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2025.03.14, 법률 제 20775호
2024.12.31, 법률 제 20613호
2024.12.31, 법률 제 20609호
2023.12.31, 법률 제 19930호
2022.12.31, 법률 제 19193호
2021.12.21, 법률 제 18590호
2021.12.21, 법률 제 18584호
2021.11.23, 법률 제 18521호
2021.08.17, 법률 제 18425호
2021.03.16, 법률 제 17924호
2020.12.29, 법률 제 17799호
2020.12.29, 법률 제 17758호
2020.12.22, 법률 제 17652호
2020.08.18, 법률 제 17476호
2019.12.31, 법률 제 16833호
2018.12.31, 법률 제 16096호
2018.12.24, 법률 제 16008호
2017.12.19, 법률 제 15222호
2017.10.31, 법률 제 15022호
2016.12.20, 법률 제 14386호
2015.12.15, 법률 제 13555호
2015.12.15, 법률 제 13550호
2015.08.28, 법률 제 13499호
2015.07.24, 법률 제 134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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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7, 법률 제 13230호
2014.12.23, 법률 제 12850호
2014.03.18, 법률 제 12420호
2014.01.01, 법률 제 12166호
2014.01.01, 법률 제 12153호
2013.06.07, 법률 제 11873호
2013.01.01, 법률 제 11607호
2013.01.01, 법률 제 11603호
2011.12.31, 법률 제 11128호
2011.07.25, 법률 제 10907호
2011.07.25, 법률 제 10898호
2010.12.30, 법률 제 10423호
2010.06.08, 법률 제 10361호
2010.05.31, 법률 제 103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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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법률 제 09924호
2009.12.31, 법률 제 09898호
2009.06.09, 법률 제 09763호
2009.05.21, 법률 제 096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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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6, 법률 제 09267호
2008.02.29, 법률 제 08852호
2007.12.31, 법률 제 08831호
2007.08.03, 법률 제 08631호
2007.07.19, 법률 제 08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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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4, 법률 제 07908호
2005.12.31, 법률 제 078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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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31, 법률 제 07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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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03, 법률 제 06259호
1999.12.28, 법률 제 06047호
1998.12.28, 법률 제 05581호
1998.09.16, 법률 제 05553호
1998.04.10, 법률 제 05533호
1998.02.24, 법률 제 05525호
1998.01.13, 법률 제 05503호
1997.12.13, 법률 제 05418호
1997.08.28, 법률 제 053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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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30, 법률 제 05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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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22, 법률 제 04803호
1994.03.24, 법률 제 04743호
1993.12.31, 법률 제 046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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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12.30, 법률 제 04165호
1989.04.01, 법률 제 04120호
1988.12.26, 법률 제 04020호
1985.12.23, 법률 제 037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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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12.31, 법률 제 03473호
1980.12.13, 법률 제 03270호
1979.12.28, 법률 제 03200호
1978.12.05, 법률 제 031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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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12.22, 법률 제 02932호
1976.12.22, 법률 제 029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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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12.21, 법률 제 02686호
1973.03.03, 법률 제 02566호
1973.02.16, 법률 제 02521호
1971.12.28, 법률 제 02316호
1970.01.01, 법률 제 02154호
1969.08.04, 법률 제 02130호
1969.07.31, 법률 제 02125호
1968.12.17, 법률 제 02050호
1968.11.22, 법률 제 02047호
1968.03.07, 법률 제 01982호
1967.11.29, 법률 제 01964호
1965.12.20, 법률 제 01720호
1964.12.31, 법률 제 01673호
1963.12.13, 법률 제 01489호
1962.11.28, 법률 제 01186호
1961.12.08, 법률 제 00823호
1961.08.24, 법률 제 00695호
1960.12.30, 법률 제 00571호
1958.12.29, 법률 제 00505호
1956.12.31, 법률 제 00414호
1954.03.31, 법률 제 00320호
1952.12.14, 법률 제 00263호
1952.11.05, 법률 제 00257호
1951.05.07, 법률 제 00200호
1951.05.07, 법률 제 00199호
1950.12.01, 법률 제 00161호
1949.11.07, 법률 제 00062호
개정이유
변경조문
부칙
제1장 총칙<개정2010.12.30>
1조 【목적】
2조 【정의】
3조 【납세의무자】
4조 【과세소득의 범위】
5조 【신탁소득】
6조 【사업연도】
7조 【사업연도의 변경】
8조 【사업연도의 의제】
9조 【납세지】
10조 【납세지의 지정】
11조 【납세지의 변경】
12조 【과세 관할】
제2장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개정2010.12.30>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개정2010.12.30> 제1관 통칙<개정2010.12.30>
13조 【과세표준】
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2관 익금의계산<개정2010.12.30>
15조 【익금의 범위】
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18조의 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18조의 3
18조의 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3관 손금의계산<개정2010.12.30>
19조 【손금의 범위】
19조의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21조의 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27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4관 준비금및충당금의손금산입<개정2010.12.30>
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30조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31조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32조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35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38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39조 【 】
제5관 손익의귀속시기등<개정2010.12.30>
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41조 【자산의 취득가액】
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42조의 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42조의 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제6관 합병및분할등에관한특례<개정2010.12.30>
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44조의 2【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44조의 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46조의 2【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46조의 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46조의 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46조의 5【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47조의 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48조
48조의 2
49조
50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50조의 2【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제7관 비과세및소득공제<개정1999.12.282010.12.30>
51조 【비과세소득】
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8관 소득금액계산의특례<개정2010.12.30>
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3조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53조의 2【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53조의 3【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54조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제2절 세액의계산<개정2010.12.30>
55조 【세율】
55조의 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56조
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57조의 2【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58조의 2
58조의 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3절 신고및납부<개정2010.12.30>
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60조의 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61조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62조의 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63조 【중간예납 의무】
63조의 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64조 【납부】
65조
제4절 결정ㆍ경정및징수<개정2010.12.30> 제1관 과세표준의결정및경정<개정2010.12.30>
66조 【결정 및 경정】
67조 【소득처분】
68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69조 【수시부과 결정】
70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2관 세액의징수및환급등<개정2010.12.30>
71조 【징수 및 환급】
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72조의 2
