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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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6, 법률 제 092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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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3, 법률 제 085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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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7, 법률 제 08466호
2007.04.27, 법률 제 08387호
2007.04.11, 법률 제 08371호
2007.04.11, 법률 제 08367호
2007.04.11, 법률 제 08362호
2007.04.11, 법률 제 08347호
2006.12.30, 법률 제 08146호
2006.12.30, 법률 제 08138호
2006.12.26, 법률 제 08086호
2006.10.04, 법률 제 08050호
2006.04.28, 법률 제 07949호
2006.02.21, 법률 제 07849호
2006.01.02, 법률 제 07845호
2005.12.31, 법률 제 07839호
2005.12.29, 법률 제 07775호
2005.08.04, 법률 제 07678호
2005.07.13, 법률 제 07601호
2005.07.13, 법률 제 07577호
2005.03.31, 법률 제 07428호
2005.01.05, 법률 제 07332호
2004.12.31, 법률 제 07322호
2004.12.31, 법률 제 07311호
2004.12.31, 법률 제 07284호
2004.12.31, 법률 제 07281호
2004.10.22, 법률 제 07240호
2004.10.05, 법률 제 07220호
2004.07.26, 법률 제 07216호
2004.03.22, 법률 제 07210호
2004.03.12, 법률 제 07191호
2004.01.20, 법률 제 07066호
2003.12.31, 법률 제 07030호
2003.12.30, 법률 제 07003호
2003.05.29, 법률 제 06916호
2003.05.10, 법률 제 06867호
2002.12.30, 법률 제 06852호
2002.12.11, 법률 제 06762호
2002.08.26, 법률 제 06708호
2002.08.26, 법률 제 06705호
2002.04.20, 법률 제 06689호
2001.12.29, 법률 제 06538호
2001.11.21, 법률 제 06519호
2001.08.14, 법률 제 06510호
2001.08.14, 법률 제 06501호
2001.05.24, 법률 제 06480호
2001.01.16, 법률 제 06372호
2000.12.29, 법률 제 06312호
2000.12.29, 법률 제 06305호
2000.12.29, 법률 제 06299호
2000.12.29, 법률 제 06297호
2000.10.21, 법률 제 06273호
2000.01.21, 법률 제 06194호
2000.01.12, 법률 제 06136호
1999.12.31, 법률 제 06073호
1999.12.28, 법률 제 06055호
1999.12.28, 법률 제 06054호
1999.12.28, 법률 제 06045호
1999.08.31, 법률 제 05996호
1999.05.24, 법률 제 05982호
1999.04.30, 법률 제 05980호
1999.03.31, 법률 제 05960호
1999.02.08, 법률 제 05825호
1998.12.28, 법률 제 05584호
개정이유
변경조문
부칙
제1장 총칙<개정2010.1.1>
1조 【목적】
2조 【정의】
3조 【조세특례의 제한】
제2장 직접국세<개정2010.1.1> 제1절 중소기업에대한조세특례<개정2010.1.1>
4조
5조
5조의 2【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5조의 3
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7조의 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7조의 3
7조의 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8조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8조의 2【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8조의 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8조의 4【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제2절 연구및인력개발에대한조세특례<개정2010.1.1>
9조
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0조의 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11조
12조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12조의 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2조의 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12조의 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13조의 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13조의 3【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13조의 4【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14조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15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16조의 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16조의 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16조의 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16조의 5【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17조
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18조의 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18조의 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대한조세특례<개정2010.1.1>
20조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21조의 2【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22조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23조
제4절 투자촉진을위한조세특례<개정2010.1.1>
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25조
25조의 2
25조의 3
25조의 4
25조의 5
25조의 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25조의 7【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26조의 2【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27조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27조의 2
28조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28조의 2【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28조의 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28조의 4【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29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4절 의2고용지원을위한조세특례<개정2009.3.252010.3.12>
29조의 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9조의 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29조의 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9조의 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9조의 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29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9조의 8【통합고용세액공제】
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30조의 2
30조의 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30조의 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위한조세특례<개정2010.1.1>
30조의 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30조의 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30조의 7【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33조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33조의 2
34조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34조의 2【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35조
36조
37조
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38조의 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38조의 3【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39조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41조
41조의 2
42조
43조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43조의 2
44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45조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45조의 2【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46조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46조의 2【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46조의 3【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46조의 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46조의 5【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46조의 6【물류법인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46조의 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46조의 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47조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47조의 2
47조의 3【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위한조세특례<개정2010.1.1>
47조의 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48조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49조
50조
51조
52조 【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52조의 2
53조
54조
55조
55조의 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56조
57조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7절 지역간의균형발전을위한조세특례<개정2010.1.1>
58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59조
60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61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62조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63조의 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63조의 3
