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2024.12.31, 법률 제 20629호
2023.12.29, 법률 제 19859호
2023.05.04, 법률 제 19401호
2023.03.14, 법률 제 19229호
2021.12.28, 법률 제 18654호
2021.12.07, 법률 제 18544호
2021.11.23, 법률 제 18521호
2021.01.12, 법률 제 17893호
2020.12.29, 법률 제 17768호
2020.12.22, 법률 제 17651호
2020.03.24, 법률 제 17091호
2019.12.31, 법률 제 16854호
2018.12.24, 법률 제 16039호
2017.12.26, 법률 제 15291호
2017.07.26, 법률 제 14839호
2017.01.04, 법률 제 14524호
2016.12.27, 법률 제 14474호
2016.05.29, 법률 제 14197호
2015.12.29, 법률 제 13635호
2015.05.18, 법률 제 13293호
2014.11.19, 법률 제 12844호
2014.05.20, 법률 제 12617호
2014.01.01, 법률 제 12152호
2013.08.13, 법률 제 12047호
2013.05.28, 법률 제 11845호
2013.03.23, 법률 제 11690호
2013.01.01, 법률 제 11616호
2011.12.31, 법률 제 11136호
2011.04.12, 법률 제 10580호
2010.12.27, 법률 제 10415호
2010.03.31, 법률 제 10219호
개정이유
변경조문
부칙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1조 【목적】
2조 【정의】
3조 【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제2절 과세권등
4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5조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ㆍ위임 등】
7조 【지방세의 세목】
8조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9조 【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10조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11조 【주민세의 특례】
11조의 2【지방소비세의 특례】
12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의 조치】
13조 【시ㆍ군ㆍ구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14조 【시ㆍ군ㆍ구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15조 【시ㆍ도등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16조 【대통령령의 위임】
제3절 지방세부과등의원칙
17조 【실질과세】
18조 【신의ㆍ성실】
19조 【근거과세】
20조 【해석의 기준 등】
21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22조 【기업회계의 존중】
제4절 기간과기한
23조 【기간의 계산】
24조 【기한의 특례】
25조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26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27조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제5절 서류의송달
28조 【서류의 송달】
29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30조 【서류송달의 방법】
31조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32조 【송달의 효력 발생】
33조 【공시송달】
제2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성립및소멸
34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35조 【납세의무의 확정】
35조의 2【수정신고의 효력】
36조 【경정 등의 효력】
37조 【납부의무의 소멸】
38조 【부과의 제척기간】
39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40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2절 납세의무의확장및보충적납세의무
41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42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43조 【상속재산의 관리인】
44조 【연대납세의무】
45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46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47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48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3장 부과
49조 【수정신고】
50조 【경정 등의 청구】
51조 【기한 후 신고】
52조 【가산세의 부과】
53조 【무신고가산세】
54조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55조 【납부지연가산세】
56조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57조 【가산세의 감면 등】
58조 【부과취소 및 변경】
59조 【끝수 계산에 관한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납세담보 제1절 지방세환급금과지방세환급가산금
60조 【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61조 【물납재산의 환급】
62조 【지방세환급가산금】
63조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64조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2절 납세담보
65조 【담보의 종류】
66조 【담보의 평가】
67조 【담보의 제공방법】
68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69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70조 【담보의 해제】
제5장 지방세와다른채권의관계
71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
72조 【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
73조 【압류에 의한 우선】
74조 【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75조 【양도담보권자 등의 물적 납세의무】
제6장 납세자의권리
76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77조 【납세자 권리보호】
78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79조 【납세자의 협력의무】
80조 【조사권의 남용 금지】
80조의 2【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81조 【세무조사 등에 따른 도움을 받을 권리】
82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83조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84조 【세무조사 기간】
84조의 2【장부등의 보관 금지】
84조의 3【통합조사의 원칙】
85조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85조의 2【세무조사의 절차 등】
86조 【비밀유지】
87조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88조 【과세전적부심사】
제7장 이의신청과심판청구<개정2019.12.31>
89조 【청구대상】
90조 【이의신청】
91조 【심판청구】
92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93조 【이의신청의 대리인】
