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3.14, 법률 제 20777호
2024.02.06, 법률 제 20194호
2023.12.31, 법률 제 19932호
2023.09.14, 법률 제 19702호
2023.08.08, 법률 제 19590호
2023.07.18, 법률 제 19563호
2023.03.21, 법률 제 19251호
2022.12.31, 법률 제 19195호
2021.12.21, 법률 제 18591호
2020.12.29, 법률 제 17799호
2020.12.29, 법률 제 17758호
2020.12.22, 법률 제 17654호
2020.06.09, 법률 제 17339호
2019.12.31, 법률 제 16846호
2019.12.10, 법률 제 16761호
2019.11.26, 법률 제 16596호
2019.08.27, 법률 제 16568호
2018.12.31, 법률 제 16102호
2018.12.24, 법률 제 16057호
2018.03.20, 법률 제 15522호
2017.12.19, 법률 제 15224호
2017.07.26, 법률 제 14839호
2016.12.20, 법률 제 14388호
2016.01.19, 법률 제 13796호
2015.12.15, 법률 제 13557호
2014.11.19, 법률 제 12844호
2014.03.18, 법률 제 12420호
2014.01.01, 법률 제 12168호
2013.05.28, 법률 제 11845호
2013.03.23, 법률 제 11690호
2013.01.01, 법률 제 11609호
2011.12.31, 법률 제 11130호
2011.07.25, 법률 제 10924호
2011.07.25, 법률 제 10907호
2011.07.14, 법률 제 10854호
2010.12.27, 법률 제 10411호
2010.06.10, 법률 제 10366호
2010.06.08, 법률 제 10361호
2010.05.20, 법률 제 10305호
2010.02.04, 법률 제 10000호
2010.01.01, 법률 제 09924호
2010.01.01, 법률 제 09916호
2008.12.26, 법률 제 09269호
2008.02.29, 법률 제 08863호
2008.02.29, 법률 제 08852호
2007.12.31, 법률 제 08828호
2007.05.17, 법률 제 08435호
2007.04.11, 법률 제 08347호
2007.04.11, 법률 제 08346호
2006.12.30, 법률 제 08139호
2005.07.13, 법률 제 07580호
2005.01.14, 법률 제 07335호
2003.12.30, 법률 제 07010호
2002.12.18, 법률 제 06780호
2000.12.29, 법률 제 06301호
2000.01.12, 법률 제 06124호
1999.12.28, 법률 제 06048호
1998.12.28, 법률 제 05582호
1998.01.08, 법률 제 05498호
1997.12.31, 법률 제 05493호
1996.12.30, 법률 제 05193호
개정이유
변경조문
부칙
제1장 총칙<개정2010.1.1>
1조 【목적】
2조 【정의】
3조 【상속세 과세대상】
3조의 2【상속세 납부의무】
4조 【증여세 과세대상】
4조의 2【증여세 납부의무】
5조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6조 【과세 관할】
제2장 상속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개정2010.1.1> 제1절 상속재산<개정2010.1.1>
7조
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제2절 비과세<개정2010.1.1>
11조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제3절 상속세과세가액<개정2010.1.1>
13조 【상속세 과세가액】
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제4절 공익목적출연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개정2010.1.1>
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17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5절 상속공제<개정2010.1.1>
18조 【기초공제】
18조의 2【가업상속공제】
18조의 3【영농상속공제】
18조의 4【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
19조 【배우자 상속공제】
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21조 【일괄공제】
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23조 【재해손실 공제】
23조의 2【동거주택 상속공제】
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제6절 과세표준과세율<개정2010.1.1>
25조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26조 【상속세 세율】
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제7절 세액공제<개정2010.1.1>
28조 【증여세액 공제】
2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
30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제3장 증여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개정2010.1.1> 제1절 증여재산<개정2010.1.1>
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32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33조 【신탁이익의 증여】
34조 【보험금의 증여】
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39조의 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41조
41조의 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41조의 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4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41조의 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42조의 2【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4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43조 【증여세 과세특례】
제2절 증여추정및증여의제<개정2015.12.15>
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45조의 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45조의 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45조의 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3절 증여세과세가액<개정2010.1.1>
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47조 【증여세 과세가액】
제4절 공익목적출연재산등의과세가액불산입<개정2010.1.1>
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49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50조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50조의 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