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73조의 2【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74조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74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75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75조의 2【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75조의 3【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75조의 4【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75조의 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75조의 6【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75조의 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75조의 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75조의 9【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2장 의2법인과세신탁재산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신설2020.12.22> 제1절 통칙<신설2020.12.22>
75조의 10【적용 관계】
75조의 11【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75조의 1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75조의 13【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
제2절 과세표준과그계산<신설2020.12.22>
75조의 14【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75조의 15【신탁의 합병 및 분할】
75조의 16【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
제3절 신고ㆍ납부및징수<신설2020.12.22>
75조의 17【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75조의 18【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76조
76조의 2
76조의 3
76조의 4
76조의 5
76조의 6
76조의 7
제2장 의3각연결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신설2008.12.26> 제1절 통칙
76조의 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76조의 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76조의 10【연결납세방식의 포기】
76조의 11【연결자법인의 추가】
76조의 12【연결자법인의 배제】
제2절 과세표준과그계산<신설2008.12.26>
76조의 13【연결과세표준】
76조의 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제3절 세액의계산<신설2008.12.26>
76조의 15【연결산출세액】
76조의 16【연결법인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
제4절 신고및납부<신설2008.12.26>
76조의 17【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76조의 18【연결중간예납】
76조의 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제5절 결정ㆍ경정및징수등<신설2008.12.26>
76조의 20【연결법인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76조의 21【연결법인의 가산세】
76조의 22【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등 관련 규정의 적용】
제3장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개정2010.12.30>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개정2010.12.30>
77조 【과세표준】
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80조
81조
82조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제2절 세액의계산<개정2010.12.30>
83조 【세율】
제3절 신고및납부<개정2010.12.30>
84조 【확정신고】
85조 【중간신고】
86조 【납부】
제4절 결정ㆍ경정및징수<개정2010.12.30>
87조 【결정 및 경정】
88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89조 【징수】
90조 【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
제4장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개정2010.12.30> 제1절 외국법인의과세에관한통칙<개정2018.12.24>
91조 【과세표준】
92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93조의 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93조의 3【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94조의 2【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
제2절 세액의계산<개정2010.12.30>
95조 【세율】
95조의 2【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9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제3절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및징수<개정2010.12.30>
97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98조의 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98조의 3【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98조의 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98조의 5【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98조의 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98조의 7【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98조의 8【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99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제5장 삭제<2001.12.31> 제1절 삭제<2001.12.31>
100조
제2절 삭제<2001.12.31>
101조
제3절 삭제<2001.12.31>
102조
103조
104조
제4절 삭제<2001.12.31>
105조
106조
107조
108조
제6장 보칙<개정2010.12.30>
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109조의 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111조 【사업자등록】
112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112조의 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113조 【구분경리】
114조
115조
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117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117조의 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118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120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120조의 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120조의 3【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120조의 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121조의 2【매입자발행계산서】
121조의 3
121조의 4
122조 【질문ㆍ조사】
122조의 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제7장 벌칙<신설2018.12.24>
123조
124조 【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1장 총칙<개정2010.12.30>
법인세법 시행령
2025.02.28, 대통령령 제 35350호
2024.12.31, 대통령령 제 35122호
2024.11.12, 대통령령 제 34991호
2024.07.23, 대통령령 제 34728호
2024.07.02, 대통령령 제 34657호
2024.05.07, 대통령령 제 34488호
2024.02.29, 대통령령 제 34266호
2023.12.19, 대통령령 제 340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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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대통령령 제 33764호
2023.09.26, 대통령령 제 33734호
2023.07.07, 대통령령 제 33621호
2023.02.28, 대통령령 제 33265호
2023.01.10, 대통령령 제 332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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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0.24, 대통령령 제 13144호
1990.05.01, 대통령령 제 12995호
1990.01.03, 대통령령 제 128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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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12.31, 대통령령 제 125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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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10.05, 대통령령 제 11776호
1984.12.31, 대통령령 제 11579호
1984.10.05, 대통령령 제 11520호
1983.12.29, 대통령령 제 11282호
1983.07.01, 대통령령 제 11157호
1982.12.31, 대통령령 제 10978호
1982.02.18, 대통령령 제 10737호
1981.12.31, 대통령령 제 10666호
1981.07.23, 대통령령 제 104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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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07.11, 대통령령 제 09961호
1980.02.29, 대통령령 제 097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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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12.30, 대통령령 제 09230호
1978.04.24, 대통령령 제 08961호
1977.08.20, 대통령령 제 08651호
1977.04.20, 대통령령 제 08537호
1976.12.31, 대통령령 제 08350호
1976.09.27, 대통령령 제 08253호
1976.03.31, 대통령령 제 080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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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11.13, 대통령령 제 07865호
1974.12.31, 대통령령 제 07464호
1974.07.25, 대통령령 제 07209호
1974.04.13, 대통령령 제 07108호
1973.04.24, 대통령령 제 06642호
1972.10.18, 대통령령 제 06362호
1972.08.02, 대통령령 제 06312호
1972.04.04, 대통령령 제 06129호
1972.02.17, 대통령령 제 06073호
1971.12.30, 대통령령 제 05899호
1971.06.28, 대통령령 제 05683호
1971.02.08, 대통령령 제 05511호
1970.10.22, 대통령령 제 05368호
1970.08.20, 대통령령 제 05285호
1970.01.01, 대통령령 제 04489호
1969.09.10, 대통령령 제 04041호
1969.04.15, 대통령령 제 03880호
1969.01.06, 대통령령 제 03700호
1968.07.02, 대통령령 제 03495호
1968.04.27, 대통령령 제 03453호
1967.12.30, 대통령령 제 03319호
1967.10.13, 대통령령 제 03244호
1967.06.01, 대통령령 제 03098호
1966.06.13, 대통령령 제 02566호
1966.03.11, 대통령령 제 02444호
1965.12.30, 대통령령 제 02351호
1965.12.28, 대통령령 제 02341호
1965.11.10, 대통령령 제 02283호
1965.03.04, 대통령령 제 02066호
1963.06.07, 대통령령 제 01344호
1963.04.29, 대통령령 제 01280호
1962.12.29, 대통령령 제 01100호
1962.04.27, 대통령령 제 00696호
1961.12.30, 대통령령 제 00322호
1961.09.04, 대통령령 제 00126호
1960.12.31, 대통령령 제 00167호
1959.02.04, 대통령령 제 01441호
1957.02.04, 대통령령 제 01241호
1955.09.23, 대통령령 제 01103호
1954.10.01, 대통령령 제 00941호
1954.05.13, 대통령령 제 00901호
1953.01.22, 대통령령 제 00740호
1951.02.09, 대통령령 제 00448호
