과세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율
제128조 납기와 징수방법
제129조 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
제130조 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제131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제132조 납세증명서 등의 제시
제133조 체납처분
제134조 면세규정의 배제
제135조 납세의무자
제136조 세율
제137조 신고납부 등
제137조의2 납세담보 등
제138조 이의신청 등의 특례
제139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준용
제140조 세액 통보
제141조 목적
제142조 과세대상
제143조 납세의무자
제144조 납세지
제145조 비과세
제146조 과세표준과 세율
제147조 부과ㆍ징수
제148조 소액 징수면제
제149조 목적
제150조 납세의무자
제151조 과세표준과 세율
제152조 신고 및 납부와 부과ㆍ징수
제153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154조 환급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 예판
관련 개정문
조문별 해설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2025.05.27개정 ( 법률 제 35544호)
제1조 목적
제2조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제3조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제4조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제4조의2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제4조의3 건축물 외 물건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제4조의4 시가표준액 조사ㆍ연구 전문기관
제4조의5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 시설의 범위
제6조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제7조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제8조 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
제9조 삭제
제10조 재산세 과세대장에의 등재
제10조의2 과점주주의 범위
제11조 과점주주의 취득 등
제11조의2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제11조의3 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제12조 취득세 안분 기준
제12조의2 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
제12조의3 취득세 비과세 대상 차량의 범위
제13조 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제14조 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제14조의2 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
제14조의3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14조의4 부담부증여시 취득가격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18조 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제18조의2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제18조의3 차량 등의 취득가격
제18조의4 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제18조의5 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
제18조의6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제19조 부동산등의 일괄취득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제21조 농지의 범위
제22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제22조의2 삭제
제23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
제24조 삭제
제25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제26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제27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제28조 골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제28조의3 세대의 기준
제28조의4 주택 수의 산정방법
제28조의5 일시적 2주택
제28조의6 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제29조 1가구 1주택의 범위
제29조의2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
제30조 세율의 특례 대상
제31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제32조 매각 통보 등
제33조 신고 및 납부
제34조 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제35조 삭제
제35조의2 삭제
제36조 취득세 납부 확인 등
제36조의2 촉탁등기에 따른 취득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제36조의3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 등
제37조 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제38조 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제38조의2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제38조의3 정보 제공 요청 등
제38조의4 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제39조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제40조 비과세
제41조 정의
제42조 과세표준의 적용
제42조의2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
제43조 법인등기에 대한 세율
제44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제45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46조 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를 때의 징수방법
제47조 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 시의 징수방법
제48조 신고 및 납부기한 등
제49조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등
제49조의2 촉탁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제50조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등
제51조 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제52조 면허 시의 납세 확인
제53조 면허에 관한 통보
제54조 삭제
제55조 과세대장의 비치
제56조 과세대상
제57조 안분기준
제58조 신고 및 납부
제59조 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명령 등
제60조 담배의 구분
제61조 조정세율
제62조 미납세 반출
제63조 과세면제
제64조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
제64조의2 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
제65조 담배의 반출신고
제66조 통보사항
제67조 삭제
제68조 기장 의무
제69조 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
제69조의2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과 안분기준 등
제70조 세액의 공제ㆍ환급의 대상 및 범위
제70조의2 세액의 공제ㆍ환급의 사후관리
제71조 납세 담보
제72조 담보에 의한 담배소비세 충당
제73조 납입관리자
제74조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제75조 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제76조 납입관리자의 납입 등
제77조 지방소비세환급금의 처리
제78조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제78조의2 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제78조의3 종업원의 범위
제79조 납세의무자 등
제80조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81조 납세지
제81조의2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제82조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제83조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제84조 신고 및 납부
제85조 과세대장 비치 등
제85조의2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제85조의3 종업원 수 산정기준
제85조의4 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등
제85조의5 과세대장의 비치 등
제86조 비영리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범위
제87조 납세지 등
제88조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제88조의2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89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90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91조 토지등 매매차익
제91조의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등 계산의 특례
제92조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93조 수정신고납부
제94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95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96조 수시부과
제97조 삭제
제98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제99조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의 제출
제99조의2 삭제
제99조의3 삭제
제99조의4 삭제
제100조 세율
제100조의2 예정신고납부
제100조의3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00조의4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특례
제100조의5 특별징수의무
제100조의6 의무불이행 가산세의 예외
제100조의7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 등
제100조의8 징수교부금
제100조의9 비거주자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제100조의10 외국법인세액의 과세표준 차감
제100조의11 월수의 계산
제100조의12 과세표준의 신고
제100조의13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
제100조의14 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 등
제100조의15 결정과 경정
제100조의16 통지
제100조의17 수시부과결정
제100조의18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제100조의19 특별징수의무
제100조의20 삭제
제100조의21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00조의22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제100조의23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
제100조의24 연결법인의 감면세액
제100조의25 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제100조의26 신고
제100조의27 외국법인의 신고
제100조의28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의 특례
