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2022.01.06, 법률 제 18724호
2020.12.22, 법률 제 17655호
2019.12.31, 법률 제 16837호
2018.12.31, 법률 제 16111호
2017.12.19, 법률 제 15229호
2016.03.22, 법률 제 14096호
2015.12.29, 법률 제 13628호
2013.06.07, 법률 제 11873호
2013.05.28, 법률 제 11845호
2013.01.01, 법률 제 11615호
2010.12.27, 법률 제 10401호
2008.12.26, 법률 제 09274호
2008.01.09, 법률 제 08838호
2006.12.30, 법률 제 08139호
2004.12.31, 법률 제 07324호
2000.12.29, 법률 제 06302호
1996.08.14, 법률 제 05156호
1993.12.31, 법률 제 04670호
1978.12.05, 법률 제 03104호
개정이유
변경조문
부칙
1조 【목적】
1조의 2【정의】
2조 【과세대상】
3조 【납세의무자】
4조 【납세지】
5조 【양도의 시기】
6조 【비과세양도】
7조 【과세표준】
8조 【세율】
9조 【거래징수】
9조의 2【증권계좌 간 이체내용 등 제출】
10조 【신고ㆍ납부 및 환급】
10조의 2【본점 등의 총괄신고ㆍ납부】
11조 【경정】
12조 【수시부과】
13조 【징수】
14조
15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16조 【명령사항】
17조 【질문ㆍ검사】
18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권(株券) 또는 지분(持分)의 양도에 대하여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2025.02.28, 대통령령 제 35359호
2022.12.31, 대통령령 제 33209호
2022.02.15, 대통령령 제 32430호
2021.02.17, 대통령령 제 31448호
2020.12.29, 대통령령 제 31290호
2020.02.11, 대통령령 제 30406호
2019.05.28, 대통령령 제 29788호
2019.02.12, 대통령령 제 29540호
2017.02.07, 대통령령 제 27843호
2013.08.27, 대통령령 제 24697호
2013.06.28, 대통령령 제 24641호
2013.02.15, 대통령령 제 24364호
2009.02.03, 대통령령 제 21286호
2008.02.29, 대통령령 제 20720호
2008.02.22, 대통령령 제 20629호
2007.02.28, 대통령령 제 19893호
2005.02.19, 대통령령 제 18710호
2000.12.29, 대통령령 제 17040호
1998.12.31, 대통령령 제 15976호
1998.12.31, 대통령령 제 15970호
1996.12.31, 대통령령 제 15193호
1996.08.22, 대통령령 제 15139호
1996.03.30, 대통령령 제 14963호
1995.12.30, 대통령령 제 14860호
1995.07.14, 대통령령 제 14734호
1994.12.23, 대통령령 제 14438호
1994.02.18, 대통령령 제 14170호
1993.12.31, 대통령령 제 14086호
1990.06.04, 대통령령 제 13016호
1984.09.17, 대통령령 제 11508호
1983.09.06, 대통령령 제 11221호
1981.08.10, 대통령령 제 10445호
1979.03.03, 대통령령 제 09356호
1978.12.30, 대통령령 제 09236호
개정이유
변경조문
부칙
1조 【외국의 유가증권시장】
1조의 2【납세의무자】
1조의 3【본점일괄납부】
1조의 4【납세지의 판정기준】
2조 【양도의 시기】
3조 【비과세양도】
4조 【양도가액평가방법】
5조 【탄력세율】
6조 【거래징수】
6조의 2【주권매매 관련 사항의 통지】
6조의 3【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
7조 【신고ㆍ납부 및 환급】
8조 【경정】
8조의 2
9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10조 【명령사항】
11조 【질문ㆍ검사】
12조 【서식】
13조
제1조(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09.2.3, 2020.2.11>
1. 뉴욕증권거래소
2.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시장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2025.03.21, 기획재정부령 제 01113호
2023.03.20, 기획재정부령 제 00969호
2022.03.18, 기획재정부령 제 00897호
2021.03.16, 기획재정부령 제 00845호
2020.03.13, 기획재정부령 제 00778호
2019.07.03, 기획재정부령 제 00740호
2019.03.20, 기획재정부령 제 00723호
2018.03.19, 기획재정부령 제 00659호
2014.03.14, 기획재정부령 제 00408호
2013.02.23, 기획재정부령 제 00324호
2011.04.01, 기획재정부령 제 00200호
2010.04.14, 기획재정부령 제 00150호
2009.05.11, 기획재정부령 제 00081호
2004.10.01, 기획재정부령 제 00394호
2001.04.02, 기획재정부령 제 00192호
1994.07.01, 기획재정부령 제 01989호
1993.12.31, 기획재정부령 제 01956호
1993.05.07, 기획재정부령 제 01926호
1979.01.04, 기획재정부령 제 01377호
개정이유
변경조문
부칙
1조 【외국의 유가증권시장】
1조의 2【본점일괄납부】
1조의 3【거래징수】
1조의 4【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
2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3조 【장부의 비치기장】
4조 【조사증】
제1조(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
제3호
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09.5.11>
1. 동경증권거래소
2. 런던증권거래소
3. 도이치증권거래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기능이 유사한 거래소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1항
제2호
의 외국 거래소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