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2025.03.14, 법률 제 20774호
2024.12.31, 법률 제 20611호
2023.12.31, 법률 제 19926호
2022.12.31, 법률 제 19189호
2021.12.21, 법률 제 18586호
2021.11.23, 법률 제 18521호
2020.12.29, 법률 제 17758호
2020.12.22, 법률 제 17651호
2020.12.22, 법률 제 17650호
2020.06.09, 법률 제 17354호
2020.06.09, 법률 제 17339호
2019.12.31, 법률 제 16841호
2018.12.31, 법률 제 16097호
2017.12.19, 법률 제 15220호
2016.12.20, 법률 제 14382호
2015.12.15, 법률 제 13552호
2014.12.23, 법률 제 12848호
2014.01.01, 법률 제 12162호
2013.06.07, 법률 제 11873호
2013.05.28, 법률 제 11845호
2013.01.01, 법률 제 11604호
2011.12.31, 법률 제 11124호
2011.05.02, 법률 제 10621호
2011.04.12, 법률 제 10580호
2010.12.27, 법률 제 10405호
2010.03.31, 법률 제 10219호
2010.01.25, 법률 제 09968호
2010.01.01, 법률 제 09911호
2009.02.06, 법률 제 09412호
2008.09.26, 법률 제 09131호
2008.02.29, 법률 제 08860호
2007.12.31, 법률 제 08830호
2007.07.19, 법률 제 08521호
2007.04.11, 법률 제 08372호
2006.12.30, 법률 제 08139호
2006.04.28, 법률 제 07930호
2005.12.29, 법률 제 07796호
2005.07.13, 법률 제 07582호
2005.01.05, 법률 제 07329호
2003.12.31, 법률 제 07032호
2003.12.30, 법률 제 07008호
2002.12.18, 법률 제 06782호
개정이유
변경조문
부칙
제1장 총칙<개정2010.1.1> 제1절 통칙<개정2010.1.1>
1조 【목적】
2조 【정의】
3조 【세법 등과의 관계】
제2절 기간과기한<개정2010.1.1>
4조 【기간의 계산】
5조 【기한의 특례】
5조의 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6조의 2
7조
제3절 서류의송달<개정2010.1.1>
8조 【서류의 송달】
9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11조 【공시송달】
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제4절 인격<개정2010.1.1>
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제2장 국세부과와세법적용<개정2010.1.1> 제1절 국세부과의원칙<개정2010.1.1>
14조 【실질과세】
15조 【신의ㆍ성실】
16조 【근거과세】
17조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제2절 세법적용의원칙<개정2010.1.1>
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18조의 2【국세예규심사위원회】
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20조 【기업회계의 존중】
제3절 중장기조세정책운용계획<신설2014.1.1>
20조의 2【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3장 납세의무<개정2010.1.1> 제1절 납세의무의성립과확정<개정2010.1.1>
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22조 【납세의무의 확정】
22조의 2【수정신고의 효력】
22조의 3【경정 등의 효력】
제2절 납세의무의승계<개정2010.1.1>
23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3절 연대납세의무<개정2010.1.1>
25조 【연대납세의무】
25조의 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제4절 납부의무의소멸<개정2010.1.1>
26조 【납부의무의 소멸】
26조의 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5절 삭제<2020.12.22>
29조
30조
31조
32조
33조
34조
제4장 국세와일반채권의관계<개정2010.1.1> 제1절 국세의우선권<개정2010.1.1>
35조 【국세의 우선】
36조 【압류에 의한 우선】
37조 【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제2절 제2차납세의무<개정2010.1.1>
38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40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3절 물적납세의무<개정2010.1.1>
42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제5장 과세<개정2010.1.1> 제1절 관할관청<개정2010.1.1>
43조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44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제2절 수정신고와경정등의청구<개정2010.1.1>
45조 【수정신고】
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45조의 3【기한 후 신고】
46조 【추가자진납부】
46조의 2
제3절 가산세의부과와감면<개정2010.1.1>
47조 【가산세 부과】
47조의 2【무신고가산세】
47조의 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47조의 4【납부지연가산세】
47조의 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48조 【가산세 감면 등】
49조 【가산세 한도】
50조
제6장 국세환급금과국세환급가산금<개정2010.1.1>
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51조의 2【물납재산의 환급】
52조 【국세환급가산금】
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7장 심사와심판<개정2010.1.1> 제1절 통칙<개정2010.1.1>
55조 【불복】
55조의 2【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등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
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57조 【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58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59조 【대리인】
59조의 2【국선대리인】
60조 【불복 방법의 통지】
60조의 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제2절 심사<개정2010.1.1>
61조 【청구기간】
62조 【청구 절차】
63조 【청구서의 보정】
63조의 2【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64조 【결정 절차】