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65조
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67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69조의 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69조의 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69조의 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70조의 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71조의 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위한조세특례<개정2010.1.1>
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72조의 2
73조
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75조 【기부장려금】
76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77조의 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77조의 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78조
79조
80조
81조
81조의 2
82조
83조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84조
85조
85조의 2【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85조의 3【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85조의 4【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85조의 5【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85조의 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85조의 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85조의 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85조의 9【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85조의 10【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9절 저축지원을위한조세특례<개정2010.1.1>
86조
86조의 2
86조의 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86조의 4【연금계좌세액공제 등】
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87조의 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87조의 3
87조의 4
87조의 5【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87조의 6【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87조의 7【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88조
88조의 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88조의 3
88조의 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88조의 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88조의 6
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89조의 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89조의 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90조
90조의 2【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
91조
91조의 2【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91조의 3
91조의 4
91조의 5
91조의 6【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91조의 7
91조의 8
91조의 9
91조의 10
91조의 11
91조의 12【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
91조의 13
91조의 14【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91조의 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91조의 16【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91조의 17【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91조의 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91조의 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91조의 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91조의 21【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91조의 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91조의 23【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91조의 24【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제10절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조세특례<개정2010.1.1>
92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93조
94조
95조
95조의 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96조의 2【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96조의 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97조의 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97조의 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97조의 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97조의 6【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97조의 7【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97조의 8【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97조의 9【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98조의 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98조의 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98조의 4【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98조의 5【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98조의 6【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98조의 7【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98조의 8【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98조의 9【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99조의 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99조의 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99조의 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99조의 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99조의 7【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99조의 8【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
99조의 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99조의 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99조의 11【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99조의 12【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99조의 13【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99조의 14【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100조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10절 의2근로장려를위한조세특례<개정2010.1.1>
100조의 2【근로장려세제】
100조의 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100조의 4【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100조의 5【근로장려금의 산정】
100조의 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100조의 7【근로장려금의 결정】
100조의 8【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100조의 9【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100조의 10【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100조의 11【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100조의 12【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100조의 13【자료요청】
제10절 의3동업기업에대한조세특례<신설2007.12.31>
100조의 14【용어의 뜻】
100조의 15【적용범위】
100조의 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100조의 17【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100조의 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100조의 19【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100조의 20【지분가액의 조정】
100조의 21【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100조의 22【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100조의 23【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100조의 24【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100조의 25【가산세】
100조의 26【준용규정】
제10절 의4자녀장려를위한조세특례<신설2014.1.1>
100조의 27【자녀장려세제】
100조의 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100조의 29【자녀장려금의 산정】
100조의 30【자녀장려금의 신청 등】
100조의 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제10절 의5투자ㆍ상생협력촉진을위한조세특례<신설2017.12.19>
100조의 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00조의 33
100조의 34
제11절 그밖의직접국세특례<개정2010.1.1>
101조
102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103조
104조
104조의 2【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104조의 3【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104조의 4【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104조의 5
104조의 6
104조의 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104조의 8【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104조의 9【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104조의 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104조의 11【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
