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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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제 177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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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12.15, 법률 제 03274호
1980.12.13, 법률 제 03271호
1979.12.28, 법률 제 03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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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12.05, 법률 제 03098호
1977.12.19, 법률 제 03015호
1976.12.22, 법률 제 02933호
1976.12.22, 법률 제 02932호
1975.12.22, 법률 제 02796호
1974.12.24, 법률 제 02705호
1973.12.20, 법률 제 02636호
1973.03.03, 법률 제 02565호
1973.02.16, 법률 제 02522호
1971.12.28, 법률 제 02315호
1970.01.01, 법률 제 02169호
1970.01.01, 법률 제 02152호
1969.08.04, 법률 제 02131호
1969.07.31, 법률 제 02124호
1968.12.17, 법률 제 02051호
1968.11.22, 법률 제 02048호
1968.05.22, 법률 제 02013호
1968.03.07, 법률 제 01983호
1967.11.29, 법률 제 01966호
1966.12.28, 법률 제 01862호
1965.12.20, 법률 제 01719호
1962.11.28, 법률 제 01185호
1961.12.08, 법률 제 00821호
1961.08.24, 법률 제 00693호
1961.06.20, 법률 제 00624호
1960.12.30, 법률 제 00568호
1960.01.01, 법률 제 00529호
1958.12.29, 법률 제 00503호
1956.12.31, 법률 제 00415호
1954.10.01, 법률 제 00343호
1954.03.31, 법률 제 00319호
1951.05.07, 법률 제 00200호
1951.05.07, 법률 제 00199호
1950.12.01, 법률 제 00163호
1950.05.01, 법률 제 00134호
1949.07.15, 법률 제 00033호
개정이유
변경조문
부칙
제1장 총칙<개정2009.12.31>
1조 【목적】
1조의 2【정의】
2조 【납세의무】
2조의 2【납세의무의 범위】
2조의 3【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3조 【과세소득의 범위】
4조 【소득의 구분】
5조 【과세기간】
6조 【납세지】
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8조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9조 【납세지의 지정】
10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11조 【과세 관할】
제2장 거주자의종합소득및퇴직소득에대한납세의무<개정2009.12.31> 제1절 비과세<개정2009.12.31>
12조 【비과세소득】
13조
제2절 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개정2009.12.31> 제1관 세액계산통칙<개정2009.12.31>
14조 【과세표준의 계산】
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제2관 소득의종류와금액<개정2009.12.31>
16조 【이자소득】
17조 【배당소득】
18조
19조 【사업소득】
20조 【근로소득】
20조의 2
20조의 3【연금소득】
21조 【기타소득】
22조 【퇴직소득】
23조
제3절 소득금액의계산<개정2009.12.31> 제1관 총수입금액<개정2009.12.31>
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제2관 필요경비<개정2009.12.31>
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28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29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30조
31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32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33조 【필요경비 불산입】
33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3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36조
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38조
제3관 귀속연도및취득가액등<개정2009.12.31>
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40조
제4관 소득금액계산의특례<개정2009.12.31>
41조 【부당행위계산】
42조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44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46조의 2【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5관 근로소득공제ㆍ연금소득공제및퇴직소득공제<개정2009.12.31>
47조 【근로소득공제】
47조의 2【연금소득공제】
48조 【퇴직소득공제】
49조
제6관 종합소득공제<개정2009.12.31>
50조 【기본공제】
51조 【추가공제】
51조의 2
51조의 3【연금보험료공제】
51조의 4【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52조 【특별소득공제】
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54조 【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54조의 2【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등 특례】
제4절 세액의계산<개정2009.12.31> 제1관 세율<개정2009.12.31>
55조 【세율】
제2관 세액공제<개정2009.12.31>
56조 【배당세액공제】
56조의 2【기장세액공제】
56조의 3【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57조의 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5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59조의 2【자녀세액공제】
59조의 3【연금계좌세액공제】
59조의 4【특별세액공제】
59조의 5【세액의 감면】
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61조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제5절 세액계산의특례<개정2009.12.31>
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63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64조의 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64조의 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64조의 4【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절 중간예납ㆍ예정신고및세액납부<개정2009.12.31> 제1관 중간예납<개정2009.12.31>
65조 【중간예납】
66조
67조
68조 【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
제2관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와납부<개정2009.12.31>
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7절 과세표준의확정신고와납부<개정2009.12.31>
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70조의 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71조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72조
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75조 【세액감면 신청】
76조 【확정신고납부】
77조 【분할납부】
제8절 사업장현황신고와확인<개정2009.12.31>
78조 【사업장 현황신고】
79조 【사업장 현황의 조사ㆍ확인】
제9절 결정ㆍ경정과징수및환급<개정2009.12.31> 제1관 과세표준의결정및경정<개정2009.12.31>
80조 【결정과 경정】
81조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81조의 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81조의 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81조의 4【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81조의 5【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81조의 6【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81조의 7【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81조의 8【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81조의 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81조의 10【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81조의 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81조의 12【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81조의 13【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81조의 14【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82조 【수시부과 결정】
83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제2관 세액의징수와환급<개정2009.12.31>
85조 【징수와 환급】
85조의 2【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86조 【소액 부징수】
제10절 공동사업장에대한특례<개정2009.12.31>
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제2장 의2삭제<2024.12.31> 제1절 삭제<2024.12.31>
87조의 2
제2절 삭제<2024.12.31>
87조의 3
제3절 삭제<2024.12.31>
87조의 4
87조의 5
제4절 삭제<2024.12.31>
87조의 6
87조의 7
87조의 8
87조의 9
87조의 10
87조의 11
87조의 12
87조의 13
87조의 14
87조의 15
87조의 16
87조의 17
87조의 18
제5절 삭제<2024.12.31>
87조의 19
87조의 20
제6절 삭제<2024.12.31>
87조의 21
87조의 22
제7절 삭제<2024.12.31>
87조의 23
87조의 24
제8절 삭제<2024.12.31>
87조의 25
87조의 26
87조의 27
제3장 거주자의양도소득에대한납세의무<개정2009.12.31> 제1절 양도의정의<개정2009.12.31>
88조 【정의】
제2절 양도소득에대한비과세및감면<개정2009.12.31>
89조 【비과세 양도소득】
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91조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제3절 양도소득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개정2009.12.31>
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93조
제4절 양도소득금액의계산<개정2009.12.31>
94조 【양도소득의 범위】
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96조 【양도가액】
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97조의 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99조 【기준시가의 산정】
99조의 2【기준시가의 재산정 및 고시 신청】
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제5절 양도소득기본공제<개정2009.12.31>
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제6절 양도소득에대한세액의계산<개정2009.12.31>
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104조의 2【지정지역의 운영】
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7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예정신고와납부<개정2009.12.31>
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106조 【예정신고납부】
107조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108조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109조
제8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확정신고와납부<개정2009.12.31>
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111조 【확정신고납부】
112조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112조의 2
113조
제9절 양도소득에대한결정ㆍ경정과징수및환급<개정2009.12.31>
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114조의 2【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115조의 2【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116조 【양도소득세의 징수】
117조 【양도소득세의 환급】
118조 【준용규정】
제10절 국외자산양도에대한양도소득세<개정2009.12.31>
