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2024.12.31, 법률 제 20630호
2024.02.13, 법률 제 20264호
2023.12.29, 법률 제 19860호
2023.08.16, 법률 제 19634호
2023.06.09, 법률 제 19430호
2023.03.14, 법률 제 19230호
2021.12.28, 법률 제 18655호
2021.12.07, 법률 제 18544호
2021.07.08, 법률 제 18294호
2021.01.12, 법률 제 17893호
2020.12.29, 법률 제 17769호
2020.12.29, 법률 제 17757호
2020.12.22, 법률 제 17651호
2020.08.12, 법률 제 17473호
2019.12.31, 법률 제 16855호
2019.12.03, 법률 제 16663호
2019.08.27, 법률 제 16568호
2018.12.31, 법률 제 16194호
2018.12.31, 법률 제 16113호
2018.12.24, 법률 제 16008호
2017.12.30, 법률 제 15335호
2017.12.26, 법률 제 15292호
2017.07.26, 법률 제 14839호
2016.12.27, 법률 제 14476호
2016.12.27, 법률 제 14475호
2016.12.27, 법률 제 14474호
2016.03.29, 법률 제 14116호
2016.02.29, 법률 제 14033호
2016.01.19, 법률 제 13805호
2016.01.19, 법률 제 13797호
2016.01.19, 법률 제 13796호
2015.12.29, 법률 제 13636호
2015.07.24, 법률 제 13427호
2015.07.24, 법률 제 13425호
2014.12.31, 법률 제 12954호
2014.12.23, 법률 제 12855호
2014.11.19, 법률 제 12844호
2014.05.20, 법률 제 12602호
2014.03.24, 법률 제 12505호
2014.01.01, 법률 제 12153호
2013.12.26, 법률 제 12118호
2013.06.07, 법률 제 11873호
2013.03.23, 법률 제 11690호
2013.01.01, 법률 제 11617호
2011.12.31, 법률 제 11137호
2011.12.31, 법률 제 11124호
2011.12.02, 법률 제 11110호
2011.12.02, 법률 제 11108호
2011.03.29, 법률 제 10469호
2010.12.27, 법률 제 10416호
2010.06.08, 법률 제 10361호
2010.06.04, 법률 제 10340호
2010.04.12, 법률 제 10252호
2010.03.31, 법률 제 10221호
2010.02.04, 법률 제 10012호
2010.01.27, 법률 제 09988호
2010.01.25, 법률 제 09968호
2010.01.01, 법률 제 09924호
2009.12.30, 법률 제 09880호
2009.12.29, 법률 제 09847호
2009.10.09, 법률 제 09791호
2009.07.31, 법률 제 09785호
2009.06.09, 법률 제 09780호
2009.06.09, 법률 제 09774호
2009.06.09, 법률 제 09763호
2009.06.09, 법률 제 09758호
2009.05.21, 법률 제 09685호
2009.05.13, 법률 제 09669호
2009.04.22, 법률 제 09636호
2009.04.22, 법률 제 09625호
2009.04.01, 법률 제 09621호
2009.04.01, 법률 제 09620호
2009.04.01, 법률 제 09576호
2009.02.06, 법률 제 09433호
2009.02.06, 법률 제 09422호
2008.12.31, 법률 제 09319호
2008.12.31, 법률 제 09302호
2008.12.29, 법률 제 09276호
2008.12.26, 법률 제 09182호
2008.09.26, 법률 제 09133호
2008.03.21, 법률 제 08974호
2008.02.29, 법률 제 08864호
2007.12.31, 법률 제 08835호
2007.12.21, 법률 제 08749호
2007.12.14, 법률 제 08694호
2007.08.03, 법률 제 08621호
2007.07.27, 법률 제 08566호
2007.07.23, 법률 제 08541호
2007.07.20, 법률 제 08540호
2007.05.25, 법률 제 08491호
2007.05.25, 법률 제 08485호
2007.05.11, 법률 제 08423호
2007.04.27, 법률 제 08387호
2007.04.11, 법률 제 08372호
2007.04.11, 법률 제 08366호
2007.04.11, 법률 제 08361호
2007.04.11, 법률 제 08351호
2007.04.11, 법률 제 08343호
2007.01.19, 법률 제 08260호
2006.12.30, 법률 제 08147호
2006.12.30, 법률 제 08138호
2006.12.28, 법률 제 08101호
2006.12.28, 법률 제 08099호
2006.09.27, 법률 제 07988호
2006.09.01, 법률 제 07972호
2005.12.31, 법률 제 07843호
2005.12.29, 법률 제 07775호
2005.08.04, 법률 제 07678호
2005.03.31, 법률 제 07486호
2005.03.31, 법률 제 07484호
2005.03.31, 법률 제 07428호
2005.03.31, 법률 제 07427호
2005.01.27, 법률 제 07386호
2005.01.27, 법률 제 07347호
2005.01.05, 법률 제 07332호
2004.12.31, 법률 제 07311호
2004.01.20, 법률 제 07070호
2003.12.31, 법률 제 07052호
2003.12.30, 법률 제 07023호
2003.12.30, 법률 제 07013호
2003.12.11, 법률 제 06997호
2003.07.29, 법률 제 06956호
2003.05.29, 법률 제 06916호
2002.12.30, 법률 제 06852호
2002.12.30, 법률 제 06842호
2002.12.30, 법률 제 06841호
2002.12.30, 법률 제 06838호
개정이유
변경조문
부칙
제1장 총칙
1조 【목적】
2조 【정의】
3조 【과세 주체】
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5조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
제2장 취득세 제1절 통칙
6조 【정의】
7조 【납세의무자 등】
8조 【납세지】
9조 【비과세】
제2절 과세표준과세율
10조 【과세표준의 기준】
10조의 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10조의 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10조의 4【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10조의 5【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10조의 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10조의 7【취득의 시기】
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12조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13조의 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13조의 3【주택 수의 판단 범위】
14조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15조 【세율의 특례】
16조 【세율 적용】
17조 【면세점】
제3절 부과ㆍ징수
18조 【징수방법】
19조 【통보 등】
20조 【신고 및 납부】
20조의 2
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22조 【등기자료의 통보】