50조의 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50조의 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51조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52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52조의 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5절 증여공제<개정2010.1.1>
53조 【증여재산 공제】
53조의 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54조 【준용규정】
제6절 과세표준과세율<개정2010.1.1>
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56조 【증여세 세율】
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제7절 세액공제<개정2010.1.1>
58조 【납부세액공제】
5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
제4장 재산의평가<개정2010.1.1>
60조 【평가의 원칙 등】
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62조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64조 【무체재산권의 가액】
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제5장 신고와납부<개정2010.1.1> 제1절 신고<개정2010.1.1>
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69조 【신고세액 공제】
제2절 납부<개정2010.1.1>
70조 【자진납부】
71조 【연부연납】
72조 【연부연납 가산금】
72조의 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73조 【물납】
73조의 2【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74조 【지정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75조 【준용규정】
제6장 결정과경정<개정2010.1.1>
76조 【결정ㆍ경정】
7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78조 【가산세 등】
79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
제7장 보칙<개정2010.1.1>
80조 【자료의 제공】
81조
8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83조 【금융재산 일괄 조회】
84조 【질문ㆍ조사】
85조 【납세자별 재산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86조 【부가세 부과 금지】
제1장 총칙<개정2010.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5.05.07, 대통령령 제 35490호
2025.02.28, 대통령령 제 35351호
2024.09.10, 대통령령 제 34881호
2024.07.23, 대통령령 제 34728호
2024.07.02, 대통령령 제 34657호
2024.05.07, 대통령령 제 34488호
2024.02.29, 대통령령 제 34267호
2023.02.28, 대통령령 제 33278호
2023.01.10, 대통령령 제 33225호
2022.12.27, 대통령령 제 33140호
2022.10.04, 대통령령 제 32931호
2022.02.17, 대통령령 제 32447호
2022.02.15, 대통령령 제 32414호
2022.01.21, 대통령령 제 32352호
2021.12.28, 대통령령 제 32274호
2021.10.19, 대통령령 제 32063호
2021.02.17, 대통령령 제 31446호
2021.01.05, 대통령령 제 31380호
2020.10.08, 대통령령 제 31101호
2020.08.26, 대통령령 제 30977호
2020.02.11, 대통령령 제 30391호
2019.12.31, 대통령령 제 30285호
2019.02.12, 대통령령 제 29533호
2018.02.13, 대통령령 제 28638호
2017.07.26, 대통령령 제 28211호
2017.05.29, 대통령령 제 28074호
2017.02.07, 대통령령 제 27835호
2016.08.31, 대통령령 제 27472호
2016.08.31, 대통령령 제 27471호
2016.05.31, 대통령령 제 27205호
2016.02.05, 대통령령 제 26960호
2016.01.22, 대통령령 제 26922호
2015.06.01, 대통령령 제 26302호
2015.02.03, 대통령령 제 26069호
2014.11.19, 대통령령 제 25751호
2014.02.21, 대통령령 제 25195호
2013.09.09, 대통령령 제 24710호
2013.08.27, 대통령령 제 24697호
2013.06.28, 대통령령 제 24638호
2013.06.11, 대통령령 제 24576호
2013.03.23, 대통령령 제 24441호
2013.02.15, 대통령령 제 24358호
2012.02.02, 대통령령 제 23591호
2012.01.25, 대통령령 제 23527호
2011.07.25, 대통령령 제 23040호
2010.12.30, 대통령령 제 22579호
2010.12.07, 대통령령 제 22516호
2010.11.02, 대통령령 제 22467호
2010.09.20, 대통령령 제 22395호
2010.05.04, 대통령령 제 22151호
2010.02.18, 대통령령 제 22042호
2009.12.14, 대통령령 제 21881호
2009.07.27, 대통령령 제 21641호
2009.02.04, 대통령령 제 21292호
2008.12.31, 대통령령 제 21214호
2008.05.26, 대통령령 제 20791호
2008.02.29, 대통령령 제 20720호
2008.02.22, 대통령령 제 20621호
2007.10.15, 대통령령 제 20323호
2007.02.28, 대통령령 제 19899호
2006.06.12, 대통령령 제 19513호
2006.06.12, 대통령령 제 19507호
2006.02.09, 대통령령 제 19333호
2005.08.05, 대통령령 제 18989호
2005.06.30, 대통령령 제 18903호
2005.01.05, 대통령령 제 18669호
2004.12.31, 대통령령 제 18627호
2003.12.30, 대통령령 제 18177호
2003.09.29, 대통령령 제 18108호
2002.12.30, 대통령령 제 17828호
2002.12.05, 대통령령 제 17791호
2001.12.31, 대통령령 제 17459호
2000.12.29, 대통령령 제 17052호
2000.12.29, 대통령령 제 17039호
1999.12.31, 대통령령 제 16682호
1999.12.31, 대통령령 제 16660호
1998.12.31, 대통령령 제 15971호
1997.12.31, 대통령령 제 15604호
1997.11.10, 대통령령 제 15509호
1997.09.30, 대통령령 제 15486호
1996.12.31, 대통령령 제 15193호
개정이유
변경조문
부칙
제1장 총칙
1조 【목적】
2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2조의 2【특수관계인의 범위】
3조 【상속세 납부의무】
3조의 2【증여세 과세대상】
3조의 3【증여세 납부의무】
3조의 4【금융재산의 범위】
제2장 상속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절 상속재산
