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2024.12.31, 법률 제 20631호
2023.12.29, 법률 제 19861호
2023.07.18, 법률 제 19563호
2023.03.14, 법률 제 19231호
2023.03.04, 법률 제 19228호
2022.01.28, 법률 제 18794호
2021.01.12, 법률 제 17893호
2020.12.29, 법률 제 17770호
2020.12.22, 법률 제 17651호
2020.12.08, 법률 제 17574호
2020.03.24, 법률 제 17092호
2020.02.04, 법률 제 16957호
2020.01.29, 법률 제 16886호
2019.11.26, 법률 제 16652호
2018.12.24, 법률 제 16040호
2017.12.26, 법률 제 15294호
2017.07.26, 법률 제 14839호
2017.01.04, 법률 제 14524호
2016.12.27, 법률 제 14476호
개정이유
변경조문
부칙
제1장 총칙
1조 【목적】
2조 【정의】
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4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의 순위】
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6조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7조 【관허사업의 제한】
8조 【출국금지 요청 등】
9조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10조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등】
11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11조의 2【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처리】
11조의 3【고액체납자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11조의 4【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제2장 징수 제1절 징수절차
12조 【납세의 고지 등】
13조 【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
14조 【납부기한의 지정】
15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16조 【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한 징수절차】
17조 【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18조 【징수촉탁】
19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20조 【제3자의 납부】
21조 【지방세에 관한 상계 금지】
22조 【납기 전 징수】
23조 【납부의 방법】
24조
24조의 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
24조의 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제2절 징수유예
25조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25조의 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25조의 3【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통지】
26조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
27조 【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28조 【징수유예 등의 효과】
29조 【징수유예등의 취소】
제3절 독촉
30조
31조
32조 【독촉과 최고】
32조의 2【실태조사】
제3장 체납처분 제1절 체납처분의절차
33조 【압류】
34조 【신분증의 제시】
35조 【수색의 권한과 방법】
36조 【체납처분에 따른 질문ㆍ검사권】
37조 【참여자 설정】
38조 【압류조서】
39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39조의 2【체납처분의 위탁】
제2절 압류금지재산
40조 【압류금지 재산】
41조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42조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43조 【초과압류의 금지】
제3절 체납처분의효력
44조 【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
45조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46조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47조 【상속ㆍ합병의 경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제4절 동산과유가증권의압류
48조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49조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50조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제5절 채권의압류
51조 【채권의 압류 절차】
52조 【채권 압류의 효력】
53조 【채권 압류의 범위】
54조 【계속수입의 압류】
제6절 부동산등의압류
55조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56조 【자동차 등의 압류 절차】
57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58조 【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
59조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60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
제7절 무체재산권등의압류
61조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62조 【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제8절 압류의해제
63조 【압류해제의 요건】
64조 【압류의 해제】
65조 【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제9절 교부청구및참가압류
66조 【교부청구】
67조 【참가압류】
68조 【참가압류의 효력 등】
69조 【압류 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
70조 【교부청구의 해제】
제10절 압류재산의매각
71조 【공매】
71조의 2
72조 【수의계약】
73조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74조 【매각예정가격의 결정】
75조 【공매 장소】
76조 【공매보증금】
77조 【매수인의 제한】
78조 【공매의 방법과 공고】
79조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80조 【공매 통지】
81조 【배분요구 등】
82조 【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83조 【공매의 취소 및 공고】
