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2025.03.14, 법률 제 20776호
2024.12.31, 법률 제 20614호
2023.12.31, 법률 제 19931호
2022.12.31, 법률 제 19194호
2021.12.08, 법률 제 18577호
2020.12.29, 법률 제 17758호
2020.12.22, 법률 제 17653호
2019.12.31, 법률 제 16845호
2018.12.31, 법률 제 16101호
2018.12.24, 법률 제 16008호
2017.12.19, 법률 제 15223호
2016.12.20, 법률 제 14387호
2016.01.19, 법률 제 13805호
2015.12.15, 법률 제 13556호
2015.08.11, 법률 제 13474호
2014.12.23, 법률 제 12851호
2014.01.01, 법률 제 12167호
2013.12.24, 법률 제 12113호
2013.07.26, 법률 제 11944호
2013.06.07, 법률 제 11873호
2013.01.01, 법률 제 11608호
2011.12.31, 법률 제 11129호
2010.12.27, 법률 제 10409호
2010.01.01, 법률 제 09915호
2009.04.01, 법률 제 09617호
2008.12.26, 법률 제 09268호
2007.12.31, 법률 제 08826호
2006.12.30, 법률 제 08142호
2006.03.24, 법률 제 07876호
2004.12.31, 법률 제 07318호
2003.12.30, 법률 제 07007호
2003.05.29, 법률 제 06905호
2001.12.29, 법률 제 06539호
2001.04.07, 법률 제 06460호
2000.12.29, 법률 제 06305호
2000.01.12, 법률 제 06136호
1999.12.28, 법률 제 06049호
1998.12.28, 법률 제 05585호
1997.08.28, 법률 제 05374호
1995.12.29, 법률 제 05032호
1994.12.22, 법률 제 04808호
1994.03.24, 법률 제 04743호
1993.12.31, 법률 제 04663호
1989.12.30, 법률 제 04164호
1988.12.26, 법률 제 04023호
1980.12.13, 법률 제 03273호
1978.12.05, 법률 제 03100호
1977.12.19, 법률 제 03016호
1976.12.22, 법률 제 02934호
개정이유
변경조문
부칙
제1장 총칙
1조 【목적】
2조 【정의】
3조 【납세의무자】
3조의 2【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
4조 【과세대상】
5조 【과세기간】
6조 【납세지】
7조 【과세 관할】
8조 【사업자등록】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대상거래
9조 【재화의 공급】
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11조 【용역의 공급】
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13조 【재화의 수입】
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제2절 공급시기와공급장소
15조 【재화의 공급시기】
16조 【용역의 공급시기】
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18조 【재화의 수입시기】
19조 【재화의 공급장소】
20조 【용역의 공급장소】
제3장 영세율과면세 제1절 영세율의적용
21조 【재화의 수출】
22조 【용역의 국외공급】
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제2절 면세
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28조 【면세의 포기】
제4장 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절 과세표준과세율
29조 【과세표준】
30조 【세율】
제2절 거래징수와세금계산서
31조 【거래징수】
32조 【세금계산서 등】
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34조의 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35조 【수입세금계산서】
36조 【영수증 등】
36조의 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제3절 납부세액등
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41조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42조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43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44조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제4절 세액공제
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47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5장 신고와납부등 제1절 신고와납부
48조 【예정신고와 납부】
49조 【확정신고와 납부】
50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50조의 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51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
52조 【대리납부】
52조의 2【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
53조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53조의 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제2절 제출서류등
54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55조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56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제6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환급 제1절 결정등
57조 【결정과 경정】
57조의 2【수시부과의 결정】
58조 【징수】
58조의 2【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
59조 【환급】
제2절 가산세
60조 【가산세】
제7장 간이과세
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64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65조
66조 【예정부과와 납부】
