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24.12.31, 법률 제 20612호
2023.12.31, 법률 제 19928호
2023.07.18, 법률 제 19563호
2022.12.31, 법률 제 19191호
2021.12.21, 법률 제 18588호
2020.12.22, 법률 제 17651호
2020.06.09, 법률 제 17339호
2019.12.31, 법률 제 16843호
2018.12.31, 법률 제 16099호
2017.12.19, 법률 제 15221호
2016.12.27, 법률 제 14474호
2016.12.20, 법률 제 14384호
2015.12.15, 법률 제 13553호
2014.12.23, 법률 제 12849호
2014.01.01, 법률 제 12164호
2014.01.01, 법률 제 12153호
2013.01.01, 법률 제 11606호
2011.12.31, 법률 제 11126호
2011.07.14, 법률 제 10854호
2010.12.27, 법률 제 10410호
2010.03.31, 법률 제 10221호
2010.03.31, 법률 제 10219호
2010.01.01, 법률 제 09924호
2010.01.01, 법률 제 09914호
2008.12.26, 법률 제 09266호
2008.02.29, 법률 제 08860호
2008.02.29, 법률 제 08852호
2007.04.27, 법률 제 08387호
2006.12.30, 법률 제 08139호
2006.05.24, 법률 제 07956호
2002.12.18, 법률 제 06779호
2000.12.29, 법률 제 06304호
2000.12.29, 법률 제 06299호
1998.12.28, 법률 제 05584호
1998.12.28, 법률 제 05581호
1996.12.30, 법률 제 05193호
1995.12.06, 법률 제 04981호
개정이유
변경조문
부칙
제1장 총칙
1조 【목적】
2조 【정의】
3조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5조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제2장 국제거래에관한조세의조정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거래에대한과세조정 제1관 정상가격등에의한과세조정
6조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7조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8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9조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
10조 【제3자 개입 거래】
11조 【상계거래의 인정 등】
12조 【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
13조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제2관 정상가격산출방법의사전승인
14조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15조 【사전승인 방법의 준수 등】
제3관 국제거래자료제출및가산세적용특례
16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17조 【가산세 적용의 특례】
제4관 국세의정상가격과관세의과세가격의조정
18조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19조 【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
20조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21조 【관세의 과세정보 제공】
제2절 국외지배주주등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과세조정
22조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23조 【제3자 개입 차입 거래】
24조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25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26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에대한합산과세
2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28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29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30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31조 【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32조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33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및 경정청구】
34조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제3절 의2국외투과단체에귀속되는소득에관한과세특례<신설2022.12.31>
34조의 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제4절 국외증여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35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장 국가간조세행정협조 제1절 국가간조세협력
36조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37조 【질문ㆍ확인】
38조 【비밀유지의무 등】
39조 【세무조사 협력】
40조 【조세 징수의 위탁】
41조 【거주자증명서의 발급】
제2절 상호합의절차
42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43조 【상호합의에 따른 중재】
44조 【신청인의 협조의무】
45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46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
47조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48조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49조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50조 【불복청구기간과 불복결정기간의 적용 특례】
51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51조의 2【상호합의절차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기구】
제4장 해외자산의신고및자료제출 제1절 해외금융계좌의신고
52조 【정의】
53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54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55조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56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57조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제2절 해외현지법인등의자료제출
58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59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과세<신설2022.12.31> 제1절 통칙<신설2022.12.31>
60조 【글로벌최저한세의 목적】
61조 【정의】
62조 【적용대상】
63조 【납세의무자】
64조 【기업의 소재지】
65조 【기업의 납세지】
제2절 추가세액의계산<신설2022.12.31>
66조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
67조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68조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69조 【실효세율의 계산】