104조의 12【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104조의 1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104조의 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04조의 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104조의 16【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104조의 17【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104조의 18
104조의 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104조의 20【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04조의 21【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04조의 22【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104조의 23【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104조의 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104조의 25【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104조의 26【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104조의 27
104조의 28【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104조의 29【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104조의 30【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04조의 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104조의 32【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104조의 33【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104조의 34【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104조의 35【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제3장 간접국세<개정2010.1.1>
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105조의 2【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105조의 3【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106조의 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106조의 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106조의 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106조의 5
106조의 6【금지금 등의 거래내용 제출】
106조의 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106조의 8
106조의 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106조의 10【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106조의 11【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107조의 2【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107조의 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108조의 2【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108조의 3【금사업자 등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
108조의 4【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108조의 5【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
109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109조의 2【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109조의 3【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109조의 4【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110조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111조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111조의 2【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111조의 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111조의 4【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
111조의 5【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111조의 6
112조 【위기지역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112조의 2
113조 【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
113조의 2【면세유등의 공급에 대한 통합관리】
114조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115조 【주세의 면제】
116조 【인지세의 면제】
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118조 【관세의 경감】
118조의 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제4장 삭제<2014.12.23>
119조
120조
120조의 2
121조
제5장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특례<개정2010.1.1>
121조의 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121조의 3【관세 등의 면제】
121조의 4【증자의 조세감면】
121조의 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121조의 6
121조의 7【권한의 위임 등】
제5장 의2제주국제자유도시육성을위한조세특례<신설2002.4.20>
121조의 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21조의 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21조의 1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121조의 11【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121조의 1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121조의 13【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121조의 14【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121조의 15【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121조의 16
제5장 의3기업도시개발과지역개발사업구역등지원을위한조세특례<개정2014.12.23>
121조의 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21조의 18【관광 중심 기업도시 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121조의 19【감면세액의 추징 등】
제5장 의4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을위한조세특례<개정2010.1.1>
121조의 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제5장 의5금융중심지의조성과발전을위한조세특례<신설2010.5.14>
121조의 21【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제5장 의6첨단의료복합단지및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을위한조세특례<개정2019.12.31>
121조의 22【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5장 의7농업협동조합중앙회구조개편을위한조세특례<신설2011.12.31>
121조의 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장 의8공적자금회수를위한조세특례<신설2014.5.14>
121조의 24【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장 의9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구조개편을위한조세특례<신설2015.12.15>
121조의 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장 의10사업재편계획을위한조세특례<신설2015.12.15>
121조의 26【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121조의 27【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121조의 28【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121조의 29【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121조의 30【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121조의 31【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121조의 32【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제5장 의11기회발전특구지원을위한조세특례<신설2023.12.31>
121조의 33【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21조의 34【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121조의 35【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6장 그밖의조세특례<개정2010.1.1> 제1절 과세표준양성화를위한조세특례<개정2010.1.1>
122조
122조의 2
122조의 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122조의 4【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123조
124조
125조
126조
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26조의 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126조의 4
126조의 5【현금거래의 확인 등】
126조의 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26조의 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2절 조세특례제한등<개정2010.1.1>
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129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129조의 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131조
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132조의 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134조
135조
136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137조
138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139조
140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141조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141조의 2【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7장 보칙<개정2010.1.1>
142조 【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142조의 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143조 【구분경리】
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145조