93조의 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94조 【청구기한의 연장 등】
95조 【보정요구】
96조 【결정 등】
97조 【결정의 경정】
9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99조 【청구의 효력 등】
100조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제8장 범칙행위등에대한처벌및처벌절차 제1절 통칙
101조 【처벌】
제2절 범칙행위처벌
102조 【지방세의 포탈】
103조 【체납처분 면탈】
104조 【장부 등의 소각ㆍ파기 등】
105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
106조 【명의대여 행위 등】
107조 【특별징수 불이행범】
108조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109조 【양벌 규정】
110조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111조 【고발】
112조 【공소시효의 기간】
제3절 범칙행위처벌절차
113조 【범칙사건조사의 요건】
114조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115조 【압수ㆍ수색영장】
116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117조 【심문조서의 작성】
118조 【범칙사건의 관할 및 인계】
119조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120조 【범칙처분의 종류 및 보고】
121조 【통고처분】
122조 【공소시효의 중단】
123조 【일사부재리】
124조 【고발의무】
125조 【압수물건의 인계】
126조 【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제9장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
127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128조 【과세자료의 범위】
129조 【과세자료의 제출방법】
130조 【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131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132조 【비밀유지 의무】
133조 【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134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0장 지방세업무의정보화
135조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136조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137조 【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등】
138조 【전자송달, 전자납부 등에 대한 우대】
제11장 보칙
139조 【납세관리인】
140조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141조 【매각ㆍ등기ㆍ등록 관계 서류의 열람 등】
142조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143조 【교부금전의 예탁】
144조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145조 【서류접수증 교부】
146조 【포상금의 지급】
147조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148조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149조 【통계의 작성 및 공개】
150조 【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150조의 2【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151조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151조의 2【지방세 관련 사무의 공동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15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152조의 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요청】
153조 【「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154조 【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024.12.31, 대통령령 제 35175호
2024.12.17, 대통령령 제 35081호
2024.12.03, 대통령령 제 35038호
2024.07.09, 대통령령 제 34683호
2024.07.02, 대통령령 제 34657호
2024.06.18, 대통령령 제 34573호
2024.03.26, 대통령령 제 34351호
2023.12.29, 대통령령 제 34077호
2023.06.07, 대통령령 제 33517호
2023.04.18, 대통령령 제 33417호
2023.04.11, 대통령령 제 33382호
2023.04.05, 대통령령 제 33377호
2023.03.14, 대통령령 제 33327호
2022.11.29, 대통령령 제 33004호
2022.06.28, 대통령령 제 32733호
2022.06.07, 대통령령 제 32665호
2022.02.18, 대통령령 제 32455호
2022.02.17, 대통령령 제 32447호
2021.12.31, 대통령령 제 32294호
2021.12.16, 대통령령 제 32223호
2021.09.14, 대통령령 제 31986호
2021.08.31, 대통령령 제 31961호
2021.02.19, 대통령령 제 31472호
2021.02.17, 대통령령 제 31450호
2021.02.09, 대통령령 제 31438호
2020.12.31, 대통령령 제 31349호
2020.12.31, 대통령령 제 31341호
2020.12.10, 대통령령 제 31252호
2020.12.08, 대통령령 제 31222호
2020.12.08, 대통령령 제 31221호
2020.09.08, 대통령령 제 30994호
2020.08.26, 대통령령 제 30975호
2020.08.04, 대통령령 제 30893호
2020.07.28, 대통령령 제 30876호
2020.04.28, 대통령령 제 30640호
2020.03.31, 대통령령 제 30582호
2019.12.31, 대통령령 제 30317호
2019.12.24, 대통령령 제 30256호
2019.06.11, 대통령령 제 29849호
2019.04.02, 대통령령 제 29677호
2019.03.12, 대통령령 제 29617호
2019.01.22, 대통령령 제 29498호
2018.12.31, 대통령령 제 29436호
2018.06.26, 대통령령 제 28991호
2017.12.29, 대통령령 제 28523호
2017.07.26, 대통령령 제 28211호
2017.03.27, 대통령령 제 27958호
2017.01.17, 대통령령 제 27793호
2016.11.29, 대통령령 제 27621호
2016.09.22, 대통령령 제 27506호
2016.08.31, 대통령령 제 27472호
2016.06.28, 대통령령 제 27285호
2016.05.31, 대통령령 제 27205호
2016.04.26, 대통령령 제 27110호
2016.03.22, 대통령령 제 27038호
2015.12.31, 대통령령 제 26835호
2015.07.24, 대통령령 제 26438호
2015.06.01, 대통령령 제 26302호
2015.05.18, 대통령령 제 26242호
2015.01.06, 대통령령 제 25985호
2014.12.30, 대통령령 제 25918호
2014.11.19, 대통령령 제 25751호
2014.07.28, 대통령령 제 25523호
2014.07.28, 대통령령 제 25522호
2014.07.14, 대통령령 제 25456호
2014.02.21, 대통령령 제 25204호
2014.01.01, 대통령령 제 25059호
2013.08.27, 대통령령 제 24697호
2013.03.23, 대통령령 제 24425호
2013.01.01, 대통령령 제 24295호
2012.03.30, 대통령령 제 23692호
2012.01.06, 대통령령 제 23488호