4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5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6조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제2절 비과세
7조 【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
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제3절 상속세과세가액
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4절 공익목적출연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
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13조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14조 【공익신탁의 범위등】
제5절 상속공제
15조 【가업상속】
16조 【영농상속】
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18조 【기타 인적공제】
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20조 【재난의 범위등】
20조의 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20조의 3【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제6절 세액공제<신설2025.2.28>
20조의 4【증여세액 공제】
21조 【외국납부세액공제】
22조 【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제3장 증여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절 증여재산
23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24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25조 【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6조의 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2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9조의 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30조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31조
31조의 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31조의 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3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31조의 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
3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32조의 2【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3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32조의 4【이익의 계산방법】
제2절 증여추정및증여의제<신설2016.2.5>
33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34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34조의 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34조의 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34조의 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3절 증여세과세가액
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제4절 공익목적출연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
37조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39조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40조 【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4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41조의 2【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요건 및 의무이행 신고】
42조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43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43조의 2【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43조의 3【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43조의 4【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43조의 5【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43조의 6【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43조의 7
44조 【장부의 작성ㆍ비치】
45조 【준용규정】
45조의 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제5절 증여공제
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46조의 2【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46조의 3【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47조 【준용규정】
제6절 세액공제
48조 【준용규정】
제4장 재산의평가
49조 【평가의 원칙등】
49조의 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50조 【부동산의 평가】
51조 【지상권등의 평가】
52조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52조의 2【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53조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56조의 2
57조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58조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58조의 2【전환사채등의 평가】
58조의 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58조의 4【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59조 【무체재산권의 평가】
60조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61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63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제5장 신고와납부 제1절 신고