1949.12.16, 대통령령 제 00238호
개정이유
변경조문
부칙
제1장 총칙
1조 【목적】
2조 【정의】
3조 【수익사업의 범위】
3조의 2【신탁소득】
4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5조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6조 【합병등기일 등의 범위】
7조 【납세지의 범위】
8조 【납세지의 지정 및 통지】
9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제2장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제1관 통칙
10조 【결손금공제】
제2관 익금의계산
11조 【수익의 범위】
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16조 【이월결손금】
17조 【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17조의 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17조의 3
18조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3관 손금의계산
19조 【손비의 범위】
19조의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20조
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22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23조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25조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26조의 2【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
26조의 3【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29조의 2【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30조 【감가상각의 의제】
31조 【즉시상각의 의제】
32조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33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34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35조 【기부금의 범위】
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37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38조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4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41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42조의 2
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44조의 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46조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47조
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50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54조
55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제4관 준비금및충당금의손금산입
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57조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58조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59조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62조
63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64조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65조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66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67조
제5관 손익의귀속시기등
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74조 【재고자산의 평가】
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77조 【가상자산의 평가】
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78조의 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78조의 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제6관 합병및분할등에관한특례
80조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80조의 2【적격합병의 요건 등】
80조의 3【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80조의 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81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82조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82조의 2【적격분할의 요건 등】
82조의 3【분할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82조의 4【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83조 【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83조의 2【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8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84조의 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85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85조의 2【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
86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86조의 2【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제6관 의2소득공제
86조의 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7관 소득금액계산의특례
87조
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89조 【시가의 범위 등】
90조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의 제출】
91조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91조의 2【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
91조의 3【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91조의 4【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
91조의 5【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제2절 세액의계산
92조 【월수의 계산】
92조의 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92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92조의 4【토지지목의 판정】
92조의 5【농지의 범위 등】
92조의 6【임야의 범위 등】
92조의 7【목장용지의 범위 등】
92조의 8【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92조의 9【주택부수토지의 범위】
92조의 10【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92조의 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93조
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94조의 2【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95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95조의 2
95조의 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96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3절 신고및납부
97조 【과세표준의 신고】
97조의 2【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97조의 3【조정반】
97조의 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98조 【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9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99조의 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
100조 【중간예납】
101조 【납부】
102조
제4절 결정ㆍ경정및징수 제1관 과세표준의결정및경정
103조 【결정 및 경정】
103조의 2
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105조 【추계결정ㆍ경정 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106조 【소득처분】
107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108조 【수시부과결정】
10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2관 세액의징수및환급등
110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110조의 2
111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112조
113조 【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114조
114조의 2【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11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116조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117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118조
119조
120조 【가산세의 적용】
제2장 의2법인과세신탁재산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신설2021.2.17> 제1절 통칙<신설2021.2.17>
120조의 2【법인과세신탁재산의 사업연도의 개시일】
120조의 3【법인과세신탁재산의 납세지의 지정】
제2절 과세표준과그계산<신설2021.2.17>
120조의 4【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제3절 신고ㆍ납부및징수<신설2021.2.17>
120조의 5【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120조의 6
120조의 7
120조의 8
120조의 9
120조의 10
120조의 11
제2장 의3각연결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신설2009.2.4> 제1절 통칙
120조의 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120조의 1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
120조의 14【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등】
120조의 15【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신고】
120조의 16【연결법인의 변경신고 등】
제2절 과세표준과그계산<신설2009.2.4>
120조의 17【과세표준】
120조의 18【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
120조의 19【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120조의 20【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120조의 21【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제3절 세액의계산<신설2009.2.4>
120조의 22【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계산】
120조의 23【연결법인의 감면세액】
제4절 신고및납부<신설2009.2.4>
120조의 24【연결세액의 신고】
120조의 25【연결중간예납】
120조의 26【연결법인세액의 정산】
제3장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121조 【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122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123조
제2절 신고및납부
124조 【확정신고】
125조 【중간신고】
126조 【납부 등】
127조
제4장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128조 【과세표준의 계산】
129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129조의 2【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129조의 3【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130조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131조 【정상가격의 범위 등】
131조의 2【외국법인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131조의 3
