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고시
은행업감독규정 (금융위원회고시 제2025-7호,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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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자기자본의 범위)
제3조(신용공여의 범위)
제4조(자료 제출의 요구)
제2장 인가 및 신고 등
제1절 인가 등
제5조(은행업의 인가)
제5조의2(합병 등의 인가)
제5조의3(금산법상 합병ㆍ전환 인가)
제5조의4(외국은행지점 신설 등의 인가 등)
제6조(인가 절차)
제7조(인가업무의 수행)
제8조(인가에 대한 협의 등)
제9조(자본금 감소의 승인)
제2절 신 고
제10조(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신고)
제10조의2(외국은행지점의 이전 신고 등)
제3절 영업기금의 인정
제11조(외국은행지점의 영업기금)
제12조(국내보유자산의 보전)
제13조(영업기금 인정)
제3장 은행주식보유
제1절 한도초과보유 승인 등
제14조(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보고)
제14조의2(주식보유승인 등의 처리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제14조의3(한도초과보유주주 및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요건 등)
제14조의4(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초과승인 등)
제14조의5(예외 승인사유)
제15조(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제15조의2(비금융주력자의 보유주식 처분기간 연장)
제15조의3(전환계획의 승인 등)
제15조의4(전환계획의 승인요건)
제15조의5(전환계획에대한 평가 및 점검 등)
제15조의6(기금의 이해상충 방지)
제15조의7 삭제
제2절 대주주 감독
제16조 삭제
제16조의2(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대한 적격성심사 등)
제16조의3(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제16조의4(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등)
제16조의5(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제16조의6(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4장 지배구조 삭제 <2016. 6. 28.>
제5장 은행업무
제25조(부수업무)
제25조의2(겸영업무)
제25조의3(이해상충의 관리)
제25조의4(금리인하 요구 등)
제6장 건전경영의 유지
제1절 경영지도기준
제26조(경영지도비율)
제26조의2(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의 선정 등)
제26조의3(경기대응완충자본)
제26조의4(자체정상화계획)
제27조(자산건전성분류 등)
제28조(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
제29조(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제29조의2(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제29조의3(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9조의4(금융사고 예방대책 등)
제29조의5(자산의 무상양도 등에 관한 경영지도기준)
제30조(리스크관리체제 등)
제31조(리스크관리조직)
제32조(회계기준 및 결산)
제2절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제33조(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제34조(경영개선권고)
제35조(경영개선요구)
제36조(경영개선명령)
제36조의2(이유제시 등)
제37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
제38조(긴급조치)
제39조(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등)
제40조(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제41조(경영공시)
제3절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
제42조(평가대상 은행)
제43조(평가범위)
제44조(평가기준)
제45조(평가절차)
제46조 삭제
제4절 채권발행
제47조(제재)
제47조의2(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
제48조(보고)
제5절 자회사 및 자은행
제49조(자회사등의 업종)
제49조의2(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50조(자회사등 출자의 요건)
제51조(비금융자회사 출자승인)
제52조(자회사등 신용공여한도 등)
제52조의2(자은행의 모은행등 발행주식 소유)
제52조의3(자은행의 모은행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52조의4(적정담보확보기준 등)
제52조의5(불량자산의기준 등)
제53조(자회사등 및 모은행등 임직원에 대한 대출)
제54조(다른 회사의 지분증권 소유 승인)
제54조의2(발행 주식의 범위 및 주식 소유비율의 산정방법 등)
제54조의3(긴급한 사유)
제54조의4(초과소유주주에 대한 초과소유요건 심사 등)
제6절 금지업무의 영위
제55조 삭제
제56조(은행 임직원에 대한 대출)
제57조 삭제
제58조(비업무용자산의 처분)
제59조(증권투자한도 적용배제)
제59조의2 삭제
제59조의3(보험모집의 특례)
제7장 외환건전성 감독
제1절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등록
제60조(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61조(등록요건)
제62조 삭제
제2절 외환건전성 관리
제63조(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
제63조의2(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제64조(유동성위험관리)
제64조의2 삭제
제65조(중장기외화자금관리)
제66조(역외금융관리)
제67조(금융기관의 내부관리)
제67조의2(외환파생상품 거래 위험관리)
제68조(적용배제)
제3절 외환건전성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제69조(외국환포지션한도 위반에 대한 제재 등)
제70조(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등 위반에 대한 제재 등)
제71조(제재현황 보고)
제4절 외환관련 보고
제72조(보고)
제8장 신용위험 관리
제73조(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등)
제74조(신용공여한도의 초과 보고 등)
제75조(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 연장사유)
제76조(거액신용공여의 관리)
제77조 삭제
제78조(여신운용 원칙)
제79조(주채무계열)
제80조(주채권은행 선정 및 변경)
제81조(계열사의 채무보증 취득 제한)
제82조(주채권은행의 기능)
제83조 삭제
제9장 감독 및 검사 등
제1절 보고
제84조(보고)
제84조의2(보고 주기)
제84조의3(보고)
제84조의4(환급가산금의 이율)
제2절 은행이용자 권익보호
제85조(적용대상 금융거래약관)
제86조(약관의 작성 및 운용 기준)
제86조의2(약관의 제출 등)
제87조(심사기준)
제88조 삭제 <2021. 3. 25.>
제88조의2 삭제 <2021. 3. 25.>
제88조의3 삭제 <2021. 3. 25.>
제89조(금융거래조건의 공시 및 설명 등)
제90조 삭제 <2021. 3. 25.>
제3절 삭제
제91조 삭제
제91조의2 삭제
제10장 한국산업은행 등에 대한 특례
제92조(한국산업은행에 대한 특례)
제93조(중소기업은행에 대한 특례)
제94조(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특례)
제95조(농협은행에 대한 특례)
제96조(수협은행에 대한 특례)
제97조(산업은행등에 대한 건전성평가 등)
제98조(산업은행등의 업무보고서 제출 등)
제11장 보칙
제99조 삭제
제100조 삭제
제101조 삭제
제101조의2(제출문서의 번역 및 공증 등)
제102조(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례)
제102조의2(외은지점에 대한 특례)
제103조(규제의 재검토)
은행업감독규정 (2025.03.05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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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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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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