64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65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65조의 2【신고세액공제】
제2절 납부
66조 【자진납부】
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68조 【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69조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69조의 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신청 등】
69조의 3【납부유예 금액의 계산 등】
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72조 【물납재산의 변경 등】
72조의 2
73조 【물납신청의 범위】
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75조의 2【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
75조의 3【문화유산등에 대한 물납의 허가】
75조의 4【문화유산등의 물납 허가 거부 등】
75조의 5【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의 결정】
76조 【문화유산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
77조 【준용규정】
제6장 결정과경정
78조 【결정ㆍ경정】
7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80조 【가산세 등】
81조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제7장 보칙
82조 【자료의 제공】
8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85조
86조 【질문ㆍ조사】
87조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제1장 총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025.07.04, 기획재정부령 제 01135호
2025.03.21, 기획재정부령 제 01108호
2024.03.22, 기획재정부령 제 01049호
2023.03.20, 기획재정부령 제 00979호
2022.03.18, 기획재정부령 제 00899호
2021.03.16, 기획재정부령 제 00832호
2020.03.13, 기획재정부령 제 00780호
2019.03.20, 기획재정부령 제 00719호
2018.03.19, 기획재정부령 제 00658호
2017.03.10, 기획재정부령 제 00605호
2016.12.27, 기획재정부령 제 00586호
2016.03.21, 기획재정부령 제 00557호
2015.03.13, 기획재정부령 제 00481호
2014.03.14, 기획재정부령 제 00412호
2013.02.23, 기획재정부령 제 00327호
2012.12.31, 기획재정부령 제 00310호
2012.02.28, 기획재정부령 제 00267호
2011.07.29, 기획재정부령 제 00226호
2011.07.26, 기획재정부령 제 00223호
2010.09.20, 기획재정부령 제 00169호
2010.03.31, 기획재정부령 제 00141호
2009.04.23, 기획재정부령 제 00074호
2008.04.30, 기획재정부령 제 00020호
2008.02.28, 기획재정부령 제 00603호
2007.10.29, 기획재정부령 제 00579호
2006.12.28, 기획재정부령 제 00534호
2006.10.27, 기획재정부령 제 00372호
2006.07.05, 기획재정부령 제 00512호
2006.04.25, 기획재정부령 제 00505호
2005.03.19, 기획재정부령 제 00425호
2003.12.31, 기획재정부령 제 00342호
2002.12.31, 기획재정부령 제 00288호
2002.04.04, 기획재정부령 제 00256호
2001.04.03, 기획재정부령 제 00195호
2000.12.18, 기획재정부령 제 00170호
2000.04.03, 기획재정부령 제 00137호
1999.12.31, 기획재정부령 제 01354호
1999.05.07, 기획재정부령 제 00079호
1998.03.20, 기획재정부령 제 00009호
1997.04.19, 기획재정부령 제 00629호
개정이유
변경조문
부칙
1조 【목적】
2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2조의 2【공과금】
2조의 3【통장등의 범위】
3조
4조
4조의 2【매출액의 계산방법】
5조 【가업상속의 공제한도 및 순서】
6조 【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6조의 2【가업상속입증서류】
7조 【영농상속】
8조 【금융재산의 범위】
9조 【 】
9조의 2【동거주택 인정범위】
9조의 3【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예외사유】
10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
10조의 2【이자손실분 계산방법】
10조의 3【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10조의 4【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
10조의 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10조의 6【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
10조의 7【지배주주의 판정】
10조의 8【수혜법인의 사업부문별 회계의 구분경리】
10조의 9【사업기회 제공방법】
11조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등】
11조의 2【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
12조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13조 【출연재산의 평가】
13조의 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신고대상 등】
14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14조의 2【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14조의 3【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14조의 4【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
14조의 5【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
14조의 6
14조의 7【신탁재산의 변경】
15조 【평가의 원칙등】
15조의 2【임대가액의 계산】
16조 【지상권의 평가등】
16조의 2【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
16조의 3【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17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17조의 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17조의 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18조 【매매기준가격등】
18조의 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18조의 3【전환사채등의 평가】
