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2025.01.31, 법률 제 20754호
2025.01.31, 법률 제 20727호
2024.12.31, 법률 제 20632호
2024.12.31, 법률 제 20617호
2024.09.10, 법률 제 20429호
2024.02.27, 법률 제 20357호
2024.02.20, 법률 제 20337호
2024.02.20, 법률 제 20320호
2024.01.09, 법률 제 19990호
2023.12.29, 법률 제 19862호
2023.09.14, 법률 제 19702호
2023.08.16, 법률 제 19634호
2023.08.08, 법률 제 19590호
2023.06.01, 법률 제 19422호
2023.03.21, 법률 제 19251호
2023.03.14, 법률 제 19232호
2023.03.14, 법률 제 19231호
2023.03.14, 법률 제 19230호
2023.03.04, 법률 제 19228호
2022.01.04, 법률 제 18682호
2021.12.28, 법률 제 18661호
2021.12.28, 법률 제 18656호
2021.10.19, 법률 제 18503호
2021.08.17, 법률 제 18437호
2021.08.17, 법률 제 18425호
2021.07.27, 법률 제 18358호
2021.06.08, 법률 제 18209호
2021.04.20, 법률 제 18128호
2021.04.20, 법률 제 18091호
2021.04.20, 법률 제 18075호
2021.03.09, 법률 제 17919호
2021.01.12, 법률 제 17893호
2021.01.05, 법률 제 17883호
2020.12.29, 법률 제 17799호
2020.12.29, 법률 제 17771호
2020.12.22, 법률 제 17651호
2020.12.08, 법률 제 17598호
2020.08.12, 법률 제 17474호
2020.06.09, 법률 제 17460호
2020.05.19, 법률 제 17278호
2020.02.18, 법률 제 17039호
2020.01.15, 법률 제 16865호
2019.11.26, 법률 제 16652호
2019.11.26, 법률 제 16596호
2019.08.27, 법률 제 16568호
2019.04.30, 법률 제 16413호
2019.04.30, 법률 제 16407호
2018.12.31, 법률 제 16172호
2018.12.31, 법률 제 16133호
2018.12.24, 법률 제 16041호
2018.12.24, 법률 제 16008호
2018.12.11, 법률 제 15881호
2018.10.16, 법률 제 15830호
2018.03.20, 법률 제 15523호
2018.03.13, 법률 제 15460호
2018.01.16, 법률 제 15356호
2017.12.26, 법률 제 15309호
2017.12.26, 법률 제 152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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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법률 제 14939호
2017.07.26, 법률 제 14839호
2016.12.27, 법률 제 14481호
2016.12.27, 법률 제 14477호
2016.12.27, 법률 제 14476호
2016.12.27, 법률 제 14474호
2016.05.29, 법률 제 14226호
2016.05.29, 법률 제 14198호
2016.03.29, 법률 제 14122호
2016.03.29, 법률 제 14115호
2016.03.29, 법률 제 14111호
2016.03.22, 법률 제 14095호
2016.01.27, 법률 제 13854호
2016.01.19, 법률 제 13805호
2016.01.06, 법률 제 137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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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법률 제 13613호
2015.12.22, 법률 제 13609호
2015.12.22, 법률 제 13605호
2015.08.28, 법률 제 13499호
2015.08.28, 법률 제 13498호
2015.07.24, 법률 제 13448호
2015.07.24, 법률 제 13442호
2015.07.24, 법률 제 13435호
2015.07.24, 법률 제 13426호
2015.06.22, 법률 제 13383호
2015.05.18, 법률 제 13288호
2015.03.27, 법률 제 13248호
2015.01.06, 법률 제 12989호
2014.12.31, 법률 제 12955호
2014.11.19, 법률 제 12844호
2014.05.28, 법률 제 12686호
2014.03.24, 법률 제 12506호
2014.01.21, 법률 제 12329호
2014.01.14, 법률 제 12251호
2014.01.01, 법률 제 12175호
2013.08.06, 법률 제 11999호
2013.05.10, 법률 제 11762호
2013.03.23, 법률 제 11716호
2013.03.23, 법률 제 11690호
2013.01.01, 법률 제 11618호
2012.10.02, 법률 제 11487호
2012.03.21, 법률 제 11397호
2012.01.26, 법률 제 11241호
2011.12.31, 법률 제 11138호
2011.11.22, 법률 제 11093호
2011.08.04, 법률 제 11029호
2011.07.25, 법률 제 10932호
2011.07.21, 법률 제 10890호
2011.06.07, 법률 제 10789호
2011.05.19, 법률 제 10654호
2011.05.18, 법률 제 10628호
2011.03.29, 법률 제 10470호
2010.12.27, 법률 제 10417호
2010.06.10, 법률 제 10369호
2010.06.08, 법률 제 10361호
2010.06.08, 법률 제 10356호
2010.05.31, 법률 제 10333호
2010.04.12, 법률 제 10252호
2010.03.31, 법률 제 10220호
제1장 총칙
1조 【목적】
2조 【정의】
2조의 2【지방세 특례의 원칙】
3조 【지방세 특례의 제한】
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5조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제2장 감면 제1절 농어업을위한지원
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7조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8조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9조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10조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11조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12조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13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14조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14조의 2
14조의 3【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15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16조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제2절 사회복지를위한지원
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17조의 2【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마을 지원을 위한 감면】
18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19조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19조의 2【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20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21조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22조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22조의 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22조의 3【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면제】
22조의 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23조 【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24조 【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25조 【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26조 【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27조 【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28조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29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30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31조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31조의 2【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31조의 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31조의 4【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31조의 5【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 등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
32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32조의 2【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치건축물 사업재개에 대한 감면】
33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33조의 2【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33조의 3【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34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35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35조의 2【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35조의 3【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