118조의 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118조의 3【국외자산의 양도가액】
118조의 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118조의 5【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118조의 6【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118조의 7【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118조의 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제11절 거주자의출국시국내주식등에대한과세특례<신설2024.12.31>
118조의 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118조의 10【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118조의 11【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118조의 12【조정공제】
118조의 13【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118조의 1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118조의 15【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118조의 16【납부유예】
118조의 17【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118조의 18【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제4장 비거주자의납세의무<개정2009.12.31> 제1절 비거주자에대한세액계산통칙<개정2009.12.31>
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119조의 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119조의 3【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2절 비거주자에대한종합과세<개정2009.12.31>
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23조
124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125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제3절 비거주자에대한분리과세<개정2009.12.31>
126조 【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126조의 2【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제4절 삭제<2024.12.31>
126조의 3
126조의 4
126조의 5
126조의 6
126조의 7
126조의 8
126조의 9
126조의 10
126조의 11
126조의 12
제5장 원천징수<개정2009.12.31> 제1절 원천징수<개정2009.12.31> 제1관 원천징수의무자와징수ㆍ납부<개정2009.12.31>
127조 【원천징수의무】
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128조의 2【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특례】
129조 【원천징수세율】
제2관 이자소득또는배당소득에대한원천징수<개정2009.12.312010.12.27>
130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132조
133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133조의 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3관 근로소득에대한원천징수<개정2009.12.31>
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136조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137조의 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139조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140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141조
142조
143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3관 의2연금소득에대한원천징수<개정2009.12.31>
143조의 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143조의 3
143조의 4【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143조의 5【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143조의 6【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143조의 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4관 사업소득에대한원천징수<개정2009.12.31>
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144조의 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144조의 3【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144조의 4【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144조의 5【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5관 기타소득에대한원천징수<개정2009.12.31>
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145조의 2【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145조의 3【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제6관 퇴직소득에대한원천징수<개정2009.12.31>
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146조의 2【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
147조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제7관 삭제<2024.12.31>
148조의 2
148조의 3
제2절 납세조합의원천징수<개정2009.12.31>
149조 【납세조합의 조직】
150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151조 【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
152조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153조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제3절 원천징수의특례<개정2009.12.31>
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155조 【원천징수의 배제】
155조의 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155조의 3【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155조의 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155조의 5【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155조의 6【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155조의 7【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156조의 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156조의 3【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156조의 4【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156조의 5【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156조의 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156조의 7【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156조의 8【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156조의 9【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157조 【원천징수의 승계】
제4절 삭제<2012.1.1>
158조
159조
제6장 보칙<개정2009.12.31>
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160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160조의 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160조의 4【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160조의 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161조 【구분 기장】
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162조의 2【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162조의 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163조의 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163조의 3【매입자발행계산서】
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164조의 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164조의 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164조의 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164조의 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165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165조의 2
165조의 3
165조의 4
166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167조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
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169조 【교부금의 지급】
170조 【질문ㆍ조사】
171조 【자문】
172조 【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173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174조 【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174조의 2【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174조의 3
175조 【표본조사 등】
제7장 벌칙<신설2018.12.31>
176조
177조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1장 총칙<개정2009.12.31>
소득세법 시행령
2025.06.30, 대통령령 제 35608호
2025.05.07, 대통령령 제 35498호
2025.02.28, 대통령령 제 35349호
2024.12.31, 대통령령 제 35121호
2024.11.12, 대통령령 제 34990호
2024.09.10, 대통령령 제 34881호
2024.09.10, 대통령령 제 34873호
2024.07.23, 대통령령 제 34728호
2024.07.02, 대통령령 제 34657호
2024.06.25, 대통령령 제 34591호
2024.05.07, 대통령령 제 34488호
2024.02.29, 대통령령 제 34265호
2023.12.28, 대통령령 제 34061호
2023.09.26, 대통령령 제 33764호
2023.09.26, 대통령령 제 33736호
2023.07.07, 대통령령 제 33621호
2023.04.11, 대통령령 제 33382호
2023.02.28, 대통령령 제 33267호
2022.12.31, 대통령령 제 33207호
2022.10.27, 대통령령 제 32964호
2022.10.04, 대통령령 제 32931호
2022.08.02, 대통령령 제 32830호
2022.05.31, 대통령령 제 32654호
2022.03.08, 대통령령 제 32516호
2022.02.17, 대통령령 제 32449호
2022.02.17, 대통령령 제 32447호
2022.02.15, 대통령령 제 32420호
2022.01.21, 대통령령 제 32352호
2021.11.09, 대통령령 제 32104호
2021.06.08, 대통령령 제 31740호
2021.05.04, 대통령령 제 31659호
2021.02.19, 대통령령 제 31472호
2021.02.17, 대통령령 제 31442호
2021.01.05, 대통령령 제 31380호
2020.12.08, 대통령령 제 31222호
2020.10.08, 대통령령 제 31101호
2020.10.07, 대통령령 제 31083호
2020.08.26, 대통령령 제 309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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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9.30, 대통령령 제 154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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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23, 대통령령 제 14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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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5.27, 대통령령 제 13896호
1993.03.06, 대통령령 제 138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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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0.07, 대통령령 제 137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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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2.31, 대통령령 제 13194호
