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2020.12.29, 법률 제 17761호
2020.12.29, 법률 제 17758호
2020.12.22, 법률 제 17651호
2018.12.31, 법률 제 16108호
2016.03.02, 법률 제 14049호
2015.12.29, 법률 제 13627호
2014.01.01, 법률 제 12172호
2013.06.07, 법률 제 11873호
2013.01.01, 법률 제 11613호
2012.01.26, 법률 제 11210호
2010.01.01, 법률 제 09919호
2009.01.30, 법률 제 09346호
2008.03.14, 법률 제 08884호
2007.12.31, 법률 제 08829호
2006.12.30, 법률 제 08138호
2004.12.31, 법률 제 07321호
1994.12.22, 법률 제 04812호
1993.12.31, 법률 제 04668호
1993.12.31, 법률 제 04667호
1990.12.31, 법률 제 04284호
1980.12.31, 법률 제 03353호
1976.12.22, 법률 제 02936호
1976.12.22, 법률 제 02932호
1974.12.24, 법률 제 02714호
1970.01.01, 법률 제 02160호
1969.07.31, 법률 제 02126호
1967.11.29, 법률 제 01973호
1965.04.03, 법률 제 01695호
1962.12.08, 법률 제 01209호
1961.12.08, 법률 제 00820호
1958.12.29, 법률 제 00515호
1956.12.31, 법률 제 00423호
1954.04.14, 법률 제 00331호
1951.05.07, 법률 제 00199호
개정이유
변경조문
부칙
1조 【목적】
2조 【정의】
3조 【조세 포탈 등】
4조 【면세유의 부정 유통】
4조의 2【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
5조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6조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7조 【체납처분 면탈】
8조 【장부의 소각ㆍ파기 등】
9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
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11조 【명의대여행위 등】
12조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
13조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14조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15조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
16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17조
18조 【양벌 규정】
19조
21조 【고발】
22조 【공소시효 기간】
제1조(목적)
이 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개정이유
변경조문
부칙
개정이유
변경조문
부칙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