36조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36조의 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36조의 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36조의 4【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
36조의 5【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37조 【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
38조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38조의 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39조 【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40조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40조의 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40조의 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제3절 교육및과학기술등에대한지원
41조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42조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43조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44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44조의 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45조 【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45조의 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
46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47조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47조의 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47조의 3【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47조의 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등】
47조의 5【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감면】
48조 【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49조 【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49조의 2【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에 대한 감면】
제4절 문화및관광등에대한지원
50조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51조 【신문ㆍ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52조 【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52조의 2【체육진흥기관 등에 대한 감면】
53조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54조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55조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제5절 기업구조및재무조정등에대한지원<개정2014.12.31>
56조 【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57조
57조의 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57조의 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57조의 4【주거안정 지원에 대한 감면】
57조의 5【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 정상화 지원을 위한 감면】
58조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58조의 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58조의 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59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60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61조 【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62조 【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62조의 2【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에 대한 감면】
제6절 수송및교통에대한지원
63조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64조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64조의 2【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무선국에 대한 감면】
65조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66조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66조의 2【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
67조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68조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69조 【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70조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71조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71조의 2【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한 감면】
72조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제7절 국토및지역개발에대한지원
73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73조의 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74조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74조의 2【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
75조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75조의 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75조의 3【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75조의 4【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
75조의 5【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76조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77조 【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78조의 2【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
78조의 3【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79조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79조의 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80조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80조의 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81조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81조의 2【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
82조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
83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84조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8절 공공행정등에대한지원
85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85조의 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86조 【주한미군 임대용 주택 등에 대한 감면】
87조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88조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89조 【정당에 대한 면제】
90조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91조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92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92조의 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92조의 3
제3장 지방소득세특례<신설2014.1.1> 제1절 종합소득세액공제와세액감면<신설2014.1.1>
93조 【기장세액공제】
94조 【근로소득세액공제】
95조 【배당세액공제】
96조 【재해손실세액공제】
97조 【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97조의 2【자녀세액공제】
97조의 3【연금계좌세액공제】
97조의 4【특별세액공제】
98조 【급여 등에 대한 세액의 감면】
제2절 중소기업에대한특례<신설2014.1.1>
99조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100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01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01조의 2【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3절 연구및인력개발에대한특례<신설2014.1.1>
102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03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04조 【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