22조의 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22조의 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등의 공동이용】
22조의 4【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제3장 등록면허세 제1절 통칙
23조 【정의】
24조 【납세의무자】
25조 【납세지】
26조 【비과세】
제2절 등록에대한등록면허세
27조 【과세표준】
28조 【세율】
29조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30조 【신고 및 납부】
31조 【특별징수】
32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33조 【등록자료의 통보】
제3절 면허에대한등록면허세
34조 【세율】
35조 【신고납부 등】
36조 【납세의 효력】
37조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
38조 【면허 시의 납세확인】
38조의 2【면허에 관한 통보】
38조의 3【면허 관계 서류의 열람】
39조 【면허의 취소 등】
제4장 레저세
40조 【과세대상】
41조 【납세의무자】
42조 【과세표준 및 세율】
43조 【신고 및 납부】
44조 【장부 비치의 의무】
45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46조 【징수사무의 보조 등】
제5장 담배소비세
47조 【정의】
48조 【과세대상】
49조 【납세의무자】
50조 【납세지】
51조 【과세표준】
52조 【세율】
53조 【미납세 반출】
54조 【과세면제】
55조 【담배의 반출신고】
56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57조 【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
58조 【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59조 【기장의무】
60조 【신고 및 납부 등】
6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62조 【수시부과】
62조의 2【특별징수】
63조 【세액의 공제 및 환급】
64조 【납세담보】
제6장 지방소비세
65조 【과세대상】
66조 【납세의무자】
67조 【납세지】
68조 【특별징수의무자】
69조 【과세표준 및 세액】
70조 【신고 및 납부 등】
71조 【납입】
72조 【부과ㆍ징수 등의 특례】
73조 【「부가가치세법」의 준용】
제7장 주민세 제1절 통칙
74조 【정의】
75조 【납세의무자】
76조 【납세지】
77조 【비과세】
제2절 개인분<개정2020.12.29>
78조 【세율】
79조 【징수방법 등】
79조의 2【주민세 과세자료의 제공】
제3절 사업소분<개정2020.12.29>
80조 【과세표준】
81조 【세율】
82조 【세액계산】
83조 【징수방법과 납기 등】
84조 【신고의무】
제4절 종업원분<신설2014.1.1>
84조의 2【과세표준】
84조의 3【세율】
84조의 4【면세점】
84조의 5【중소기업 고용지원】
84조의 6【징수방법과 납기 등】
84조의 7【신고의무】
제8장 지방소득세 제1절 통칙<개정2014.1.1>
85조 【정의】
86조 【납세의무자 등】
87조 【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88조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89조 【납세지 등】
90조 【비과세】
제2절 거주자의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1.1>
91조 【과세표준】
92조 【세율】
93조 【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94조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95조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96조 【수정신고 등】
97조 【결정과 경정】
98조 【수시부과결정】
99조 【가산세】
100조 【징수와 환급】
101조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101조의 2
102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제2절 의2삭제<2024.12.31>
102조의 2
102조의 3
102조의 4
102조의 5
102조의 6
102조의 7
102조의 8
제3절 거주자의양도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1.1>
103조 【과세표준】
103조의 2【세액계산의 순서】
103조의 3【세율】
103조의 4【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103조의 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103조의 6【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103조의 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103조의 8【기장 불성실가산세】
103조의 9【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ㆍ환급ㆍ환산취득가액 등】
제4절 비거주자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1.1>
103조의 10【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103조의 11【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103조의 12【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제5절 개인지방소득에대한특별징수<신설2014.1.1>
103조의 13【특별징수의무】
103조의 14【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
103조의 15【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
103조의 16【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 환급 등】
103조의 17【납세조합의 특별징수】
103조의 18【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 특례】
제6절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1.1>
103조의 19【과세표준】
103조의 20【세율】
103조의 21【세액계산】
103조의 22【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103조의 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103조의 24【수정신고 등】
103조의 25【결정과 경정】
103조의 26【수시부과결정】
103조의 27【징수와 환급】
103조의 28【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103조의 29【특별징수의무】
103조의 30【가산세】
103조의 31【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등】
103조의 32【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7절 내국법인의각연결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1.1>
103조의 3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103조의 34【과세표준】
103조의 35【연결산출세액】
103조의 36【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103조의 37【연결과세표준 및 연결법인지방소득세액의 신고 및 납부】