1990.07.31, 대통령령 제 130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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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1.03, 대통령령 제 128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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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08.25, 대통령령 제 12509호
1987.11.24, 대통령령 제 12279호
1987.05.08, 대통령령 제 121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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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10.05, 대통령령 제 11775호
1984.12.31, 대통령령 제 11578호
1984.10.05, 대통령령 제 11519호
1983.07.01, 대통령령 제 11156호
1982.12.31, 대통령령 제 10977호
1982.02.18, 대통령령 제 10736호
1981.12.31, 대통령령 제 10665호
1981.07.23, 대통령령 제 10419호
1981.07.23, 대통령령 제 10412호
1980.12.31, 대통령령 제 10120호
1980.07.11, 대통령령 제 09960호
1980.02.29, 대통령령 제 09793호
1979.12.31, 대통령령 제 09698호
1978.12.30, 대통령령 제 09229호
1978.04.24, 대통령령 제 08960호
1977.12.30, 대통령령 제 08786호
1977.08.20, 대통령령 제 08652호
1977.04.20, 대통령령 제 08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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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01.21, 대통령령 제 07955호
1975.12.31, 대통령령 제 07911호
1975.11.13, 대통령령 제 07863호
1974.12.31, 대통령령 제 07458호
1974.07.25, 대통령령 제 07210호
1973.11.01, 대통령령 제 06917호
1973.04.24, 대통령령 제 06643호
1972.10.18, 대통령령 제 06363호
1972.08.02, 대통령령 제 06311호
1972.02.17, 대통령령 제 06072호
1971.12.30, 대통령령 제 05898호
1971.03.11, 대통령령 제 05553호
1971.02.08, 대통령령 제 05510호
1970.10.22, 대통령령 제 05369호
1970.08.20, 대통령령 제 05286호
1970.01.01, 대통령령 제 04488호
1969.08.20, 대통령령 제 04015호
1969.04.15, 대통령령 제 03879호
1969.01.06, 대통령령 제 03699호
1967.12.30, 대통령령 제 03320호
1967.10.13, 대통령령 제 03245호
1967.06.01, 대통령령 제 03097호
1966.03.11, 대통령령 제 02442호
1965.12.30, 대통령령 제 02350호
1965.12.28, 대통령령 제 02340호
1965.11.10, 대통령령 제 02282호
1965.03.04, 대통령령 제 02067호
1963.06.07, 대통령령 제 01343호
1963.04.29, 대통령령 제 01279호
1962.12.29, 대통령령 제 01099호
1962.06.12, 대통령령 제 00802호
1961.12.30, 대통령령 제 00320호
1961.09.04, 대통령령 제 00124호
1960.12.31, 대통령령 제 00164호
1959.02.04, 대통령령 제 01439호
1957.02.04, 대통령령 제 01244호
1955.09.23, 대통령령 제 01104호
1954.10.01, 대통령령 제 00939호
1954.05.13, 대통령령 제 00899호
1951.01.01, 대통령령 제 00476호
1950.05.15, 대통령령 제 00352호
1949.08.05, 대통령령 제 00155호
개정이유
변경조문
부칙
제1장 총칙
1조 【목적】
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2조의 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3조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3조의 2
4조 【거주기간의 계산】
4조의 2【신탁소득금액의 계산】
5조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6조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7조 【납세지 변경신고】
8조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제2장 거주자의종합소득및퇴직소득에대한납세의무<개정2007.2.28> 제1절 비과세
8조의 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9조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9조의 2【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9조의 3【비과세되는 임목의 벌채 등 소득의 범위】
9조의 4【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
9조의 5【비과세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의 범위】
10조 【복무 중인 병의 범위】
10조의 2【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11조 【학자금의 범위】
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13조
14조 【국제기관 등의 범위】
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17조의 2【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
17조의 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17조의 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17조의 5【임원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의 비과세 범위】
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19조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제2절 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20조의 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21조 【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22조
22조의 2【국채 등의 이자소득】
23조
24조 【환매조건부매매차익】
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26조 【이자소득의 범위】
26조의 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26조의 3【배당소득의 범위】
27조 【의제배당의 계산】
27조의 2【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27조의 3【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28조
29조
30조
31조 【제조업의 범위】
32조
33조 【연구개발업의 범위】
34조
35조 【교육기관의 범위】
36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37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37조의 2【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38조 【근로소득의 범위】
39조
40조 【공적연금소득의 계산】
40조의 2【연금계좌 등】
40조의 3【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40조의 4【연금계좌의 이체】
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42조
42조의 2【퇴직소득의 범위】
43조 【퇴직판정의 특례】
44조
제3절 총수입금액의수입시기
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47조
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50조의 2【동업기업으로부터의 소득의 수입시기】
제4절 소득금액의계산
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52조
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54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56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57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58조
59조 【유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 상당액의 필요경비계산】
60조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61조 【가사관련비등】
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63조의 2【내용연수의 특례 등】
63조의 3【중고자산의 내용연수】
64조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65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66조 【정률법ㆍ정액법등의 정의】
67조 【즉시상각의 의제】
68조 【감가상각의 의제】
69조
70조 【유휴설비의 감가상각】
71조 【잔존가액】
72조
73조 【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73조의 2【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
74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75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76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77조
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78조의 2【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 순서】
78조의 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79조 【기부금의 범위】
79조의 2
80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81조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82조
83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등】
84조
85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86조
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88조
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90조
91조 【재고자산 평가방법】
92조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정의】
93조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94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95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96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97조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99조 【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100조의 2【연금계좌의 승계 등】
101조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102조 【채권등의 범위등】
102조의 2
102조의 3
103조
104조 【근로소득공제】
105조 【근속연수】
106조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107조 【장애인의 범위】
108조 【부녀자공제등】
108조의 2
108조의 3【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109조
109조의 2
110조
110조의 2
110조의 3
111조
112조 【주택자금공제】
112조의 2
113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113조의 2
114조 【일시퇴거자의 범위】
제5절 세율과세액공제
115조
116조
116조의 2【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116조의 3【기장세액공제】
116조의 4【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11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117조의 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11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118조의 2【연금계좌세액공제】
118조의 3【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118조의 4【보험료세액공제】
118조의 5【의료비 세액공제】
118조의 6【교육비 세액공제】
118조의 7【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118조의 8【성실사업자의 범위】
119조 【공통손익의 계산】
119조의 2【외국항행소득의 범위】
119조의 3【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제6절 세액계산의특례
120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121조