67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68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68조의 2【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69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70조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제8장 보칙
71조 【장부의 작성ㆍ보관】
72조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73조 【납세관리인】
74조 【질문ㆍ조사】
75조 【자료제출】
제9장 벌칙<신설2018.12.31>
76조 【과태료】
제1장 총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5.06.20, 대통령령 제 35597호
2025.02.28, 대통령령 제 35353호
2024.11.12, 대통령령 제 34993호
2024.05.07, 대통령령 제 34488호
2024.02.29, 대통령령 제 34270호
2023.12.26, 대통령령 제 34019호
2023.09.26, 대통령령 제 33735호
2023.05.16, 대통령령 제 33474호
2023.02.28, 대통령령 제 33271호
2022.06.30, 대통령령 제 32734호
2022.02.17, 대통령령 제 32449호
2022.02.15, 대통령령 제 32419호
2022.01.21, 대통령령 제 32352호
2021.03.23, 대통령령 제 31543호
2021.02.17, 대통령령 제 31450호
2021.02.17, 대통령령 제 31445호
2021.01.05, 대통령령 제 31380호
2020.12.08, 대통령령 제 31222호
2020.10.07, 대통령령 제 31087호
2020.09.10, 대통령령 제 31012호
2020.08.19, 대통령령 제 30954호
2020.08.11, 대통령령 제 30934호
2020.02.18, 대통령령 제 30423호
2020.02.11, 대통령령 제 30397호
2019.12.24, 대통령령 제 30256호
2019.06.25, 대통령령 제 29886호
2019.03.12, 대통령령 제 29617호
2019.02.12, 대통령령 제 29535호
2018.09.28, 대통령령 제 29183호
2018.02.13, 대통령령 제 28641호
2017.12.19, 대통령령 제 28475호
2017.07.26, 대통령령 제 28211호
2017.03.29, 대통령령 제 27970호
2017.02.07, 대통령령 제 27838호
2016.08.31, 대통령령 제 27472호
2016.08.02, 대통령령 제 27433호
2016.03.11, 대통령령 제 27037호
2016.02.17, 대통령령 제 26983호
2015.10.23, 대통령령 제 26600호
2015.02.03, 대통령령 제 26071호
2014.12.30, 대통령령 제 25945호
2014.02.21, 대통령령 제 25196호
2014.01.28, 대통령령 제 25133호
2014.01.01, 대통령령 제 25057호
2013.06.28, 대통령령 제 24638호
2013.03.23, 대통령령 제 24441호
2013.02.15, 대통령령 제 24359호
2012.08.31, 대통령령 제 24077호
2012.08.31, 대통령령 제 24076호
2012.07.20, 대통령령 제 23965호
2012.06.29, 대통령령 제 23888호
2012.02.02, 대통령령 제 23595호
2012.01.25, 대통령령 제 23527호
2011.09.29, 대통령령 제 23162호
2011.05.30, 대통령령 제 22932호
2010.12.30, 대통령령 제 22578호
2010.12.29, 대통령령 제 22564호
2010.10.14, 대통령령 제 22449호
2010.10.13, 대통령령 제 22444호
2010.10.01, 대통령령 제 22424호
2010.09.20, 대통령령 제 22395호
2010.02.18, 대통령령 제 22043호
2010.01.27, 대통령령 제 22003호
2009.10.01, 대통령령 제 21765호
2009.09.21, 대통령령 제 21744호
2009.07.22, 대통령령 제 21634호
2009.06.26, 대통령령 제 21565호
2009.05.06, 대통령령 제 21480호
2009.02.04, 대통령령 제 21304호
2008.12.03, 대통령령 제 21148호
2008.07.24, 대통령령 제 20929호
2008.05.26, 대통령령 제 20791호
2008.02.29, 대통령령 제 20720호
2008.02.22, 대통령령 제 20626호
2007.12.31, 대통령령 제 20516호
2007.12.28, 대통령령 제 20478호
2007.10.15, 대통령령 제 20323호
2007.09.27, 대통령령 제 20290호
2007.09.27, 대통령령 제 20289호
2007.09.06, 대통령령 제 20244호
2007.06.29, 대통령령 제 20134호
2007.02.28, 대통령령 제 19892호
2006.07.21, 대통령령 제 19619호
2006.06.12, 대통령령 제 19507호
2006.04.28, 대통령령 제 19463호
2006.02.09, 대통령령 제 19330호
2005.12.30, 대통령령 제 19215호
2005.03.18, 대통령령 제 18740호
2004.12.31, 대통령령 제 18626호
2004.11.03, 대통령령 제 18580호
2004.03.17, 대통령령 제 18312호
2004.02.28, 대통령령 제 18297호
2003.12.30, 대통령령 제 18207호
2003.12.30, 대통령령 제 18175호
2003.12.03, 대통령령 제 18153호
2003.11.29, 대통령령 제 18146호
2003.06.30, 대통령령 제 18034호
2002.12.30, 대통령령 제 17827호
2002.10.28, 대통령령 제 17766호
2001.12.31, 대통령령 제 17460호
2001.06.30, 대통령령 제 17267호
2001.03.31, 대통령령 제 17186호
2000.12.29, 대통령령 제 17041호
2000.03.13, 대통령령 제 16752호
2000.03.13, 대통령령 제 16751호
1999.12.31, 대통령령 제 16661호
1999.08.23, 대통령령 제 16541호
1999.03.31, 대통령령 제 16211호
1999.01.29, 대통령령 제 16093호
1998.12.31, 대통령령 제 16081호
1998.12.31, 대통령령 제 15973호
1998.07.01, 대통령령 제 15830호
1998.06.24, 대통령령 제 15817호
1997.12.31, 대통령령 제 15563호
1997.11.19, 대통령령 제 15511호
1996.12.31, 대통령령 제 15195호
1996.07.01, 대통령령 제 15103호
1996.04.27, 대통령령 제 14988호
1996.02.15, 대통령령 제 14915호
1995.12.30, 대통령령 제 14863호
1995.07.20, 대통령령 제 14739호
1994.12.31, 대통령령 제 14471호
1993.12.31, 대통령령 제 14081호
1992.12.31, 대통령령 제 13798호
1992.06.30, 대통령령 제 13673호
1991.12.31, 대통령령 제 13542호
1991.02.01, 대통령령 제 13284호
1990.12.31, 대통령령 제 13199호
1990.12.01, 대통령령 제 13173호
1990.06.21, 대통령령 제 13024호
1990.01.03, 대통령령 제 12898호