2011.12.31, 대통령령 제 23483호
2011.12.08, 대통령령 제 23356호
2011.05.30, 대통령령 제 22941호
2010.12.30, 대통령령 제 22585호
2010.09.20, 대통령령 제 22394호
개정이유
변경조문
부칙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1조 【목적】
2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2절 과세권등
3조 【권한 위탁의 고시】
4조 【소멸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제3절 기간과기한
5조 【기한의 특례 사유】
6조 【기한의 연장사유 등】
7조 【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8조 【기한연장의 기간과 분납기한 등】
8조의 2【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
9조 【기한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의 예외사유】
10조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와 취소통지】
제4절 서류의송달
11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12조 【서류송달의 방법】
13조 【송달서】
14조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15조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
16조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17조 【주소불분명의 확인】
18조 【공시송달】
제2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성립및소멸
19조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20조
제2절 납세의무의확장및보충적납세의무
21조 【상속재산의 가액】
22조 【상속인대표자의 신고 등】
23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24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25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26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27조 【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제3장 부과
28조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29조 【수정신고의 절차】
30조 【후발적 사유】
31조 【경정 등의 청구】
32조 【기한 후 신고】
33조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34조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35조 【가산세의 감면 신청 등】
36조 【가산세 감면의 제외 사유】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납세담보 제1절 지방세환급금과지방세환급가산금
37조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37조의 2【지방세환급금 발생일】
38조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39조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40조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41조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42조 【물납재산의 환급】
43조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44조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제2절 납세담보
45조 【납세담보 시 국채 등의 평가】
46조 【납세담보의 제공】
47조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48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49조 【납세담보의 해제】
제5장 지방세와다른채권의관계
50조 【지방세의 우선】
51조 【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6장 납세자의권리
51조의 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52조 【재조사 금지의 예외】
52조의 2【세무조사 범위의 예외적 확대 사유】
53조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54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55조 【세무조사의 중지】
55조의 2【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55조의 3【특정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 사유】
56조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57조 【제공 정보의 범위 등】
58조 【과세전적부심사】
제7장 이의신청및심판청구<개정2020.12.31>
59조 【이의신청】
60조 【심판청구】
61조 【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62조 【의견진술】
62조의 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63조 【보정요구】
64조 【결정 등】
65조 【결정의 경정】
66조 【이의신청 등에 따른 공매처분의 보류기한】
제8장 범칙행위등에대한처벌및처벌절차
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68조 【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 혐의 금액 등】
69조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70조 【압수물건 등의 매각공고】
71조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72조 【통고처분의 방법 및 벌금상당액 기준 등】
제9장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
73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74조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75조 【과세자료의 추가ㆍ보완】
제10장 지방세업무의정보화
76조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
제11장 보칙
77조 【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
78조 【납세관리인의 변경요구 등】
79조 【자격증명서】
80조 【장부등의 비치와 보존】
81조 【서류접수증 교부】
82조 【포상금의 지급】
83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83조의 2【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84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85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86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86조의 2【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87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87조의 2【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88조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89조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90조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91조 【지방세 예규 등 해석에 관한 절차 및 방법】