121조의 2
122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122조의 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
제7절 중간예납ㆍ예정신고및세액납부
123조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124조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125조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126조
127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128조 【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129조 【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제8절 과세표준의확정신고와자진납부
13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131조 【조정계산서】
131조의 2【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131조의 3【조정반】
132조 【영수증수취명세서 등】
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134조 【추가신고】
135조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136조
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137조의 2【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138조 【세액감면신청】
139조 【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의 납부】
140조 【소득세의 분납】
제9절 사업장현황보고와확인
141조 【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제10절 결정ㆍ경정과징수및환급
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144조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146조
146조의 2
147조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및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147조의 2【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147조의 3【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147조의 4【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147조의 5【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
147조의 6【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147조의 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147조의 8【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148조 【수시부과】
14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149조의 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149조의 3【소액 부징수의 예외】
제11절 공동사업장에대한특례<개정2007.2.28>
150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제2장 의2삭제<2024.12.31> 제1절 삭제<2024.12.31>
150조의 2
150조의 3
150조의 4
제2절 삭제<2024.12.31>
150조의 5
제3절 삭제<2024.12.31>
150조의 6
150조의 7
150조의 8
150조의 9
150조의 10
150조의 11
150조의 12
150조의 13
150조의 14
150조의 15
150조의 16
150조의 17
150조의 18
150조의 19
150조의 20
150조의 21
150조의 22
150조의 23
150조의 24
150조의 25
150조의 26
제4절 삭제<2024.12.31>
150조의 27
150조의 28
150조의 29
제5절 삭제<2024.12.31>
150조의 30
150조의 31
제6절 삭제<2024.12.31>
150조의 32
150조의 33
150조의 34
150조의 35
제3장 거주자의양도소득에대한납세의무 제1절 양도의정의
151조 【양도의 범위】
152조 【환지등의 정의】
152조의 2【증권예탁증권의 범위】
152조의 3【1세대의 범위】
152조의 4【주택의 범위】
152조의 5【분양권의 범위】
제2절 양도소득에대한비과세및감면
153조 【농지의 비과세】
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154조의 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155조의 2【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155조의 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156조의 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156조의 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계산
157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157조의 2【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157조의 3【국외주식 등의 범위】
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등】
158조의 2【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의 범위】
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159조의 2【파생상품등의 범위】
159조의 3【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
159조의 4【장기보유특별공제】
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161조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161조의 2【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162조의 2【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
162조의 3
162조의 4
162조의 5
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163조의 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164조의 2【기준시가의 고시 전 의견청취】
164조의 3【기준시가의 재산정ㆍ고시신청】
165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167조의 2【양도차손의 통산 등】
167조의 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167조의 4【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167조의 5【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167조의 6
167조의 7【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167조의 8【대주주의 범위】
167조의 9【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167조의 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167조의 11【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168조의 2
168조의 3【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168조의 4【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68조의 5【지정지역의 지정절차 등】
168조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168조의 7【토지지목의 판정】
168조의 8【농지의 범위 등】
168조의 9【임야의 범위 등】
168조의 10【목장용지의 범위 등】
168조의 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168조의 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168조의 13【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168조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4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예정신고와납부<개정2010.2.18>
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170조 【예정신고납부】
171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172조
제5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확정신고와납부<개정2010.2.18>
173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174조 【확정신고세액의 납부절차】
175조 【양도소득세의 분납】
175조의 2
제6절 양도소득에대한결정ㆍ경정과징수및환급<개정1999.12.31>
176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176조의 2【추계결정 및 경정】
177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177조의 2【주식거래내역 등의 조회】
177조의 3【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178조 【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기장 방법】
제7절 국외자산양도에대한양도소득세<신설1998.12.31>
178조의 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178조의 3【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
178조의 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178조의 5【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178조의 6
178조의 7【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8절 거주자의출국시국내주식등에대한과세특례<신설2017.2.3>
178조의 8【대주주의 범위】
178조의 9【출국일 시가 등】
178조의 10【세액공제】
178조의 11【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178조의 12【납부유예】
제4장 비거주자의납세의무 제1절 비거주자의세액계산통칙
178조의 13
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179조의 2【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
179조의 3【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
179조의 4【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179조의 5【거주자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180조 【비거주자의 대리인 등의 범위】
180조의 2【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2절 비거주자에대한종합과세
181조 【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81조의 2【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182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183조 【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83조의 2【정상가격의 개념 등】
183조의 3【비거주자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183조의 4【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제3절 삭제<2024.12.31>
183조의 5
183조의 6
183조의 7
183조의 8
183조의 9
제5장 원천징수 제1절 원천징수
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184조의 2【봉사료수입금액】
184조의 3【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184조의 4【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184조의 5
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186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187조
187조의 2【종신계약의 범위】
187조의 3【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등】
188조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189조 【간이세액표】
189조의 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90조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191조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
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193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193조의 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193조의 3
194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
195조 【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196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196조의 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의 근무지 신고】