18조의 4【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19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19조의 2【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19조의 3【신용보증기관의 범위】
19조의 4【물납신청 철회 및 수납가액 재평가 신청】
19조의 5【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20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등】
20조의 2【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21조 【공익법인등 임직원 등에 대한 가산세의 예외가 되는 연구원의 요건】
21조의 2【 】
2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23조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24조 【일반서식】
25조 【공익법인관련서식】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2024.03.15
2019.12.23
2011.05.20
2008.07.25
2000.10.12
1998.02.25
부칙
제1장 총 칙 (제1조∼제6조)
1-1…1【주소의 판정 삭제(2019.12.23.)】
1-2…2【내국인으로서 국외이주자의 주소지 삭제(2019.12.23.)】
1-2…3【외국인의 주소지 삭제(2019.12.23.)】
2-0…1【상속재산의 범위】
2-0…2【상속개시후 명의이전된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2-0…3【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3-0…1【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시 상속세 납부의무 삭제(2019.12.23.)】
3의 2-0…1【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시 상속세 납부의무】
4-0…1【종업원단체에 대한 증여세과세 삭제(2008.7.25.)】
4-0…3【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4-0…4【국외재산 국내반입의 경우 증여세 과세제외】
4-0…5【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
4-0…6【취득원인무효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4-0…7【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4의 2-0…1【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
5-0…1【선적이 없는 선박의 소재지 】
5-0…2【영업상의 권리의 의의 】
6-0…1【실종선고에 의한 상속개시의 경우 과세관할 】
6-0…2【주된 재산의 소재지】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7조∼제30조)
제1절 상속재산 (제7조∼제10조)
7-0…1【상속재산의 범위 삭제(2019.12.23.)】
7-0…2【상속개시후 명의이전된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삭제(2019.12.23.)】
7-0…3【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삭제(2019.12.23.)】
8-0…1【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범위】
10-0…1【퇴직급여 등의 범위 】
제2절 비과세 (제11조∼제12조)
12-0…1【공공단체의 범위 삭제(2000.10.12.)】
12-0…2【치료비 등의 상속세 비과세 】
12-8…3【금양임야 및 묘토의 범위】
제3절 상속세과세가액 (제13조∼제15조)
13-0…1【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과세방법】
13-0…2【동시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과세방법】
13-0…3【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방법 】
13-0…4【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범위】
14-0…3【채무의 범위 】
14-0…4【사용인의 퇴직금상당액에 대한 채무인정 범위 】
14-9…1【공과금의 범위 】
14-9…2【장례비용의 범위 】
15-11…1【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는 처분재산 등의 가액계산】
제4절 공익목적출연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제16조∼제17조)
16-12…1【공익법인등의 범위 삭제(2024.3.15.)】
16-13…2【공익법인 등에의 출연시기 및 출연시한 】
16-13…3【이사선임 요건 등을 위배한 출연에 대한 상속세과세 】
16-13…4【출연자의 사용인 범위 삭제(2011.5.20.)】
제5절 상속공제 (제18조∼제24조)
18-0…3【가업ㆍ영농상속의 사후관리 삭제(2024.3.15.)】
18-15…1【가업상속 판정기준 삭제(2024.3.15.)】
18-16…2【영농상속판정기준 삭제(2000.10.12.)】
18의 2-15…1【가업상속의 사후관리】
18의 2-15…2【가업상속의 판정기준】
18의 3-16…1【영농상속의 사후관리】
18의 3-16…2【영농상속의 판정기준】
19-0…1【배우자 상속공제】
20-18…1【그 밖의 인적공제(2019.12.23. 제목개정)】
21-0…1【일괄공제의 적용배제】
22-19…1【최대주주 등의 판정기준 】
23-20…1【재해손실공제 】
제6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25조∼제27조)
27-0…1【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방법】
제7절 세액공제 (제28조∼제30조)
28-0…1【증여세액공제금액의 한도계산】
30-22…1【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계산 】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31조∼제59조)
제1절 증여재산 (제31조∼제43조)
31-0…1【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삭제(2019.12.23.)】
31-0…2【국외재산 국내반입의 경우 증여세 과세제외 삭제(2019.12.23.)】
31-0…3【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 삭제(2019.12.23.)】
31-0…4【취득원인무효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삭제(2019.12.23.)】
31-23…5【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삭제(2019.12.23.)】
31-24…6【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삭제(2019.12.23.)】
32-24…1【증여재산의 취득시기】
34-0…1【보험금의 증여】
35-26…1【법인이 자산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 또는 저가로 양수ㆍ도한 경우 삭제(2008.7.25.)】
35-26…2【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의 범위 삭제(2019.12.23.)】