105조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106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06조의 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4절 국제자본거래에대한특례<신설2014.1.1>
107조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108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제5절 투자촉진을위한특례<신설2014.1.1>
109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110조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111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12조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13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13조의 2【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13조의 3【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6절 고용지원을위한특례<신설2014.1.1>
115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15조의 2【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15조의 3【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15조의 4【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15조의 5【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등】
116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117조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118조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제7절 기업구조조정을위한특례<신설2014.1.1>
119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120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121조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22조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23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8절 지역간의균형발전을위한특례<신설2014.1.1>
124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25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26조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127조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128조 【농업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등】
12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30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31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131조의 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9절 공익사업지원을위한특례<신설2014.1.1>
132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33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34조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135조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136조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0절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특례<신설2014.1.1>
137조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37조의 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138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139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40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140조의 2【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
140조의 3【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141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142조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
143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144조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145조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146조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147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148조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1절 그밖의지방소득세특례<신설2014.1.1>
149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150조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51조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152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153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154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55조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56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57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158조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159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60조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161조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162조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163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감면】
164조 【정치자금의 세액공제】
165조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166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67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167조의 2【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등】
167조의 3【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167조의 4【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제12절 지방소득세특례제한등<신설2014.1.1>
168조 【중복지원의 배제】
169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170조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171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17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173조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17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175조 【감면세액의 추징】
176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176조의 2【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제4장 보칙<신설2014.1.1>
177조 【감면 제외대상】
177조의 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178조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179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180조 【중복 특례의 배제】
180조의 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181조 【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
182조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183조 【감면신청 등】
184조 【감면자료의 제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4.12.31, 대통령령 제 35178호
2024.12.24, 대통령령 제 35089호
2024.12.10, 대통령령 제 35053호
2024.09.10, 대통령령 제 34881호
2024.07.02, 대통령령 제 34657호
2024.06.04, 대통령령 제 34550호
2024.05.07, 대통령령 제 34488호
2024.03.26, 대통령령 제 34356호
2023.12.29, 대통령령 제 34079호
2023.05.16, 대통령령 제 33470호
2023.04.11, 대통령령 제 33382호
2023.03.14, 대통령령 제 33324호
2022.12.06, 대통령령 제 33023호
2022.01.25, 대통령령 제 32370호
2021.12.31, 대통령령 제 32292호