197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198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
199조
200조
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201조의 2
201조의 3
201조의 4
201조의 5【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
201조의 6【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201조의 7【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201조의 8【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201조의 9
201조의 10【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201조의 11【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201조의 1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등】
202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202조의 2【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202조의 3【퇴직소득세의 환급절차】
202조의 4【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203조의 2
203조의 3
203조의 4
203조의 5
제2절 납세조합의원천징수특례
204조 【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205조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206조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제3절 원천징수의특례
206조의 2【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206조의 3【서화ㆍ골동품 양도 시 원천징수 특례】
207조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207조의 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207조의 3【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207조의 4【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207조의 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의 절차】
207조의 6
207조의 7【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절차】
207조의 8【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207조의 9【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207조의 10【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등의 범위 및 특례절차 등】
제6장 보칙
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208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208조의 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208조의 4【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208조의 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209조 【공통손익의 구분계산 방법】
210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210조의 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210조의 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21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211조의 2【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212조의 2【수입계산서】
212조의 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212조의 4【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213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213조의 2【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
21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215조 【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216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
216조의 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216조의 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216조의 4
216조의 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217조 【이자ㆍ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
217조의 2
217조의 3
217조의 4
217조의 5
218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및 제공】
219조 【외국인등록표등본의 제출】
220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221조 【교부금의 지급】
222조 【질문ㆍ조사】
223조 【연금소득자료 등의 열람】
224조 【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225조 【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방식】
225조의 2【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등 또는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등】
225조의 3
226조 【표본조사 등】
제7장 벌칙<신설2019.2.12>
227조
22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장 총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2025.06.30, 기획재정부령 제 01132호
2025.03.21, 기획재정부령 제 01124호
2024.12.31, 기획재정부령 제 01098호
2024.09.10, 기획재정부령 제 01080호
2024.03.22, 기획재정부령 제 01052호
2023.12.29, 기획재정부령 제 01034호
2023.07.03, 기획재정부령 제 01004호
2023.03.20, 기획재정부령 제 00966호
2022.12.31, 기획재정부령 제 00952호
2022.06.30, 기획재정부령 제 00920호
2022.03.18, 기획재정부령 제 00907호
2021.11.09, 기획재정부령 제 00869호
2021.10.28, 기획재정부령 제 00867호
2021.05.17, 기획재정부령 제 00855호
2021.03.16, 기획재정부령 제 00848호
2020.03.13, 기획재정부령 제 00781호
2019.12.31, 기획재정부령 제 00762호
2019.03.20, 기획재정부령 제 00731호
2018.11.26, 기획재정부령 제 00697호
2018.04.24, 기획재정부령 제 00679호
2018.03.21, 기획재정부령 제 00670호
2017.03.10, 기획재정부령 제 00604호
2016.03.16, 기획재정부령 제 00556호
2016.02.25, 기획재정부령 제 00538호
2015.06.30, 기획재정부령 제 00488호
2015.05.13, 기획재정부령 제 00480호
2015.03.13, 기획재정부령 제 00479호
2015.02.13, 기획재정부령 제 00459호
2014.12.19, 기획재정부령 제 00447호
2014.11.19, 기획재정부령 제 00444호
2014.03.14, 기획재정부령 제 00407호
2013.09.27, 기획재정부령 제 00367호
2013.06.28, 기획재정부령 제 00355호
2013.03.23, 기획재정부령 제 00342호
2013.02.23, 기획재정부령 제 00323호
2012.08.16, 기획재정부령 제 00992호
2012.06.29, 기획재정부령 제 00293호
2012.02.28, 기획재정부령 제 00265호
2011.12.28, 기획재정부령 제 00248호
2011.08.03, 기획재정부령 제 00224호
2011.03.28, 기획재정부령 제 00195호
2010.04.30, 기획재정부령 제 00154호
2009.09.02, 기획재정부령 제 00098호
2009.06.08, 기획재정부령 제 00083호
2009.04.14, 기획재정부령 제 00071호
2008.04.29, 기획재정부령 제 00015호
2007.10.29, 기획재정부령 제 00579호
2007.04.17, 기획재정부령 제 00554호
2006.09.27, 기획재정부령 제 00524호
2006.07.05, 기획재정부령 제 00512호
2006.04.10, 기획재정부령 제 00503호
2005.12.31, 기획재정부령 제 00476호
2005.08.05, 기획재정부령 제 00456호
2005.03.19, 기획재정부령 제 00424호
2004.06.03, 기획재정부령 제 00383호
2004.03.05, 기획재정부령 제 00357호
2003.12.15, 기획재정부령 제 00382호
2003.07.12, 기획재정부령 제 00321호
2003.04.14, 기획재정부령 제 00311호
2002.04.13, 기획재정부령 제 00259호
2002.02.01, 기획재정부령 제 00241호
2001.12.24, 기획재정부령 제 00232호
2001.04.30, 기획재정부령 제 00202호
2000.12.30, 기획재정부령 제 00175호
2000.04.03, 기획재정부령 제 00138호
1999.05.07, 기획재정부령 제 00078호
1998.08.11, 기획재정부령 제 00039호
1998.03.21, 기획재정부령 제 00013호
1997.04.23, 기획재정부령 제 00631호
1996.12.20, 기획재정부령 제 00597호
1996.10.21, 기획재정부령 제 00588호
1996.03.30, 기획재정부령 제 00562호
1995.12.30, 기획재정부령 제 00534호
1995.12.05, 기획재정부령 제 00530호
1995.05.03, 기획재정부령 제 00505호
1994.07.01, 기획재정부령 제 01986호
1994.05.13, 기획재정부령 제 01978호
1994.04.19, 기획재정부령 제 01974호
1993.05.31, 기획재정부령 제 01933호
1993.03.02, 기획재정부령 제 019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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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2.29, 기획재정부령 제 018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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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3.06, 기획재정부령 제 01848호
1990.09.01, 기획재정부령 제 01832호
1990.03.15, 기획재정부령 제 01812호
1990.01.04, 기획재정부령 제 018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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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03.06, 기획재정부령 제 01781호
1988.08.25, 기획재정부령 제 017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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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05.16, 기획재정부령 제 017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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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12.29, 기획재정부령 제 00996호
1973.06.06, 기획재정부령 제 00958호
1972.11.01, 기획재정부령 제 00914호
1972.02.10, 기획재정부령 제 00874호
1971.02.23, 기획재정부령 제 00824호
1970.10.31, 기획재정부령 제 00810호
1970.01.01, 기획재정부령 제 00765호
1969.11.01, 기획재정부령 제 00753호
1969.08.07, 기획재정부령 제 00694호
1969.02.17, 기획재정부령 제 00567호
1968.03.27, 기획재정부령 제 00516호
1967.05.16, 기획재정부령 제 00459호
1966.08.13, 기획재정부령 제 00435호
1966.05.25, 기획재정부령 제 00418호
1966.03.11, 기획재정부령 제 00401호
1963.04.29, 기획재정부령 제 00325호
1962.12.31, 기획재정부령 제 00314호
1961.12.31, 기획재정부령 제 00223호
1955.03.01, 기획재정부령 제 00109호
개정이유
변경조문
부칙
1조 【목적】
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2조의 2
3조 【일시퇴거자의 납세지】
4조
5조 【납세지 지정신청】
5조의 2【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
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6조의 2【전통주의 범위】
6조의 3【승선수당】
6조의 4【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의 범위】
6조의 5【유지비행훈련수당 및 유지항해훈련수당의 범위】
7조 【벽지의 범위】
8조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9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9조의 2【사택의 범위 등】
10조 【비과세소득의 범위】
10조의 2【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범위】
11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11조의 2【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11조의 3【의료비인출 증명서류 및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 절차 등】
