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고시
국립축산과학원 한국가축사양표준위원회 운영규정(국립축산과학원훈령 제329호, 2025.07.21.)
부칙
별표
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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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기능)
제3조(구성)
제4조(임기)
제4조의2(해촉)
제5조(소집)
제6조(운영)
제7조(예산)
제8조(수당 및 경비 등의 지급)
제9조(기타)
국립축산과학원 한국가축사양표준위원회 운영규정 (2025.07.21국립축산과학원 훈령 제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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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가축사양표준의 제정과 개정을 위하여 설치하는 한국가축사양표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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