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한국가축사양표준위원회 운영규정(국립축산과학원훈령 제329호, 2025.07.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가축사양표준의 제정과 개정을 위하여 설치하는 한국가축사양표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