12조 【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
12조의 2【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13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14조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14조의 2【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14조의 3【소액주주의 범위】
15조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15조의 2
15조의 3
15조의 4【퇴직급여 적립방법 등】
16조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16조의 2【주택차액 등의 연금계좌 납입】
17조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18조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19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20조 【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21조 【선세금의 계산】
22조 【매출에누리등의 범위】
22조의 2【시가의 계산】
2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24조 【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
24조의 2【보험료 등의 범위 등】
24조의 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필요경비 산입】
25조
26조 【대손충당금의 계산】
26조의 2【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27조 【가사관련경비】
28조
29조
29조의 2
30조
31조
32조 【기준내용연수등】
33조 【내용연수 변경등】
34조
35조 【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
36조 【감가상각의 의제】
37조
38조
39조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40조 【준공된 날의 의의】
41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42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43조
44조
44조의 2【공익단체 지정요건 등】
4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
46조
47조
48조 【시가의 계산】
49조 【연지급수입의 의의】
50조 【기업회계의 기준등】
51조 【재고자산의 평가등】
52조
53조
53조의 2【채권등의 범위】
53조의 3
53조의 4【입양자증명서류등】
54조 【장애아동의 범위 등】
55조
56조
57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58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58조의 2【성실사업자의 범위】
58조의 3【성실사업자의 판정기준】
59조 【일시퇴거자 동거상황표】
60조 【외국납부세액공제】
60조의 2【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의 납부】
61조 【재해손실세액공제】
61조의 2【연금계좌세액공제 증명서류】
61조의 3【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61조의 4【중증질환자 등의 범위】
61조의 5【체육시설업자의 범위】
61조의 6【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유사한 학자금 대출의 범위】
62조 【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63조
63조의 2【필요경비의 안분 계산】
63조의 3【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과 관련된 서류】
64조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65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65조의 2
65조의 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65조의 4【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면제자의 범위 등】
66조
66조의 2【상속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67조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67조의 2【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
68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결정】
69조 【수시부과】
69조의 2
69조의 3
69조의 4
69조의 5
69조의 6
69조의 7
69조의 8
69조의 9
69조의 10
69조의 11
69조의 12
69조의 13
70조 【1세대의 범위】
70조의 2【농지의 범위등】
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73조 【농어촌주택】
74조
74조의 2【계속 임대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
74조의 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75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75조의 2【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76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76조의 2
76조의 3【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78조의 2
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80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80조의 2【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81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82조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83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83조의 2【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83조의 3【농지의 범위 등】
83조의 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83조의 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84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85조 【분납의 신청】
85조의 2【생산자물가상승률 등】
8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86조의 2
86조의 3【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86조의 4【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87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등】
87조의 2
88조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88조의 2【전환사채등에 대한 이자등 상당액】
88조의 3
88조의 4【물가연동국고채에 대한 이자 등 상당액】
89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90조
91조 【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92조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93조의 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93조의 3【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94조 【납세조합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94조의 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94조의 3
95조 【납세관리인신고】
95조의 2【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
95조의 3【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95조의 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96조
96조의 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96조의 3【전자계산서】
96조의 4【매입자발행계산서】
96조의 5【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등의 작성방법 등】
97조 【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97조의 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면제】
98조
99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99조의 2【사업자등록】
99조의 3【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
99조의 4【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
99조의 5【국세청의 주식등 거래내역 요청방법】
100조 【일반서식】
101조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102조 【조정계산서 관련서식】
102조의 2
103조 【양도소득세 관련서식】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세법기본통칙
2024.03.15
2019.12.23
2013.05.24
2011.05.20
2011.03.21
2009.02.02
2008.07.30
1997.04.08
부칙
제1장 총칙(제1조∼제11조)
1-0…3【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
1-3…1【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ㆍ비거주자 판정】
2-0…1【법인에 귀속시킨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 제외】
2-0…2【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
2-0…3【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2011.3.21. 번호개정)】
2-2…1【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삭제(2019.12.23.)】
2의 2-0…1【사망시 인정상여처분소득 등의 과세 여부】
2의 2-0…2【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
3-0…1【거주자에 대한 과세소득의 범위】
3-0…2【납세의무의 변경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
3-0…3【납세의무자의 구분이 변경된 경우의 과세방법】
3-0…4【국외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6-0…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의 납세지】
6-0…2【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의 납세지 】
7-0…1【원천징수의무 위임ㆍ대리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12조∼제87조)
제1절 비과세(제12조)
12-0…1【임원과 근로자의 구분】
12-0…2【사용자가 부담하는 주주인 임원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비과세】
12-0…3【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12-12…1【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12-12…2【외항선원이 지급받는 승선수당 등의 비과세 범위 삭제(2019.12.23.)】
12-12…3【해외근무에 따른 귀국휴가여비】
12-14…1【외국정부 및 국제기관 근무자의 직무수행범위】
12-16…1【해외연수중에 받는 급여의 국외근로소득 해당 여부】
12-16…2【원양어선의 선원이 보합금을 받는 경우의 비과세소득】
12-16…3【외국항행 선박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의 국외근로소득 포함 범위】
12-16…4【국외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12-16…5【외항선원이 지급받는 승선수당 등의 비과세 범위】
12-17…1【공장에서 제조ㆍ생산시설의 설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건설업체 직원의 생산직근로자 여부】
12-17…2【월정액급여의 범위】
12-17의 4…1【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사택제공이익의 비과세】
12-18…1【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의 범위】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14조∼제23조)
14-20…1【가내부업으로서의 임가공용역대가 소득구분】
16-0…1【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16-0…2【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16-26…1【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
16-26…2【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계산】
17-0…1【하자로 배당이 취소되어 반환한 때의 과세】
17-0…2【이자지급조건과 동일한 상환주식에 대한 배당】
17-0…3【무상단주를 처분하여 현금으로 주주에게 지급시 과세문제】
17-0…4【의제배당 금액 계산시 소각된 주식의 취득가액】
19-0…1【농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