92조 【수당 등】
92조의 2【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92조의 3【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등 자료 제출】
93조 【지방세연구원의 공무원 파견 요청】
93조의 2【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93조의 3【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93조의 4【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93조의 5【세무공무원 교육훈련】
94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94조의 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9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2024.12.31, 행정안전부령 제 00537호
2024.12.20, 행정안전부령 제 00531호
2024.03.26, 행정안전부령 제 00472호
2023.03.14, 행정안전부령 제 00382호
2022.06.07, 행정안전부령 제 00335호
2021.12.31, 행정안전부령 제 00299호
2021.09.07, 행정안전부령 제 00274호
2020.12.31, 행정안전부령 제 00227호
2020.12.01, 행정안전부령 제 00457호
2020.05.12, 행정안전부령 제 00424호
2019.12.31, 행정안전부령 제 00151호
2018.12.31, 행정안전부령 제 00092호
2017.12.29, 행정안전부령 제 00026호
2017.07.26, 행정안전부령 제 00001호
2017.03.28, 행정안전부령 제 00114호
2016.06.01, 행정안전부령 제 00072호
2015.12.31, 행정안전부령 제 00056호
2015.05.18, 행정안전부령 제 00025호
2014.11.19, 행정안전부령 제 00001호
2014.01.22, 행정안전부령 제 00054호
2013.03.23, 행정안전부령 제 00001호
2013.01.14, 행정안전부령 제 00335호
2012.07.31, 행정안전부령 제 00309호
2012.03.30, 행정안전부령 제 00289호
2011.12.31, 행정안전부령 제 00271호
2011.11.30, 행정안전부령 제 00257호
2010.12.23, 행정안전부령 제 00176호
개정이유
변경조문
부칙
제1장 총칙
1조 【목적】
2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3조 【전자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4조 【기한연장의 신청】
5조 【기한연장의 결정 결과 등의 통지】
6조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통지】
7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8조 【송달서】
9조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10조 【공시송달】
제2장 납세의무
11조 【상속인대표자의 신고】
제3장 부과
12조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13조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13조의 2【기한 후 세액 결정 통지】
14조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15조 【부과의 취소 및 변경 통지】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납세담보
16조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청구 등】
17조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18조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19조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20조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통지】
21조 【주된 상속자의 기준】
22조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요구】
23조 【납세담보의 제공】
24조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25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과 징수 통지】
26조 【납세담보의 해제】
제5장 지방세와다른채권의관계
27조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 등에 대한 통지】
제6장 납세자의권리
28조 【세무조사의 신청】
29조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와 연기 신청】
30조 【세무조사 기간연장 또는 중지 신청】
31조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등의 통지】
31조의 2【장부 등의 일시 보관】
32조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33조 【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
34조 【과세예고 통지】
35조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및 결과 통지 등】
제7장 이의신청및심판청구<개정2020.12.31>
36조 【이의신청】
37조 【심판청구】
38조 【의견진술】
39조 【보정요구】
40조 【결정】
41조 【결정의 경정신청과 통지】
42조 【이의신청 에 대한 「행정심판법」의 준용】
제8장 범칙행위등에대한처벌및처벌절차
43조 【압수ㆍ수색영장】
44조 【심문조서 등】
45조 【양벌규정 적용여부 검토】
46조 【통고처분】
47조 【고발】
48조 【무혐의 통지】
제9장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
49조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49조의 2【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
제10장 보칙
50조 【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신고 등】
51조 【납세관리인의 지정통지】
52조 【증표】
53조 【교부금전의 예탁 통지】
54조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5조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제1장 총칙
지방세기본법 운영 예규
2023.07.01
2022.10.25
2019.05.31
부칙
2-1【지방세의 정의】
2-2【납부기한】
2-3【납세고지서】
2…2-1【친족관계】
2…2-2【사용인 또는 그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2…2-3【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2…2-4【생계를 함께 하는 자】
13-1【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
20-1【세법해석의 기준】
20-2【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23-1【기간의 기산점】
23-2【기간의 만료점】
24-1【공휴일】
28-1【주소】
28-2【거소】
30-1【소재불명의 법인에 대한 서류송달】
30-2【무능력자에 대한 송달】
30-3【파산자에 대한 송달】
30-4【수감자에 대한 송달】
30-5【종업원】
30-6【동거인】
30-7【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
30-8【서류수령을 거부하였을 때】
32-1【송달서류의 효력발생】
32-2【전자송달의 효력발생】
