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2025.03.14, 법률 제 20779호
2023.04.18, 법률 제 19342호
2023.03.14, 법률 제 19230호
2022.12.31, 법률 제 19200호
2022.09.15, 법률 제 18977호
2021.09.14, 법률 제 18449호
2020.12.29, 법률 제 17760호
2020.08.18, 법률 제 17478호
2020.06.09, 법률 제 17339호
2018.12.31, 법률 제 16109호
2017.07.26, 법률 제 14839호
2016.03.02, 법률 제 14050호
2016.01.19, 법률 제 13796호
2015.08.28, 법률 제 13499호
2014.11.19, 법률 제 12844호
2014.01.01, 법률 제 12153호
2013.03.23, 법률 제 11690호
2011.06.07, 법률 제 10789호
2010.03.31, 법률 제 10221호
2010.03.31, 법률 제 10220호
2009.05.27, 법률 제 09710호
2009.04.01, 법률 제 09555호
2008.12.26, 법률 제 09273호
2008.02.29, 법률 제 08852호
2007.12.31, 법률 제 08830호
2007.05.17, 법률 제 08435호
2007.01.11, 법률 제 08235호
2005.12.31, 법률 제 07836호
2005.01.05, 법률 제 07328호
개정이유
변경조문
부칙
제1장 총칙
1조 【목적】
2조 【정의】
3조 【과세기준일】
4조 【납세지】
5조 【과세구분 및 세액】
6조 【비과세 등】
제2장 주택에대한과세
7조 【납세의무자】
7조의 2【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8조 【과세표준】
9조 【세율 및 세액】
10조 【세부담의 상한】
10조의 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제3장 토지에대한과세
11조 【과세방법】
12조 【납세의무자】
12조의 2【신탁토지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13조 【과세표준】
14조 【세율 및 세액】
15조 【세부담의 상한】
제4장 부과ㆍ징수등<개정2007.1.11>
16조 【부과ㆍ징수 등】
16조의 2【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특례】
17조 【결정과 경정】
18조
19조
20조 【분납】
20조의 2【납부유예】
제5장 보칙
21조 【과세자료의 제공】
22조 【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
23조 【질문ㆍ조사】
24조 【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의 열람 등】
25조
제1장 총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5.02.28, 대통령령 제 35352호
2024.11.12, 대통령령 제 349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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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대통령령 제 34488호
2024.02.29, 대통령령 제 34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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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대통령령 제 33621호
2023.02.28, 대통령령 제 33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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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대통령령 제 32831호
2022.02.15, 대통령령 제 32425호
2021.02.17, 대통령령 제 31447호
2020.10.07, 대통령령 제 31085호
2020.08.07, 대통령령 제 30921호
2020.02.11, 대통령령 제 30404호
2019.12.31, 대통령령 제 30285호
2019.02.12, 대통령령 제 29524호
2018.10.23, 대통령령 제 29243호
2018.07.16, 대통령령 제 29045호
2018.06.05, 대통령령 제 28930호
2018.02.13, 대통령령 제 28645호
2017.07.26, 대통령령 제 28211호
2017.02.07, 대통령령 제 27836호
2016.08.11, 대통령령 제 27444호
2016.02.05, 대통령령 제 26948호
2015.12.28, 대통령령 제 26763호
2015.11.30, 대통령령 제 26670호
2015.06.30, 대통령령 제 26369호
2014.11.19, 대통령령 제 25751호
2014.07.16, 대통령령 제 25483호
2014.04.22, 대통령령 제 25317호
2014.02.21, 대통령령 제 25208호
2013.03.23, 대통령령 제 24441호
2013.02.22, 대통령령 제 24392호
2012.02.02, 대통령령 제 23594호
2011.12.08, 대통령령 제 23356호
2011.10.14, 대통령령 제 23219호
2011.06.03, 대통령령 제 22952호
2011.03.31, 대통령령 제 22813호
2010.12.30, 대통령령 제 22586호
2010.12.29, 대통령령 제 22560호
2010.09.20, 대통령령 제 22395호
2010.09.20, 대통령령 제 22392호
2010.06.08, 대통령령 제 22183호
2010.02.18, 대통령령 제 22045호
2009.12.31, 대통령령 제 21936호
2009.09.29, 대통령령 제 21749호
2009.07.27, 대통령령 제 21641호
2009.04.21, 대통령령 제 21432호
2009.02.04, 대통령령 제 21293호
2008.12.26, 대통령령 제 21193호
2008.10.29, 대통령령 제 21098호
2008.07.24, 대통령령 제 20932호
2008.02.29, 대통령령 제 20720호
2008.02.22, 대통령령 제 20625호
2007.08.06, 대통령령 제 20210호
2007.02.28, 대통령령 제 19893호
2005.12.31, 대통령령 제 19253호
2005.05.31, 대통령령 제 18848호
개정이유
변경조문
부칙
제1장 총칙
1조 【목적】
1조의 2【세대의 범위】
2조 【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등】
제2장 주택에대한과세
2조의 2
2조의 3【1세대 1주택의 범위】
2조의 4【공정시장가액비율】
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4조의 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4조의 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4조의 4【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4조의 5【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5조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5조의 2【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제3장 토지에대한과세
5조의 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6조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제4장 부과ㆍ징수등<개정2007.8.6>
8조 【부과와 징수 등】
9조 【결정ㆍ경정】
10조 【추징액 등】
11조
12조
13조
14조
15조
16조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16조의 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제5장 보칙
17조 【과세자료의 제공】
18조 【의견조회 및 회신】
19조 【질문ㆍ조사】
20조
21조
제1장 총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2025.03.21, 기획재정부령 제 01118호
2024.09.10, 기획재정부령 제 01081호
2024.03.22, 기획재정부령 제 01054호
2023.09.27, 기획재정부령 제 01020호
2023.03.20, 기획재정부령 제 00980호
2022.09.23, 기획재정부령 제 00939호
2022.07.27, 기획재정부령 제 00927호
2022.03.18, 기획재정부령 제 00900호
2021.03.16, 기획재정부령 제 00836호
2020.03.13, 기획재정부령 제 00782호
2019.03.20, 기획재정부령 제 00727호
2017.03.10, 기획재정부령 제 00600호
2015.03.06, 기획재정부령 제 00469호
2014.11.19, 기획재정부령 제 00444호
2014.03.14, 기획재정부령 제 00411호
2013.06.28, 기획재정부령 제 00355호
2013.02.23, 기획재정부령 제 00328호
2012.02.28, 기획재정부령 제 00268호
2011.09.07, 기획재정부령 제 00235호
2010.04.12, 기획재정부령 제 00146호
2009.09.23, 기획재정부령 제 00102호
2009.05.12, 기획재정부령 제 00080호
2008.04.29, 기획재정부령 제 00019호
2007.09.27, 기획재정부령 제 00576호
2006.07.13, 기획재정부령 제 00515호
2006.07.05, 기획재정부령 제 00512호
2005.05.31, 기획재정부령 제 00441호
개정이유
변경조문
부칙
1조 【목적】
2조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2조의 2
2조의 3【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의 범위】
3조
4조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4조의 2【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
4조의 3【주택매입기관의 범위】
4조의 4【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
4조의 5【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4조의 6【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
4조의 7【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4조의 8【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4조의 9【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4조의 10【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
4조의 11【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적용 신청】
4조의 12【공동명의 1주택자 적용 신청 등】
5조 【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관련 서식】
6조
6조의 2
6조의 3【분납신청관련 서식】
6조의 4【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관련 서식】
7조 【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
8조 【의견조회관련 서식】
9조 【조사원증】
1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동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