65조 【결정】
65조의 2【결정의 경정】
65조의 3【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66조 【이의신청】
66조의 2【국세심사위원회】
제3절 심판<개정2010.1.1>
67조 【조세심판원】
68조 【청구기간】
69조 【청구 절차】
70조
71조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72조 【조세심판관회의】
73조 【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74조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74조의 2【심판조사관의 제척ㆍ회피 및 기피】
75조 【사건의 병합과 분리】
76조 【질문검사권】
77조 【사실 판단】
78조 【결정 절차】
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80조 【결정의 효력】
80조의 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제7장 의2납세자의권리<개정2010.1.1>
81조의 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81조의 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81조의 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81조의 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81조의 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81조의 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81조의 8【세무조사 기간】
81조의 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81조의 10【장부등의 보관 금지】
81조의 11【통합조사의 원칙】
81조의 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81조의 13【비밀 유지】
81조의 14【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81조의 15【과세전적부심사】
81조의 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81조의 17【납세자의 협력의무】
81조의 18【납세자보호위원회】
81조의 19【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8장 보칙<개정2010.1.1>
82조 【납세관리인】
83조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84조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84조의 2【포상금의 지급】
84조의 3【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85조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85조의 2【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85조의 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85조의 4【서류접수증 발급】
85조의 5【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85조의 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
85조의 7【이행강제금】
85조의 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86조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87조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
제9장 벌칙<신설2018.12.31>
88조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89조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
90조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1장 총칙<개정2010.1.1> 제1절 통칙<개정2010.1.1>
국세기본법 시행령
2025.06.02, 대통령령 제 35552호
2025.02.28, 대통령령 제 35345호
2024.12.03, 대통령령 제 35038호
2024.11.12, 대통령령 제 34989호
2024.02.29, 대통령령 제 34261호
2023.02.28, 대통령령 제 33276호
2022.02.15, 대통령령 제 32424호
2021.02.17, 대통령령 제 31452호
2021.01.05, 대통령령 제 31380호
2020.10.05, 대통령령 제 31082호
2020.06.02, 대통령령 제 30753호
2020.06.02, 대통령령 제 30724호
2020.02.11, 대통령령 제 30400호
2019.02.12, 대통령령 제 29534호
2018.06.26, 대통령령 제 28989호
2018.02.13, 대통령령 제 28644호
2017.07.26, 대통령령 제 28211호
2017.02.07, 대통령령 제 27833호
2016.08.31, 대통령령 제 27472호
2016.05.10, 대통령령 제 27129호
2016.02.05, 대통령령 제 26946호
2015.02.03, 대통령령 제 26066호
2014.11.19, 대통령령 제 25751호
2014.02.21, 대통령령 제 25201호
2013.11.20, 대통령령 제 24852호
2013.08.27, 대통령령 제 24697호
2013.06.28, 대통령령 제 24638호
2013.06.11, 대통령령 제 24573호
2013.03.23, 대통령령 제 24441호
2013.02.15, 대통령령 제 24366호
2012.06.26, 대통령령 제 23878호
2012.02.02, 대통령령 제 23592호
2012.01.06, 대통령령 제 23488호
2010.12.30, 대통령령 제 22572호
2010.02.18, 대통령령 제 22038호
2009.12.31, 대통령령 제 21937호
2009.10.01, 대통령령 제 21765호
2009.02.06, 대통령령 제 21316호
2008.02.29, 대통령령 제 20654호
2008.02.22, 대통령령 제 20622호
2007.12.31, 대통령령 제 20516호
2007.02.28, 대통령령 제 19893호
2006.06.12, 대통령령 제 19513호
2006.04.28, 대통령령 제 19461호
2005.05.31, 대통령령 제 18849호
2004.05.10, 대통령령 제 18385호
2004.03.17, 대통령령 제 18312호
2003.12.30, 대통령령 제 18172호
2002.12.30, 대통령령 제 17830호
개정이유
변경조문
부칙
제1장 총칙
1조 【목적】
1조의 2【특수관계인의 범위】
1조의 3【전자신고의 특례 등】
2조 【기한연장의 사유】
2조의 2【기한연장의 기간】
2조의 3
3조 【기한연장의 신청】
4조 【기한연장의 승인】
4조의 2
4조의 3
5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5조의 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6조 【송달서】
6조의 2【전자송달의 신청】
