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2024.12.31개정 ( 법률 제 20629호)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024.12.31개정 ( 법률 제 35175호)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2024.12.31개정 ( 법률 제 0053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