1988.12.31, 대통령령 제 12568호
1988.06.09, 대통령령 제 12459호
1987.07.01, 대통령령 제 12196호
1985.12.31, 대통령령 제 11815호
1984.12.31, 대통령령 제 11580호
1984.12.31, 대통령령 제 11573호
1984.10.05, 대통령령 제 11522호
1983.12.29, 대통령령 제 11285호
1983.07.01, 대통령령 제 11158호
1982.12.31, 대통령령 제 10981호
1981.12.31, 대통령령 제 10699호
1981.06.09, 대통령령 제 10338호
1980.12.31, 대통령령 제 10121호
1980.09.27, 대통령령 제 10034호
1979.12.31, 대통령령 제 09694호
1979.02.13, 대통령령 제 09321호
1978.12.30, 대통령령 제 09233호
1978.04.12, 대통령령 제 08935호
1977.12.30, 대통령령 제 08787호
1977.11.30, 대통령령 제 08761호
1977.09.12, 대통령령 제 08689호
1977.06.29, 대통령령 제 08607호
1976.12.31, 대통령령 제 08409호
개정이유
변경조문
부칙
제1장 총칙
1조 【목적】
2조 【재화의 범위】
3조 【용역의 범위】
4조 【사업의 구분】
5조 【간이과세자의 범위】
5조의 2【신탁 관련 납세의무】
5조의 3【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7조 【폐업일의 기준】
8조 【사업장】
9조 【하치장】
10조 【임시사업장】
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12조 【등록번호】
13조 【휴업·폐업의 신고】
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15조 【등록말소】
16조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17조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대상거래
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19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19조의 2【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20조 【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21조의 2【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24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25조 【용역 공급의 범위】
26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27조 【보세구역】
제2절 공급시기와공급장소
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제3장 영세율과면세 제1절 영세율의적용
31조 【수출의 범위】
32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제2절 면세
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37조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39조 【면세하는 특수용담배 등의 범위】
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43조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44조 【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
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47조 【공익단체의 범위】
48조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50조 【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
51조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52조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53조 【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55조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56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57조 【면세 포기의 신고】
58조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제4장 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절 과세표준과세율
59조 【외화의 환산】
60조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62조 【시가의 기준】
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65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제2절 거래징수와세금계산서
67조 【세금계산서】
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71조의 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72조 【수입세금계산서】
73조 【영수증 등】
73조의 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통지】
제3절 납부세액등
74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76조
77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78조 【운수업 등】
79조 【기업업무추진비 등】
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82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83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84조 【의제매입세액 계산】
85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
86조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제4절 세액공제
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89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5장 신고와납부등 제1절 신고와납부
90조 【예정신고와 납부】
91조 【확정신고와 납부】
91조의 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92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
93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변경】