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146조의 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147조 【무액면주식의 가액 계산】
제1장 총칙<개정2010.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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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29, 대통령령 제 17367호
2001.08.14, 대통령령 제 173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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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16, 대통령령 제 17303호
2001.07.07, 대통령령 제 17296호
2001.06.12, 대통령령 제 17236호
2001.05.24, 대통령령 제 17227호
2001.03.27, 대통령령 제 17158호
2001.01.29, 대통령령 제 17115호
2000.12.29, 대통령령 제 17034호
2000.10.21, 대통령령 제 16984호
2000.07.01, 대통령령 제 16891호
2000.03.28, 대통령령 제 16762호
2000.01.10, 대통령령 제 16693호
1999.12.31, 대통령령 제 16669호
1999.10.30, 대통령령 제 16584호
1999.10.11, 대통령령 제 16574호
1999.08.06, 대통령령 제 16508호
1999.06.30, 대통령령 제 16448호
1999.06.30, 대통령령 제 16431호
1999.05.24, 대통령령 제 16366호
1999.03.12, 대통령령 제 16184호
1998.12.31, 대통령령 제 15976호
개정이유
변경조문
부칙
제1장 총칙
1조 【목적】
1조의 2【정의】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대한조세특례
2조 【중소기업의 범위】
3조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4조
4조의 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4조의 3
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6조의 2【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6조의 3
6조의 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7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
7조의 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7조의 3【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제2절 연구및인력개발에대한조세특례<개정2002.12.30>
8조
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9조의 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10조
11조 【기술비법의 범위 등】
11조의 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1조의 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11조의 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12조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12조의 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12조의 3【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12조의 4【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13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13조의 2【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14조 【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14조의 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14조의 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14조의 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14조의 5【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15조
16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16조의 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16조의 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17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대한조세특례
18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18조의 2【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19조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20조
제4절 투자촉진을위한조세특례
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22조
22조의 2
22조의 3
22조의 4
22조의 5
22조의 6
22조의 7
22조의 8
22조의 9
22조의 10【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22조의 11【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24조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24조의 2【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24조의 3
25조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25조의 2【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25조의 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25조의 4【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26조 【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범위】
제4절 의2고용지원을위한조세특례<개정2009.4.212010.3.26>
26조의 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6조의 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26조의 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6조의 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6조의 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26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6조의 8【통합고용세액공제】
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27조의 2
27조의 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27조의 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27조의 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7조의 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7조의 7【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의 납부유예】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위한조세특례
28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30조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30조의 2
31조
32조
33조
34조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35조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35조의 2【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35조의 3【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 주주의 과세특례】
35조의 4【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 주주의 과세특례】
35조의 5【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36조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37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38조
38조의 2
39조
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40조의 2
41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42조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42조의 2【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43조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43조의 2【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43조의 3【물류기업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43조의 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43조의 5【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43조의 6【물류법인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43조의 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43조의 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44조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44조의 2
44조의 3【벤처기업의 합병시 승계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44조의 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위한조세특례
45조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46조
47조
48조
48조의 2
48조의 3
49조
50조
51조
51조의 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52조
53조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제7절 지역간의균형발전을위한조세특례
53조의 2【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범위】
54조 【공장의 범위등】
55조
56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57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58조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59조
60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60조의 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60조의 3
61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62조
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64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66조의 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66조의 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66조의 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67조의 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68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68조의 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위한조세특례
69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69조의 2