84조 【공매공고 기간】
85조 【공매의 중지】
86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87조 【공매참가의 제한】
88조 【입찰과 개찰】
89조 【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권】
90조 【차순위 매수신고】
91조 【재공매】
92조 【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92조의 2【매수대금의 차액납부】
93조 【매수대금의 납부최고】
94조 【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95조 【매각결정의 취소】
96조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제11절 청산
97조 【배분금전의 범위】
98조 【배분기일의 지정】
99조 【배분 방법】
100조 【국유ㆍ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101조 【배분계산서의 작성】
102조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
102조의 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
103조 【배분금전의 예탁】
103조의 2【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제11절 의2공매등의대행<신설2022.1.28>
103조의 3【공매등의 대행】
103조의 4【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제12절 체납처분의중지ㆍ유예
104조 【체납처분의 중지】
105조 【체납처분 유예】
106조 【정리보류 등】
107조 【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제1장 총칙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2024.12.31, 대통령령 제 35176호
2024.06.18, 대통령령 제 34573호
2024.03.26, 대통령령 제 34352호
2023.03.31, 대통령령 제 33368호
2023.03.14, 대통령령 제 33326호
2022.06.07, 대통령령 제 32667호
2022.02.18, 대통령령 제 32455호
2022.01.28, 대통령령 제 32372호
2022.01.21, 대통령령 제 32352호
2021.04.27, 대통령령 제 31647호
2021.02.17, 대통령령 제 31453호
2020.12.31, 대통령령 제 31342호
2020.12.08, 대통령령 제 31222호
2020.03.24, 대통령령 제 30544호
2018.12.31, 대통령령 제 29439호
2018.06.26, 대통령령 제 28992호
2018.03.27, 대통령령 제 28715호
2017.07.26, 대통령령 제 28211호
2017.03.27, 대통령령 제 27959호
개정이유
변경조문
부칙
제1장 총칙
1조 【목적】
2조 【납세증명서】
3조 【정부관리기관】
4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5조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6조 【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7조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8조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9조 【허가 등의 제한 예외사유】
10조 【관허사업 제한 대상 신고】
11조 【관허사업 제한 절차 및 방법】
12조 【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의 예외사유】
13조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절차】
14조 【관허사업 제한 등의 요구에 관한 조치 결과 회신】
15조 【출국금지 또는 해제의 요청】
16조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17조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요구 등】
18조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 등】
19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19조의 2【감치에 관한 체납자의 의견진술 신청 등】
제2장 징수 제1절 징수절차
20조 【납세의 고지】
21조 【체납처분비의 납부고지】
2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23조 【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한 고지 등】
24조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 징수의 위임 등】
25조 【징수촉탁의 절차 등】
26조 【불가피한 사고】
27조 【납기 전에 징수하는 지방세】
28조 【납기 전 징수의 고지】
29조 【납부 및 수납의 방법】
30조 【세무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수납】
30조의 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제2절 징수유예
31조 【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 등】
31조의 2【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의 특례】
32조 【징수유예등의 신청절차】
33조 【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34조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
35조 【징수유예등의 취소통지】
제3절 독촉
36조
37조 【독촉장의 기재사항】
38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
제3장 체납처분 제1절 통칙
38조의 2【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
38조의 3【관리대장의 관리 및 자료제공】
39조 【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40조 【압류통지】
41조 【체납처분의 속행】
42조 【야간수색 대상 영업】
43조 【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 제한】
44조 【질문ㆍ검사 등의 요구】
45조 【사해행위 취소 등의 절차】
45조의 2【체납처분의 위탁 절차 등】
46조 【압류금지 재산】
47조 【급여의 압류 범위】
48조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49조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의 특례】
제2절 동산의압류
50조 【압류동산의 표시】
51조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
제3절 채권의압류
52조 【조건부채권의 압류】
53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
제4절 부동산등의압류