94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 제외 및 포기】
95조 【대리납부】
96조
96조의 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제2절 제출서류등
97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
98조 【세금계산서합계표】
99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100조 【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제6장 결정·경정·징수와환급 제1절 결정등
102조 【결정·경정 기관】
103조 【결정·경정 사유의 범위】
104조 【추계 결정·경정 방법】
104조의 2【수시부과의 결정】
105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106조 【환급】
107조 【조기환급】
제2절 가산세
108조 【가산세】
제7장 간이과세
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110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111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112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
113조
114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115조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납부의무 면제자의 범위】
116조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제8장 보칙
117조 【장부의 작성·보관】
118조 【납세관리인의 선정과 신고】
119조 【질문·조사 및 명령 사항】
120조 【서식】
121조 【자료제출】
제9장 벌칙<신설2022.2.15>
122조 【과태료】
제1장 총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25.07.04, 기획재정부령 제 01136호
2025.03.21, 기획재정부령 제 01116호
2024.03.22, 기획재정부령 제 01055호
2023.12.27, 기획재정부령 제 01030호
2023.10.19, 기획재정부령 제 01021호
2023.06.30, 기획재정부령 제 01002호
2023.03.20, 기획재정부령 제 00973호
2022.09.06, 기획재정부령 제 00934호
2022.07.20, 기획재정부령 제 00924호
2022.06.28, 기획재정부령 제 00918호
2022.03.18, 기획재정부령 제 00906호
2021.10.28, 기획재정부령 제 00867호
2021.03.16, 기획재정부령 제 00846호
2020.04.21, 기획재정부령 제 00793호
2020.03.13, 기획재정부령 제 00775호
2019.03.20, 기획재정부령 제 00718호
2019.02.11, 기획재정부령 제 00708호
2018.03.19, 기획재정부령 제 00662호
2018.01.09, 기획재정부령 제 00652호
2017.03.10, 기획재정부령 제 00598호
2016.03.09, 기획재정부령 제 00546호
2015.03.06, 기획재정부령 제 00470호
2014.10.31, 기획재정부령 제 00442호
2014.03.14, 기획재정부령 제 00413호
2013.06.28, 기획재정부령 제 00355호
2013.03.23, 기획재정부령 제 00342호
2013.02.23, 기획재정부령 제 00329호
2012.12.31, 기획재정부령 제 00313호
2012.08.31, 기획재정부령 제 00269호
2012.08.16, 기획재정부령 제 00992호
2012.02.28, 기획재정부령 제 00269호
2011.06.23, 기획재정부령 제 00218호
2011.03.24, 기획재정부령 제 00194호
2010.03.31, 기획재정부령 제 00140호
2009.03.26, 기획재정부령 제 00062호
2008.04.22, 기획재정부령 제 00012호
2007.04.02, 기획재정부령 제 00549호
2006.07.11, 기획재정부령 제 00513호
2006.03.17, 기획재정부령 제 00499호
2005.03.11, 기획재정부령 제 00422호
2004.03.30, 기획재정부령 제 00368호
2004.01.26, 기획재정부령 제 00347호
2003.01.25, 기획재정부령 제 00299호
2002.10.28, 기획재정부령 제 00280호
2002.04.12, 기획재정부령 제 00258호
2001.12.31, 기획재정부령 제 00235호
2001.04.03, 기획재정부령 제 00193호
2000.12.30, 기획재정부령 제 00175호
2000.06.28, 기획재정부령 제 00144호
2000.03.31, 기획재정부령 제 00133호
1999.04.08, 기획재정부령 제 00074호
1998.03.21, 기획재정부령 제 00010호
1997.05.31, 기획재정부령 제 00641호
1997.01.23, 기획재정부령 제 00611호
1996.07.11, 기획재정부령 제 00580호
1996.03.30, 기획재정부령 제 00563호
1995.12.30, 기획재정부령 제 00536호
1995.03.31, 기획재정부령 제 00494호
1994.12.31, 기획재정부령 제 00478호
1994.10.29, 기획재정부령 제 02004호
1994.06.30, 기획재정부령 제 01990호
1993.12.31, 기획재정부령 제 01957호
1993.05.27, 기획재정부령 제 01932호
1993.02.26, 기획재정부령 제 01908호
1992.02.29, 기획재정부령 제 01872호
1991.09.09, 기획재정부령 제 00392호
1991.03.05, 기획재정부령 제 01846호
1990.05.08, 기획재정부령 제 01823호
1989.02.20, 기획재정부령 제 01773호
1988.07.12, 기획재정부령 제 01757호
1987.12.31, 기획재정부령 제 01732호
1987.04.01, 기획재정부령 제 01706호
1986.04.03, 기획재정부령 제 01673호
1984.10.05, 기획재정부령 제 01628호
1984.05.01, 기획재정부령 제 01609호
1983.12.31, 기획재정부령 제 01594호
1983.07.01, 기획재정부령 제 01577호
1982.12.31, 기획재정부령 제 01548호
1981.06.26, 기획재정부령 제 01482호
1981.04.01, 기획재정부령 제 01477호
1981.01.31, 기획재정부령 제 01468호
1980.02.09, 기획재정부령 제 01419호
1979.02.03, 기획재정부령 제 01380호
1978.12.02, 기획재정부령 제 01369호
1978.07.01, 기획재정부령 제 01346호
1978.01.19, 기획재정부령 제 01317호
1977.09.14, 기획재정부령 제 01287호
1977.07.01, 기획재정부령 제 01266호
1977.03.11, 기획재정부령 제 01246호
개정이유
변경조문
부칙
제1장 총칙
1조 【목적】
2조 【사업의 범위】
3조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4조 【이동통신역무】