70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71조 【기부장려금】
72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73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74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75조
76조
77조
78조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79조
79조의 2
79조의 3【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79조의 4【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79조의 5【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79조의 6【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79조의 7【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79조의 8【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79조의 9【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79조의 10【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79조의 11【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
제9절 저축지원을위한조세특례
80조
80조의 2
80조의 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81조의 2【농어가목돈마련저축 해지시 비과세 사유】
81조의 3【임대주택 투자비율 등】
81조의 4【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82조
82조의 2【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
82조의 3
82조의 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82조의 5【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82조의 6
83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83조의 2【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
83조의 3【조합등예탁금의 요건 등】
84조
85조
86조
87조
88조
89조
90조
91조
92조
92조의 2
92조의 3
92조의 4
92조의 5
92조의 6
92조의 7
92조의 8
92조의 9
92조의 10
92조의 11【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92조의 12
92조의 13【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93조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93조의 2【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93조의 3【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93조의 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93조의 5【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93조의 6【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93조의 7【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93조의 8【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93조의 9【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93조의 10【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제10절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조세특례
94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95조 【월세 세액공제】
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96조의 2【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96조의 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97조의 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97조의 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97조의 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97조의 6【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97조의 7【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97조의 8【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97조의 9【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98조의 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98조의 3【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98조의 4【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98조의 5【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98조의 6【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98조의 7【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98조의 8【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99조의 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99조의 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99조의 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99조의 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99조의 7【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99조의 8【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99조의 9【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99조의 10【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99조의 11【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99조의 12【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99조의 13【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100조 【주택보조금의 범위 등】
제10절 의2근로장려를위한조세특례<신설2007.2.28>
100조의 2【부양자녀의 범위 및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
100조의 3【연간 총소득의 범위】
100조의 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100조의 5【부양자녀의 판단】
100조의 6【근로장려금 산정 등】
100조의 7【신청서류 등】
100조의 8【근로장려금의 결정】
100조의 9【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100조의 10【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100조의 11【가산세】
100조의 12【확인ㆍ조사】
100조의 13【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100조의 14【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제10절 의3동업기업에대한조세특례<신설2008.2.22>
100조의 15【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범위】
100조의 16【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100조의 17【손익배분비율】
100조의 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100조의 19【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100조의 20【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100조의 21【지분가액의 조정】
100조의 22【동업기업 지분의 양도소득 계산】
100조의 23【손실이 인정되는 자산의 분배 사유】
100조의 24【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100조의 25
100조의 26【가산세】
100조의 27【준용규정】
제10절 의4자녀장려를위한조세특례<신설2014.2.21>
100조의 28【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
100조의 29【자녀장려금의 산정 등】
100조의 30【자녀장려금의 신청서류 등】
100조의 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제10절 의5투자ㆍ상생협력촉진을위한조세특례<신설2018.2.13>
100조의 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00조의 33
100조의 34
100조의 35
제11절 기타직접국세특례
101조
102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103조
104조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104조의 2【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104조의 3
104조의 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104조의 5【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104조의 6【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104조의 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104조의 8
104조의 9
104조의 10【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104조의 11【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대상 향교 및 종교단체의 범위】
104조의 12【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세액 계산방법】
104조의 1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
104조의 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등】
104조의 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104조의 16【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104조의 17
104조의 18【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104조의 19【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04조의 20【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104조의 2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104조의 22【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104조의 23【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104조의 24
104조의 25【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104조의 26【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104조의 27【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04조의 28【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104조의 29【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104조의 30【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104조의 31【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104조의 32【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제3장 간접국세