103조의 38【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103조의 39【가산세】
103조의 40【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제8절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1.1>
103조의 41【과세표준】
103조의 42【세율】
103조의 43【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납부】
103조의 44【결정과 경정】
103조의 45【징수】
103조의 46【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절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1.1>
103조의 47【과세표준】
103조의 48【세율】
103조의 49【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03조의 50【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103조의 51【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특례】
103조의 52【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10절 동업기업에대한과세특례<신설2014.1.1>
103조의 53【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103조의 54【동업기업의 배분 등】
103조의 55【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103조의 56【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특별징수】
103조의 57【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
제11절 법인과세신탁재산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20.12.29>
103조의 58【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제12절 보칙<신설2014.1.12020.12.29>
103조의 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103조의 60【소액 징수면제】
103조의 61【가산세 적용의 특례】
103조의 62【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한 특례】
103조의 63【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등】
103조의 64【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특례】
103조의 65【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제9장 재산세 제1절 통칙
104조 【정의】
105조 【과세대상】
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106조의 2【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107조 【납세의무자】
108조 【납세지】
109조 【비과세】
제2절 과세표준과세율
110조 【과세표준】
111조 【세율】
111조의 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1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113조 【세율적용】
제3절 부과ㆍ징수
114조 【과세기준일】
115조 【납기】
116조 【징수방법 등】
117조 【물납】
118조 【분할납부】
118조의 2【납부유예】
119조 【소액 징수면제】
119조의 2【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119조의 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120조 【신고의무】
121조 【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
122조 【세 부담의 상한】
123조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설치 등】
제10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소유에대한자동차세
124조 【자동차의 정의】
125조 【납세의무자】
126조 【비과세】
127조 【과세표준과 세율】
128조 【납기와 징수방법】
129조 【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
130조 【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131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132조 【납세증명서 등의 제시】
133조 【체납처분】
134조 【면세규정의 배제】
제2절 자동차주행에대한자동차세
135조 【납세의무자】
136조 【세율】
137조 【신고납부 등】
137조의 2【납세담보 등】
138조 【이의신청 등의 특례】
139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준용】
140조 【세액 통보】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절 통칙
141조 【목적】
142조 【과세대상】
143조 【납세의무자】
144조 【납세지】
145조 【비과세】
제2절 과세표준과세율
146조 【과세표준과 세율】
제3절 부과ㆍ징수
147조 【부과ㆍ징수】
148조 【소액 징수면제】
제12장 지방교육세
149조 【목적】
150조 【납세의무자】
151조 【과세표준과 세율】
152조 【신고 및 납부와 부과ㆍ징수】
153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154조 【환급】
제1장 총칙
지방세법 시행령
2025.05.27, 대통령령 제 355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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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3, 대통령령 제 203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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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7, 대통령령 제 20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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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7, 대통령령 제 199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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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7, 대통령령 제 194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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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30, 대통령령 제 