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고시
전자금융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5-4호,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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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제3조(전자금융보조업자의 범위)
제2장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4조(확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거래내용)
제5조(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기준)
제6조(추심이체 출금 동의의 방법 등)
제6조의2(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지정대상)
제3장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제1절 통칙
제7조(전자금융거래 종류별 안전성 기준)
제2절 인력, 조직 및 예산 부문
제8조(인력, 조직, 교육 및 예산)
제8조의2(정보보호위원회 운영)
제8조의3(직무의 분리)
제3절 시설부문
제9조(건물에 관한 사항)
제10조(전원, 공조 등 설비에 관한 사항)
제11조(전산실 등에 관한 사항)
제4절 정보기술부문
제12조(단말기 보호대책)
제13조(전산자료 보호대책)
제14조(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
제14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
제5절 정보보호부문<신설 2025. 2. 5.>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제16조(악성코드 감염 방지대책)
제17조(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제18조(IP주소 관리대책)
제19조(암호프로그램 및 키 관리 통제)
제19조의2(사용자 인증수단 관리)
제6절 사업부문<신설 2025. 2. 5.>
제20조(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사업 추진)
제21조(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계약)
제22조(정보처리시스템 감리)
제7절 업무지속성 부문<신설 2025. 2. 5.>
제23조(비상대책 등의 수립ㆍ운용)
제24조(비상대응훈련 실시)
제25조(정보처리시스템의 성능관리)
제26조 삭제<2025. 2. 5.>
제8절 정보기술부문 내부통제<신설 2025. 2. 5.>
제27조(전산원장 통제)
제28조(거래통제 등)
제29조(프로그램 통제)
제30조(일괄작업에 대한 통제)
제31조 삭제<2025. 2. 5.>
제32조 삭제<2025. 2. 5.>
제33조 삭제<2025. 2. 5.>
제9절 전자금융업무<신설 2025. 2. 5.>
제34조(전자금융거래 시 준수사항)
제34조의2(인증방법 사용기준)
제34조의3(이용자 비밀번호 관리)
제35조(이용자 유의사항 공지)
제36조(자체 보안성심의)
제36조의2(정보기술부문 계획서 제출 절차 등)
제10절 취약점 분석 및 사고 대응 등<신설 2025. 2. 5.>
제37조 삭제<2025. 2. 5.>
제37조의2(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주기, 내용 등)
제37조의3(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37조의4(침해사고 통지의 방법)
제37조의5(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 사고보고)
제37조의6(침해사고대응기관 지정 및 업무범위 등)
제38조(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관자료 및 거래기록 등)
제39조(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
제40조(약관교부 방법 등)
제41조(약관 제정 또는 변경에 따른 보고 등)
제4장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업무
제1절 허가 및 등록의 대상과 절차
제42조(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의 산정방법 등)
제42조의2(거래금액 기준)
제43조(허가등 절차의 구분)
제44조(예비허가등)
제45조(허가등)
제46조(보완서류 등의 제출)
제47조(허가등 사실의 공고)
제48조(등록)
제49조(기재가 생략되는 출자자의 범위)
제2절 허가 및 등록의 세부요건
제50조(인력 및 물적 시설 세부요건)
제50조의2(국외 사이버몰을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제51조(재무건전성 세부기준 및 계산방법 등)
제52조(사업계획에 관한 요건)
제53조(주요출자자에 관한 요건)
제54조(허가 및 등록신청 결격자)
제55조(신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이용자 보호조치)
제3절 전자금융업의 업무
제56조(전자화폐 발행업자의 겸업가능 업무)
제56조의2(선불충전금 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56조의3(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의 승인신청)
제56조의4(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
제56조의5(소액후불결제업무의 제공 및 한도)
제56조의6(소액후불결제업무의 경영 건전성 관리)
제56조의7(소액후불결제업무에 관한 연체정보의 제공)
제57조(수수료 및 준수사항 등의 고지방법)
제5장 전자금융업무의 감독
제58조(금융회사의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 등)
제59조(검사결과의 보고방법)
제60조(외부주문등에 대한 기준)
제61조(전자금융보조업자 자료제출 기준)
제62조(업무보고서의 제출)
제63조(전자금융업자 경영지도기준)
제64조(경영개선권고)
제65조(경영개선요구)
제66조(경영개선명령)
제67조(이유제시 등)
제68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
제69조(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등)
제70조(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제71조(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에 따른 조치)
제72조(과징금 수납기관 및 납부서식 등)
제72조의2(과징금 과오납에 따른 환급가산금 이율)
제6장 보칙
제73조 삭제<2025. 2. 5.>
제74조(위탁업무의 처리 결과 보고)
제75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
전자금융감독규정 (2025.02.05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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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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