5조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6조 【지방공사의 범위】
7조 【하치장 설치 신고서】
8조 【임시사업장 개설 및 폐쇄 신고서】
9조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10조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11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12조 【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13조 【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
14조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대상거래
15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
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제2절 공급시기와공급장소
17조 【장기할부판매】
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19조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20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제3장 영세율과면세 제1절 영세율의적용
21조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23조 【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제2절 면세
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24조의 2【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25조 【면세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
26조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27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
27조의 2【면세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
28조 【금융ㆍ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
29조 【물적 시설의 범위】
30조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의 범위】
31조 【법률구조의 범위】
32조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33조 【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35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36조 【면세하는 기관지 등의 범위】
37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38조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39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40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
41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영상 관련 공익단체의 범위】
42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
43조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
44조 【면세포기신고서 등】
45조 【면세적용신고서】
제4장 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절 과세표준과세율
46조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설비】
47조 【정기예금 이자율】
48조 【토지가액 등】
제2절 거래징수와세금계산서
49조 【세금계산서】
50조 【전자세금계산서】
51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51조의 2【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의 부대비용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급】
52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52조의 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52조의 3【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
53조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제3절 납부세액등
54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55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56조 【의제매입세액 계산】
57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58조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
59조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제4절 세액공제
60조 【대손세액 공제 및 변제 신고서】
61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제5장 신고와납부등 제1절 신고와납부
62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63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
64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
65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 포기신고서】
66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66조의 2【간편사업자등록】
66조의 3【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통지서】
제2절 제출서류등
67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68조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서식】
69조 【영세율 첨부서류】
제6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환급
70조 【조기환급 신고】
제7장 간이과세
7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72조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73조