54조 【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
55조 【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등】
56조 【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
57조 【자동차 등의 압류등록 등】
58조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
59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
제5절 무체재산권등의압류
60조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등】
60조의 2【가상자산의 압류】
61조 【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제6절 압류의해제
61조의 2【압류해제의 요건】
62조 【압류해제조서】
62조의 2【가상자산의 압류 해제】
63조 【압류해제의 통지】
64조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제7절 교부청구및참가압류
65조 【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66조 【기압류기관의 동산 등 인도 통지】
67조 【참가압류한 동산 등의 인수】
68조 【일반 압류 규정의 준용】
제8절 압류재산의매각
69조 【공매방법】
70조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71조
72조
73조
74조
74조의 2
74조의 3
75조 【수의계약】
76조 【감정인】
77조 【국공채 등의 공매보증금 갈음】
78조 【공매보증금을 갈음하는 국공채등의 평가】
79조 【공매공고 사항】
80조
81조
82조 【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
83조 【공매취소의 사유】
84조
85조 【매각결정 여부의 통지】
85조의 2【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86조 【매수대금 납부최고 기한】
87조
88조
89조 【권리이전등기의 촉탁】
90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매각 통지】
제9절 청산
91조 【배분금전 예탁의 통지】
제9절 의2공매등의대행등<신설2022.1.28>
91조의 2【공매대행 의뢰 등】
91조의 3【압류재산의 인도】
91조의 4【공매등대행기관에 대한 압류 해제 등의 통지】
91조의 5【공매등대행기관의 공매공고 등 통지】
91조의 6【공매보증금 등의 인계 등】
91조의 7【공매대행 의뢰 해제 요구】
91조의 8【공매대행 수수료】
91조의 9【공매대행의 세부사항】
91조의 10【수의계약 대행】
91조의 11【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91조의 1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제10절 체납처분의유예등<개정2024.12.31>
92조
93조 【체납처분 유예】
94조 【정리보류】
제1장 총칙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2024.12.31, 행정안전부령 제 00538호
2024.12.20, 행정안전부령 제 00531호
2024.03.26, 행정안전부령 제 00473호
2023.12.29, 행정안전부령 제 00449호
2023.03.31, 행정안전부령 제 00391호
2023.03.14, 행정안전부령 제 00383호
2022.03.18, 행정안전부령 제 00323호
2021.09.07, 행정안전부령 제 00274호
2021.03.16, 행정안전부령 제 00840호
2020.12.31, 행정안전부령 제 00226호
2020.03.24, 행정안전부령 제 00173호
2018.12.31, 행정안전부령 제 00094호
2018.03.27, 행정안전부령 제 00049호
2017.03.28, 행정안전부령 제 00115호
개정이유
변경조문
부칙
제1장 총칙
1조 【목적】
2조 【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3조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4조 【관허사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요구 등】
5조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6조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
6조의 2【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
제2장 징수
7조 【납세고지서】
8조 【체납처분비의 고지】
9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의 고지】
10조 【양도담보권자 등에 대한 납부의 고지】
11조 【징수한 지방세의 납부】
12조 【징수촉탁 등】
13조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신청 등】
14조 【납부기한의 변경 고지】
15조 【지방세종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확인서의 발급】
16조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영수증의 발급 등】
17조 【징수유예등의 신청】
18조 【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19조 【징수유예등의 취소 통지】
20조 【독촉장】
21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
22조 【체납액 고지서의 발부】
22조의 2【체납자 실태조사 계획 수립】
22조의 3【납세자 관리대장】
제3장 체납처분
23조 【납기 전 보전 압류의 통지】
24조 【신분증】
25조 【수색조서】
26조 【압류조서】
26조의 2【체납처분 위탁사실의 통지】
27조 【질물의 인도 요구】
28조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해제 통지】
29조 【압류 동산의 표시】
30조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신청】
31조 【채권 압류의 통지】
32조 【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촉탁 등】
33조 【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 촉탁 등】
34조 【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
35조 【부동산 등의 압류 통지】
36조 【자동차 등의 압류등록 촉탁】
37조 【압류자동차 등의 인도 명령】
38조 【무체재산권등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39조 【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의 촉탁】
40조 【압류해제조서】
41조 【압류해제의 통지】
42조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43조 【교부청구】
44조 【참가압류의 통지】
45조 【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 통지 등】
46조 【참가압류기관의 매각처분 최고 및 통지】
47조 【참가압류재산의 인수 통지】
