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고시
신용정보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5-2호, 2025.02.05.)
부칙
별표
별지서식
이동
전문보기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신용정보의 범위)
제3조(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범위)
제3조의2(기업신용조회업)
제3조의3(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제4조 삭제
제5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등의 절차)
제5조의2(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대상)
제6조(정보처리ㆍ정보통신설비)
제7조(대주주 요건)
제8조 삭제
제9조(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감소의 신고)
제10조(경미한 사항의 보고)
제11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제11조의2(대주주 변경승인업무의 수행)
제11조의3(최대주주 자격심사)
제11조의4(신용정보업 등의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의 세부요건)
제12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13조(겸영신고 등)
제13조의2 삭제
제13조의3(겸영업무)
제13조의4(부수업무)
제14조(임원의 겸직 금지)
제15조(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의 위탁)
제15조의2(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제16조(정확성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제17조(신용정보회사등의 신용정보 등록ㆍ변경ㆍ관리)
제18조(오래된 신용정보의 등록 금지)
제18조의2(불이익 정보의 범위)
제19조(오래된 신용정보의 삭제)
제20조(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
제21조(보안관리약정 체결)
제22조(내부관리규정의 마련)
제22조의2(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지정대상 등)
제22조의3(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제22조의4(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문서 등의 관리 방법)
제22조의5(개인신용정보 삭제 예외에 대한 보호 조치)
제23조(폐업시 보유정보의 처리)
제23조의2(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
제23조의3(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
제23조의4(개인신용정보의 전송범위)
제23조의5(개인신용정보 전송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제24조(공공단체의 범위)
제24조의2(공공기관 제공 신용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
제25조 삭제 <2015. 9. 11.>
제25조의2 삭제 <2015. 9. 11.>
제26조(신용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
제26조의2(신용정보 집중관리ㆍ활용 기관 및 대상정보 추가)
제26조의3(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업무의 분리)
제26조의4(신용정보집중기관의 허가 세부요건)
제26조의5(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제26조의6(제재금의 최고한도 금액)
제27조 삭제 <2015. 9. 11.>
제28조(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협의ㆍ심의ㆍ결정 사항의 보고)
제28조의2(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제28조의3(데이터전문기관)
제29조(미성년자 고용 또는 채용가능 업무)
제30조(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
제31조 삭제 <2015. 9. 11.>
제32조 삭제 <2014. 4. 22.>
제33조 삭제 <2014. 4. 22.>
제33조의2 삭제 <2014. 4. 22.>
제33조의3 삭제 <2014. 4. 22.>
제33조의4(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제34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제35조(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대한 동의)
제36조 삭제 <2015. 9. 11.> [시행일: 2016. 3. 12.] 제36조
제37조(조회동의 확인 방법)
제38조 삭제 <2015. 9. 11.>[시행일: 2016. 3. 12.] 제38조
제38조의2 삭제
제38조의3(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지유예 등)
제38조의4(영업양도 등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제39조(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확인)
제39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제39조의3(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제39조의4(정보활용 동의등급)
제39조의5(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시스템에 대한 조치기간)
제40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통지요구 등)
제40조의2 삭제
제40조의3(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제40조의4(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제40조의5(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제40조의6(동의 철회의 방법)
제41조(신용정보의 정정청구)
제42조(시정요청서)
제43조(시정조치 결과보고서)
제43조의2(개인신용평가회사 등의 정보제공 중지의 요건 등)
제43조의3(삭제 요구에 따른 통지방법)
제43조의4(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제43조의5(개인신용정보 누설사실의 공시기간)
제43조의6(개인신용정보의 누설신고)
제43조의7(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제43조의8(모집업무수탁자에 관한 보고)
제43조의9(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기준)
제43조의10(감독ㆍ검사 등) 영 제36조의2제6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br/>1. 금융결제원 <br/>2. 영 제2조제6항제7호 각 목의 기관. 다만, 외국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44조(검사결과의 보고방법)
제45조 삭제 <2014. 4. 22.>
제45조의2(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제46조(회계처리기준등)
제47조(세부사항)
제4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
신용정보업감독규정 (2025.02.05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2호)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