190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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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7, 대통령령 제 189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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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08, 대통령령 제 187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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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29, 대통령령 제 18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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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25, 대통령령 제 182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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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30, 대통령령 제 18035호
2002.12.30, 대통령령 제 17849호
개정이유
변경조문
부칙
제1장 총칙
1조 【목적】
2조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3조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4조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4조의 2【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4조의 3【건축물 외 물건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4조의 4【시가표준액 조사ㆍ연구 전문기관】
4조의 5【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2장 취득세 제1절 통칙
5조 【시설의 범위】
6조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7조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8조 【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
9조
10조 【재산세 과세대장에의 등재】
10조의 2【과점주주의 범위】
11조 【과점주주의 취득 등】
11조의 2【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11조의 3【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12조 【취득세 안분 기준】
12조의 2【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
12조의 3【취득세 비과세 대상 차량의 범위】
제2절 과세표준과세율
13조 【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14조 【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14조의 2【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
14조의 3【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절차 등】
14조의 4【부담부증여시 취득가격】
15조
16조
17조
18조 【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18조의 2【부당행위계산의 유형】
18조의 3【차량 등의 취득가격】
18조의 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18조의 5【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
18조의 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19조 【부동산등의 일괄취득】
20조 【취득의 시기 등】
21조 【농지의 범위】
22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22조의 2
23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
24조
25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26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27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28조 【골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28조의 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28조의 3【세대의 기준】
28조의 4【주택 수의 산정방법】
28조의 5【일시적 2주택】
28조의 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29조 【1가구 1주택의 범위】
29조의 2【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
30조 【세율의 특례 대상】
31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제3절 부과ㆍ징수
32조 【매각 통보 등】
33조 【신고 및 납부】
34조 【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35조
35조의 2
36조 【취득세 납부 확인 등】
36조의 2【촉탁등기에 따른 취득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36조의 3【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 등】
37조 【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38조 【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38조의 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38조의 3【정보 제공 요청 등】
38조의 4【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제3장 등록면허세 제1절 통칙
39조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40조 【비과세】
제2절 등록에대한등록면허세
41조 【정의】
42조 【과세표준의 적용】
42조의 2【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
43조 【법인등기에 대한 세율】
44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45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46조 【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를 때의 징수방법】
47조 【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 시의 징수방법】
48조 【신고 및 납부기한 등】
49조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등】