70조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추가세액 계산】
71조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제3절 추가세액의과세<신설2022.12.31>
72조 【소득산입규칙의 적용】
73조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
제4절 특례<신설2022.12.31>
74조 【최소적용제외 특례】
75조 【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76조 【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77조 【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77조의 2【배당공제제도 등에 대한 특례】
78조 【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
79조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80조 【적용면제】
81조 【최초적용연도에 대한 특례】
82조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제5절 신고및납부등<신설2022.12.31>
83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84조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
85조 【결정ㆍ경정ㆍ통지 및 징수】
86조 【질문ㆍ조사】
제6장 벌칙<개정2022.12.31>
87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88조 【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89조 【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90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91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제1장 총칙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02.28, 대통령령 제 35348호
2024.02.29, 대통령령 제 34264호
2023.12.29, 대통령령 제 34064호
2023.02.28, 대통령령 제 33272호
2022.12.27, 대통령령 제 33140호
2022.02.15, 대통령령 제 32423호
2021.12.28, 대통령령 제 32274호
2021.02.17, 대통령령 제 31448호
2020.08.11, 대통령령 제 30934호
2020.08.04, 대통령령 제 30893호
2020.02.11, 대통령령 제 30405호
2019.02.12, 대통령령 제 29525호
2018.02.13, 대통령령 제 28643호
2017.03.27, 대통령령 제 27958호
2017.02.07, 대통령령 제 27837호
2016.08.31, 대통령령 제 27472호
2016.02.05, 대통령령 제 26958호
2015.09.25, 대통령령 제 26546호
2015.02.03, 대통령령 제 26078호
2014.02.21, 대통령령 제 25200호
2013.02.15, 대통령령 제 24365호
2012.02.02, 대통령령 제 23600호
2010.12.30, 대통령령 제 22574호
2010.09.20, 대통령령 제 22394호
2010.02.18, 대통령령 제 22040호
2009.12.31, 대통령령 제 21939호
2009.07.22, 대통령령 제 21634호
2009.02.04, 대통령령 제 21299호
2008.10.07, 대통령령 제 21066호
2008.02.29, 대통령령 제 20720호
2007.12.31, 대통령령 제 20494호
2007.10.23, 대통령령 제 20331호
2006.08.24, 대통령령 제 19650호
2005.02.19, 대통령령 제 18706호
2004.12.31, 대통령령 제 18628호
2004.03.17, 대통령령 제 18312호
2002.12.30, 대통령령 제 17832호
2000.12.29, 대통령령 제 17045호
1998.12.31, 대통령령 제 15970호
1997.03.29, 대통령령 제 15325호
1996.12.31, 대통령령 제 15196호
1995.12.30, 대통령령 제 14870호
개정이유
변경조문
부칙
제1장 총칙
1조 【목적】
2조 【특수관계의 세부 기준】
3조 【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
4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제2장 국제거래에관한조세의조정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거래에대한과세조정 제1관 정상가격등에의한과세조정
5조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6조 【재판매가격방법】
7조 【원가가산방법】
8조 【거래순이익률방법】
9조 【이익분할방법】
10조 【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11조 【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11조의 2【자금통합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12조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13조 【무형자산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14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15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
16조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실질적 내용과 상업적 합리성】
17조 【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
18조 【기대편익 변동에 따른 참여자 지분 및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19조 【중도 참여자 또는 중도 탈퇴자의 대가 수수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 등】
20조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제출】
21조 【대응조정 신청절차】
22조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반환 여부 확인】
23조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의 처분 및 조정 등】
24조 【임시유보 처분】
25조 【임시유보 처분 적용 배제 특례】
제2관 정상가격산출방법의사전승인
26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27조 【사전승인 신청의 심사】
28조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
29조 【일방적 사전승인 절차】
30조 【사전승인의 취소 등】
31조 【사전승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신청】
32조 【사전승인에 따른 연례보고서 제출】
제3관 국제거래자료제출및가산세적용특례
33조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종류】
34조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
35조 【국가별보고서의 제출】
36조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37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기한 연장】
38조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39조 【납세의무자의 과실 여부 등 판정】
제4관 국세의정상가격과관세의과세가격의조정
40조 【사전조정의 절차 등】
41조 【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의 절차】