6조의 3【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6조의 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7조 【주소 불분명의 확인】
7조의 2【공시송달】
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9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9조의 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지정통지】
9조의 3【국세예규심사위원회】
9조의 4【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10조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제2장 납세의무
10조의 2
11조 【상속재산의 가액】
12조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12조의 2【부정행위의 유형 등】
12조의 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12조의 4
13조
14조
15조
16조
17조
제3장 국세와일반채권과의관계
18조 【국세의 우선】
18조의 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19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20조의 2
21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22조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23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제4장 과세
24조 【관할을 위반한 신고서의 처리】
2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25조의 2【후발적 사유】
25조의 3【경정 등의 청구】
25조의 4【기한 후 과세표준신고】
26조 【추가자진납부】
26조의 2
27조
27조의 2【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27조의 3
27조의 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27조의 5【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28조 【가산세의 감면 등】
29조 【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29조의 2【가산세 한도】
제5장 국세환급금과국세환급가산금
30조
3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
32조 【국세환급금 발생일】
33조 【국세환급금 등의 환급】
33조의 2【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
34조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지급】
34조의 2
35조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36조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37조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절차】
38조 【체신관서에 대한 환급자금 지급 등】
39조 【체신관서의 미지급자금 정리】
40조
41조
42조
43조 【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
43조의 2【물납재산의 환급】
43조의 3【국세환급가산금】
43조의 4【국세환급금의 양도】
제6장 심사와심판 제1절 통칙
44조
44조의 2【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45조
46조 【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47조 【의견진술】
48조 【국세청장 등이 한 처분의 통지】
48조의 2【국선대리인】
49조 【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의 구제】
제2절 심사
50조 【심사청구서】
51조 【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는 심사청구】
52조 【보정 요구】
52조의 2【각하 결정 사유】
52조의 3【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등】
53조 【국세심사위원회】
53조의 2【결정의 경정】
54조 【이의신청】
54조의 2
제3절 심판
55조 【심판청구】
55조의 2【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
55조의 3【심판조사관의 자격요건】
55조의 4【조세심판관의 임명 및 위촉】
56조 【항변자료의 제출 요구】
57조 【조세심판관 지정통지】
58조 【조세심판관회의의 운영】
59조
60조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신청】
61조 【질문ㆍ검사의 신청】
62조 【소액심판】
62조의 2【조세심판관합동회의】
62조의 3【결정서의 송달】
63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제4절 납세자의권리<신설1996.12.31>
63조의 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63조의 3【세무조사의 관할 조정】
63조의 4【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
63조의 5【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63조의 6【세무조사의 통지】
63조의 7【세무조사의 연기신청】
63조의 8
63조의 9【세무조사의 중지】
63조의 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63조의 11【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63조의 12【부분조사 사유】
63조의 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63조의 14【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63조의 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63조의 16【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63조의 17【납세자보호위원회】
63조의 18【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63조의 19【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제7장 보칙
64조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
64조의 2【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
65조 【납세관리인의 변경 조치】
65조의 2【납세지도교부금】
65조의 3【고지금액의 최저한도】
65조의 4【포상금의 지급】
65조의 5【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65조의 6【과세자료의 제출협조 등】