49조의 2【촉탁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50조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등】
제3절 면허에대한등록면허세
51조 【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52조 【면허 시의 납세 확인】
53조 【면허에 관한 통보】
54조
55조 【과세대장의 비치】
제4장 레저세
56조 【과세대상】
57조 【안분기준】
58조 【신고 및 납부】
59조 【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명령 등】
제5장 담배소비세
60조 【담배의 구분】
61조 【조정세율】
62조 【미납세 반출】
63조 【과세면제】
64조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
64조의 2【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
65조 【담배의 반출신고】
66조 【통보사항】
67조
68조 【기장 의무】
69조 【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
69조의 2【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과 안분기준 등】
70조 【세액의 공제ㆍ환급의 대상 및 범위】
70조의 2【세액의 공제ㆍ환급의 사후관리】
71조 【납세 담보】
72조 【담보에 의한 담배소비세 충당】
제6장 지방소비세
73조 【납입관리자】
74조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75조 【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76조 【납입관리자의 납입 등】
77조 【지방소비세환급금의 처리】
제7장 주민세
78조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78조의 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78조의 3【종업원의 범위】
79조 【납세의무자 등】
80조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81조 【납세지】
81조의 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82조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83조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84조 【신고 및 납부】
85조 【과세대장 비치 등】
85조의 2【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85조의 3【종업원 수 산정기준】
85조의 4【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등】
85조의 5【과세대장의 비치 등】
제8장 지방소득세 제1절 통칙
86조 【비영리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범위】
87조 【납세지 등】
88조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제2절 거주자의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3.14>
88조의 2【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89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90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91조 【토지등 매매차익】
91조의 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등 계산의 특례】
92조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93조 【수정신고납부】
94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95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96조 【수시부과】
97조
98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99조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의 제출】
제2절 의2삭제<2024.12.31>
99조의 2
99조의 3
99조의 4
제3절 거주자의양도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3.14>
100조 【세율】
100조의 2【예정신고납부】
100조의 3【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4절 비거주자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3.14>
100조의 4【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특례】
제5절 개인지방소득에대한특별징수<신설2014.3.14>
100조의 5【특별징수의무】
100조의 6【의무불이행 가산세의 예외】
100조의 7【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 등】
100조의 8【징수교부금】
100조의 9【비거주자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100조의 10【외국법인세액의 과세표준 차감】
제6절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3.14>
100조의 11【월수의 계산】
100조의 12【과세표준의 신고】
100조의 13【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
100조의 14【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 등】
100조의 15【결정과 경정】
100조의 16【통지】
100조의 17【수시부과결정】
100조의 18【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100조의 19【특별징수의무】
100조의 20
100조의 21【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00조의 22【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제7절 내국법인의각연결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3.14>
100조의 23【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
100조의 24【연결법인의 감면세액】
100조의 25【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제8절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3.14>
100조의 26【신고】
제9절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3.14>
100조의 27【외국법인의 신고】
100조의 28【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의 특례】
100조의 29【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제10절 동업기업에대한과세특례<신설2014.3.14>
100조의 30【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100조의 31【손익배분비율】
100조의 32【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제11절 보칙<신설2014.3.14>