48조 【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49조 【 】
50조 【 】
51조 【 】
52조 【 】
52조의 2【 】
52조의 3【 】
53조 【수의계약의 통지】
54조 【공매대상 재산 현황조사】
55조 【매각예정가격 조서】
56조 【감정서 및 감정수수료】
57조 【질권설정서】
58조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59조 【공매통지】
60조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 등】
61조 【공매재산명세서】
62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의 촉탁】
63조 【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64조 【입찰서】
65조 【입찰조서】
66조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 등】
66조의 2【차액납부의 신청】
67조 【매수대금의 납부최고】
68조 【매각결정의 취소 통지】
69조 【권리이전 등기ㆍ등록의 촉탁 등】
70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매각 통지】
71조 【배분기일 통지서】
72조 【배분계산서 등】
73조 【배분금전 예탁의 통지】
73조의 2【공매대행 의뢰서】
73조의 3【공매대행의 통지】
73조의 4【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서】
73조의 5【공매대행 수수료】
73조의 6【수의계약의 대행】
73조의 7【매각대행 신청서 등】
73조의 8【매각대행 수수료】
74조 【서식의 준용】
제1장 총칙
지방세징수법 운영 예규
2023.07.01
2022.10.25
2019.05.31
부칙
5-1【납세증명서의 발급】
5-2【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
7-1【관허사업】
7-2【체납횟수계산방법과 계산시점】
7-3【주무관청】
13-1【납세고지서의 발부시기 경과 후에 발부한 납세고지서의 효력】
15-1【제2차납세의무자 상호간의 관계】
15-2【정리채권이 면책된 경우】
15-3【시효의 중단】
15-4【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15-5【체납처분비와의 관계】
21-1【상계의 금지】
22-1【납기전】
22-2【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
22-3【지방세, 공과금】
22-4【강제집행】
22-5【지방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
25-1【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
25-2【유예액】
25-3【유예기간의 시기】
25-4【그밖의 재해】
25-5【사업에 현저한 손실】
25-6【사업의 중대한 위기】
25-7【동거가족】
25-8【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기타 사유】
25-9【납기 개시 전】
25…31-2【유예기간의 시작일】
26-1【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
26-2【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
26-3【부과철회와 소멸시효】
27-1【징수유예 등에 관한 담보】
29-1【한꺼번에 징수】
29-2【유예기간경과 후 체납처분절차】
29-3【지정된 기한】
29-4【기간의 단축】
29-5【변명의 청취】
30-1【가산금】
30-2【체납된 지방세의 범위】
31-1【중가산금 가산시의 기간계산】
32-1【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독촉】
32-2【독촉장의 발부기한 등】
32-3【독촉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33-1【재산의 귀속】
33-2【부부 또는 동거친족재산의 귀속】
33-3【재산의 소재】
33-4【재산의 금전적 가치】
33-5【재산의 양도 또는 추심가능성】
33-6【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재산】
33-7【부과 등의 처분에 쟁송이 있는 경우의 압류】
33-8【재산의 선택】
33-9【압류재산상에 제3자가 가진 권리의 보호】
33-10【압류전의 최고】
33-11【야간, 휴일의 압류】
33-12【양도담보재산】
33-13【공유재산에 대한 압류】
33-14【조건부 또는 기한부 법률행위에 의하여 재산이 이전된 경우 등】
33-15【가등기된 재산】
33-16【초과압류의 금지】
33-17【종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
33-18【보험에 가입된 재산】
33-19【압류의 효력】
34-1【관계자의 범위】
35-1【그밖의 장소】
35-2【폐쇄된 문등을 여는 것】
35-3【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
35-4【인도를 거부할 때】
35-5【수색시간제한】
35-6【시효의 중단】
36-1【질문】
36-2【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37-1【성년자】
37-2【경찰공무원】
38-1【수색한 경우】
38-2【압류조서 작성과 압류의 효력】
38-3【참가압류의 효력】
38-4【동산 또는 유가증권】
38-5【보전압류의 경우】
39-1【납세자의 무자력】
39-2【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의 의미】
39-3【지방세가 목적물의 가액보다 적은 경우의 처리】
39-4【취소후의 체납처분 등】
39-5【사해행위 취소법률】
40-1【압류금지】
40-2【특별법에 의한 압류제한】
40-3【3월간의 식료와 연료】
40-4【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40-5【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40-6【족보나 그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40-7【훈장이나 그밖의 명예의 증표】
40-8【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40-9【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40-10【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40-11【의료ㆍ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
41-1【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의 제공】
41-2【농업 등에 필요한 재산】
42-1【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
45-1【가압류】
45-2【가처분】
45-3【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효력】
46-1【수취의 방법과 비용】
46-2【법정과실에 대한 압류】
47-1【체납자 명의의 재산】
48-1【압류의 효력발생시기】
48-2【금전의 압류】
48-3【등기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선박 등】
48-4【공장저당목적물, 재단소속물과의 관계】
