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1장 총칙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지방세징수법 운영 예규
납세증명서의 발급
  • 5-1【납세증명서의 발급】
  • 1. 납세증명서는 사실증명과는 달리 지방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세징수법」제5조에 따라 발급한 증명서를 말한다.
  • 2.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지방세징수법」제5조 제1항 각 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조 제2항에 따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