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권(株券) 또는 지분(持分)의 양도에 대하여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 제1조(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09.2.3, 2020.2.11>
  • 1. 뉴욕증권거래소
  • 2.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
  •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장
  •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 제1조(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09.5.11>
  • 1. 동경증권거래소
  • 2. 런던증권거래소
  • 3. 도이치증권거래소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기능이 유사한 거래소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6조제1항제2호의 외국 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