2021.10.19, 대통령령 제 32063호
2021.04.06, 대통령령 제 31614호
2021.02.17, 대통령령 제 31445호
2021.01.05, 대통령령 제 31380호
2020.12.31, 대통령령 제 31344호
2020.08.26, 대통령령 제 30977호
2020.05.26, 대통령령 제 30704호
2020.04.28, 대통령령 제 30640호
2020.01.15, 대통령령 제 30355호
2019.12.31, 대통령령 제 30285호
2019.02.12, 대통령령 제 29529호
2018.12.31, 대통령령 제 29450호
2018.12.31, 대통령령 제 29438호
2018.02.27, 대통령령 제 28686호
2017.12.29, 대통령령 제 28525호
2017.07.26, 대통령령 제 28211호
2017.03.27, 대통령령 제 27959호
2017.03.27, 대통령령 제 27958호
2016.12.30, 대통령령 제 27711호
2016.11.30, 대통령령 제 27648호
2016.09.29, 대통령령 제 27524호
2016.09.22, 대통령령 제 27511호
2016.09.22, 대통령령 제 27506호
2016.08.11, 대통령령 제 27444호
2016.06.28, 대통령령 제 27285호
2016.05.03, 대통령령 제 27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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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대통령령 제 26763호
2015.12.22, 대통령령 제 26754호
2015.06.15, 대통령령 제 26316호
2015.02.03, 대통령령 제 26070호
2014.12.31, 대통령령 제 25958호
2014.12.30, 대통령령 제 25918호
2014.11.19, 대통령령 제 25751호
2014.08.20, 대통령령 제 25556호
2014.03.14, 대통령령 제 25253호
2014.01.01, 대통령령 제 25060호
2013.06.28, 대통령령 제 24638호
2013.04.22, 대통령령 제 24502호
2013.03.23, 대통령령 제 24425호
2013.01.01, 대통령령 제 24297호
2012.12.21, 대통령령 제 24247호
2012.04.17, 대통령령 제 23734호
2011.12.31, 대통령령 제 23484호
2011.06.24, 대통령령 제 22977호
2011.03.29, 대통령령 제 22762호
2010.12.30, 대통령령 제 22587호
2010.09.20, 대통령령 제 22396호
제1장 총칙
1조 【목적】
1조의 2【매각ㆍ증여의 예외】
2조 【지방세 감면규모 등】
제2장 감면 제1절 농어업을위한지원
3조 【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4조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등】
5조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및 그 기준】
5조의 2【농업법인의 기준 등】
5조의 3【어업법인의 기준】
6조 【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6조의 2【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7조 【주택개량사업의 범위】
제2절 사회복지를위한지원
8조 【장애인의 범위 등】
8조의 2【한센인정착마을의 범위】
8조의 3【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 등】
8조의 4【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9조 【청소년단체의 범위】
10조 【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10조의 2【다자녀 양육자의 대체취득 범위】
10조의 3【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이 되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범위】
11조 【회원용 공동주택의 범위】
12조 【자활용사촌의 정의】
12조의 2【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13조 【임대형기숙사의 범위 등】
13조의 2【다가구주택의 범위 등】
13조의 3【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 및 건축물의 범위】
14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위 등】
15조 【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16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의 1가구 1주택 범위】
17조 【공익법인의 범위】
17조의 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등】
17조의 3【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
17조의 4【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및 추징 예외 사유】
17조의 5【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제3절 교육및과학기술등에대한지원
18조 【학교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18조의 2【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면제대상 기숙사의 범위】
19조 【산학협력단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20조 【평생교육단체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21조 【평생교육시설의 범위】
21조의 2【박물관 등의 범위 등】
22조 【학술단체의 정의 등】
23조 【기업부설연구소】
24조 【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24조의 2【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감면】
제4절 문화및관광등에대한지원
25조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26조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정의 등】
27조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의 범위】
제5절 중소기업등에대한지원
28조
28조의 2【법인 합병의 범위 등】
28조의 3【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입 및 임대 요건】
29조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29조의 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29조의 3【취득세 경감대상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의 범위】
29조의 4【지방중소기업 육성사업 등에 대한 감면】
29조의 5【재산세 경감대상 주유소의 조건】
29조의 6【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제6절 수송및교통에대한지원
30조 【화물운송용 선박 등의 범위 등】
30조의 2【항공운송사업 등의 과세특례 제외 기준】
31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분 등】
32조
33조 【물류사업의 범위 등】
제7절 국토및지역개발에대한지원
34조 【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35조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35조의 2【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35조의 3【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
35조의 4【고용위기지역의 범위】
35조의 5【반환공여구역등에 대한 감면 등】
35조의 6【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등】
36조 【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등】
37조 【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38조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38조의 2【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 등】
38조의 3【외국인투자기업 증자 시의 감면 적용 방법 등】
38조의 4【외국인투자기업 감면세액의 추징 등】
39조 【대도시의 범위】
39조의 2【기회발전특구 창업 기업의 범위】
40조 【1가구 1주택의 범위】
40조의 2【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1가구 1주택의 범위】
41조 【입점한 상인 등 감면대상자】
41조의 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및 공공시설물의 범위】
제8절 공공행정등에대한지원
42조 【정당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43조 【마을회등의 정의】
44조
제3장 지방소득세특례<신설2014.3.14> 제1절 종합소득세액공제와세액감면<신설2014.3.14>
45조 【기장세액공제】
46조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46조의 2
47조 【재해손실세액공제】
48조 【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48조의 2【연금계좌세액공제】
48조의 3【보험료세액공제】
48조의 4【의료비 세액공제】
48조의 5【교육비 세액공제】
48조의 6【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48조의 7【성실사업자의 범위】
49조 【근로소득 세액감면】
50조 【외국항행소득 세액감면】
제2절 중소기업에대한특례<신설2014.3.14>
51조 【중소기업의 범위】
52조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53조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54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55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3절 연구및인력개발에대한특례<신설2014.3.14>
56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57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58조 【기술비법의 범위 등】
59조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60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제4절 국제자본거래에대한특례<신설2014.3.14>