42조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
43조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조정 신청 등】
44조 【관세의 과세정보 제공의 범위】
제2절 국외지배주주등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과세조정 제1관 출자금액대비과다차입금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
45조 【국외지배주주의 세부 기준】
46조 【차입금의 범위】
47조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 산정방법】
48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산정방법】
49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50조 【업종별 배수】
51조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52조 【원천징수세액 조정】
53조 【국외지배주주 지급이자 등에 관한 서식 제출】
제2관 소득대비과다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
54조 【순이자비용 및 조정소득금액의 계산】
55조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 배제】
56조 【순이자비용에 대한 서식 제출】
제3관 혼성금융상품거래에따른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
57조 【혼성금융상품의 범위】
58조 【적정기간】
59조 【과세되지 않은 금액의 범위 등】
60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
60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에대한합산과세
61조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62조 【실제부담세액의 범위】
63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64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의 판정】
65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의 판정】
66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
67조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68조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방법】
69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청구】
70조 【특정외국법인 관련 과세자료의 제출】
제3절 의2국외투과단체에귀속되는소득에대한과세특례<신설2023.2.28>
70조의 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4절 국외증여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71조 【국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등】
72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제3장 국가간조세행정협조 제1절 국가간조세협력 제1관 조세정보및금융정보등의교환<개정2024.2.29>
73조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74조 【요청에 따른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75조 【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
76조 【정보교환 세부사항 등】
제2관 조세징수의위탁등
77조 【세무조사 협력】
78조 【조세 징수의 위탁 절차】
79조 【위탁받은 조세 징수의 처리절차】
80조 【징수된 조세의 송금】
81조 【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
제2절 상호합의절차
82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
83조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의 처리】
84조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
85조 【중재절차의 개시 신청 등】
86조 【중재절차에 대한 의견제출】
87조 【중재인의 자격 요건】
88조 【상호합의 결과의 보고 및 통보】
89조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 여부 등 제출】
90조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91조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제4장 해외자산의신고및자료제출 제1절 해외금융계좌의신고
92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93조 【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94조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95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96조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97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제2절 해외현지법인등의자료제출
98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99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과세<신설2023.12.29> 제1절 통칙<신설2023.12.29>
100조 【정의】
101조 【합병, 분할 등 사유 발생 시 연결매출액 기준의 적용 방법 등】
102조 【제외기업의 범위 등】
103조 【기업의 소재지】
제2절 추가세액의계산<신설2023.12.29>
104조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
105조 【회계상 순손익의 산정 시 적용 가능한 회계기준】
106조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국제해운소득ㆍ결손 등의 범위】
107조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 등】
108조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의 배분】
109조 【대상조세의 범위】
110조 【대상조세의 조정사항】
111조 【구성기업 간 대상조세의 배분】
112조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113조 【이연법인세부채의 환입 제외】
113조의 2【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의 계산】
113조의 3【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의 적용】
114조 【대상조세 감액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조정】
115조 【경정대상사업연도 대상조세의 경미한 감액】
116조 【세율 변동으로 인한 대상조세의 조정】
116조의 2【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
117조 【무국적구성기업의 범위】
118조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
119조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
120조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의 요건 등】
121조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제3절 추가세액의과세<신설2023.12.29>