100조의 33【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100조의 34【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100조의 35【과세관리대장 비치】
100조의 36【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
100조의 37【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등】
100조의 38【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
100조의 39【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의 기준】
100조의 40【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의 적용 신청 및 결정】
제9장 재산세 제1절 통칙
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103조 【건축물의 범위 등】
103조의 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104조 【도시지역】
105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105조의 2【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 부과】
105조의 3【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106조 【납세의무자의 범위 등】
107조 【수익사업의 범위】
108조 【비과세】
제2절 과세표준과세율
109조 【공정시장가액비율】
109조의 2【과세표준상한액】
110조 【공장용 건축물】
110조의 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111조 【토지 등의 범위】
112조 【주택의 구분】
제3절 부과ㆍ징수
113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114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
115조 【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116조 【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
116조의 2【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
116조의 3【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116조의 4【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대상 및 신청 등】
117조 【과세대장 등재 통지】
118조 【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119조
119조의 2【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조직ㆍ운영 및 자료통보 등】
119조의 3【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관련 정보시스템】
제10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소유에대한자동차세
120조 【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의 범위】
121조 【비과세】
122조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
123조 【자동차의 종류】
124조 【자동차의 종류 결정】
125조 【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
126조 【과세기간 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
127조 【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 시의 세액】
128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128조의 2【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129조 【과세자료 통보】
130조 【과세대장 비치】
제2절 자동차주행에대한자동차세
131조 【조정세율】
132조 【신고 및 납부】
133조 【안분기준 및 방법】
134조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등】
134조의 2【납세담보 등】
134조의 3【담보에 의한 자동차세 충당】
135조 【세액통보】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절 통칙
136조 【과세대상】
137조 【비과세】
제2절 과세표준과세율
138조 【화재위험 건축물 등】
제3절 부과ㆍ징수
139조 【납세고지】
제12장 지방교육세
140조 【과세표준의 계산】
141조 【신고납부와 부과ㆍ징수】
제1장 총칙
지방세법 시행규칙
2025.04.30, 행정안전부령 제 00557호
2025.03.31, 행정안전부령 제 00555호
2024.12.31, 행정안전부령 제 00539호
2024.05.28, 행정안전부령 제 00485호
2024.03.26, 행정안전부령 제 00474호
2024.01.22, 행정안전부령 제 00457호
2023.12.29, 행정안전부령 제 00448호
2023.06.30, 행정안전부령 제 00413호
2023.05.03, 행정안전부령 제 00400호
2023.03.28, 행정안전부령 제 00388호
2023.03.14, 행정안전부령 제 00385호
2022.06.07, 행정안전부령 제 00334호
2022.03.31, 행정안전부령 제 00325호
2021.12.31, 행정안전부령 제 00300호
2021.09.07, 행정안전부령 제 00274호
2021.05.27, 행정안전부령 제 00252호
2021.04.29, 행정안전부령 제 00250호
2020.12.31, 행정안전부령 제 00228호
2020.08.20, 행정안전부령 제 00196호
2020.08.18, 행정안전부령 제 00197호
2019.12.31, 행정안전부령 제 00152호
2019.05.31, 행정안전부령 제 00122호
2019.02.08, 행정안전부령 제 00100호
2018.12.31, 행정안전부령 제 00093호
2018.03.30, 행정안전부령 제 00053호
2017.12.29, 행정안전부령 제 00027호
2017.07.26, 행정안전부령 제 00001호
2016.12.30, 행정안전부령 제 00104호
2015.12.31, 행정안전부령 제 00055호
2015.11.16, 행정안전부령 제 00043호
2015.07.24, 행정안전부령 제 00031호
2015.06.01, 행정안전부령 제 00028호
2015.01.15, 행정안전부령 제 00018호
2014.11.19, 행정안전부령 제 00001호
2014.08.08, 행정안전부령 제 00088호
2014.03.14, 행정안전부령 제 00062호
2014.01.01, 행정안전부령 제 00048호
2013.03.23, 행정안전부령 제 00001호
2013.01.14, 행정안전부령 제 00336호
2012.04.10, 행정안전부령 제 00292호
2011.12.31, 행정안전부령 제 00272호
2011.05.30, 행정안전부령 제 00221호
2010.12.31, 행정안전부령 제 00185호
2010.12.23, 행정안전부령 제 00177호
2010.11.22, 행정안전부령 제 00173호
2010.08.09, 행정안전부령 제 00153호
2010.07.09, 행정안전부령 제 00148호
2010.01.11, 행정안전부령 제 00128호
2009.12.07, 행정안전부령 제 00119호
2009.09.21, 행정안전부령 제 00107호
2009.05.14, 행정안전부령 제 00078호
2008.12.31, 행정안전부령 제 00055호
2008.12.31, 행정안전부령 제 00054호