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105조의 2【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106조의 2
106조의 3【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106조의 4【금지금거래에 대한 승인ㆍ변경 및 철회 등】
106조의 5【금지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방법 등】
106조의 6【납세담보대상사업자】
106조의 7【납세담보 금액 및 납세담보 기간】
106조의 8【납세담보제공시기 및 절차 등】
106조의 9【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106조의 10
106조의 11【금지금 등의 거래내역 제출】
106조의 12【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106조의 13【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106조의 14【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106조의 15【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107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108조 【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109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109조의 2【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109조의 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110조의 2【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110조의 3【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110조의 4【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세액 계산방법】
111조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111조의 2【여수세계박람회 참가자의 범위 등】
112조 【외국인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112조의 2【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112조의 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112조의 4【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등의 환급 특례】
112조의 5【외교관 면세 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112조의 6【면세유등의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기관 및 자료의 종류 등】
112조의 7【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113조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
113조의 2【주세의 면제】
114조 【인지세의 면제】
115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115조의 2
115조의 3【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기준 등】
제4장 삭제<2015.2.3>
116조
제5장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특례<신설1999.5.24>
116조의 2【조세감면의 기준등】
116조의 3【법인세등의 감면결정】
116조의 4【사업개시의 신고등】
116조의 5【관세등의 면제】
116조의 6【증자의 조세감면】
116조의 7【법인세등의 추징】
116조의 8【관세등의 추징】
116조의 9【취득세등의 추징】
116조의 10【조세추징의 면제】
116조의 11【조세추징사유의 통보등】
116조의 12
116조의 13【권한의 위탁】
제5장 의2제주국제자유도시육성을위한조세특례<신설2002.4.20>
116조의 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16조의 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16조의 16【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116조의 17【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116조의 18【조세추징사유의 통보 등】
116조의 19【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116조의 20
제5장 의3기업도시개발과지역개발사업구역등지원을위한조세특례<개정2015.2.3>
116조의 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16조의 22【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
116조의 23【감면세액의 추징】
116조의 24【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
제5장 의4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을위한조세특례<신설2009.4.21>
116조의 25【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5장 의5금융중심지의조성과발전을위한조세특례<신설2010.12.30>
116조의 26【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5장 의6첨단의료복합단지및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을위한조세특례<개정2020.2.11>
116조의 27【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5장 의7농업협동조합중앙회구조개편을위한조세특례<신설2012.2.2>
116조의 28【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장 의8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구조개편을위한조세특례<신설2016.12.1>
116조의 29【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장 의9사업재편계획을위한조세특례<신설2016.5.102016.12.1>
116조의 30【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116조의 31【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116조의 32【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116조의 33【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116조의 34【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116조의 35【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5장 의10기회발전특구지원을위한조세특례<신설2024.2.29>
116조의 36【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16조의 37【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116조의 38【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6장 기타조세특례<개정1999.5.24> 제1절 과세표준양성화를위한조세특례
117조
117조의 2
117조의 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117조의 4【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118조
119조
120조
121조
121조의 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21조의 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121조의 4
121조의 5【현금거래의 확인 등】
121조의 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21조의 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2절 조세특례제한등
122조 【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123조 【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
123조의 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124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125조
126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127조
128조
129조
13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특례】
131조
132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133조
133조의 2【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134조 【실명등기한 부동산의 범위 등】
134조의 2【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절차】
제7장 보칙<개정1999.5.24>
135조 【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135조의 2【조세특례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135조의 3【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136조 【구분경리】
136조의 2【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137조 【감면세액의 추징】
137조의 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138조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제1장 총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25.06.30, 기획재정부령 제 01134호
2025.03.21, 기획재정부령 제 01119호
2024.12.31, 기획재정부령 제 01099호
2024.12.03, 기획재정부령 제 01092호
2024.11.15, 기획재정부령 제 01088호
2024.03.29, 기획재정부령 제 01063호
2024.03.22, 기획재정부령 제 01042호
2024.01.05, 기획재정부령 제 00544호
2023.12.29, 기획재정부령 제 01035호
2023.08.29, 기획재정부령 제 01012호
2023.06.09, 기획재정부령 제 00998호
2023.06.07, 기획재정부령 제 00997호
2023.03.20, 기획재정부령 제 00977호
2022.12.31, 기획재정부령 제 00953호
2022.03.18, 기획재정부령 제 00904호
2021.11.09, 기획재정부령 제 00870호
2021.05.13, 기획재정부령 제 00854호
2021.03.16, 기획재정부령 제 00831호
2020.06.15, 기획재정부령 제 00795호
2020.04.21, 기획재정부령 제 00791호
2020.03.13, 기획재정부령 제 00776호
2019.03.20, 기획재정부령 제 00726호
2018.03.21, 기획재정부령 제 00669호
2018.01.09, 기획재정부령 제 00653호
2017.12.29, 기획재정부령 제 00649호
2017.03.17, 기획재정부령 제 00614호
2017.03.10, 기획재정부령 제 00606호
2016.08.09, 기획재정부령 제 00569호
2016.03.14, 기획재정부령 제 00555호
2016.02.25, 기획재정부령 제 00539호
2015.10.30, 기획재정부령 제 00506호
2015.03.13, 기획재정부령 제 00478호
2015.02.13, 기획재정부령 제 00460호
2014.11.19, 기획재정부령 제 00444호
2014.07.04, 기획재정부령 제 00428호
2014.05.26, 기획재정부령 제 00424호
2014.03.14, 기획재정부령 제 00406호
2014.02.28, 기획재정부령 제 00402호
2013.12.30, 기획재정부령 제 00392호
2013.12.26, 기획재정부령 제 00387호
2013.10.21, 기획재정부령 제 00373호
2013.06.28, 기획재정부령 제 00355호
2013.05.14, 기획재정부령 제 00351호
2013.03.23, 기획재정부령 제 00342호
2013.02.23, 기획재정부령 제 00322호
2012.12.31, 기획재정부령 제 00309호
2012.10.15, 기획재정부령 제 00300호
2012.02.28, 기획재정부령 제 00264호
2011.12.30, 기획재정부령 제 00251호
2011.08.03, 기획재정부령 제 00225호
2011.04.07, 기획재정부령 제 00204호
2010.12.31, 기획재정부령 제 00182호