48-5【화물상환증 등이 발행된 물건】
48-6【유가증권이 아닌 것의 압류】
48-7【유가증권의 종류】
48-8【제3자 등에 대한 인도요구】
49-1【압류재산의 보관과 책임】
49-2【운반하기 곤란한 재산】
49-3【봉인 또는 그밖의 방법】
49-4【봉인 등의 효과】
49-5【보관증의 제출】
49-6【사용 또는 수익】
49-7【지방세징수에 지장이 있는 경우】
49-8【허가의 내용】
50-1【추심하는 유가증권】
50-2【추심하는 경우】
51-1【채권】
51-2【채무자의 범위】
51-3【연대채무자가 있는 채권】
51-4【보증인이 있는 채권】
51-5【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압류】
51-6【보증금에 대한 압류】
51-7【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압류】
51-8【추심한 금전 이외의 물건의 압류】
51-9【채권증서의 점유】
51-10【추심의 책임】
51-11【채무변제를 위하여 어음, 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채권압류】
51-12【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압류】
51-13【채권의 대위행사】
51-14【대위의 범위】
51-15【제3채무자에 대한 제소절차】
52-1【효력발생의 시기】
52-2【이행의 금지】
52-3【채권의 양도 등】
52-4【동시이행의 항변권 또는 선택권의 행사】
52-5【전부명령과 채권압류】
53-1【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54-1【그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
54-2【압류된 계속수입이 증액된 경우】
55-1【부동산의 범위】
58-1【우선권자】
59-1【가치가 현저하게 감손될 우려】
59-2【제3자】
59-3【출항준비 등의 완료】
59-4【감시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
60-1【제3자의 소유권주장】
61-1【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61-2【권리증서의 점유】
62-1【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권리】
62-2【분납 중 압류관계】
62-3【완납 후 소유권미이전인 경우】
63-1【그밖의 사유】
63-2【소유권이전등기와 압류해제】
63-3【가격의 변동, 그밖의 사유】
63-4【초과압류관계】
64-1【보관중인 재산의 반환】
64-2【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의 인도】
64-3【채권증서 등의 인도】
66-1【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지방세】
66-2【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
66-3【교부청구의 제한】
66-4【교부청구 후 지방세의 증액 및 감액】
66-5【교부청구의 효과】
67-1【참가압류의 제한】
67-2【참가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증감】
68-1【둘 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와 압류해제】
68-2【참가압류의 효력】
69-1【해제의 순서】
69-2【동산 등의 보관비용】
71-1【매각의 대상】
71-2【자동차등의 매각전의 점유】
71-3【불복청구중인 지방세와 다른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공매】
71-4【공매의 제한】
71-5【제2차 납세의무자 등의 재산에 대한 매각제한】
72-1【수의계약의 의의】
72-2【수의계약의 통지】
72-3【공매보증금의 부적용】
72-4【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72-5【추산가격】
72-6【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
72-7【공매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74-1【 매각예정가격 】
74-2【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때 】
74-3【 감정인의 평가와 매각예정가격과의 관계 】
74…76-1【 감정평가업자 】
76-1【공매보증금의 매수대금충당】
76-2【공매보증금의 반환】
77-1【체납자】
77-2【매수인의 제한】
78-1【입찰】
78-2【경매】
78-3【개별매각과 일괄매각】
78-4【그밖의 중요한 사항】
80-1【그밖의 권리를 가진 자】
80-2【공매통지서의 송달】
84-1【보관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
84-2【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는 때】
84-3【공고의 계속】
87-1【형법과의 관계】
87-2【입찰자 또는 경매인의 신분증명】
87-3【공매참가를 방해한 사실】
87-4【최고가격입찰자의 결정을 방해한 사실】
87-5【매수대금납부를 방해한 사실】
87-6【부당하게 담합한 사실】
87-7【허위명의로 매수신청한 사실】
88-1【입찰서의 교환 등의 금지】
88-2【개찰방법】
88-3【개찰의 입회】
88-4【낙찰자 결정의 조건】
88-5【매각구분별 낙찰자의 결정】
88-6【재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와 매각예정가격】
91-1【재공매와 공매조건의 변경】
91-2【재공매와 매각예정가격】
92-1【매각결정】
92-2【매각결정의 효과】
92-3【그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
92-4【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4-1【매각재산의 승계취득】
94-2【위험부담의 이전시기】
94-3【징수한 것으로 본다】
95-1【매각결정취소의 통지】
96-1【동산 등의 인도】
96-2【유가증권의 배서 등】
96-3【채권 등의 권리이전절차】
96-4【매수인이 제3취득자인 경우의 권리이전】
96-5【담보책임】
96…89-1【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
99-1【배분할 금액의 확정】
99-2【압류 후에 설정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99-3【배분잔액의 양도담보권자 등에 지급】
99-4【파산관재인등에 대한 지급】
99-5【가압류ㆍ가처분재산의 매각대금 잔액배분】
99-6【배분순위의 착오】
99-7【교부청구의 부당】
101-1【작성시기】
103-1【채권자】
106-2【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 있는 경우 】
납세증명서의 발급
5-1【납세증명서의 발급】
1. 납세증명서는 사실증명과는 달리 지방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세징수법」
제5조
에 따라 발급한 증명서를 말한다.
2.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지방세징수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조
제2항
에 따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