19-0…2【축산업의 범위】
19-0…3【숯굽기의 업종 구분】
19-0…4【조경업의 업종구분】
19-0…5【외판원 등의 소득구분】
19-0…6【특허권 등의 대여료의 소득구분】
19-0…7【부동산의 범위】
19-0…8【소유부동산의 담보제공대가】
19-0…9【광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 등의 대가】
19-122…1【부동산매매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일시적 대여의 소득구분】
19-33…1【연구개발업 적용례】
20-0…1【근로소득의 구분】
20-0…2【시간강사료의 소득구분】
20-0…3【일용근로자가 받는 작업도구사용료에 대한 소득구분】
20-0…4【사용자가 부담한 소득세 등의 소득구분】
20-0…5【반환조건부 사이닝보너스의 소득구분 등】
20-20…1【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건설노무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및 연말정산의 취급】
20-38…1【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료】
20-38…2【근로자가 지급받는 출제수당의 소득구분】
20-38…3【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20-38…4【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사택제공이익의 근로소득 제외 삭제(2024.3.15.)】
20-38…5【소액주주의 주식가액계산 삭제(2024.3.15.)】
20-38…6【특수관계있는 자의 판정시기 삭제(2024.3.15.)】
20-38…7【증자한 경우의 소액주주 삭제(2024.3.15.)】
21-0…1【기타소득의 범위】
21-0…2【교통사고로 지급받는 위자료의 소득구분】
21-0…3【모니터 요원에게 지급한 대가의 소득구분】
21-0…4【원고료에 대한 소득구분】
21-0…5【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21-0…6【뇌물이 추징된 경우 과세여부】
21-41…1【국내 원작자의 의미】
22-0…1【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22-0…2【해고예고수당】
제3절 소득금액의 계산 (24-1∼54-1)
24-0…1【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 삭제(2019.12.23.)】
24-48…1【건설 등의 작업진행률계산특례】
24-51…1【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계산】
24-51…2【수출대행의 경우 총수입금액계산】
24-51…3【봉사료의 총수입금액산입 등】
24-51…4【창고업의 상ㆍ하차임의 총수입금액계산】
24-51…5【변호사 등이 여비, 숙박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품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
24-51…6【판매가격 외에 영수한 공과금의 총수입금액계산】
24-51…7【간이과세자 등의 총수입금액계산과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계산】
24-51…8【매출미계상분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24-51…9【자산임의평가차익의 총수입금액불산입】
24-51…10【간행물 등의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의 총수입금액 계산】
24-51…11【묘지사용료의 총수입금액계산】
24-51…12【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의 총수입금액계산】
24-51…13【광고선전용자산의 수증익】
25-53…1【보증금 등에 대한 예금이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불산입】
25-53…2【선수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26-0…1【직매장반출가액 총수입금액제외】
26-54…1【채무면제익 등으로 보전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27-55…1【산림관리비 등의 회계처리】
27-55…2【상전조성비 등의 필요경비산입】
27-55…3【사업주급료의 필요경비불산입】
27-55…4【직업훈련비용의 처리】
27-55…5【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의 필요경비산입범위】
27-55…6【부임수당의 필요경비산입】
27-55…7【무상수입자산의 통관비용 등의 처리】
27-55…8【매매목적물인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의 처리】
27-55…9【부외자산 유지관리비의 필요경비계산】
27-55…10【장기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필요경비산입범위】
27-55…11【임차건물 등을 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보험료 필요경비산입범위】
27-55…12【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한 적립보험료의 처리】
27-55…13【보험목적으로 지급한 공제회회비필요경비산입】
27-55…14【원자재구입에 따른 지급이자의 처리】
27-55…15【어음할인료의 필요경비산입범위】
27-55…16【고정자산매입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급이자 처리】
27-55…17【자산매입대가로 인수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처리】
27-55…18【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27-55…19【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27-55…20【지형구입비 및 제조비의 필요경비산입】
27-55…21【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조건부의 필요경비계산】
27-55…22【무료진료비의 필요경비】
27-55…23【해외여비의 필요경비산입기준】
27-55…24【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의 판정】
27-55…25【해외여행 동반자의 여비처리】
27-55…26【해외여비의 용인범위】
27-55…27【국내여비의 필요경비산입기준】
27-55…28【상대계정이 불분명한 장부외채무의 처리】
27-55…29【분묘조성비의 필요경비산입】
27-55…30【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한 사용료 등 대가의 범위】
27-55…31【직장민방위대에 기증하는 금품】
27-55…32【판매부대비용의 범위】
27-55…33【의무적으로 취득한 국ㆍ공채 처분손실의 필요경비 산입】
27-55…34【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 삭제(2019.12.23.)】
27-55…35【경락에 의한 대손금처리 삭제(2019.12.23.)】
27-55…36【강제집행 결과에 의한 대손금처리 삭제(2019.12.23.)】
27-55…37【공금횡령에 대한 대손처리 삭제(2019.12.23.)】
27-55…38【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삭제(2019.12.23.)】
27-55…39【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의 정의】
27-55…40【퇴직연금 등에 가입한 사업자의 퇴직금필요경비산입범위】
27-55…41【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27-55…42【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대손 인정여부】
27-55…43【개인사업자의 중식대의 필요경비 산입범위】
28-56…1【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등의 범위】
28-56…2【대손충당금의 계상특례】
28-56…3【동일인에 대한 채권ㆍ채무가 있는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방법】
29-57…1【퇴직급여충당금누적액의 범위】
29-57…2【퇴직금추계액의 범위】
29-57…3【퇴직금지급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방법】
29-57…4【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에 대한 처리】
29-57…5【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의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의 필요경비계산】
31-59…1【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필요경비산입 범위 】
31-59…2【일시상각충당금의 상계 범위】
31-59…3【피상속인의 보험차익금의 필요경비계산】
32-60…1【필요경비에 산입할 국고보조금의 범위】
33-0…1【소득세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33-0…2【벌금ㆍ과료 및 과태료의 처리】
33-61…1【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필요경비 계산】
33-62…1【감가상각비 필요경비계상누락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33-62…2【영업권의 범위】
33-62…3【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반환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
33-62…4【공동제작한 입간판 등에 대한 감가상각】
33-62…5【가축에 대한 감가상각】
33-62…6【추계조사결정을 받았을 경우 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액】
33-62…7【항공기 예비부품의 처리】
33-62…8【영업권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포괄인수시 감가상각방법】
33-63…1【내용연수가 전부 경과된 자산에 대한 수선비 등의 처리】
33-65…1【 외국인투자비율 변경의 범위】
33-65…2【상각방법변경승인기준】
33-67…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의 예시】
33-68…1【감가상각의제대상 사업자의 범위】
33-70…1【유휴설비의 범위】
33-70…2【건설중의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33-74…1【부가가치세에 대한 필요경비의 취급】
34-0…1【준비금과 지정기부금한도액 계산순서】
34-0…2【이재민이 부담할 공사비를 부담한 경우의 처리 삭제(2019.12.23.)】
34-0…3【특수관계있는 사립학교에 기부한 기부금의 처리】
34-80…1【신탁의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주체】
34-81…1【어음으로 지급한 기부금의 필요경비계상시기】
35-0…1【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 등의 구분 】
35-0…2【이연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 등의 처리】
35-0…3【 회의비와 기업업무추진비 등의 구분】
35-0…4【건설가계정 등 자산으로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의 처리】
39-0…1【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39-0…2【체육관 등에서 받은 입회금의 처리】
39-0…3【관세환급금의 귀속연도】
39-0…4【조세환급금 및 그 이자의 귀속연도】
39-0…5【국고보조금의 귀속연도】
39-0…6【보험차익의 귀속연도】
39-0…7【토지 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연도】
39-0…8【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의 귀속연도】
39-0…9【단체퇴직보험료 등에 대한 확정배당금의 처리】
39-0…10【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39-0…11【인지세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39-0…12【소송비용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39-0…13【국고에 귀속되는 수입물품의 필요경비귀속연도】
39-0…14【분할하여 지급하는 재해보상금의 필요경비귀속연도】
39-0…15【인정상여의 귀속연도】
39-0…16【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액의 총수입금액산입시기】
39-0…17【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
39-89…1【원재료 등을 소비대차한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
39-91…1【적정한 평가방법의 선정】
39-91…2【용기의 자산구분방법】
39-91…3【변질된 제품 등의 폐기방법】
39-91…4【원재료로 재투입되는 불량품 등의 평가】
39-91…5【작업폐물 등의 평가】
39-92…1【매월별 후입선출법 등으로 평가시 적법 여부】
39-92…2【매출가격환원법에 의한 재고자산평가】
39-92…3【매출가격환원법의 적용 특례】
39-95…1【재고자산평가에 착오가 있는 경우 평가방법의 효력】
39-97…1【외화자산ㆍ부채의 원화환산일이 공휴일인 경우의 적용환율】
41-0…1【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
41-0…2【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
41-0…3【소유자산을 특수관계 있는 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의 처리】
41-98…1【부당행위계산시의 친족의 범위 삭제(2019.12.23.)】
41-98…2【생계를 유지하는 자 등의 범위 삭제(2019.12.23.)】
41-98…3【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43-0…1【공동사업자 중 경영참가자에 지급한 보수의 처리】
45-0…1【공동사업장의 결손금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필요경비계산】
45-0…2【추계결정ㆍ경정한 거주자의 이월결손금 공제】
45-0…3【공장재단과 기계시설의 대여】
47-0…1【근무기간 등이 1년 미만인 경우의 근로소득공제】
47-104…1【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기준계산】
50-0…1【과세기간 또는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소득공제액계산】
50-106…1【공제대상부양가족의 범위】