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132조의 2【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
132조의 3【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
132조의 4【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132조의 5【내국법인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133조 【외국법인의 대리인 등의 범위】
133조의 2【연락사무소 현황 제출】
제2절 세액의계산
134조 【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
135조 【외국법인의 재해손실세액공제】
제3절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및징수
136조 【외국법인의 신고】
136조의 2
137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137조의 2
138조 【투자중개업자 등의 원천징수】
138조의 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138조의 3【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138조의 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138조의 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138조의 6【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138조의 7【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138조의 8【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139조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제5장 삭제<2001.12.31> 제1절 삭제<2001.12.31>
140조
141조
142조
제2절 삭제<2001.12.31>
143조
제3절 삭제<2001.12.31>
144조
144조의 2
145조
146조
제4절 삭제<2001.12.31>
147조
148조
149조
150조
151조
제6장 보칙
152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153조 【관리책임자의 신고】
154조 【사업자등록】
155조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155조의 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156조 【구분경리】
157조
158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159조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159조의 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160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16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162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162조의 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163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특례】
163조의 2【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163조의 3【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164조의 2【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164조의 3
164조의 4
164조의 5
164조의 6【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165조 【질문ㆍ조사】
제7장 벌칙<신설2019.2.12>
166조
1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장 총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5.07.04, 기획재정부령 제 01133호
2025.03.21, 기획재정부령 제 01112호
2024.11.11, 기획재정부령 제 01085호
2024.03.22, 기획재정부령 제 01041호
2023.07.03, 기획재정부령 제 01003호
2023.03.20, 기획재정부령 제 00965호
2022.12.31, 기획재정부령 제 00954호
2022.03.18, 기획재정부령 제 00896호
2021.10.28, 기획재정부령 제 00867호
2021.03.16, 기획재정부령 제 00844호
2020.04.21, 기획재정부령 제 00792호
2020.03.13, 기획재정부령 제 00774호
2019.03.20, 기획재정부령 제 00730호
2018.03.21, 기획재정부령 제 00671호
2017.10.31, 기획재정부령 제 00639호
2017.04.28, 기획재정부령 제 00620호
2017.03.10, 기획재정부령 제 00597호
2016.11.02, 기획재정부령 제 00575호
2016.03.07, 기획재정부령 제 00544호
2015.10.30, 기획재정부령 제 00507호
2015.03.13, 기획재정부령 제 00480호
2014.11.19, 기획재정부령 제 00444호
2014.10.31, 기획재정부령 제 00439호
2014.07.22, 기획재정부령 제 00429호
2014.03.14, 기획재정부령 제 00409호
2013.09.30, 기획재정부령 제 00362호
2013.06.28, 기획재정부령 제 00355호
2013.03.23, 기획재정부령 제 00342호
2013.02.23, 기획재정부령 제 00325호
2012.10.02, 기획재정부령 제 00298호
2012.04.19, 기획재정부령 제 00283호
2012.02.28, 기획재정부령 제 00266호
2011.09.30, 기획재정부령 제 00237호
2011.07.29, 기획재정부령 제 00226호
2011.03.18, 기획재정부령 제 00189호
2011.02.28, 기획재정부령 제 001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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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기획재정부령 제 00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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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5, 기획재정부령 제 000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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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8, 기획재정부령 제 00084호
2009.03.30, 기획재정부령 제 00066호
2008.03.31, 기획재정부령 제 00010호
2007.12.05, 기획재정부령 제 00589호
2007.07.31, 기획재정부령 제 00573호
2007.03.30, 기획재정부령 제 005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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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6, 기획재정부령 제 003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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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4, 기획재정부령 제 004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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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28, 기획재정부령 제 004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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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5, 기획재정부령 제 00356호
2004.02.28, 기획재정부령 제 00352호
2003.12.15, 기획재정부령 제 00382호
2003.03.26, 기획재정부령 제 00307호
2002.10.28, 기획재정부령 제 00281호
2002.04.13, 기획재정부령 제 00259호
2002.03.30, 기획재정부령 제 00254호
2001.12.22, 기획재정부령 제 00231호
2001.03.28, 기획재정부령 제 00183호
2000.12.30, 기획재정부령 제 00173호
2000.03.09, 기획재정부령 제 00127호
1999.05.24, 기획재정부령 제 00086호
1998.08.22, 기획재정부령 제 00041호
1998.03.21, 기획재정부령 제 00012호
1997.12.31, 기획재정부령 제 00675호
1997.03.29, 기획재정부령 제 00622호
1996.12.31, 기획재정부령 제 00609호
1996.03.21, 기획재정부령 제 00557호
1996.01.18, 기획재정부령 제 00046호
1995.11.28, 기획재정부령 제 00527호
1995.03.30, 기획재정부령 제 00492호
1994.11.08, 기획재정부령 제 02006호
1994.07.01, 기획재정부령 제 01987호
1994.05.13, 기획재정부령 제 01977호
1994.03.12, 기획재정부령 제 01968호
1993.04.29, 기획재정부령 제 01920호
1993.02.27, 기획재정부령 제 01911호
1992.12.31, 기획재정부령 제 01900호
1992.06.30, 기획재정부령 제 01887호
1992.02.29, 기획재정부령 제 018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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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0.22, 기획재정부령 제 01835호
1990.04.04, 기획재정부령 제 01818호
1990.01.04, 기획재정부령 제 018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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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02.23, 기획재정부령 제 012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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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10.31, 기획재정부령 제 00811호
1970.01.01, 기획재정부령 제 00766호
1969.11.01, 기획재정부령 제 00754호
1969.02.17, 기획재정부령 제 00568호
1968.03.27, 기획재정부령 제 00515호
1966.08.13, 기획재정부령 제 00434호
1966.05.25, 기획재정부령 제 00417호
1966.03.11, 기획재정부령 제 00400호
1965.03.08, 기획재정부령 제 00373호
1963.04.29, 기획재정부령 제 00326호
1962.12.31, 기획재정부령 제 00313호
1962.06.26, 기획재정부령 제 00272호
1961.12.31, 기획재정부령 제 00224호
1961.06.14, 기획재정부령 제 00065호
1959.05.27, 기획재정부령 제 00169호
1955.03.01, 기획재정부령 제 00110호
1953.03.31, 기획재정부령 제 00084호
1951.01.01, 기획재정부령 제 00035호
개정이유
변경조문
부칙
제1장 총칙
1조 【목적】
2조 【수익사업의 범위】
2조의 2【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2조의 3【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신고】
3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제2장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4조 【결손금 공제】
5조
6조 【정기예금이자율】
6조의 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7조 【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8조 【자본잉여금의 범위】
9조
10조 【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10조의 2【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10조의 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10조의 4【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10조의 5【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
11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13조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13조의 2【기준내용연수】
14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16조 【가동률】
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
18조 【기부금의 지출시기】
18조의 2【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18조의 3【공익법인등의 범위】
19조 【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19조의 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2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21조
