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장 총칙
주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주세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세법」 및 같은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세법기본통칙
    불순물이 포함된 알코올의 취급
  • 2-0…1【불순물이 포함된 알코올의 취급】
  • 불순물(알코올 함유물을 증류기를 통해 증류할 때 분리되는 메탄올, 퓨젤유 등의 불순성분을 말한다)을 포함한 알코올로서 희석하여 마실 수 없고 재증류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여도 그대로 마실 수 없는 것은 알코올분 1도 이상이라 하더라도 「주세법」에 따른 주류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