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ㆍ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8, 2007.2.28>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