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23조 【퇴직연금등의 범위】
24조 【지급보험료등의 범위】
25조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27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28조 【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29조
29조의 2【의료기기 등의 범위】
30조
31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32조 【대손충당금의 계상】
33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35조 【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
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37조 【자산의 취득가액】
37조의 2【통화 관련 파생상품】
38조 【재고자산의 평가】
39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39조의 2【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이 되는 매매기준율】
39조의 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40조 【구상무역에 있어서의 매매가액】
40조의 2【고용승계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
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41조의 2
41조의 3
42조 【간접소유비율의 계산】
42조의 2
42조의 3【임차사택의 범위】
42조의 4【파생상품】
42조의 5【연결법인 간의 용역거래】
42조의 6【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43조의 2
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44조의 2【사업연도 평균환율 계산방법】
45조 【산출세액 계산방법】
45조의 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46조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46조의 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46조의 3
4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48조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48조의 2【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의 납부】
49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50조 【감면 또는 세액공제액의 계산】
50조의 2
50조의 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51조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52조
53조 【추계결정방법 등】
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55조 【수시부과시의 산출세액 계산】
56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56조의 2【기금운용법인 등】
57조 【만기보유시 원천징수 제외대상 채권 등의 범위】
58조 【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
59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등】
59조의 2
60조
60조의 2【연결법인간 사업연도 불일치가 허용되는 법인】
60조의 3【연결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60조의 4【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60조의 5【완전지배의 판단 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
제3장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
6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4장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법인세
62조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62조의 2【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63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63조의 2【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64조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65조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
66조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
66조의 2
67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방법】
68조 【원천징수의 범위】
68조의 2
68조의 3【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
68조의 4【유가증권시장에서의 정규적인 거래】
제5장 삭제<2002.3.30>
69조
70조
71조
72조
73조
73조의 2
제6장 보칙
74조
75조 【구분경리의 범위】
75조의 2【동일사업 영위 법인】
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77조 【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78조
79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79조의 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
79조의 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80조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등의 확인】
80조의 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81조
82조 【서식】
제1장 총칙
법인세법기본통칙
2024.03.15
2019.12.23
2011.05.20
2010.08.18
2009.11.10
2009.02.02
2008.10.14
2008.07.25
2007.05.11
2004.04.01
2003.05.10
2001.11.01
1997.12.31
부칙
제1장 총 칙 (제1조∼제12조)
1-0…1【"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 삭제(2019.12.23.)】
2-0…1【설립무효 등의 판결을 받은 법인의 납세의무】
2-0…2【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법인의 납세의무】
2-0…3【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
2-2…1【생계를 유지하는 자 등의 범위】
2-2…2【회생제도에 의한 특수관계 소멸여부】
2-2…3【현물출자법인과의 특수관계 해당여부】
3-0…1【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 삭제(2009.11.10.)】
3-0…2【해산한 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 삭제(2019.12.23.)】
3-2…1【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삭제(2019.12.23.)】
3-2…2【수익사업의 범위 삭제(2019.12.23.)】
3-2…3【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삭제(2019.12.23.)】
3-2…4【간행물 등의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의 수입금액계산 삭제(2019.12.23.)】
3-2…5【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회보발간에 관련된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의 계산 삭제(2019.12.23.)】
3-2…6【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삭제(2019.12.23.)】
4-0…1【손익계산 원칙】
4-0…2【법인의 입증책임】
4-0…3【비용배분 원칙】
4-0…4【과세사실의 판단기준】
4-0…5【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4-0…7【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
4-0…8【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4-0…9【합병등기일전 실제 합병한 경우의 손익의 귀속】
4-0…10【가공불입자본금의 처리】
4-0…11【해산한 비영리 내국법인의 납세의무】
4-3…1【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4-3…2【 수익사업의 범위】
4-3…3【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4-3…4【간행물 등의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의 수입금액계산】
4-3…5【수익사업으로보지 아니하는 회보발간에 관련된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의 계산】
4-3…6【교육서비스업의 범위】
6-0…1【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의 사업연도 삭제(2024.3.15.)】
7-4…1【신설법인의 사업연도 변경 삭제(2019.12.23.)】
7-4…2【사업연도 변경신고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의 효력 삭제(2019.12.23.)】
7-4…3【사업연도 변경신고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의 효력 삭제(2019.12.23.)】
7-5…1【신설법인의 사업연도 변경】
7-5…2【사업연도 변경신고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의 효력】
7-5…3【사업연도 변경신고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의 효력】
8-0…1【해산등기를 한 법인의 사업연도】
8-0…2【설립무효등의 판결을 받은 법인의 사업연도】
8-0…3【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의 사업연도】
9-6…1【외국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와 사업장이 다른 경우의 납세지 삭제(2009.2.2.)】
11-9…1【기일경과 후 납세지변경신고의 효력】
제2장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3조∼제76조)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13조∼제54조)
제1관 통칙 (제13조∼제14조)
13-0…1【수익과 손비의 정의】
13-10…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의 공제】
14-0…1【각사업연도소득계산원칙】
14-0…2【기간손익계산원칙】
14-0…3【면제사업의 결손금이 과세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의 과세표준계산】
제2관 익금의 계산 (제15조∼제18조의 3)
15-11…1【손해배상으로 받은 보상금 등의 수익계상】
15-11…2【묘지사용료 및 분묘조성비의 처리】
15-11…3【무환으로 통관된 물품의 취급】
15-11…4【광고선전용자산의 수증익】
15-11…5【골프장 경영법인이 받는 입회금의 처리】
15-11…6【수출대행의 경우 수입금액계산】
15-11…7【자기주식 처분손익의 처리】
15-11…8【판매대금외에 영수한 공과금의 처리】
15-11…9【자원순환보증금에 대한 처리】
15-11…10【보험금 수입이자의 처리】
15-11…11【확정된 배당금의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의 채무면제익】
15-11…12【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16-0…1【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
17-15…1【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의 범위】
17-15…2【합병평가차익의 범위 삭제(2019.12.23.)】
18-0…1【자산평가차익의 범위 삭제(2008.7.25.)】
18-16…1【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이익등의 익금불산입】
18-16…2【채무면제이익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
18-18…1【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이익등의 익금불산입 삭제(2019.12.23.)】
18-18…2【채무면제이익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 삭제(2019.12.23.)】
18의 2-17의 2…1【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시 주식의 장부가액】
18의 2-17의 2…2【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요건 삭제(2024.3.15.)】
18의 3-17의 3…1【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금액계산시 주식의 장부가액 삭제(2019.12.23.)】
18의 3-17의 3…2【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요건 삭제(2019.12.23.)】
제3관 손금의 계산 (제19조∼제28조)
19-19…1【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장부외 원가의 처리】
19-19…2【농작물등의 재배에 관련된 비용의 처리】