2010.06.30, 기획재정부령 제 00374호
2010.06.30, 기획재정부령 제 00160호
2010.06.08, 기획재정부령 제 00157호
2010.04.20, 기획재정부령 제 00151호
2009.08.28, 기획재정부령 제 00096호
2009.04.07, 기획재정부령 제 00070호
2008.12.31, 기획재정부령 제 00048호
2008.10.15, 기획재정부령 제 00036호
2008.04.30, 기획재정부령 제 00021호
2008.04.29, 기획재정부령 제 00016호
2007.11.23, 기획재정부령 제 00584호
2007.10.29, 기획재정부령 제 00579호
2007.03.30, 기획재정부령 제 00548호
2006.07.05, 기획재정부령 제 00512호
2006.04.17, 기획재정부령 제 00504호
2005.12.31, 기획재정부령 제 00478호
2005.10.13, 기획재정부령 제 00305호
2005.03.11, 기획재정부령 제 00421호
2004.10.16, 기획재정부령 제 00396호
2004.04.24, 기획재정부령 제 00379호
2004.03.06, 기획재정부령 제 00358호
2003.12.15, 기획재정부령 제 00382호
2003.03.24, 기획재정부령 제 00306호
2002.05.17, 기획재정부령 제 00263호
2002.03.30, 기획재정부령 제 00253호
2001.09.29, 기획재정부령 제 00224호
2001.03.28, 기획재정부령 제 00184호
2000.06.28, 기획재정부령 제 00145호
2000.03.30, 기획재정부령 제 00132호
1999.09.30, 기획재정부령 제 00106호
1999.05.24, 기획재정부령 제 00087호
1999.04.26, 기획재정부령 제 00076호
개정이유
변경조문
부칙
1조 【목적】
2조 【중소기업의 범위】
3조
3조의 2【금융리스의 범위】
4조
4조의 2【제조업의 범위】
4조의 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5조 【소기업의 매출액】
5조의 2【무상임대 자산의 범위】
6조
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7조의 2【현물출자의 범위】
7조의 3
8조 【 】
8조의 2【기금운용법인 등의 범위】
8조의 3【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8조의 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조기행사 사유】
8조의 5【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 등】
8조의 6【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 요건】
8조의 7【기술비법의 범위 등】
8조의 8【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
9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10조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11조 【외화증권의 범위】
12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12조의 2【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등】
12조의 3【사후관리 대상 건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13조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 신청】
13조의 2
13조의 3
13조의 4
13조의 5
13조의 6
13조의 7
13조의 8
13조의 9【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3조의 10【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14조의 2【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4조의 3【난임시술의 범위】
14조의 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등】
14조의 5【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15조 【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16조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
17조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18조 【부채의 범위등】
19조 【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19조의 2【물류비용의 범위 등】
19조의 3【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19조의 4【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19조의 5【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
20조 【다가구주택의 정의】
21조 【투자신탁안정기금의 범위】
22조 【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
23조 【공장입지기준면적】
23조의 2
24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25조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26조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배제 소득 등】
27조 【농지의 범위등】
27조의 2【축사용지의 범위 등】
27조의 3【어업용 토지등의 범위 등】
27조의 4【자경산지의 범위 등】
28조 【농지대토 경작개시기간의 예외 등】
28조의 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서】
29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9조의 2【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범위】
29조의 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 지역의 범위】
29조의 4【기부장려금단체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기한 등】
30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31조
32조
32조의 2【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등】
32조의 3【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33조
33조의 2
34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35조 【통보에 대한 의견 제시 등】
36조
37조
38조
39조
40조
41조
42조
42조의 2【통보에 대한 의견제시 등】
42조의 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43조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43조의 2【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서】
43조의 3【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출서류】
44조 【주택임대기간의 계산】
44조의 2【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
44조의 3【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44조의 4【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45조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45조의 2【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45조의 3【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청 서류】
45조의 4【월 평균 근로소득의 계산】
45조의 5【유가증권 등의 범위 및 가액】
45조의 6【사업자 외의 자의 범위 등】
45조의 7【자료의 제출 등】
45조의 8【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액의 열람】
45조의 9【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첨부서류】
45조의 10【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46조 【조세회피 우려 사유 등】
46조의 2【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
46조의 3【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46조의 4【학교에 기부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의 범위】
47조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47조의 2【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
47조의 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47조의 4【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47조의 5【해외채권추심기관】
47조의 6【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
47조의 7【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47조의 8【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47조의 9【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
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48조의 2【면세금지금도매업자의 범위 등】
48조의 3【면세금지금 추천량】
48조의 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48조의 5
48조의 6【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48조의 7【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49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49조의 2【의료용역공급확인서 등】
5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50조의 2【증명자료의 제출】
50조의 3【환급대상 유류 등의 수량 계산방법】
50조의 4【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보 또는 자료】
50조의 5【관세가 경감되는 물품】
50조의 6【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신청】
50조의 7【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50조의 8【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51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 등】
51조의 2【부수토지의 범위 등】
51조의 3【조세감면신청등】
51조의 4【사업개시의 신고】
51조의 5【관세등의 면제신청】
51조의 6【증자의 조세감면 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안분 기준】
51조의 7【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51조의 8
51조의 9【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51조의 10【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51조의 11【부채의 범위 등】
52조
52조의 2【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52조의 3【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52조의 4【거래신청 확인기간의 연장사유】
52조의 5【현금거래의 확인 등】
52조의 6【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53조 【증설투자기준 공장의 범위 등】
54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55조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
56조
56조의 2
57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포함되는 지출의 범위】
58조
59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59조의 2【조세면제의 확인신청】
59조의 3【감면세액 추징대상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60조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61조 【서식 등】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2024.03.15
2019.12.23