65조의 7【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65조의 8【서류접수증의 발급】
66조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67조 【통계자료의 공개】
67조의 2【기초자료의 제공】
67조의 3【표본자료의 제공】
67조의 4【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67조의 5【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67조의 6【위원의 지명철회ㆍ해촉】
67조의 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67조의 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운영】
6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장 벌칙<신설2022.2.15>
6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장 총칙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2025.03.21, 기획재정부령 제 01122호
2024.03.22, 기획재정부령 제 01044호
2023.03.20, 기획재정부령 제 00967호
2022.03.18, 기획재정부령 제 00903호
2021.10.28, 기획재정부령 제 00867호
2021.03.16, 기획재정부령 제 00833호
2020.03.13, 기획재정부령 제 00771호
2019.03.20, 기획재정부령 제 00715호
2018.03.19, 기획재정부령 제 00665호
2017.03.15, 기획재정부령 제 00611호
2016.03.07, 기획재정부령 제 00543호
2015.03.06, 기획재정부령 제 00467호
2014.03.14, 기획재정부령 제 00404호
2013.06.28, 기획재정부령 제 00355호
2013.02.23, 기획재정부령 제 00320호
2012.02.28, 기획재정부령 제 00262호
2011.04.11, 기획재정부령 제 00205호
2010.03.31, 기획재정부령 제 00142호
2009.12.31, 기획재정부령 제 00116호
2009.04.16, 기획재정부령 제 00072호
2008.05.01, 기획재정부령 제 00022호
2008.03.20, 기획재정부령 제 00007호
2007.10.29, 기획재정부령 제 00579호
2007.04.04, 기획재정부령 제 00551호
2006.02.14, 기획재정부령 제 00488호
2005.03.19, 기획재정부령 제 00426호
2004.03.11, 기획재정부령 제 00360호
2003.01.24, 기획재정부령 제 00296호
개정이유
변경조문
부칙
제1장 총칙<개정2012.2.28>
1조 【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
1조의 2【기한연장신청】
2조 【기한연장 승인ㆍ기각의 통지】
2조의 2
3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3조의 2【전자송달의 신청 등】
4조 【송달서】
5조 【공시송달】
5조의 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6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신고】
7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지정통지】
7조의 2【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2장 납세의무<개정2012.2.28>
8조 【상속인 대표자 신고 등】
9조
10조
11조
11조의 2【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한 통지】
11조의 3【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 등】
제3장 과세<개정2012.2.28>
12조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등】
12조의 2【경정 등의 청구】
12조의 3
13조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제4장 국세환급금과국세환급가산금
13조의 2
14조 【국세환급금의 충당통지 등】
14조의 2【착오ㆍ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
15조 【국세환급금의 환급】
16조
16조의 2【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
16조의 3【계좌개설신고】
17조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18조 【미지급자금의 세입편입】
19조 【국세환급금 등의 양도 요구】
19조의 2【물납재산의 환급신청】
19조의 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20조 【준용규정】
제5장 심사와심판<개정2012.2.28>
20조의 2【「행정심판법」의 준용】
21조 【의견진술】
21조의 2【국선대리인의 선정신청】
22조 【심사청구서】
23조 【보정요구】
23조의 2
24조 【심사결정】
24조의 2【결정의 경정신청】
25조 【이의신청】
26조 【심판청구】
27조 【답변서】
27조의 2【증거목록】
28조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
28조의 2【항변 및 추가답변】
29조 【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
30조 【신분증명서】
31조 【결정서 등】
32조 【심판결정의 처리결과 보고】
제6장 보칙
33조 【납세관리인설정신고】
33조의 2【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
33조의 3【납세관리인 지정 통지】
34조 【납세지도교부금】
35조 【세무조사의 통지】
36조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36조의 2【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36조의 3
36조의 4
36조의 5
37조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37조의 2【과세정보제공요구서】
37조의 3【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
37조의 4【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38조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 명단공개 사전통지】
제1장 총칙<개정2012.2.28>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024.03.15
2019.12.23
2011.03.21
2007.01.01
2004.02.19
1995.08.14
부칙
제1장 총 칙 (제1조∼제13조)
제1절 통 칙 (제1조∼제3조)
1-0…1【목 적】
3-0…1【세법과의 관계 삭제(2011.3.21.) 】
제2절 기간과 기한 (제4조∼제7조)
4-0…1【기간의 기산점】
4-0…2【기간의 만료점】
5-0…1【공휴일 삭제(2024.3.15.)】
6-2…1【재해의 범위】
6-2…2【사업에서 심각한 손해의 정도 삭제(2024.3.15.)】
6-2…3【사업의 중대한 위기 삭제(2024.3.15.)】
7-0…1【송달지연 삭제(2024.3.15.)】
제3절 서류의 송달 (제8조∼제12조)
8-0…1【주소】