19-19…3【판매부대비용의 범위】
19-19…4【제품의 보수비】
19-19…5【신탁계정보전액의 손금산입】
19-19…6【불우종업원에 대한 보조금의 손금처리】
19-19…7【부임수당의 손금산입】
19-19…8【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19-19…9【장기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손금산입범위】
19-19…10【임차건물 등을 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보험료 손금산입범위】
19-19…11【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한 적립보험료의 처리】
19-19…12【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
19-19…13【임원의 순직으로 지급된 장례비등의 손금산입】
19-19…14【법인이 지출한 임원등의 손해배상금 삭제(2024.3.15.)】
19-19…15【원자재구입에 따른 지급이자의 처리】
19-19…16【무상수입자산의 통관비용 등의 처리】
19-19…17【자산매입대가로 인수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처리】
19-19…18【생산집하자금 이자의 손금산입】
19-19…19【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의 처리】
19-19…20【의료법인 무료진료비의 손금산입】
19-19…21【해외시장개척을 위한 견본비의 손금산입】
19-19…22【해외여비의 손금산입기준】
19-19…23【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의 판정】
19-19…24【해외여행동반자의 여비처리】
19-19…25【해외여비의 용인범위】
19-19…26【직업훈련비용의 손금산입】
19-19…27【비거주자등에게 지급한 사용료 등 대가의 범위】
19-19…28【뽕나무밭조성비 등의 손금산입】
19-19…29【산림관리비의 회계처리】
19-19…30【이월이익잉여금과 상계한 손금의 처리】
19-19…31【직장민방위대에 기증하는 금품】
19-19…32【출자자인 임원에게 지급한 경조비의 손금산입】
19-19…33【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부채의 처리】
19-19…34【보험목적으로 지급한 공제회비의 처리】
19-19…35【무상감자주식의 손금산입에 관한 처리】
19-19…36【국내여비의 손금산입기준】
19-19…37【교육비 보조금의 손금산입】
19-19…38【자기사채처분손익의 처리】
19-19…39【보유중인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주식가액의 처리】
19-19…40【합병시 발생한 비용의 처리】
19-19…41【노동조합 지부에 지출한 보조금 등의 처리】
19-19…42【세무조정신고의 특례】
19-19…43【익금에 산입한 소멸시효 완성예금 환급액의 처리】
19-19…44【받을어음 할인료의 손금 처리방법】
19-19…45【우리사주조합출연 자사주의 범위 등】
19-19…46【특수관계자간 사업양수도시 취득한 영업권상각액의 손금산입】
19의 2-19의 2…1【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처리】
19의 2-19의 2…2【경락에 의한 대손금 처리방법】
19의 2-19의 2…3【강제집행결과에 의한 대손금 처리】
19의 2-19의 2…4【원천세대납액의 대손처리】
19의 2-19의 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19의 2-19의 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19의 2-19의 2…7 【수표ㆍ어음상의 채권의 대손처리】
19의 2-19의 2…8【채권조정시 원금감면분에 대한 처리】
19의 2-19의 2…9【채무재조정에 의한 채무면제익의 처리】
19의 2-19의 2…10【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의 처리】
21-0…1【법인세등의 손금불산입】
21-0…2【지체상금등의 처리】
21-0…3【벌과금 등의 처리】
21-0…4【공과금의 범위】
22-0…1【고정자산의 평가차손의 처리】
제4절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23-0…1∼23-32…1)
23-0…1【감가상각비 손금계상누락에 대한 경정청구】
23-0…2【초과 가동시간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를 구분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시부인계산방법】
23-0…3【특별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
23-0…4【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
23-24…1【리스의 회계처리】
23-24…2【영업권과 그밖의 영업용 고정자산 포괄인수시 감가상각방법】
23-24…3【알루미늄 보빈의 고정자산취급】
23-24…4【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반환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
23-24…5【외국법인이 매입한 부동산 등의 회계처리】
23-24…6【항공기 예비부품의 처리】
23-24…7【공동제작한 입간판 등에 대한 감가상각】
23-24…8【수입영화상영권의 감가상각범위】
23-25…1【감가상각비 계상방법 변경에 따라 계상한 감가상각누계액의 처리】
23-26…1【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외화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
23-26…2【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가 추계결정된 경우의 감가상각계산방법】
23-26…3【합병법인의 감가상각 계산방법】
23-26…4【재평가결정 지연시의 감가상각비 계산 삭제(2008.7.25.)】
23-26…5【사업연도 중 총채굴예정량을 새로이 산정한 경우의 감가상각방법】
23-26…6【장부가액의 범위】
23-26…7【개축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
23-26…8【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의 처리】
23-26…9【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
23-26…10【사업연도중에 취득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방법】
23-27…1【상각방법 변경시 상각범위액계산】
23-27…2【상각방법 변경승인 기준】
23-27…3【외국인투자비율변경의 범위】
23-28…1【합병 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23-28…2【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의 처리】
23-28…3【동물에 대한 감가상각】
23-28…4【건축물 등에 대한 신고내용연수의 적용기준】
23-30…1【감가상각의제대상법인의 범위】
23-30…2【의제상각 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 삭제(2019.12.23.)】
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23-31…2【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지출의 범위】
23-32…1【손금불산입한 건설자금이자의 처리】
24-0…2【국ㆍ공립학교 후원회 등에 대한 기부금의 처리】
24-0…3【이재민이 부담할 공사비를 부담한 경우의 처리】
24-0…4【국외난민돕기 성금의 처리】
24-35…1【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임대시기부금 의제】
24-36…1【특별회비의 범위 삭제(2003.5.10.)】
24-36…2【지정기부금의 범위 삭제(2008.7.25.)】
24-36…3【준비금과 지정기부금한도액 계산순서 삭제(2019.12.23.)】
24-36…4【설립중인 공익법인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 삭제(2019.12.23.)】
24-36…5【기증후 법률의 제한등으로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기부자산의 처리 삭제(2019.12.23.)】
24-36…6【특수관계있는 단체등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처리 삭제(2019.12.23.)】
24-36…7【장학단체의 범위 삭제(2019.12.23.)】
24-36…8【연구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지출한 연구비의 처리 삭제(2019.12.23.)】
24-36…9【대한체육회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범위 삭제(2019.12.23.)】
24-36…10【지역사회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 삭제(2019.12.23.)】
24-36…11【자매결연부락에 제공한 시설가액의 처리 삭제(2019.12.23.)】
24-36…12【신용협동조합등에 지출한 시설비등의 처리 삭제(2019.12.23.)】
24-39…1【준비금과 일반기부금한도액 계산순서】
24-39…2 【설립중인 공익법인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
24-39…3【기증후 법률의 제한등으로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기부자산의 처리】
24-39…4【특수관계있는 단체등에 지출한 일반기부금의 처리】
24-39…5【대한체육회에 지출한 일반기부금의 범위】
25-0…1【이연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등의 처리】
25-0…2【건설중인 자산등 자산으로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의 처리】
25-0…3【사업상 증여의 경우 매출세액상당액의 처리】
25-0…4【회의비와 접대비 등의 구분】
25-0…5【 골프클럽에 지출한 금품의 처리 】
25-0…6【 적금ㆍ보험 등의 모집권유비의 손금산입 방법 】
25-0…7【판매부대비에 유사한 손비의 처리 삭제(2003.5.10.)】
25-40…1【복리시설비의 개념】
25-41…1【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접대비의 범위 삭제(2003.5.10.)】
25-42…1【복리시설비의 개념 삭제(2019.12.23.)】
제7절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26-44…1∼26-44의 2…2)
26-44…1【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26-44…2【퇴직임원에 대한 근속연수의 계산 삭제(2009.11.10.)】
26-44…3【사용인이 임원으로 되는 경우의 퇴직시기】
26-44…4【퇴직금의 중간정산 삭제(2009.11.10.)】
26-44…5【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처리】
26-44…6【퇴직임원에 대한 근속연수의 계산 삭제(2009.11.10.)】
26-44의 2…1【직전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 등의 정의 삭제(2003.5.10.)】
26-44의 2…2【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법인의 퇴직급여 손금산입 범위액】
제8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27-49…1∼28-53…3)
27-49…1【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
27-49…2【매각공고부동산의 요건 등】
27의 2-50의 2…1【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제외 대상】
27의 2-50의 2…2【퇴직자에 대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범위액】
28-52…1【건설자금이자의 계산】
28-52…2【고정자산 매입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급이자 처리】
28-53…1【지급이자손금불산입】
28-53…2【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의 처리 삭제(2004.4.1.)】
28-53…3【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 삭제(2003.5.10.)】
제4관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 (제29조∼제39조)
29-56…1【조합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29-56…2【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대상 소득의 범위 삭제(2009.11.10.)】
29-56…3【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의 처리】
29-56…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기준 삭제(2008.7.25.)】
29-56…5【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임의환입】
29-56…6【의료발전회계의 처리방법】
29-56…7【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금액의 처리】
29-56…8【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지출로 보는 의료기기의 범위 삭제(2008.7.25.)】
33-60…1【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 삭제(2009.11.10.)】
33-60…2【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처리】
33-60…3【퇴직급여충당금누적액의 범위】
33-60…4【퇴직급여지급시 처리방법】
33-60…5【퇴직급여충당금 기 부인액의 처리】
33-60…6【퇴직급여 지급 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 등의 처리】
34-61…1【대손충당금의 계상특례 삭제(2003.5.10.)】
34-61…2【동일인에 대한 채권ㆍ채무가 있는 경우 대손충당금의 설정방법 삭제(2003.5.10.)】