74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75조 【간이과세포기신고서 등】
제8장 보칙
76조 【동물 진료용역 매출대장】
77조 【납세관리인 선정 및 변경 신고서】
78조 【월별 거래 명세】
제1장 총칙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024.03.15
2019.12.23
2014.12.30
2011.02.01
2008.10.14
2000.08.01
1998.08.01
부칙
제1장 총 칙 (제1조∼제8조)
2-2-1【재화의 범위】
2-4-1【제조업의 범위】
2-4-2【수탁가공하는 사업자의 업태】
2-4-3【위탁가공ㆍ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
2-4-4【일부 위탁제조ㆍ가공하는 경우의 업태】
2-4-5【생선 등을 가공하여 냉동하는 경우의 업태】
3-0-1【납세의무자(2019.12.23. 제목개정)】
3-0-2【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3-0-3【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3-0-4【새마을금고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납세의무(2019.12.23. 제목개정)】
3-0-5【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납세의무】
3-0-6【농민이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납세의무】
3-0-7【합병등기일전 실제 합병한 경우의 납세의무 삭제(2024.3.15.)】
4-0-1【손해배상금 등】
4-0-2【특별회비 등】
4-0-3【유가증권 등】
4-0-4【면세재화를 운반ㆍ가공하거나 판매대행하는 등의 용역】
4-0-5【분철료의 과세대상】
4-0-6【골프장 입회금 등】
4-0-7【조출료ㆍ체선료】
5-7-1【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
6-8-1【인접되어 있는 사업장의 동일 사업장 여부(2014.12.30. 제목개정)】
6-8-2【토사석 채취업의 납세지】
6-8-3【총괄납부 사업자의 수정신고 및 경정 시의 납세지(2014.12.30. 제목개정)】
8-11-1【미등기 지점 등의 사업자등록】
8-11-2【겸업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8-11-3【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
8-14-1【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8-14-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시 사업자등록증의 정정(2014.12.30. 제목개정)】
제2장 과세거래 (제9조∼제20조)
9-18-1【원료 등을 차용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고 반환하는 재화】
9-18-2【출자지분의 과세】
9-18-3【법인직영차량의 개인사업면허 전환(2014.12.30. 제목개정)】
9-18-4【재고자산 등의 폐품처리 시 과세(2014.12.30. 제목개정)】
9-18-5【화재ㆍ도난물품 등의 과세】
9-18-6【외국법인 등이 공급하는 재화의 과세】
9-18-7【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9-18-8【기부채납하는 재화에 대한 과세(2019.12.23. 제목개정)】
10-0-1【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10-0-2【해외건설공사용 자재의 국외반출】
10-0-3【사업장내에서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재화 삭제(2019.12.23.)】
10-0-4【광고선전물의 배포】
10-0-5【판매장려금의 과세】
10-0-6【기증품 및 경품의 과세】
10-0-7【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2014.12.30. 제목개정)】
10-23-1【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
10-23-2【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범위】
11-0-1【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의 사용】
11-0-2【지방자치단체의 놀이시설물 등의 포괄적 위탁 관리ㆍ운영】
12-0-1【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는 경우】
12-0-2【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15-28-1【현물출자 재화의 공급시기】
15-28-2【상품권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15-28-3【계약금의 공급시기】
15-28-4【중간지급조건부인 당초 계약변경시의 공급시기】
15-28-5【중간지급조건부계약의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
15-28-6【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
15-28-7【온라인쇼핑몰 이용약관에 따른 구매확정기한 내 신용카드 등 결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16-29-1【물품매도확약서 발행용역의 공급시기】
16-29-2【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 건설공사의 공급시기】
16-29-3【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16-29-4【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20-0-1【공급장소가 국외인 경우(2019.12.23. 제목개정)】
제3장 영세율적용과 면세 (제21조∼제28조)
21-31-1【영세율에 관련한 용어의 정의】
21-31-2【수출품생산업자의 영세율적용】
21-31-3【수출품 제조장의 영세율 적용】
21-31-4【재화의 무상수출】
21-31-5【보세구역 등에서 공급하는 재화】
21-31-6【무환수탁가공무역의 영세율】
21-31-7【수출신용장의 금액과 실제수출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21-31-8【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한 공급가액】
21-31-9【내국신용장과 관세환급금】
21-31-10【위탁판매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2019.12.23. 제목개정)】
21-31-11【주요자재를 부담하는 임가공 용역의 영세율 적용】
21-31-12【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내국신용장】
21-31-13【내국신용장 유효기간 경과 후 재화공급시 영세율 적용】
21-31-14【수출품 제조용 수입원자재의 전용】