6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제5절 투자촉진을위한특례<신설2014.3.14>
62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63조 【안전설비 투자 등의 범위】
64조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65조 【환경보전설비의 범위 등】
66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등】
67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6절 고용지원을위한특례<신설2014.3.14>
68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69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70조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71조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제7절 기업구조조정을위한특례<신설2014.3.14>
72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73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74조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75조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76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8절 지역간의균형발전을위한특례<신설2014.3.14>
77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78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79조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80조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81조 【농업인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82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83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84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요건 등】
84조의 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9절 공익사업지원을위한특례<신설2014.3.14>
85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86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87조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88조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89조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신청】
제10절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특례<신설2014.3.14>
90조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91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92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93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94조 【미분양 국민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95조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
96조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97조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98조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99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100조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1절 그밖의지방소득세특례<신설2014.3.14>
101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102조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103조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104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105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기준 등】
106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07조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08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09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10조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11조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12조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113조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114조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115조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116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16조의 2【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12절 지방소득세특례제한등<신설2014.3.14>
117조 【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
118조 【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119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등】
120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121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122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4장 보칙
123조 【직접 사용의 범위】
123조의 2【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 등】
124조 【지방세감면 의견서 제출】
125조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조정 제외 대상】
126조 【감면 신청】
127조 【감면자료의 제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24.12.31, 행정안전부령 제 00540호
2024.02.29, 행정안전부령 제 00465호
2023.03.14, 행정안전부령 제 00384호
2021.12.31, 행정안전부령 제 00302호
2021.04.20, 행정안전부령 제 00248호
2020.12.31, 행정안전부령 제 00225호
2020.01.17, 행정안전부령 제 00157호
2018.12.31, 행정안전부령 제 00095호
2017.12.29, 행정안전부령 제 00028호
2017.07.26, 행정안전부령 제 00001호
2016.12.30, 행정안전부령 제 00101호
2015.12.31, 행정안전부령 제 00057호
2014.12.31, 행정안전부령 제 00015호
2014.12.31, 행정안전부령 제 00012호
2014.11.19, 행정안전부령 제 00001호
2013.03.23, 행정안전부령 제 00001호
2011.12.31, 행정안전부령 제 00273호
2010.12.23, 행정안전부령 제 00178호
1조 【목적】
2조 【감면 신청】
2조의 2【자경농민 농지 감면 및 자영어민 어업용 토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2조의 3【연평균 입소 인원의 계산】
3조 【외국인관광객 투숙 실적 신고서】
3조의 2【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신청】
4조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5조 【부동산등의 수용 등 확인서】
6조 【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범위】
7조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8조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8조의 2【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등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9조 【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10조 【지방세 감면자료의 제출】
지방세특례제한법 운영 예규
2023.07.01
2022.10.25
2019.05.31
4-1【공익】
4-2【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지방세감면범위】
4-3【행정안전부장관 허가의 목적】
6-1【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10-1【농어업인 융자관련감면】
17-1【장애인용 자동차】
31-1【임대 공동주택 판단】
41-1【학교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재산】
41-2【학교명의 취득 면제】
41-3【학교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
46-1【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50-1【종교 및 제사단체에 대한 면제】
50-2【정당한 사유 판단요건】
50-3【제사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64-1【선박 등에 대한 감면】
66-1【교환받는 자동차】
68-1【매매용 중고자동차 등의 범위】
72-1【별정우체국】
73-1【대체취득 감면 기간】
73-2【대체취득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
177의2-1【합병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이 다수인 경우의 적용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