8-0…2【거소】
8-0…3【소재불명의 법인에 대한 서류송달】
8-0…4【제한능력자에 대한 송달】
8-0…5【파산자에 대한 송달】
8-0…6【수감자 등에 대한 송달 삭제(2024.3.15.)】
10-0…1【종업원】
10-0…2【동거인】
10-0…3【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
10-0…4【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11-7…1【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12-0…1【송달서류의 효력발생】
12-0…2【보통의 경우 도달 삭제(2011.3.21.)】
제4절 인 격 (제13조)
13-0…1【법인격 없는 사단의 재산】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제14조∼제20조의 2)
제1절 국세부과의 원칙 (제14조∼제17조)
14-0…1【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
14-0…2【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인이 동업하는 경우】
14-0…3【명의상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14-0…4【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14-0…5【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14-0…6【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세】
제2절 세법적용의 원칙 (제18조∼제20조)
18-0…1【세법해석의 기준】
18-0…2【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18-0…3【행정처분취소처분의 취소】
제3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제20조의 2)
제3장 납세의무 (제21조∼제34조)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제21조∼제22조의 3)
21-0…1【납세의무의 성립】
22-0…1【납세의무의 확정】
22-2…2【과세처분 존재의 요구】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제23조∼제24조)
23-0…1【법인의 합병시점 삭제(2019.12.23.)】
23-0…2【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
23-0…3【납세유예 등에 관한 효력의 승계】
24-0…1【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24-0…2【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처리절차】
24-0…3【수유자】
24-0…4【태아】
24-0…5【상속인이 명료하지 아니한 경우】
24-0…6【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4-0…7【피상속인에게 독촉된 국세의 납부촉구】
24-0…8【상속절차 중의 강제징수】
24-0…9【상속인 등에게 변동이 생길 경우】
24-11…1【자산총액과 부채총액】
제3절 연대납세의무 (제25조∼제25조의 2)
25-0…1【공유물】
25-0…2【공동사업】
제4절 납부의무의 소멸 (제26조∼제28조)
26-0…1【납부】
26-0…2【충당】
26의 2-0…1【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의의】
26의 2-0…2【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
26의 2-0…3【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 적용범위】
26의 2-0…4【대리납부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26의 2-12의 3…1【예정신고분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27-0…1【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7-0…2【종속된 권리의 소멸시효】
28-0…1【시효의 중단】
28-0…2【시효중단 후의 시효진행】
28-0…3【시효의 정지】
29-0…1【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삭제(2019.12.23.)】
29-0…2【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 삭제(2024.3.15.)】
29-0…3【납세담보재산의 보험계약금액 삭제(2024.3.15.)】
31-0…1【공 탁 삭제(2024.3.15.)】
31-0…2【담보제공의 등록 삭제(2024.3.15.)】
32-0…1【담보변경의 사유 삭제(2024.3.15.)】
33-16…1【 납세담보물의 매각 삭제(2024.3.15.)】
제4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제35조∼제42조)
제1절 국세의 우선권 (제35조∼제37조)
35-0…1【국세의 우선징수】
35-0…2【강제집행 등에 소요된 비용】
35-0…3【법정기일】
35-0…4【전세권】
35-0…5【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
35-0…6【질권】
35-0…7【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
35-0…8【등기 또는 등록하는 질권】
35-0…9【저당권】
35-0…10【저당권 설정의 등기】
35-0…11【저당권의 목적물가액】
35-0…12【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
35-0…13【후순위저당채권등에의 배당】
35-0…14【국세우선징수권의 예외】
35-0…15【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35-0…16【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
35-0…17【대물변제의 예약】
35-0…18【가등기, 가등록】
35-18…1【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의 우선】
35-18…2【압류사실 통지를 받지 못한 우선채권】
36-0…1【교부청구】
37-0…1【납세담보물】
제2절 제2차 납세의무 (제38조∼제41조)
38-0…1【청산인】
38-0…2【법인이 해산한 경우】
38-0…3【해산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38-0…4【분배 또는 인도】
38-0…5【청산인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계】
38-0…6【임의청산의 경우】
38-0…7【청산종결등기와의 관계】
38-0…8【회사계속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
38-0…9【청산인이 2인 이상인 경우】
38-0…10【제2차납세의무자 상호간의 관계】
38-0…11【상법 제248조등과의 관계】
39-0…1【주주】
39-0…2【과점주주의 요건】
39-0…3【과점주주의 판정】
39-20…1【친족관계 삭제(2019.12.23.)】
39-20…2【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삭제(2019.12.23.)】