제100조의29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제100조의30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제100조의31 손익배분비율
제100조의32 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제100조의33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제100조의34 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제100조의35 과세관리대장 비치
제100조의36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
제100조의37 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등
제100조의38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
제100조의39 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의 기준
제100조의40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의 적용 신청 및 결정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103조 건축물의 범위 등
제103조의2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제104조 도시지역
제105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제105조의2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 부과
제105조의3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제106조 납세의무자의 범위 등
제107조 수익사업의 범위
제108조 비과세
제109조 공정시장가액비율
제109조의2 과세표준상한액
제110조 공장용 건축물
제110조의2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11조 토지 등의 범위
제112조 주택의 구분
제113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제114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
제115조 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제116조 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
제116조의2 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
제116조의3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제116조의4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대상 및 신청 등
제117조 과세대장 등재 통지
제118조 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제119조 삭제
제119조의2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조직ㆍ운영 및 자료통보 등
제119조의3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관련 정보시스템
제120조 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의 범위
제121조 비과세
제122조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
제123조 자동차의 종류
제124조 자동차의 종류 결정
제125조 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
제126조 과세기간 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
제127조 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 시의 세액
제128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제128조의2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제129조 과세자료 통보
제130조 과세대장 비치
제131조 조정세율
제132조 신고 및 납부
제133조 안분기준 및 방법
제134조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등
제134조의2 납세담보 등
제134조의3 담보에 의한 자동차세 충당
제135조 세액통보
제136조 과세대상
제137조 비과세
제138조 화재위험 건축물 등
제139조 납세고지
제140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41조 신고납부와 부과ㆍ징수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 예판
관련 개정문
조문별 해설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2025.04.30개정 ( 법률 제 00557호)
제1조 목적
제2조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제3조 기계장비의 범위
제4조 과점주주 과세자료의 통보
제4조의2 비과세 신청
제4조의3 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등
제4조의4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기간 등
제4조의5 금융회사 등
제4조의6 계약해제 신고
제5조 법인전환 기업
제6조 사무소 등의 범위
제7조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7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제8조 매각통보
제9조 신고 및 납부
제9조의2 삭제
제10조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
제11조 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제11조의2 차량 취득세 과세자료의 통보
제12조 취득세 비과세 등 확인
제12조의2 부동산 증여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자료
제13조 신고 및 납부
제14조 등록면허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 통보
제15조 등록면허세 비과세 등 확인
제16조 신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
제17조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요구
제18조 면허에 관한 통보
제19조 과세대장의 비치
제20조 안분기준을 달리하는 기간
제21조 신고 및 납부
제22조 보통징수
제22조의2 과세면제의 표시
제23조 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
제24조 반출신고
제25조 삭제
제26조 삭제
제27조 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제28조 기장 의무가 없는 수입판매업자
제29조 신고 및 납부
제30조 사무처리비 등
제31조 세액의 공제ㆍ환급증명의 발급 신청
제31조의2 담배의 폐기 신고
제32조 납세담보확인서
제33조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제33조의2 안분기준 통보
제34조 취득세 감소분 산정기간 및 방법 등
제35조 납입 통보
제36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제37조 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
제38조 과세대장 비치 등
제38조의2 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
제38조의3 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제38조의4 종업원분 과세대장의 비치 등
제38조의5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적용방법
제39조 주된 사업장
제40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41조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제42조 수정신고 납부
제43조 수시부과
제43조의2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
제44조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제45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
제46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
제47조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제48조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
제48조의2 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시의 환급
제48조의3 징수교부금 교부 청구
제48조의4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제48조의5 안분 신고 및 납부
제48조의6 수정신고 납부
제48조의7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
제48조의8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
제48조의9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제48조의10 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제48조의11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제48조의12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제48조의13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제48조의14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제48조의15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통보
제48조의16 과세대장의 비치
제48조의17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
제48조의18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제49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기준
제50조 공장입지기준면적
제50조의2 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의 신청
제51조 지상정착물의 범위
제52조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제53조 주된 상속자의 기준
제54조 납세의무 통지
제55조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제56조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56조의2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신청
제57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58조 재산세의 합산 및 세액산정 등
제59조 재산세의 물납 절차 등
제60조 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
제61조 분할납부신청
제61조의2 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서
제61조의3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신청
제61조의4 주택 재산세액의 납부유예
제62조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제63조 과세대장 직권등재
제64조 과세대장 비치
제64조의2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 계산식
제65조 비과세 신청
제66조 납세고지서의 발급 등
제67조 자동차등록증 등의 영치증 교부
제67조의2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신청
제68조 자동차 이동사항 통보
제69조 자동차세 과세대장의 비치
제70조 신고 및 납부
제71조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송금내역 통보
제72조 사무처리비 등
제72조의2 납세담보확인서 등
제73조 세액자료 통보
제74조 과세대상 용수
제75조 다른 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세액 산정방법 등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 예판
관련 개정문
조문별 해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