122조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계산】
123조 【적격소득산입규칙의 요건】
124조 【추가세액배분액의 차감액】
125조 【종업원 수의 계산 등】
125조의 2【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
제4절 특례<신설2023.12.29>
126조 【최소적용제외 특례】
127조 【소수지분하위그룹】
128조 【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
129조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130조 【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131조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132조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133조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134조 【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
135조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136조 【투시과세기업 취급 선택】
137조 【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
138조 【적용면제】
139조 【최초적용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 등】
140조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
제5절 신고및납부등<신설2023.12.29>
141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142조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
143조 【수시부과의 사유 등】
제6장 벌칙<개정2023.12.29>
144조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145조 【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146조 【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147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148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제1장 총칙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03.21, 기획재정부령 제 01114호
2024.03.22, 기획재정부령 제 01048호
2023.03.20, 기획재정부령 제 00983호
2022.03.18, 기획재정부령 제 00901호
2021.03.16, 기획재정부령 제 00840호
2020.03.13, 기획재정부령 제 00772호
2019.03.20, 기획재정부령 제 00717호
2018.03.19, 기획재정부령 제 00663호
2017.03.17, 기획재정부령 제 00613호
2016.04.06, 기획재정부령 제 00559호
2015.12.02, 기획재정부령 제 00520호
2015.09.30, 기획재정부령 제 00499호
2015.03.13, 기획재정부령 제 00484호
2014.03.14, 기획재정부령 제 00417호
2013.02.23, 기획재정부령 제 00336호
2012.02.28, 기획재정부령 제 00272호
2011.03.18, 기획재정부령 제 00189호
2010.03.31, 기획재정부령 제 00143호
2009.03.27, 기획재정부령 제 00063호
2008.04.28, 기획재정부령 제 00014호
2006.12.15, 기획재정부령 제 00533호
2005.03.19, 기획재정부령 제 00428호
2003.01.23, 기획재정부령 제 00298호
2001.04.03, 기획재정부령 제 00196호
1999.05.24, 기획재정부령 제 00086호
1996.12.31, 기획재정부령 제 00605호
1996.03.30, 기획재정부령 제 00564호
개정이유
변경조문
부칙
제1장 총칙
1조 【목적】
제2장 국제거래에관한조세의조정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거래에대한과세조정 제1관 정상가격등에의한과세조정
2조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시 제출서류】
2조의 2【채무자의 신용 정도 평가 시 고려사항】
3조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3조의 2【자금통합거래에 대한 편익 산정 방법 등】
4조 【저부가가치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특례의 적용범위】
5조 【지급보증에 대한 예상 위험 및 비용과 기대편익 등의 산출방법】
6조 【비교가능성 및 적합성 평가 등】
7조 【분석절차】
8조 【개별 거래 통합평가】
9조 【다년도 자료 사용】
10조 【기능 평가를 위한 위험 분석】
11조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12조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등】
13조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
14조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등】
15조 【이전소득금액 통지서】
16조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
17조 【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
제2관 정상가격산출방법의사전승인
18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 등】
제3관 국제거래자료제출및가산세적용특례
19조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20조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특수관계 법인의 범위】
21조 【국가별보고서 제출 대상 특수관계 법인 등의 범위】
22조 【매출액 및 거래규모 합계액 계산방법】
23조 【통합기업보고서 대표제출자】
24조 【최종 모회사와 관계회사】
25조 【연결 재무제표 매출액의 계산방법】
26조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27조 【국제거래명세서 등】
28조 【용역거래 등에 대한 과세당국의 요구 자료】
제4관 국세의정상가격과관세의과세가격의조정
29조 【사전조정 신청서의 제출】
30조 【경정의 청구】
31조 【과세조정 신청】
제2절 국외지배주주등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과세조정 제1관 출자금액대비과다차입금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
32조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 명세서 등】
제2관 소득대비과다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
33조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
제3관 혼성금융상품거래에따른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
34조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에대한합산과세
35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등】
36조 【거주지국 세법】
37조 【같은 지역의 범위】
38조 【잉여금의 조정】
39조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40조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
41조 【특정외국법인 관련 자료의 제출】
제3절 의2국외투과단체에귀속되는소득에대한과세특례<신설2023.3.20>
41조의 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신청서 등】