21-31-15【보세판매장에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21-101-1【대행수출하는 경우의 영세율 첨부서류】
21-101-2【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
22-0-1【국외건설공사 재도급 시 영세율 적용(2019.12.23. 제목개정)】
22-101-1【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
23-32-1【용선과 이용운송】
23-32-2【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항용역의 영세율】
23-32-3【국제구간과 국내구간의 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경우 영세율 적용】
23-101-1【외국항행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
24-33-1【수출입알선용역의 영세율 적용】
24-33-2【외국법인의 국내 건설사업장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4-33-3【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있어서의 수출업자의 범위】
24-33-4【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범위】
24-33-5【수출용 비축원자재의 임가공용역】
24-33-6【외항선박 등의 정의】
24-33-7【외항선박의 콘테이너 수리용역】
24-33-8【도선선박 등에 의하여 제공하는 용역】
24-33-9【외항선박 등에 제공하는 하역용역 등의 영세율】
24-33-10【외국항행사업자가 공급하는 선용품 등】
24-101-1【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영세율 첨부서류】
24-101-2【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
24-101-3【외국항행선박 등에 공급되는 재화ㆍ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
24-101-4【첨부서류 제출 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2014.12.30. 제목개정)】
24-101-5【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의 첨부서류】
24-101-6【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 및 첨부서류 미제출 시 영세율 적용(2014.12.30. 제목개정)】
25-0-1【상호면세국의 범위】
26-0-1【수돗물의 정의】
26-0-2【선박 급수업】
26-0-3【면세 연탄의 범위】
26-0-4【복권등과 관련된 용역】
26-0-5【박물관ㆍ동물원의 범위】
26-0-6【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시설의 관리운영】
26-34-1【냉동처리한 어류의 면세】
26-34-2【도살ㆍ해체한 축산물의 면세】
26-34-3【조미ㆍ가공한 식료품】
26-34-4【면세하지 아니하는 가공된 식료품】
26-34-5【면세하지 아니하는 포장된 김치ㆍ젓갈류 등 삭제(2024.3.15.)】
26-34-6【새ㆍ열대어 등의 면세】
26-34-7【화초ㆍ수목의 면세와 조경공사】
26-34-8【크로레라의 면세】
26-34-9【조개껍질의 면세】
26-34-10【누에고치 등의 면세】
26-34-11【볏짚 등의 면세】
26-34-12【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의 의미】
26-35-1【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의료보건위생용역(2019.12.23. 제목개정)】
26-35-2【의약품 조제용역의 정의】
26-36-1【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26-37-1【전세관광버스가 일반정기노선에서 제공하는 운송용역】
26-37-2【관광삭도시설 등에 의한 용역】
26-37-3【버스표의 위탁판매】
26-38-1【도서ㆍ신문 등의 인쇄제작용역】
26-40-1【면세되는 금융ㆍ보험업의 부수용역의 범위】
26-40-2【금융업자가 담보재화를 처분하는 경우】
26-40-3【신용카드와 관련된 용역】
26-40-4【보험대리용역의 면세】
26-41-1【주택임대용역의 면세범위(2019.12.23. 제목개정)】
26-42-1【직업운동가ㆍ가수 등의 인적용역】
26-42-2【학술ㆍ기술연구용역의 면세 범위】
26-43-1【모방 제작한 미술품 등】
26-43-2【예술행사ㆍ문화행사의 범위】
26-45-1【공익단체 등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26-45-2【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27-49-1【수입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면세(2019.12.23. 제목개정)】
27-49-2【수입하는 종축용 닭ㆍ돼지 등의 면세】
27-51-1【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계산】
28-57-1【면세포기의 범위】
28-57-2【면세포기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8-57-3【정부업무 대행단체의 면세포기】
28-57-4【사업양도 시의 면세포기효력(2014.12.30. 제목개정)】
28-57-5【영세율과 면세가 중복되는 경우의 면세포기신고】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29조∼제47조)
29-59-1【외환차액의 공급가액 계산(2014.12.30. 제목개정)】
29-61-1【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29-61-2【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금액(2019.12.23. 제목개정)】
29-61-3【부동산임대 시 월세 등과 함께 받는 공공요금(2014.12.30. 제목개정)】
29-61-4【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자재 등의 공급가액 계산(2019.12.23. 제목개정)】
29-61-5【개별소비세를 환급받는 경우 공급가액 계산(2019.12.23. 제목개정)】
29-61-6【반환하기로 한 포장용기 등의 공급가액 계산(2019.12.23. 제목개정)】
29-61-7【하자보증금의 공급가액 불공제(2019.12.23. 제목개정)】
29-61-8【할인액 또는 장려금의 과세표준(2014.12.30. 제목개정)】
29-62-1【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2014.12.30. 제목개정)】
29-65-1【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공급가액 계산(2014.12.30. 제목개정)】
29-65-2【부동산임대에 따른 전세금 등에 대한 세부담】
29-66-1【사업양수자산의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공급가액 계산(2014.12.30. 제목개정)】