2008.11.04, 행정안전부령 제 00042호
2008.03.24, 행정안전부령 제 00010호
2008.01.22, 행정안전부령 제 00421호
2007.12.13, 행정안전부령 제 00407호
2007.02.21, 행정안전부령 제 00374호
2006.12.30, 행정안전부령 제 00366호
2006.09.07, 행정안전부령 제 00345호
2005.12.31, 행정안전부령 제 00316호
2005.02.01, 행정안전부령 제 00266호
2003.12.31, 행정안전부령 제 00213호
2002.12.31, 행정안전부령 제 00188호
개정이유
변경조문
부칙
제1장 총칙
1조 【목적】
2조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제2장 취득세 제1절 통칙
3조 【기계장비의 범위】
4조 【과점주주 과세자료의 통보】
4조의 2【비과세 신청】
제2절 과세표준과세율
4조의 3【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등】
4조의 4【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기간 등】
4조의 5【금융회사 등】
4조의 6【계약해제 신고】
5조 【법인전환 기업】
6조 【사무소 등의 범위】
7조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7조의 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제3절 부과ㆍ징수
8조 【매각통보】
9조 【신고 및 납부】
9조의 2
10조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
11조 【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11조의 2【차량 취득세 과세자료의 통보】
12조 【취득세 비과세 등 확인】
12조의 2【부동산 증여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자료】
제3장 등록면허세 제1절 등록에대한등록면허세
13조 【신고 및 납부】
14조 【등록면허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 통보】
15조 【등록면허세 비과세 등 확인】
제2절 면허에대한등록면허세
16조 【신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
17조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요구】
18조 【면허에 관한 통보】
19조 【과세대장의 비치】
제4장 레저세
20조 【안분기준을 달리하는 기간】
21조 【신고 및 납부】
22조 【보통징수】
제5장 담배소비세
22조의 2【과세면제의 표시】
23조 【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
24조 【반출신고】
25조
26조
27조 【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28조 【기장 의무가 없는 수입판매업자】
29조 【신고 및 납부】
30조 【사무처리비 등】
31조 【세액의 공제ㆍ환급증명의 발급 신청】
31조의 2【담배의 폐기 신고】
32조 【납세담보확인서】
제6장 지방소비세
33조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33조의 2【안분기준 통보】
34조 【취득세 감소분 산정기간 및 방법 등】
35조 【납입 통보】
제7장 주민세
36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37조 【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
38조 【과세대장 비치 등】
38조의 2【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
38조의 3【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38조의 4【종업원분 과세대장의 비치 등】
제8장 지방소득세
38조의 5【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적용방법】
39조 【주된 사업장】
40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41조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42조 【수정신고 납부】
43조 【수시부과】
43조의 2【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
44조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45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
46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
47조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48조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
48조의 2【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시의 환급】
48조의 3【징수교부금 교부 청구】
48조의 4【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48조의 5【안분 신고 및 납부】
48조의 6【수정신고 납부】
48조의 7【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
48조의 8【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
48조의 9【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48조의 10【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48조의 11【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48조의 1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48조의 13【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48조의 14【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48조의 15【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통보】
48조의 16【과세대장의 비치】
48조의 17【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
48조의 18【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제9장 재산세
49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기준】
50조 【공장입지기준면적】
50조의 2【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의 신청】
51조 【지상정착물의 범위】
52조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53조 【주된 상속자의 기준】
54조 【납세의무 통지】
55조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56조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56조의 2【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신청】
57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58조 【재산세의 합산 및 세액산정 등】
59조 【재산세의 물납 절차 등】
60조 【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