36-0…1【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증여가액 합산방법】
37-0…1【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배제 삭제(2008.7.25.)】
37-27…2【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38-28…1【합병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
38-28…2【합병시 증여재산가액에 의제배당금액이 가산된 경우】
38-28…3【합병시 증여세 과세대상의 판정 등】
38-28…4【상장법인등의 합병전후 1주당 평가가액 】
38-28…5【합병대가를 주식등 외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 이익 계산】
39-0…1【증자ㆍ감자의 증여시기 삭제(2008.7.25.)】
39-29…2【상장법인 등의 증자전ㆍ후 1주당 평가가액】
40-30…1【전환사채이익의 증여】
41-31…1【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시 결손법인 정의 삭제(2019.12.23.)】
제2절 증여 추정 및 증여 의제 (제44조∼제45조의 5)
44-33…1【직계존비속간에 정상적인 상거래로 행하는 상품의 양도양수 】
45-34…1【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
45의 2-0…2【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
45의 2-0…3【주식의 명의개서시점】
45의 2-0…4【명의신탁재산의 명의신탁시점】
제3절 증여세과세가액 (제46조∼제47조)
46-35…1【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
47-0…1【부와 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과세가액의 계산 】
47-0…2【증여세 합산과세방법 】
47-0…3【무환수입시에 수증자가 납부한 관세의 취급 】
47-0…4【부대비용의 증여세과세가액 산입】
47-36…5【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47-36…6【제3자의 채무로 담보된 재산 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
제4절 공익목적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불산입 (제48조∼제52조의 2)
48-37…1【공익법인 보유주식 등의 계산 삭제(2000.10.12.)】
48-38…2【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
48-38…3【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
48-38…4【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기준 】
48-38…5【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등】
48-39…6【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48-39…7【공익법인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48-40…8【출연재산의 평가 】
제5절 증여공제 (제53조∼제54조)
53-46…1【증여재산공제】
53-46…2【직계존비속 판정기준】
제6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55조∼제57조)
55-0…1【증여세의 과세최저한 】
57-0…1【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시 할증과세액의 계산 】
제7절 세액공제 (제58조∼제59조)
제4장 재산의 평가 (제60조∼제66조)
60-0…1【재산평가시 계산단위 】
60-49…2【시가적용시 평가기준일 삭제(2008.7.25.)】
60-49…3【공유물인 재산의 타인지분에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의 평가방법】
61-50…1【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 】
61-50…2【철거대상건물의 평가 】
61-50…3【환지예정지의 평가 】
61-50…4【도로 등의 평가】
62-52…1【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의 평가】
63-0…1【상장주식의 평가】
63-0…2【증자ㆍ합병 있는 날의 다음날의 정의】
63-0…3【배당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평가】
63-54…4【비상장주식평가시 사업개시의 시기 삭제(2000.10.12.)】
63-54…5【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법인 삭제(2000.10.12.)】
63-55…6【비상장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
63-55…7【영업권의 순자산가액 포함 삭제(2008.7.25.)】
63-55…8【순자산가액계산시 배당금과 상여금의 부채인정범위 】
63-55…14【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로 차감할 법인세 등 】
63-56…9【순손익액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 등】
63-56…10【순손익액계산에 있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
63-56…11【1주당 추정이익의 계산】
63-56…12【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
63-56…13【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의 주식평가 삭제(2019.12.23.)】
63-56…14【순손익액에서 가감하는 외화환산손익】
63-58의 2…15【신주인수권증서 등의 평가 삭제(2008.7.25.)】
64-59…1【영업권의 평가】
65-0…1【연부 또는 월부로 취득하여 상환완료전인 재산의 평가 】
66-0…1【담보제공된 재산의 평가방법】
66-63…2【수개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삭제(2000.10.12.)】
66-63…3【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방법 】
61-50…5【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방법 삭제(2011.5.16.)】
제5장 신고와 납부 (제67조∼제75조)
제1절 신고 (제67조∼제69조)
67-0…1【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69-0…1【신고세액 공제방법 】
제2절 납부 (제70조∼제75조)
71-0…1【연부연납기간등】
71-67…2【연부연납과 담보재산 】
71-68…3【연부연납 신청시 납부할 금액 】
71-68…4【변경된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방법 】
78-0…2【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합산신고누락한 경우 가산세 삭제(2008.7.25.)】
72-0…1【경정시 연부연납 가산금의 환급】
제6장 결정과 경정 (제76조∼제79조)
78-80…1【가산세액의 계산】
79-81…1【경정 등의 청구 특례 】
제7장 보 칙 (제80조∼제86조)
84-0…1【공신력있는 감정가액에 대한 조회 】
총 칙 (제1조∼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