제4절 국외증여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42조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
43조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제3장 국가간조세행정협조 제1절 국가간조세협력
44조 【정보제공 내용 통지서】
45조 【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
46조 【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
47조 【거주자증명서 등】
제2절 상호합의절차
48조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 등】
49조 【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
50조 【중재절차 개시 신청서】
51조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
52조 【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
53조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
제4장 해외자산의신고및자료제출 제1절 해외금융계좌의신고
54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55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
제2절 해외현지법인등의자료제출
56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57조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과세<신설2024.3.22> 제1절 통칙<신설2024.3.22>
58조 【그룹에 포함되는 기업의 범위】
59조 【중대왜곡방지조정의 의의】
60조 【투자기업 소유지분가치비율의 계산방법】
61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62조 【기타제외기업의 기준 등】
제2절 추가세액의계산<신설2024.3.22>
63조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별 세부 기준 및 방법】
64조 【인정회계기준 국가의 범위】
65조 【국제해운사업 순손익의 계산 방법 등】
66조 【법인세 대신 부과되는 세금의 범위】
67조 【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의 의의】
68조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의 의의】
69조
70조 【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 등】
70조의 2【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의 조정】
71조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 등】
72조 【사용권의 의의】
73조 【외화환산차익의 의의】
74조 【유형자산의 매각 차익의 의의】
74조의 2【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의 계산 등】
75조 【적격종업원의 범위 등】
76조 【실효세율 등의 재계산에 적용되는 규정】
77조 【소득산입비율의 계산】
제3절 추가세액의과세<신설2024.3.22>
78조 【종업원 수의 계산 등】
78조의 2【소득산입보완규칙의 소유지분 비율】
제4절 특례<신설2024.3.22>
79조 【매출액 평균금액 등의 계산방법】
80조 【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
81조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
82조 【협동조합의 의의】
83조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운용 방법 등】
84조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한 모기업의 소득산입비율】
85조 【주주구성기업 분배금액의 글로벌최저한세 적용기준】
86조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
87조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통보 및 소명 요구】
88조 【공동기업에 대한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의 적용방법 등】
89조 【최초적용연도 실효세율의 계산】
제5절 신고및납부등<신설2024.3.22>
90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91조 【추가세액신고서 등】
92조 【추가세액배분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평균환율】
제1장 총칙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기본통칙
2024.03.15
2019.12.23
2011.05.20
2009.02.02
2008.07.25
2004.06.15
부칙
제1장 총 칙 (제1조~제5조)
2-2…1【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범위】
2-2…2【지식재산권 기준에 의한 특수관계】
2-2…3【간접소유비율 계산】
4-4…1【이전가격세제의 적용범위】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제6조∼제35조)
6-0…1【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적용기준】
8-0…1【특수관계인간 거래의 활용】
8-8…1【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Berry Ratio) 】
8-12…1【경영자문료의 손금산입】
8-15…1【사분위 범위】
9-15…1【외국주주에 대한 소득처분 삭제(2009.2.2.)】
9-15의 2…2【반환사실이 증빙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 삭제(2009.2.2.)】
9-16…2【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 제출시 소득처분 삭제(2008.7.25.)】
11-0…1【상계거래】
13-22…1【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화폐단위】
13-23…1【출자의 증가로 사내유보처분한 금액의 사후관리】
14-0…1【외화차입금 등의 원화환산 삭제(2009.2.2.)】
16-0…1【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삭제(2009.2.2.)】
22-0…1【지급보증의 범위 】
22-0…2【환스왑 계약수수료】
22-0…3【미지급본점송금액의 부채 포함 여부】
22-46…1【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의 범위】
22-46…2【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지 않는 차입금】
22-48…1【이자등의 범위】
22-49…1【배당으로 처분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22-51…1【비교가능한 법인의 범위】
22-51…2【통상적인 조건의 차입금의 입증효력 부인】
23-49…1【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소득처분】
제3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제36조∼제51조)
제4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제52조∼제59조)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제60조∼제86조)
제6장 벌칙 (제87조∼제91조)
27-42…1【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삭제(2024.3.15.)】
제7장 국가간 조세협력 (제28조∼제33조)
총 칙 (제1조~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