2013.05.24
2011.02.01
2005.07.07
2002.04.15
1997.07.01
부칙
제1장 총 칙 (제1조∼제3조)
2-0…1【감액신청내용과 정부조사내용과의 차이 처리】
제2장 직접국세 (제4조∼제104조의 11)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4조∼제8조의 4)
4-0…1【준비금의 임의환입 특례 삭제(2019.12.23.)】
4-0…2【합병시 준비금의 승계 삭제(2019.12.23.)】
4-0…3【사업용자산의 범위 삭제(2005.7.7.)】
4-0…4【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준비금 사용여부 삭제(2019.12.23.)】
4-2…1【중소기업 판정기준 삭제(2019.12.23.)】
4-2…2【중소기업 해당사업의 범위 삭제(2005.7.7.)】
4-2…3【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삭제(2019.12.23.)】
4-2…4【제조업의 범위 삭제(2011.2.1.)】
4-2…5【중소기업유예기간의 적용범위 삭제(2019.12.23.)】
4-3…1【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 삭제(2019.12.23.)】
4-3…2【투자금액의 계산 삭제(2019.12.23.)】
5-2…1【중소기업 판정기준 삭제(2024.3.15.)】
5-2…2【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범위 삭제(2024.3.15.)】
6-0…1【창업중소기업의 범위】
6-0…2【감면대상소득의 범위】
6-0…3【창업중소기업의 합병시 세액감면 승계】
6-2…1【중소기업 판정기준】
6-2…2【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범위】
7의 2-0…1【구매대금의 지급기한 요건】
7의 2-0…2【구매대금의 범위】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9조∼제19조)
9-0…1【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 삭제(2005.7.7.)】
9-8…1【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용어정의 등 삭제(2024.3.15.)】
10-0…1【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0-0…2【수탁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10-9…1【연구 인력개발비의 범위】
10-9…2【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 계산】
10-9…3【분할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계산】
10-9…4【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용어정의 등】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20조∼제23조)
22-0…1【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감면범위】
24-0…1【투자금액의 범위】
24-0…2【투자완료일의 기준】
24-0…3【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의 범위】
24-0…4【투자자산의 사용】
24-21…1【투자금액의 계산】
24-21…2【종업원용 기숙사의 범위】
24-21…3【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26-0…1【시설투자 중인 자산의 양수후 추가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삭제(2019.12.23.)】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24조∼제29조)
제4절의2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29조의 2∼제30조의 4)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30조의 5∼제47조의 3)
32-29…1【상속받은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 계산 삭제(2013.5.24)】
32-29…2【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 요건】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47조의 4∼제57조)
제7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58조∼제71조)
60-0…1【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범위】
60-54…1【독립된 제조장의 범위】
60-56…1【사업개시일의 정의】
60-56…2【준공일의 판정기준】
60-56…3【종전공장을 일시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과세특례】
60-56…4【장부가액의 범위】
60-56…5【지방공장가액의 범위】
60-56…6【증설의 범위】
61-57…1【법인본사의 이전한 날】
62-0…1【토지를 임차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2005.7.7.)】
62-0…2【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 범위 삭제(2005.7.7.)】
62-0…3【이전 전 공장의 사용범위 삭제(2005.7.7.)】
62-0…4【건물취득가액의 범위 삭제(2005.7.7.)】
62-58…1【1년 이상 조업한 공장시설의 범위 삭제(2005.7.7.) 】
62-58…2【사업개시일의 기준 삭제(2005.7.7.)】
62-58…3【공장시설 전부이전의 기준 삭제(2005.7.7.)】
63-0…1【공장시설 전부이전의 범위】
63-60…1【3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의 범위】
63-60…2【공장 이전 후 추가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의 세액감면 적용여부】
63의 2-0…1【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감면소득의 계산 삭제(2024.3.15.)】
63의 2-0…2【본사 근무인원의 범위】
63의 2-60의 2…1【이전본사인원 및 급여액 계산방법】
64-0…1【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판정】
64-0…2【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소득금액 계산】
69-0…1【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69-0…2【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69-0…3【자경의 정의】
69-0…4【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69-66…1【과수원 등이 농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72조~제85조의 10)
72-0…1【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범위】
72-0…2【당기순이익과세 적용시 과세표준 계산】
76-0…1【정치자금의 손금산입범위】
77-0…1【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적용】
77-0…2【토지수용의 범위】
77-0…3【공공사업의 범위】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86조∼제91조의 24)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92조∼제100조)
94-0…1【종업원용 기숙사의 범위】
94-0…2【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제11절 기타 직접국세특례 (제101조∼제104조의 33)
제3장 간접국세 (제105조∼제118조의 2)
105-0…1【방위산업물자의 범위 및 영세율 첨부서류】
105-0…2【국군부대납품 석유류의 범위】
105-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105-0…4【조기환급 여부】
105-0…5【장애인용 보장구 등의 영세율 적용범위】
105-0…6【영세율 적용대상 농업용기자재 등 공급시 영수증 발급 가능여부】
106-0…1【국민주택부대시설의 부가가치세 면제】
106-0…2【건설중인 국민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106-0…3【연근해어업용 석유류의 범위 삭제(2005.7.7.)】
106-0…4【공장 등 구내식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106-0…5【세금계산서 발급의 면제】
106-106…1【영세율 및 면세첨부서류】
106-106…2【하도급 받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106-106…3【다가구주택 신축ㆍ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및 다가구주택의 정의】
108-110…1【내국신용장에 의해 중고자동차를 공급하는 자가 수출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08-110…2【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 고철ㆍ폐비철금속류의 범위】
108-110…3【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대상 중고자동차 범위】
108-110…4【공제하지 아니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의 구제방법】
109-0…1【면세구입물품의 폐기】
110-0…1【면세구입한 승용자동차 양도시의 과세표준】
113-0…1【면세 및 환급절차의 준용】
113-0…2【폐유가 발생한 경우 】
114-113…1【제조장에 환입한 군납물품의 재반출 절차】
114-113…2【군납물품반입자의 양도금지 기간】
116-0…1【인지세 면제대상자의 범위】
116-0…2【융자금액의 합계액 산정방법 】
제4장 지방세 (제119조∼제121조)
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121조의 2∼제121조의 7)
121의 2-0…1【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규정 적용방법】
121의 2-0…2【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소득 계산방법】
121의 4-0…1【증자의 조세감면시 공통 익금과 손금의 안분기준】
제5장의2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제121조의 8∼제121조의 16)
제5장의3 기업도시개발을 위한 조세특례(제121조의 17∼제121조의 19)
제6장 기타조세특례(제122조∼제141조)
제1절 과세표준양성화를위한조세특례(제122조∼제126조의 3)
제2절 조세특례제한등(제127조∼제141조)
127-0…1【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외 투자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삭제(2019.12.23.)】
127-0…2【동일사업장 내의 별도 공장에 대하여 각각 다른 감면 적용 가능】
127-0…3【내국인 투자자의 소유주식등의 비율계산】
127-0…4【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선택적용】
130-0…1【분할신설법인이 분할전사업 계속 영위시 감면배제 여부】
135-0…1【차입금의 범위 등 삭제(2011.2.1.)】
135-0…2【타법인주식의 범위 삭제(2011.2.1.)】
138-132…1【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
140-0…1【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재화ㆍ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제7장 보 칙 (제142조∼제147조)
143-0…1【구분경리】
144-0…1【경정결정시 이월공제액의 추가공제】
145-0…1【이익금처분의 범위 삭제(2005.7.7.)】
145-0…2【기업합리화적립금의 인정범위 삭제(2005.7.7.)】
145-0…3【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의 범위 삭제(2005.7.7.)】
145-0…4【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연도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방법 삭제(2005.7.7.)】
145-0…5【기업합리화적립금과 준비금의 적립순서 삭제(2005.7.7.)】
145-137…1【처분가능이익 계산시 당기순이익 등의 범위 삭제(2005.7.7.)】
145-137…2【경정결정으로 감면세액이 증가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추가적립 삭제(2005.7.7.)】
145-137…3【이월결손금의 의의 삭제(2005.7.7.)】
146-0…1【감면세액 추징여부】
146-0…2【수탁가공업체에 임대형식으로 설치한 자산의 감면세액 추징배제】
총 칙 (제1조∼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