제10절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자산가액 등의 손금산입 (36-0…1∼38-66…2)
36-0…1【손금에 산입할 국고보조금의 범위】
36-64…1【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37-0…1【장기할부조건으로 교부받은 공사부담금의 처리】
38-66…1【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범위】
38-66…2【일시상각충당금의 상계범위】
제5관 손익의귀속시기 (제40조∼제43조)
40-68…1【상품, 제품, 기타 생산품의 판매손익의 귀속시기】
40-68…2【수출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때의 범위】
40-68…3【주식을 연불로 양도한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40-68…4【사용수익 약정일이 없는 경우의 사용수익일】
40-69…1【아파트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40-69…2【연대보증의무자가 도산자의 미완성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 발생한 손익】
40-69…3【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 총공사비의 범위】
40-69…4【공사계약의 해약에 따른 수입금액계산 삭제(2019.12.23.)】
40-69…5【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
40-69…6【건설도급공사의 작업진행률 계산특례】
40-69…7【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작업진행률 계산】
40-69…8【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의 손금산입】
40-69…9【리스알선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
40-70…1【당기비용인 지급이자를 선급비용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의 처리】
40-70…2【분할등기일 이후 확정된 수입배당금의 귀속】
40-71…1【퇴직보험료 등에 대한 확정배당금의 처리】
40-71…2【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따른 세무상 처리방법】
40-71…3【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량수리비의 손익귀속시기】
40-71…4【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의 수익실현시기】
40-71…5【재형저축장려금의 손금귀속시기 삭제(2008.7.25.)】
40-71…6【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
40-71…7【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
40-71…8【보험차익의 귀속시기】
40-71…9【토지 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
40-71…10【외국법인이 국내에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의 수익실현시기】
40-71…11【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및 그 이자의 귀속시기】
40-71…12【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
40-71…13【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
40-71…14【개발부담금의 손금귀속시기】
40-71…15【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귀속시기】
40-71…16【국고에 귀속되는 수입물품의 손금귀속시기】
40-71…17【소송비용의 손금귀속시기】
40-71…18【인지세의 손금귀속시기】
40-71…19【분할하여 지급하는 재해보상금의 손금 귀속시기】
40-71…20【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등의 손익귀속시기】
40-71…21【재평가자산을 임의평가증으로 보는 경우의 손익 귀속시기 삭제(2008.7.25.)】
40-71…22【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등 삭제(2008.7.25.)】
40-71…23【신계약비의 손금 산입시기 삭제(2024.3.15.)】
40-71…24【손금산입되는 조세의 손금 귀속시기】
40-71…26【성과배분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
41-72…1【유가증권의 취득가액 삭제(2024.3.15.)】
41-72…2【원재료 등을 소비대차한 경우의 취득가액】
41-72…3【채권의 출자전환시 취득가액 삭제(2008.7.25.)】
42-0…1【현재가치 평가에 의한 채권ㆍ채무 평가차액의 처리】
42-74…1【월별후입선출법등의 적용】
42-74…2【매출가격환원법에 의한 재고자산 평가】
42-74…3【매출가격환원법의 적용특례】
42-74…4【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재고자산의 평가】
42-74…5【용기의 자산 구분 방법】
42-74…6【작업부산물등의 평가】
42-74…7【원재료로 재투입되는 불량품 등의 평가】
42-74…8【영업장별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구분적용】
42-74…9【재고자산 중 일부를 신고방법과 다르게 평가한 경우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적용】
42-74…10【재고자산평가에 착오가 있는 경우 평가방법의 효력】
42-75…1【투자유가증권 등의 자전거래로 인한 손익의 처리】
42-76…1【외화채무인계에 따른 차손익의 귀속시기】
42-76…2【외화자산ㆍ부채의 기장환율】
42-76…3【새로운 외화채무로 종전의 외화채무를 직접 차환하는 경우의 상환차손익의 처리】
42-76…4【국외지점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의 원화환산기준 등】
42-76…5【국외지점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에 대한 평가】
42-77…1【창업비의 범위 삭제(2004.4.1.)】
42-77…2【개업비의 범위 삭제(2003.5.10.)】
42-77…3【이연자산상각의 계산특례 삭제(2003.5.10.)】
42-78…1【종업원에게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의 파손품 등의 평가차손 계상】
42-78…2【불량상품등의 평가】
42-78…3【변질된 제품 및 폐품의 폐기】
42-78…4【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해당 주식가액의 처리】
제6관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44조∼제50조)
44-0…1【합병 시 과세특례요건】
44-80의 2…1【포합주식 판정 시 기산일】
45-0…1【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삭제(2009.11.10.)】
45-81…1【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공제 시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 산정방법】
46-82…1【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47-83…1【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계산 삭제(2019.12.23.)】
47-83…2【물적분할하는 법인의 불량채권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삭제(2019.12.23.)】
48-84…1【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계산 】
47-84…2【 물적분할하는 법인의 불량채권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
49-85…1【합병시 자산ㆍ부채 등의 승계】
제7관 비과세 및 소득공제 (제51조∼제51조의 2)
51의 2-86의 2…1【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삭제(2024.3.15.)】
51의 2-86의 2…2【해산한 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삭제(2024.3.15.)】
51의 2-86의 3…1【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51의 2-86의 3…2【해산한 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제8관 소득금액의 계산의 특례 (제52조∼제54조)
52-0…1【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
52-87…1【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 기준 삭제(2019.12.23.)】
52-87…2【생계를 유지하는 자 등의 범위 삭제(2019.12.23.)】
52-87…3【회생제도에 의한 특수관계 소멸여부 삭제(2019.12.23.)】
52-87…4【현물출자법인과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삭제(2019.12.23.)】
52-88…1【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52-88…2【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
52-88…3【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52-88…4【차등배당결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52-89…1【법원검사인의 감정가액에 의한 현물출자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52-89…2【특수관계자간의 금전거래 삭제(2008.7.25.)】
52-89…3【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 적용방법】
53의 2-0…1【기능통화 도입시 외화환산손익의 세무상 유보금액 처리방법】
제2절 세액의 계산 (제55조∼제59조)
56-0…1【사업연도중에 비상장대법인 등이 된 경우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계산 삭제(2003.5.10.)】
57-0…1【국외원천소득의 범위】
57-0…2【외국납부세액의 공제시기 삭제(2009.2.2.)】
57-0…3【외국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 등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57-94…1【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계산】
57-94…2【외국납부세액의 범위】
57-94…3【외국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삭제(2019.12.23.)】
59-96…1【분할시 이월된 세액공제 미공제액의 처리 삭제(2019.12.23.)】
제3절 신고 및 납부 (제60조∼제65조)
60-0…1【피합병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
60-0…2【장부 및 증빙서류가 소실된 경우의 신고】
60-0…3【기업회계기준의 준용범위】
60-0…4【세무조정계산서 첨부 삭제(2024.3.15.)】
60-97…1【조합법인 등의 신고 삭제(2019.12.23.)】
60-97…2【세무조정계산서만 제출하는 경우의 효력】
60-97…3【세무조정계산서 첨부 삭제(2019.12.23.)】
60-97…4【세무조정계산서작성의 범위】
61-0…1【피합병법인의 조정계산서에 계상된 준비금의 승계】
61-98…1【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적용】
61-98…2【준비금의 환입계상특례】
63-0…1【사업연도 변경에 따른 중간예납기간의 계산】
63-0…2【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삭제(2019.12.23.)】
63-0…3【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의 범위】
63-0…4【감면세액의 범위 삭제(2019.12.23.)】
63-0…5【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계산 삭제(2019.12.23.)】
63-0…6【외국인투자기업의 중간예납면제】
63-0…7【법인세중간예납의 수정신고】
63-0…8【중간예납 계산시 감가상각계산 특례 삭제(2008.7.25.)】
63-100…1【중간예납세액계산시 세무조정계산서 첨부 삭제(2019.12.23.)】
63의 2-0…1【법 제63조의 2 제1항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63의 2-0…2【감면세액의 범위】
63의 2-0…3【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계산】
63의 2-100…1【중간예납세액계산시 세무조정계산서 첨부】
64-0…1【착오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의 공제 등】
64-0…2【원천징수 납부세액의 공제시기】
64-0…3【분납대상 세액의 범위】
제4절 결정ㆍ경정및징수 (제66조∼제76조)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제66조∼제70조)
66-0…1【허위로 자진신고납부한 법인세의 환급대상】
66-104…1【업태구분기준】
66-104…2【사업수입금액의 범위】
66-104…3【추계경정등의 과세표준계산】
66-104…4【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범위】
66-104…5【추계경정 등의 특례】
66-104…6【추계결정의 제외】
66-104…7【추계결정 및 경정의 적용방법】
67-106…1【출자임원에 대한 소득처분】
67-106…2【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소득처분】
67-106…3【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의 처분】
67-106…4【퇴직금한도초과액의 처분】
67-106…5【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창업비 등의 처분】
67-106…5【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창업비등의 처분】
