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2024.12.31, 법률 제 20609호
2023.06.09, 법률 제 19430호
2022.08.12, 법률 제 18974호
2021.12.21, 법률 제 18584호
2019.12.31, 법률 제 16840호
2018.12.31, 법률 제 16096호
2015.12.29, 법률 제 13621호
2015.12.15, 법률 제 13550호
2013.03.23, 법률 제 11690호
2013.01.01, 법률 제 11603호
2011.12.31, 법률 제 11123호
2010.12.27, 법률 제 10403호
2009.12.31, 법률 제 09901호
2009.01.30, 법률 제 09346호
2008.09.26, 법률 제 09132호
2007.12.31, 법률 제 08829호
2006.12.30, 법률 제 08138호
2005.07.08, 법률 제 07576호
2003.12.30, 법률 제 07011호
개정이유
변경조문
부칙
1조 【목적】
2조 【과세대상과 세율】
3조 【납세의무자】
4조 【과세시기】
5조 【제조등으로 보는 경우】
6조 【과세표준】
7조 【과세표준의 신고】
8조 【납부】
8조의 2【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
8조의 3【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9조 【결정ㆍ경정결정 및 재경정】
10조 【수시부과】
11조 【가짜석유제품 등의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
12조 【미납세반출】
13조 【수출 및 군납면세】
14조 【외교관면세】
15조 【조건부면세】
16조 【무조건면세】
17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18조 【개업ㆍ폐업등의 신고】
19조 【기장의무】
20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21조 【명령】
22조 【질문ㆍ검사】
23조 【증표의 제시】
24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사무 관할】
25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ㆍ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2025.06.30, 대통령령 제 35613호
2025.04.30, 대통령령 제 35488호
2025.02.28, 대통령령 제 35356호
2024.12.31, 대통령령 제 35130호
2024.10.31, 대통령령 제 34977호
2024.08.30, 대통령령 제 34866호
2024.06.28, 대통령령 제 34615호
2024.04.30, 대통령령 제 34454호
2024.02.29, 대통령령 제 34282호
2023.12.29, 대통령령 제 34063호
2023.10.31, 대통령령 제 33833호
2023.08.31, 대통령령 제 33694호
2023.04.28, 대통령령 제 33439호
2022.12.30, 대통령령 제 33182호
2022.06.30, 대통령령 제 32736호
2022.04.27, 대통령령 제 32603호
2022.02.15, 대통령령 제 32429호
2021.11.12, 대통령령 제 32115호
2021.02.17, 대통령령 제 31456호
2021.01.05, 대통령령 제 31380호
2020.02.11, 대통령령 제 30403호
2019.05.07, 대통령령 제 29725호
2019.02.12, 대통령령 제 29529호
2018.11.06, 대통령령 제 29273호
2016.02.05, 대통령령 제 26951호
2014.02.21, 대통령령 제 25198호
2013.06.28, 대통령령 제 24638호
2013.03.23, 대통령령 제 24441호
2013.02.15, 대통령령 제 24362호
2012.02.02, 대통령령 제 23599호
2010.12.30, 대통령령 제 22571호
2010.05.04, 대통령령 제 22151호
2009.05.21, 대통령령 제 21494호
2009.04.30, 대통령령 제 21462호
2008.12.31, 대통령령 제 21215호
2008.10.07, 대통령령 제 21065호
2008.03.10, 대통령령 제 20744호
2008.02.29, 대통령령 제 20720호
2008.02.22, 대통령령 제 20627호
2007.07.23, 대통령령 제 20181호
2007.06.28, 대통령령 제 20120호
2007.02.28, 대통령령 제 19897호
2006.06.30, 대통령령 제 19581호
2005.07.08, 대통령령 제 18941호
2005.04.22, 대통령령 제 18796호
2004.10.01, 대통령령 제 18554호
2004.07.20, 대통령령 제 18473호
2004.06.29, 대통령령 제 18446호
2004.03.17, 대통령령 제 18312호
2004.02.28, 대통령령 제 18298호
2003.12.30, 대통령령 제 18180호
2003.06.30, 대통령령 제 18032호
2003.05.01, 대통령령 제 17973호
개정이유
변경조문
부칙
1조 【목적】
2조 【정의】
3조 【과세물품의 세목】
3조의 2【탄력세율】
4조 【과세물품의 판정】
6조 【휘발유의 자연감소율】
7조
8조
9조
10조
11조
12조 【과세표준의 신고】
13조 【납부】
13조의 2【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사유 등】
14조 【추계결정】
14조의 2
15조 【미납세반출승인신청】
16조 【면세반출승인신청등에 대한 특례】
17조 【반입신고ㆍ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18조 【멸실승인신청】
19조 【수출 및 군납면세승인 신청】
20조 【외교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특례】
21조 【주한외교공관 등의 범위】
22조 【면세승인신청】
23조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등】
2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25조 【개업ㆍ폐업등의 신고】
26조 【기장의무】
27조 【명령사항】
2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8, 2007.2.2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2025.03.21, 기획재정부령 제 01121호
2023.03.20, 기획재정부령 제 00972호
2021.03.16, 기획재정부령 제 00837호
2020.03.13, 기획재정부령 제 00779호
2018.03.19, 기획재정부령 제 00666호
2015.03.06, 기획재정부령 제 00474호
2014.05.26, 기획재정부령 제 00424호
2014.03.14, 기획재정부령 제 00416호
2013.02.23, 기획재정부령 제 00335호
2012.02.28, 기획재정부령 제 00271호
2011.04.01, 기획재정부령 제 00202호
2008.03.14, 기획재정부령 제 00006호
2007.04.05, 기획재정부령 제 00552호
2006.08.30, 기획재정부령 제 00523호
2006.07.05, 기획재정부령 제 00512호
개정이유
변경조문
부칙
1조 【목적】
2조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승인신청 등】
3조
4조 【과세표준의 신고】
5조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 등】
6조 【미납세 및 면세반출승인신청등】
7조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8조 【멸실승인신청등】
9조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등】
10조 【면세용도 물품증명】
11조 【유류면세용도 사용보고】
12조 【면세물품 폐기승인신청등】
13조 【공제 및 환급신청등】
14조 【과세물품 환입신고등】
15조 【개업ㆍ폐업등의 신고】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동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5>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