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고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5-13호, 2025.05.20.)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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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
제3조(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설치)
제4조(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운영)
제5조(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 위탁 등)
제6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제6조의2(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예외)
제7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공시)
제8조(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등)
제8조의2(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취소 등)
제9조(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제10조(감사인 지정 기간)
제11조(감사인 부당교체 판단기준)
제12조(감사인 지정 대상 판단기준)
제13조(주주의 감사인 지정 신청 등)
제13조의2(회계ㆍ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감사인 지정 유예)
제13조의3(회계ㆍ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제13조의4(회계ㆍ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의 운영)
제14조(감사인 지정의 기준)
제15조(감사인 지정의 절차)
제15조의2(지정감사인ㆍ회사 간 의견조정 협의회)
제15조의3(소규모 주권상장법인 감사시 통보)
제16조(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
제17조(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결과 보고)
제18조(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의 위원)
제19조(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 등)
제20조(비밀엄수의 예외)
제21조(관계회사의 범위)
제22조(회계법인의 공시사항)
제23조(감리등의 착수)
제24조(감리등의 방법)
제25조(피조사자의 자료열람 요구 등)
제26조(조치의 유형)
제27조(조치등의 기준)
제28조(감리집행기관의 감리결과 처리)
제29조(감리위원회의 설치)
제30조(감리위원회의 운영)
제31조(사전통지)
제32조(당사자등의 의견제출)
제33조(조치등의 통지 및 이의신청)
제34조(대표이사 등에 대한 조치 사유)
제35조(증권선물위원회의 직권재심)
제36조(사후관리)
제37조(품질관리 개선권고사항 공개 등)
제38조(위법행위의 공시 등)
제39조(업무의 위탁)
제40조(위탁업무의 보고)
제41조(업무의 지원)
제42조(위탁업무에 대한 사후통제)
제43조(금전적 제재의 부과기준)
제44조(수당)
제45조(재검토기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2025.05.20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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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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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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