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2019.08.27, 법률 제 16568호
2016.01.19, 법률 제 13796호
2016.01.19, 법률 제 13782호
2010.05.14, 법률 제 10281호
2010.03.31, 법률 제 10221호
2005.01.14, 법률 제 07335호
제1장 총칙
1조 【목적】
2조 【정의】
3조 【적용배제】
제2장 재평가의시기와대상범위
4조 【재평가일】
5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6조 【자산의 소재지】
제3장 재평가액과재평가차액
7조 【재평가액】
8조 【재평가차액】
제4장 재평가세
9조 【납세의무자】
10조 【납세의무의 승계】
11조 【비과세법인】
12조 【과세표준】
13조 【세율】
제5장 신고와결정
15조 【재평가신고】
16조
17조 【재평가액등의 결정】
18조 【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
19조 【재평가세의 납부】
20조 【청산인등의 책임】
제6장 삭제<1976·12·22>
21조
22조
제7장 재평가심의회
23조
24조
제8장 재평가차액의경리
25조 【이사회의 의결등】
26조 【상법규정의 배제】
27조 【이익처분상의 특례】
제9장 자본전입
28조 【재평가적립금】
29조 【재평가적립금의 증감】
30조 【자본전입】
제10장 보칙
31조 【질문·조사】
32조 【외국법인에 대한 특례】
33조 【재평가차액등에 관한 소득계산의 특례】
34조 【재평가세에 관한 소득계산】
35조 【자본전입에 관한 소득계산】
36조 【감가상각부인액등에 관한 소득계산】
37조 【등록면허세와 지방세의 부과배제】
38조
40조 【시행령】
41조 【적용시한】
자산재평가법시행령
2010.09.20, 대통령령 제 22395호
2008.02.29, 대통령령 제 20720호
1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1조의 2【재평가의 특례】
2조 【영업장소에 관계되는 권리 등】
3조 【감정평가법인】
4조 【수입기계 등】
4조의 2【비과세법인의 과세대상자산】
5조 【과세표준의 계산】
6조 【재평가신고】
7조 【신고기한연장의 승인신청】
8조 【부당한 재평가신고의 예시】
8조의 2【재평가액 등 결정의 효력의 특례】
9조 【재평가세의 연부연납】
10조 【재평가세의 자진납부】
11조
12조
13조
14조 【재평가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15조 【위원장의 직무】
16조 【회의】
17조 【의결사항의 보고】
18조 【의견의 진술등】
19조 【수당】
20조 【간사】
22조 【이월결손금등】
23조 【자본에 전입할 금액】
24조 【증명서의 교부신청】
24조의 2
25조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제1장 총 칙 (5-0…1∼5-1…4)
5-0…1【공동소유자산에 대한 재평가의 효력】
5-0…2【부동산매매업과 기타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의 재평가대상자산】
5-0…3【재평가제외 자산】
5-1…1【겸업의 경우 자산재평가】
5-1…2【외국인과 합작투자시 재평가의 특례】
5-1…3【재평가자산의 취득시기】
5-1…4【운수업자의 재평가】
제2장 재평가액과 재평가차액 (7-0…1∼13-0…1)
7-0…1【개별공시지가의 적용기준】
7-3…1【감정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구분기준】
7-3…2【시가감정기관의 자기자산에 대한 시가감정】
8-0…1【과세연도중에 재평가를 하는 경우의 평가액】
8-0…2【감가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의 재평가차액 계산】
8-0…3【일시상각충당금이 있는 자산에 대한 평가액 계산】
8-0…4【의제상각자산에 대한 평가액 계산】
13-0…1【토지에 대한 재평가세율】
제3장 신고와 결정 (15-0…1∼18-8의2…1)
15-0…1【재평가신고서를 지연제출한 경우의 재평가의 효력】
15-0…2 【비영리법인의 재평가신고】
15-0…3【재평가신고의 철회】
15-0…4【일부자산을 누락하여 재평가신고한 경우의 취급】
15-0…5【재평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재평가신고 및 연부연납의 효력】
15-0…6【수정신고】
15-0…7【납세지】
15-6…1【자산별 재평가세 산출명세서 제출】
15-6…2【과세연도개시일 이후에 재평가하는 경우 대차대조표 제출】
17-8…1【재평가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시】
18-0…1【재평가액 등을 지연결정한 경우의 효력】
18-0…2【재평가신고 후 대상자산이 멸실ㆍ무상증여ㆍ양도된 경우의 재평가효력】
18-0…3【양도의 정의】
18-0…4【재평가자산을 부보목적으로 보험자에게 인계하는 때의 재평가효력】
18-0…5【외국인투자의 합작무산으로 자산재평가가 무효로 된 경우 기납부한 재평가세의 환급】
18-0…6【재평가액 등의 경정】
18-8의2…1【재평가자산을 1년 내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시기】
제4장 자본전입 (28-0…1∼30-23…1)
28-0…1【이월결손금이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으로 보전된 경우의 재평가적립금의 계산】
28-22…1【이월결손금의 범위】
30-0…1【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시 공제하는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
30-23…1【재평가적립금의 일부 자본전입】
제5장 보 칙 (33-0…1∼40-1…1)
33-0…1【재평가차액 등에 관한 소득계산특례적용배제】
40-1…1【비상각자산에 대한 재평가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