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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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제 17762호
2020.12.22, 법률 제 176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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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법률 제 16101호
2017.12.19, 법률 제 152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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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03.31, 법률 제 003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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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04.28, 법률 제 00132호
1949.10.21, 법률 제 00060호
제1장 총칙
1조 【목적】
2조 【정의】
3조 【납세의무자】
4조 【과세대상】
5조 【주류의 종류】
6조 【주류의 규격】
제2장 과세표준과세율
7조 【과세표준】
8조 【세율】
제3장 신고와납부
9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10조 【납부】
11조 【납부기한】
제4장 결정ㆍ경정과징수및환급
12조 【결정 및 경정】
13조 【주세의 징수】
14조 【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
15조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16조 【담보 미제공 등의 주세 징수】
17조 【미납세 반출 등】
18조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19조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제5장 면세
20조 【면세】
제6장 납세의담보등
21조 【주세의 담보 및 보증】
22조 【납세보증주류의 주세 충당】
23조 【납세보증주류의 보존】
24조 【「국세징수법」의 준용】
25조 【질문ㆍ조사】
26조 【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제7장 벌칙
2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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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12.30, 대통령령 제 092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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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10.01, 대통령령 제 00943호
1954.05.13, 대통령령 제 00903호
1950.12.01, 대통령령 제 00410호
1950.05.08, 대통령령 제 00347호
1949.11.11, 대통령령 제 00213호
제1장 총칙
1조 【목적】
2조 【주류의 범위】
3조 【주류의 규격 등】
제2장 과세표준과세율
4조 【주류수량의 계산】
5조 【주류가격의 계산】
5조의 2【기준판매비율】
6조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 등의 계산】
7조 【세율】
제3장 신고와납부
8조 【과세표준의 신고】
9조 【납부】
10조 【반출주류의 수량 산정방법】
제4장 결정ㆍ경정과징수및환급
11조 【추계결정의 방법】
12조 【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 가격 등의 계산】
13조 【반출간주 배제】
14조 【미납세 반출승인신청】
15조 【재해 등으로 인한 멸실승인신청】
16조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17조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18조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제5장 면세
19조 【수출의 정의 등】
20조 【수출ㆍ납품 주류의 면세승인 신청】
21조 【수출용 면세주류의 구입승인 신청 등】
22조 【주정에 대한 면세】
23조 【수입주류의 면세승인 신청】
24조 【제출기일 미준수에 따른 주세징수】
25조 【납세담보물의 종류】
제6장 납세의담보등
26조 【담보금액 및 기간의 지정 및 변경】
27조 【주류의 보존 및 방법】
28조 【납세보증주류의 가격】
29조 【납세보증주류의 보존조치】
30조 【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
3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장 벌칙
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주세법 시행규칙
2025.03.21, 기획재정부령 제 01115호
2024.03.22, 기획재정부령 제 010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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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0, 기획재정부령 제 00724호
2018.03.19, 기획재정부령 제 006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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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3, 기획재정부령 제 004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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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3, 기획재정부령 제 00334호
2011.04.01, 기획재정부령 제 00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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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5, 기획재정부령 제 00017호
2007.03.30, 기획재정부령 제 00550호
2006.02.09, 기획재정부령 제 004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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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9, 기획재정부령 제 003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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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06, 기획재정부령 제 00247호
2001.03.31, 기획재정부령 제 00188호
2000.03.31, 기획재정부령 제 001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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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31, 기획재정부령 제 01955호
1993.05.07, 기획재정부령 제 01925호
1991.03.14, 기획재정부령 제 01851호
1989.02.23, 기획재정부령 제 01777호
1984.11.01, 기획재정부령 제 01630호
1983.12.26, 기획재정부령 제 01591호
1980.02.09, 기획재정부령 제 014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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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03.20, 기획재정부령 제 00507호
1967.11.07, 기획재정부령 제 00478호
1966.07.23, 기획재정부령 제 00431호
1966.05.14, 기획재정부령 제 00415호
1966.03.16, 기획재정부령 제 00405호
1966.02.23, 기획재정부령 제 00394호
1965.02.18, 기획재정부령 제 00369호
1962.12.27, 기획재정부령 제 00307호
1962.08.08, 기획재정부령 제 00280호
1961.12.30, 기획재정부령 제 002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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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02.19, 기획재정부령 제 00138호
1954.05.15, 기획재정부령 제 00101호
1949.11.17, 기획재정부령 제 00004호
1조 【목적】
2조 【계약금액에 따른 주류가격의 산정】
2조의 2【기준판매비율의 결정】
3조 【과세표준의 신고】
4조 【면세승인 절차】
5조 【납세담보의 제공 등】
6조 【서식】
주세법기본통칙
2022.12.26
2019.12.23
2019.07.09
2011.02.01
2008.07.25
2000.08.01
2-0…1【불순물이 포함된 알코올의 취급】
2-0…2【주정의 범위】
2-2…1【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
5-3…1【당분, 조미료 등 첨가재료의 내용】
5-3…2【주류원료의 취급】
5-3…3【주류원료 곡류 등의 중량계산】
5-3…4【여과, 증류, 제성의 구분】
7-0…1【제조장 반출의 한계】
8-0…1【주정에 대한 주세율 적용】
10-0…1【범칙주류의 주세납부】
10-0…2【시험양조주류의 주세납부】
15-0…1【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의 부패, 망실 등의 처리】
18-0…1【환입 및 입고의 구분】
19-18…1【원료용 주류의 감소분에 대한 세액공제】
20-20…1【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에 납품하는 생맥주의 면세처리】
20-22…1【용도변경 주정의 범위 】
20-22…2【주정의 특수용도면세 처리】
20-22…3【주정에 대한 면세승인】
20-24…1【면세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