32-67-1【세금계산서 분실 시 처리(2014.12.30. 제목개정)】
32-67-2【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재화공급 시의 세금계산서 발급(2019.12.23. 제목개정)】
32-67-3【휴ㆍ폐업 시의 세금계산서 수수(2014.12.30. 제목개정)】
32-67-4【수출용 원자재 등 구매 시 세금계산서 발급(2014.12.30. 제목개정)】
32-67-5【관세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32-69-1【지입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32-69-2【보험사고 자동차 수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
32-69-3【하치장에서 인도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발급】
32-69-4【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수수(2019.12.23. 제목개정)】
32-69-5【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
32-69-6【화물운송 주선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32-69-7【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33-71-1【간주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33-71-2【대행수출 시의 세금계산서 발급(2014.12.30. 제목개정)】
35-72-1【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사업장】
36-73-1【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 등】
36-73-2【수정영수증 발급】
38-0-1【면세포기한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38-0-2【사업상 피해재산의 복구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38-0-3【사업의 양도 시까지 발급받지 못한 수입세금계산서 처리(2014.12.30. 제목개정)】
38-0-4【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38-0-5【공동시설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방법】
38-0-6【국가ㆍ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38-0-7【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38-0-8【사업의 양도시 부담한 수수료등의 매입세액공제】
39-0-1【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
39-0-2【월합계 매입세금계산서 중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공제】
39-75-1【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40-82-1【본점에서 공제받은 공통매입세액 정산사업장】
42-84-1【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
42-84-2【의제매입세액 공제 원재료의 가액】
42-84-3【의제매입세액 재계산】
42-84-4【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계산】
42-84-5【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
42-84-6【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의 구제방법】
45-87-1【대손세액 공제대상 매출채권의 범위 등】
45-87-2【사업양도자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45-87-3【근저당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도수표ㆍ어음의 범위】
45-87-4【회생절차개시 결정일 이후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46-88-1【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5장 신고와 납부 등 (제48조∼제56조)
48-90-1【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신고 관할세무서】
49-91-1【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2019.12.23. 제목개정)】
49-91-2【사업양도 시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2019.12.23. 제목개정)】
50의 2-91의 2-1【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52-95-1【대리납부 대상】
52-95-2【선박ㆍ항공기 등의 이용대가에 대한 대리납부】
52-95-3【대리납부세액의 계산】
52-95-4【비거주자의 국내체재 경비의 대리납부 대상】
제6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 환급 (제57조∼제60조)
57-103-1【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59-107-1【신고기간별 영세율 적용 시의 조기환급(2014.12.30. 제목개정)】
59-107-2【조기환급신고 시의 환급세액 계산(2014.12.30. 제목개정)】
59-107-3【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조기환급신고】
59-107-4【리스시설에 대한 조기환급】
60-108-1【타인명의 등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
60-108-2【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미발급 가산세】
60-108-3【법정신고 기한후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대한 가산세】
60-108-4【위수탁판매의 경우 가산세】
60-108-5【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
60-108-6【본점과 지점을 달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가산세 적용】
제7장 간이과세 (제61조∼제70조)
61-109-1【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간이과세적용】
제8장 보칙 (제71조∼제74조)
74-119-1【명령서 미수령 시 처벌(2014.12.30. 제목개정)】
총 칙 (제1조∼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