33-1【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할 경우】
33-2【공시송달 서류의 요지】
34-1【납세의무의 성립】
35-1【납세의무의 확정】
37-1【납부】
37-2【충당】
38-1【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
38-2【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
38-3【부동산 미등기 전매에 대한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
38…18-1【수정신고기한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지방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39-1【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39-2【종속된 권리의 소멸시효】
40-1【시효의 중단】
40-2【시효의 정지】
40-3【시효중단 후의 시효진행】
41-1【법인의 합병】
41-2【법인의 합병시점】
41-3【부과되거나 납부할 징수금】
41-4【납세유예 등에 관한 효력의 승계】
41-5【합병법인에 대한 납세고지서 명의】
42-1【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42-2【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처리절차】
42-3【수유자】
42-4【태 아】
42-5【상속인이 명료하지 아니한 경우】
42-6【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2-7【피상속인에게 독촉된 지방세의 납부촉구】
42-8【상속절차 중의 체납처분】
42-9【상속인 등에게 변동이 생길 경우】
42…21-1【자산총액과 부채총액】
43-1【상속재산의 관리인】
44-1【공유물ㆍ공동사업】
45-1【법인이 해산한 경우】
45-2【해산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징수금】
45-3【분배 또는 인도】
45-4【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한계】
45-5【청산인】
45-6【청산인이 2인 이상인 경우】
45-7【임의청산ㆍ채권자의 보호 등과의 관계】
45-8【청산종결등기와의 관계】
45-9【회사계속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
45-10【제2차 남세의무자 상호관의 관계】
46-1【무한책임사원의 책임】
46-2【주주】
46-3【과점주주의 요건】
46-4【과점주주의 판정】
47-1【합명회사 등의 지분양도의 제한】
47-2【주권 미발행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47-3【부채총액의 계산】
48-1【사업의 양도ㆍ양수】
48-2【사업의 양도ㆍ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48-3【사업을 재차양도ㆍ양수한 경우】
49-1【법정신고기한】
50-1【경정 등의 청구기간】
57-1【가산세 감면사유의 발생시기】
57-2【정당한 사유】
57-3【기한연장의 승인과 가산세의 감면】
57-4【가산세의 감면배제】
57-5【직권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
57-6【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면제의 배제】
60-1【지방세환급금 충당의 순위】
60-2【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 충당방법】
60-3【유예기간중의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60-4【지방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60-5【제2차 납세의무자 환급】
60-6【보증인이 납부한 지방세 등의 환급】
60-7【연대납세의무자 환급】
60-8【상속인 환급】
60-9【합병법인 환급】
60-10【청산인 환급】
60-11【무능력자 등 환급】
60-12【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환급】
60-13【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 환급】
60-14【청산종료법인 환급】
60-15【채권ㆍ질권자 환급】
60-16【납세관리인 지방세환급금지급】
60-17【지방세환급금의 충당시기】
62-1【환급가산금 계산의 대상금액】
62-2…43-1【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63…44-1【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에 따른 처리방법】
63…44-2【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64-1【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
64-2【농어촌특별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
65-1【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65-2【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
65-3【납세담보재산의 보험계약금액】
67-1【담보제공의 등록】
71-1【지방세의 우선징수】
71-2【강제집행 등에 소요된 비용】
71-3【법정기일】
71-4【전세권】
71-5【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
71-6【질 권】
71-7【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
71-8【저당권】
71-9【저당권의 목적물가액】
71-10【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
71-11【후순위저당채권 등의 배당】
71-13【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
71-14【대물변제의 예약】
71-15【가등기, 가등록】
71-16【압류사실통지를 받지 못한 우선채권】
71-17【지방세 우선징수권의 예외】
75-1【양도담보재산】
75-2【양도담보의 목적물】
75-3【양도담보의 공시방법】
75-4【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75-5【양도담보권의 실행과 물적납세의무】
89-1【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
89-2【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89-3【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89-4【이의신청ㆍ심판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와의 관계】
89-5【제2차납세의무자의 불복】
89-6【체납처분에 대한 불복】
89-7【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89-8【법정대리인의 불복청구】
90-1【이의신청의 관할청】
91-1【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기산일】
91-2【취하한 사건에 대한 불복】
91-3【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의 심판청구】
95-1【청구서의 보정사항】
95-2【보정요구의 당사자】
95-3【경미한 사항의 직권보정】
96-1【각하결정사항】
139-1【납세관리인의 지정】
139-2【납세관리인의 권한소멸】
139-3【납세관리인의 권한 소멸후의 효과】
140-1【질문】
144…80-1【전자기록의 보존】
144…80-2【전자기록의 복구】
144…80-3【제재 규정】
153-1【국세기본법기본통칙 등의 준용】
지방세의 정의
2-1【지방세의 정의】
지방세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세 또는 시ㆍ군ㆍ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한다.)를 말하며 이에는 가산세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