39-20…3【생계를 유지하는 자 삭제(2019.12.23.)】
39-20…4【생계를 함께 하는 자 삭제(2019.12.23.)】
40-0…1【합명회사등의 지분양도의 제한】
40-0…2【주권 미발행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40-0…3【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의 한도】
40-21…1【부채총액의 계산】
41-0…1【사업의 양도ㆍ양수】
41-0…2【사업의 양도ㆍ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41-0…3【그 사업에 관한 국세】
41-0…4【양도소득세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41-0…5【사업을 재차양도ㆍ양수한 경우】
41-23…1【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의 계산】
제3절 물적납세의무 (제42조)
42-0…1【양도담보재산】
42-0…2【양도담보의 목적물】
42-0…3【양도담보의 공시방법】
42-0…4【제2차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42-0…5【양도담보권의 실행과 물적납세의무】
42-0…6【양도담보재산의 양도의 경우】
제5장 과세 (제43조∼제50조)
제1절 관할관청 (제43조∼제44조)
43-0…1【국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44-0…1【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세무서장】
44-0…2【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주소지 등이 이전되는 경우의 관할세무서】
44-0…3【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한 결정의 효력】
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등의 청구 (제45조∼제46조의 2)
45-0…1【법정신고기한】
45-0…2【추가자진납부세액 중 일부납부의 효력】
45의 2-0…1【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제47조∼제50조)
47-0…1【가산세】
47의 4-0…1【미달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
48-0…1【기한연장의 승인과 가산세의 감면】
48-0…2【가산세 감면사유의 발생시기】
48-0…3【가산세의 감면배제】
48-0…4【직권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
48-0…5【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면제의 배제】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51조∼제54조)
51-0…1【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51-0…2【제2차납세의무자에의 환급】
51-0…3【물적납세의무자에의 환급】
51-0…4【보증인이 납부한 국세 등의 환급】
51-0…5【연대납세의무자에의 환급】
51-0…6【상속인에의 환급】
51-0…7【합병법인에의 환급】
51-0…8【청산인에의 환급】
51-0…9【제한능력자등에의 환급】
51-0…10【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환급】
51-0…11【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51-0…12【강제징수에 의한 압류채권자에의 환급】
51-0…13【청산종료법인에의 환급】
51-0…14【채권 질권자에의 환급】
51-0…15【인지세 과오납분의 환급】
51-0…16【국세환급금충당의 순위 삭제(2019.12.23.)】
51-0…17【국세환급금의 충당시기】
51-0…18【다른 세무서장의 체납세액에 충당여부】
51-0…19【벌과금의 환급】
51-40…1【납세관리인에의 국세환급금 지급 삭제(2019.12.23.)】
52-0…1【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대상금액】
53-0…1【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53-43의 4…1【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
53-43의 4…2【국세환급금의 양수인에의 환급】
54-0…1【국세환급금 등의 소멸시효기산일】
54-0…2【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54-0…3【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제7장 심사와 심판 (제55조∼제81조)
제1절 통 칙 (제55조∼제60조의 2)
55-0…1【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
55-0…2【세관장의 국세 처분에 대한 불복】
55-0…3【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55-0…4【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55-0…5【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 감사원심사청구와의 관계】
55-0…6【제2차납세의무자의 불복】
55-0…7【강제징수에 대한 불복】
55-0…8【인정상여소득자의 법인세에 대한 불복】
55-0…9【부가가치세경정에 따른 소득세ㆍ법인세에 대한 불복】
55-0…10【양도소득세에 관한 불복 삭제(2011.3.21.)】
55-0…11【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불복】
55-0…12【불이익변경금지원칙】
55-44의 2…1【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삭제(2024.3.15.)】
55-44의 2…2【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에 대한 불복】
59-0…1【법정대리인의 불복청구】
제2절 심사 (제61조∼제66조의 2)
61-0…1【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기산일】
61-0…2【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삭제(2019.12.23.)】
62-0…1【취하한 사건에 대한 불복】
63-0…1【청구서의 보정사항】
63-0…2【보정요구의 당사자】
63-0…3【경미한 사항의 직권보정】
65-0…1【각하결정사유】
66-0…1【이의신청의 재결청】
제3절 심 판 (제67조∼제81조)
79-0…1【불이익변경이 아닌 경우 삭제(2019.12.23.)】
80-0…1【재결의 효력】
81-0…1【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7장의2 납세자의 권리 (제81조의 2∼제81조의 19)
제8장 보 칙 (제82조∼제87조)
82-0…1【납세관리인의 권한소멸】
82-0…2【납세관리인의 권한소멸 후의 효과】
83-0…1【고지금액의 최저한】
83-0…2【독촉 삭제(2019.12.23.)】
85의 3-0…1【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
총 칙 (제1조∼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