51-107…1【상이자와 유사한 사람의 범위】
51-107…2【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52-0…1【국민건강보험료의 공제시기】
52-0…2【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의 공제 여부】
53-114…1【입영한 군인의 일시퇴거 해당 여부】
제4절 세액의 계산(제55조∼60조)
57-0…1【국외원천소득의 범위】
57-117…1【외국납부세액의 범위】
57-0…2【정부간의 조세조약과 외국납부세액공제】
58-0…1【재해상실비율의 계산】
58-0…2【재해손실세액공제의 범위】
58-118…1【재해자산 등의 범위】
59의 2-119의 2…1【외국항행소득의 범위 삭제(2019.12.23.)】
59의 5-119의 2…1【외국항행소득의 범위】
제5절 세액계산의 특례(제61조∼제64조)
64-122…1【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
64-122…2【건물정착면적의 범위】
제6절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세액납부 (제65조∼제69조)
65-0…1【감면세액의 범위】
제7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제70조∼제77조)
70-0…1【장부 및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의 신고】
70-0…2【공동사업장의 소득에 대한 신고 첨부서류】
70-131…1【재무제표 첨부 신고 존중】
70-131…2【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고효력】
70-134…1【추가신고납부의 기한】
77-0…1【납부기한연장의 경우 소득세분납기한】
제8절 사업장 현황보고와 확인(제78조∼제79조)
78-0…1【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범위】
78-0…2【공동사업장의 사업장 현황신고】
제9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80조∼제87조)
80-0…1【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
80-143…1【천재ㆍ지변 등의 경우에 있어서 소득금액의 계산】
80-143…2【실제업종에 대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
81의 10-147의 6…1【착오로 교부한 계산서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
81의 10-147의 6…2【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의 적용배제】
81의 10-147의 6…3【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배제】
82-0…1【수시부과사유의 범위】
82-148…1【수시부과시의 고지세액 계산】
85-0…1【납세조합가입자 등의 소득세환급금의 범위】
85-0…2【상여처분 취소판결에 의하여 발생한 환급금의 환급대상자】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88조∼제118조의 8)
제1절 양도의 정의 (제88조∼제88조)
88-0…1【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88-0…2【토지 등을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여부】
88-0…3【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여부】
88-0…4【1세대의 범위】
제2절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제89조∼제91조)
89-154…1【1세대의 범위 삭제(2019.12.23.)】
89-154…3【주택의 범위 삭제(2019.12.23.)】
89-154…4【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인 경우 비과세여부】
89-154…5【매수자의 등기지연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여부】
89-154…6【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여부】
89-154…7【2필지로 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
89-154…8【주택일부의 무허가 정착면적에 부수되는 토지면적계산】
89-154…9【공장내 합숙소의 주택여부】
89-154…10【상가와 아파트를 동시 소유시 겸용주택 해당여부】
89-154…11【겸용주택의 지하실에 대한 주택면적의 계산】
89-154…12【매매특약이 있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삭제(2024.3.26.)】
89-155…1【대체취득에 따른 일시 1세대2주택 비과세요건】
89-155…2【대체취득 및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
91-0…1【미등기 건물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제3절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92조∼제93조)
92-167의2…1【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계산】
제4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제94조∼제102조)
94-0…1【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예시】
94-0…2【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영업권의 범위】
95-0…1【주택부수토지가 주택보다 보유기간이 긴 경우】
95-160…1【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계산】
96-0…1【채무인수조건부 양도시 양도가액 계산】
97-0…1【자산의 대가를 금전 이외의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계산】
97-0…2【감정가액으로 기록된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여부】
97-0…3【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필요경비의 범위】
97-0…4【매입자부담의 양도소득세 등 필요경비산입】
97-0…5【자산취득시 징수된 부가가치세 등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97-0…6【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97-0…7【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에 필요경비 산입요건】
97-0…8【건물 철거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97-0…9【묘지이장비 등의 필요경비산입】
98-162…1【잔금청산일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과 다른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98-162…2【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시기】
98-162…3【경락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98-162…4【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의 양도ㆍ취득시기】
99-164…1【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가액】
제5절 양도소득기본공제 (제103조∼제103조)
제6절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제104조∼제104조)
제7절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제105조∼제109조)
제8절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제110조∼제112조의 2)
제9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13조∼제118조)
114의2-0…1【고가주택의 환산가액 적용에 대한 가산세】
제10절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제118조의 2∼제118조의 8)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제119조∼제126조의 2)
제1절 비거주자에 대한 세액계산 통칙(제119조∼제121조)
119-0…1【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는 국외에서 지급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119-0…2【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판정】
119-0…3【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계산방법】
121-0…1【비거주자가 내국법인에 출자하여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의 과세방법】
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제122조∼제125조)
제3절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제126조∼제126조의 2)
126-0…1【해외증권 관련주식의 취득가액】
제5장 원천징수 (제127조∼159조)
제1절 원천징수 (제127조∼제143조)
127-0…1【증권회사가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127-0…2【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의무자】
127-0…3【비거주자에 처분된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의무자】
127-0…4【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
127-0…5【원천징수의 시기】
131-0…1【송금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외국투자가에 대한 배당소득 지급시기】
132-0…1【송금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외국투자가에 대한 배당소득 지급시기 삭제(2019.12.23.)】
132-192…1【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 정의 삭제(2019.12.23.)】
135-192…1【법인세를 수시부과하는 때의 소득금액변동통지】
135-192…2【법인소재불명시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
135-192…3【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
137-0…1【근로소득을 추가지급한 때의 연말정산】
137-0…2【피합병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
137-0…3【기업형태변경시의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137-0…4【퇴직근로자의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연말정산】
137-200…1【퇴직근로자의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연말정산 삭제(2019.12.23.)】
137-201…1【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불명시 근로소득세 과오납금의 환급방법 삭제(2024.3.15.)】
143-0…1【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서식】
148-203…1【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등】
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제149조∼제153조)
149-204…1【타세무서관할 납세조합의 가입】
152-0…1【납세조합원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
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 (제154조∼제157조)
155-0…1【원천징수의 배제】
156-0…1【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배제】
156-0…2【내국법인의 해외연락사무소에 고용된 비거주자 급여의 국내 원천징수 여부】
제6장 보 칙 (제160조∼제170조)
160-208…1【장부의 요건】
160-208…3【전표식 또는 카드식에 의한 장부와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의 효력】
161-209…1【수개의 업종과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손익의 안분계산】
161-209…2【공통손익계산에 있어서의 업종구분】
162-0…1【신설로 금전등록기를 비치ㆍ사용할 때의 수입금액계산】
162-0…2【금전등록기의 사용폐지시 수입금액의 계산】
163-211…1【영수증 등의 범위】
163-211…2【위탁판매 등의 계산서작성교부】
163-211…3【출판사가 교과서를 교육청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교부방법】
163-211…4【수정계산서작성연월일란의 기재】
163-212…1【선박대리점의 계산서제출】
163-212…2【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방법】
167-0…1【재외국민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제출】
168-0…1【합동사무소의 사업자등록】
168-0…2【공동대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재방법】
170-0…1【금전대부자료수집에 대한 질문ㆍ조사】
170-0…2【질문ㆍ조사권의 행사주체】
173-224…1【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제1장 총칙(제1조∼제11조)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88조∼제118조의 8)
제1절 양도의 정의(제88조∼제88조)
88-0…1【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88-0…2【토지 등을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여부】
88-0…3【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여부】
총칙(제1조∼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