61조 【분할납부신청】
61조의 2【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서】
61조의 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신청】
61조의 4【주택 재산세액의 납부유예】
62조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63조 【과세대장 직권등재】
64조 【과세대장 비치】
64조의 2【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 계산식】
제10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소유에대한자동차세
65조 【비과세 신청】
66조 【납세고지서의 발급 등】
67조 【자동차등록증 등의 영치증 교부】
67조의 2【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신청】
68조 【자동차 이동사항 통보】
69조 【자동차세 과세대장의 비치】
제2절 자동차주행에대한자동차세
70조 【신고 및 납부】
71조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송금내역 통보】
72조 【사무처리비 등】
72조의 2【납세담보확인서 등】
73조 【세액자료 통보】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74조 【과세대상 용수】
75조 【다른 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세액 산정방법 등】
제1장 총칙
지방세법 해석운용 매뉴얼
2023.07.01
2022.10.25
2019.05.31
부칙
6-1【차량의 범위】
6-2【궤도】
6-3【기계장비의 범위】
6-4【입목의 범위】
6-5【골프회원권 등】
6-6【항공기의 범위】
6-7【선박의 범위】
6-8【취득의 의미】
7-1【납세의무】
7-2【취득의 시기】
7-3【과점주주의 납세의무】
7-4【건설 중인 골프장회원권 등의 취득시기】
7-5【연부취득】
7-6【대위등기 납세의무자 등】
7-7【상속에 따른 납세의무자】
7-8【신탁재산 지목변경에 따른 납세의무자】
9-1【임시용건축물】
9-2【형식적 소유권취득에 대한 비과세 등】
9-3【비과세대상인 신탁의 범위】
10-1【과세표준】
11-1【부동산 취득의 세율】
11-2【부동산 교환 취득의 세율】
11-3【공유토지를 단독소유로 취득시 세율】
11-4【합유자 소유권 이전시 세율】
11…21-1【농지의 범위】
12-1【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13-1【별장, 고급주택 등】
13-2【중과세 대상 본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시】
13-3【중과세 대상 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시】
13-4【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지점】
13-5【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지점】
13…27-1【채권보전용 부동산의 범위】
13…28-1【전용면적에 포함되는 발코니 범위】
15-1【공유물 분할 합병】
20-1【신고 및 납부】
23-1【재산권 등의 정의】
23-2【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24-1【납세의무자】
24-2【납세의무】
25-1【동일채권등기 담보물 추가 시 징수방법】
26-1【국가 등에 관한 비과세】
26-2【면허분 등록면허세 비과세】
26-3【단순 표시 변경시 비과세】
27-1【과세표준의 범위】
28-1【요역지, 승역지】
28-2【저당권의 채무자 명의변경시 세율】
28-3【가등기 등에 대한 세율】
28-4【매 1건의 범위】
28-6【법인등기에 대한 정의】
28-7【법인등기의 세율】
28-8【납입한 출자금액】
28-10【자본증가 등의 범위】
28-11【대도시 내 법인에 대한 중과】
28-12【부동산등기의 세율】
35-1【과세대상】
63-1【제조담배의 포장 또는 품질불량의 판단 및 처리】
71…74-1【일괄 납입】
74-1【인적 설비, 물적 설비 】
74-2【계속의 의미】
74-3【동일건물 내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소 판단기준】
74-4【파견ㆍ위탁업의 경우 사업소 판단기준】
74…78-1【연수관의 범위】
74…78-2【기계장치】
74…78-3【수조 등의 의미】
74…78-4【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만 있는 경우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75-1【택배운송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
78-1【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82-1【면세점】
84의5-1【사업 승계 등의 경우 신설 사업소 공제 적용여부】
84의5…85의3-1【시간제 고용 종업원의 종업원 수 포함 여부】
85-1【인적 설비, 물적 설비】
89-1【근로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납세지】
89…88-1【임대용건축물】
104-1【사실상의 토지】
104-2【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방법】
104-3【주택에 설치된 영유아보육시설의 재산세 과세방법】
106-1【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
106…영101-1【부속토지의 필지별 가액이 다를 경우의 과세표준산출】
106…101-2【별도합산 과세대상인 체육시설용 토지의 범위】
106…102-1【공장입지기준면적】
106…102-2【기부채납용토지의 과세구분】
106…102-3【수목원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과세구분】
106…102-4【전통사찰보존지 및 향교재산 중 임대농지의 수익사업 판단】
106…103…52-1【공장용 건축물의 판단기준인 제조시설】
107-1【사실상의 소유자】
107-2【연부취득시 납세의무자】
107-3【공부상 소유자】
107-4【종중의 의미】
107-5【신탁토지의 범위】
107-6【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107-7【상속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107-8【미등기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109-2【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111-1【회원제골프장에 대중골프장이 병설된 경우 재산세부과방법】
111…112-1【1구의 주택】
112…111-1【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도시개발구역】
117-1【지방세 물납범위와 방법】
118-1【재산세 분납범위와 방법】
118-2【분할납부 납부기한의 기산일】
118의2-1【납부유예】
119-1【소액 징수면제】
120-1【상속분할협의가 안된 재산의 납세의무 신고효력】
122…118-1【세부담 상한제 적용시 유사한 인근주택의 범위】
125-1【납세의무자】
126…121-1【비과세 전환시 세액계산】
130-1【신규등록시의 세액계산】
133-1【즉시 체납처분의 의미】
143-1【납세의무 등 성립시기】
145-1【비과세대상】
146…138-1【4층 이상의 건축물】
146…138-2【영업용 창고】
146…138-3【겸용과 구분사용】
차량의 범위
6-1【차량의 범위】
「지방세법」
제6조
제7호
의 「차량」에는 태양열, 배터리 등 기타 전원을 이용하는 기구와 디젤기관차, 광차 및 축전차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