67-106…6【손금불산입되는 기부금의 처분】
67-106…7【의무불이행으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등의 처분】
67-106…8【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거래에 대한 처분】
67-106…9【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한 시가초과액의 처분 특례】
67-106…10【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67-106…11【매출누락액등의 상여처분】
67-106…12【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67-106…13【대표자 변경시의 상여처분 삭제(2003.5.10.)】
67-106…14【수정신고에 따른 소득처분 삭제(2019.12.23.)】
67-106…15【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처분의 특례】
67-106…16【수시부과할 경우의 소득처분】
67-106…17【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
67-106…18【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
67-106…19【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67-106…20【추계결정(경정)시 소득처분대상금액】
67-106…21【임원 등에 대한 벌과금 등 대납액에 대한 소득처분】
69-108…1【수시부과사유의 범위】
제2관 세액의 징수 및 환급 등 (제71조∼제76조)
72-110…1【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대상 법인의 범위】
72-110…2【소급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결손금의 처리】
제18절 원천징수 (73-0…1∼73-0…2)
73-0…1【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
73-0…2【원천징수의 시기】
75의 3-0…1【무기장가산세 배제의 범위】
75의 8-0…1【착오로 발급한 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적용】
75의 8-0…2【계산서합계표 미제출】
75의 8-120…1【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적용배제】
76-0…1【과세표준신고기한의 연장에 관한 특별규정 적용배제 삭제(2008.7.25.)】
76-0…2【공고불이행가산세적용범위 삭제(2003.5.10.)】
76-118…1【과소신고가산세의 배제 삭제(2008.7.25.)】
76-118…2【무기장가산세 배제의 범위 삭제(2019.12.23.)】
76-119…1【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가산세적용배제 삭제(2008.7.25.)】
76-119…2【분납시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적용 삭제(2008.7.25.)】
76-120…1【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계산서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 삭제(2019.12.23.)】
76-120…2【착오로 교부한 계산서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 삭제(2019.12.23.)】
76-120…3【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삭제(2019.12.23.)】
76-120…4【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배제 삭제(2019.12.23.)】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77조∼제90조)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77조∼제82조)
79-0…1【청산기간 중에 계속등기를 하는 경우 자본금의 계산】
79-0…2【청산소득금액의 범위】
79-0…3【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주식의 처리방법】
80-0…1【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합병의 경우 납세의무 삭제(2008.7.25.)】
80-0…2【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의 범위 삭제(2019.12.23.)】
80-122…1【합병대가로 보는 금액의 계산방법 삭제(2019.12.23.)】
80-122…2【불공정합병시 청산소득금액 계산 삭제(2019.12.23.)】
80-122…3【포합주식 판정시 기산일 삭제(2019.12.23.)】
제2절 세액의 계산(제83조∼제83조)
제3절 신고 및 납부(제84조∼제86조)
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제87조∼제90조)
제4장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91조∼제98조의 5)
제1절 과세표준 및 그계산(제91조∼제94조)
91-0…1【외국법인의 외국항행소득】
92-0…1【외국법인의 자본금상당액계산 삭제(2019.12.23.)】
92-0…2【주식 등 양도소득금액계산상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 배제】
92-0…3【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계산방법】
92-129…1【국내원천소득과 관련없는 개발비 등의 손금불산입】
92-129…2【외국은행 본ㆍ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계산 삭제(2009.2.2.)】
92-129…3【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대손충당금의 구분계산】
92-129…4【해외증권 관련주식의 취득가액】
93-0…1【외국은행차관 등의 이자소득의 계산】
93-132…1【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해상운임 선수금에 대한 지급이자】
93-132…2【외국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예수금에 대한 지급이자】
93-132…3【외국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재보험료】
93-132…4【외국 생명보험회사가 국내에서 행하는 보험의 모집ㆍ신청ㆍ접수 등의 행위로 인한 소득】
93-132…5【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약초 등을 건조ㆍ검사하는 행위로 인한 소득】
93-132…6【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무체재산 등의 사용대가】
93-132…7【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93-132…8【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 대가】
93-132…9【기계설비도입에 부수되는 설립ㆍ조립용역 등의 대가 】
93-132…10【외국법인의 저작권사용료 및 양도소득】
93-132…11【외국법인의 현금차관알선 수수료 수입】
93-132…12【외국법인의 관광알선 수수료 등】
93-132…13【원양어업장에서의 어획물용기임차료】
93-132…14【내국법인의 해외건설공사장에서 외국법인이 제공한 일련의 용역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
93-132…15【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기술도입의 대가】
93-132…16【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선박사용료】
93-132…17【무역거래로 인한 지체상금등】
93-132…18【투자소득 등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기준】
93-132…19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구분】
93-132…20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간 내국법인 주식 양수도시 시가 적용여부】
94-0…1【외국법인의 기술자가 국내에서 하천측량 등을 하는 경우의 국내사업장】
94-0…2【예비적ㆍ보조적 활동을 위한 장소와 국내사업장의 구분 】
94-0…3【외국법인의 기술도입에 관련된 용역제공과 국내사업장】
94-0…4【플랜트 건설ㆍ판매 외국기업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
94-0…5【건설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 삭제(2009.2.2.)】
94-0…6 【종업원 파견에 따른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94-133…1【외국보험회사 협회의 영업행위】
94-133…2【간주 국내사업장의 판단기준 요건 등 】
94-133…3【독립대리인의 요건】
제2절 세액의 계산 (제95조∼제96조)
96-134…1【외국법인의 자본금상당액계산】
제3절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97조∼제99조)
97-0…1【외국법인의 면제소득에 대한 가산세 규정의 적용】
97-0…2【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세법상 협력의무】
97-136…1【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계산방법】
97-136…2【중간예납 및 분납과 이자상당가산액】
98-0…1【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과세표준계산】
98-0…2【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
98-0…3【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98-0…4【공연권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98-137…1【외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제5장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제99조∼제108조)
제1절 과세표준 및 계산 (제99조∼제100조)
99-0…1【과세되지 아니하는 양도자산의 범위 삭제(2003.5.10.)】
99-0…2【양도비용의 범위 삭제(2003.5.10.)】
99-0…3【토지 등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계산 삭제(2003.5.10.)】
99-140…1【과세되는 토지 등의 범위 삭제(2003.5.10.)】
99-140…2【일괄 구입한 토지 또는 건물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계산 삭제(2003.5.10.)】
99-140…3【합병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계산 삭제(2003.5.10.)】
99-140…4【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계산 삭제(2003.5.10.)】
99-140…5【무상으로 받은 토지 등의 취득가액 삭제(2003.5.10.)】
99-140…6【지상건물철거비용의 처리 삭제(2003.5.10.)】
100-0…1【건물정착면적계산방법 삭제(2003.5.10.)】
100-142…1【주택단지 내 상가의 특별부가세비과세 삭제(2003.5.10.)】
제2절 세액의 계산 (제101조∼제101조)
101-143…1【미등기양도에서 제외되는 자산의 범위 삭제(2003.5.10.)】
제3절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102조∼제104조)
102-0…1【부동산양도계약의 변경에 따른 특별부가세취급 삭제(2003.5.10.)】
제4절 내국법인의 국외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제105조∼제108조)
105-151…1【국외토지 등의 양도차손의 처리 삭제(2003.5.10.)】
제6장 보칙 (제109조∼제122조)
111-154…1【공동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재방법】
111-154…2【사업자등록증의 발급대상】
111-154…3【고유번호의 부여】
112-155…1【전표식 또는 카드식에 의한 장부와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의 효력】
112-155…2【매출계산서의 보조장으로서의 효력】
113-156…1【비영리내국법인의 급여액 등의 구분계산】
113-156…2【비영리내국법인의 자본원입시의 시가】
113-156…3【비영리법인의 잉여금의 범위】
113-156…4【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경리】
113-156…5【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의 공통손익의 안분계산】
113-156…6【개별손익ㆍ공통손익 등의 계산】
113-156…7【공통익금의 구분계산시 적용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
제3절 대차대조표 공고 (114-0…1∼114-0…5) 삭 제(2003.5.10.)
114-0…1【수정신고분에 대한 공고의무 삭제(2003.5.10.)】
114-0…2【대차대조표의 공고방법 삭제(2003.5.10.)】
114-0…3【합병법인의 공고방법 삭제(2003.5.10.)】
114-0…4【신문사의 착오로 인한 공고의 효력 삭제(2003.5.10.)】
114-0…5【대차대조표 공고의 효력 삭제(2003.5.10.)】
116-158…1【지출증명서류의 범위】
117의 2-159의 2…1【현금영수증 발급의무대상 범위】
121-164…1【선박대리점의 계산서제출】
121-164…2【수산업협동조합등의 계산서발급방법】
121-164…3【수정계산서 작성일자기재】
121-164…4【조출료 및 체선료에 대한 계산서발급】
121-164…5【출판사가 교과서를 교육청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발급방법】
121-164…6【시설대여업자의 계산서 작성ㆍ발급의무】
122-165…1【질문ㆍ조사권의 행사주체】
122-165…2【금전대부자료 수집에 대한 질문ㆍ조사】
총 칙 (제1조∼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