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5-16호, 2025.06.11.)
제1-1조 이 규정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그 밖의 관련 법령(이하 "보험관련법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 24]제1-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조순보험요율"이란 법 제176조제4항 및 영 제87조제1항에 따라 보험요율산출기관이 금융위에 신고한 위험률을 말한다.
2. "기준연령 요건"이란 전기납 및 월납 조건으로 남자가 만 40세에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남자가 만 40세에 보험에 가입할 수 없거나 연령만기보험(종신보험, 연금보험 포함)의 경우에는 가입연령의 중간연령을 가입시기로 하며, 전기납이 없는 경우에는 최장기납으로 한다.
3. "보장성보험"이란 기준연령 요건에서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을 말하며, "순수보장성보험"이란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없는 보장성보험을 말하고 "그 밖의 보장성보험"이란 순수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장성보험을 말한다.
4. "저축성보험"이란 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험으로서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을 말한다.
5. "연금보험"이란 일정연령이후에 생존하는 경우 연금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보험을 말한다.
6. "금리연동형보험"이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이익률, 시장금리 등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적용이율이 변동되는 보험을 말한다.<개정 2022. 12. 21.>
7. "금리확정형보험"이란 계약자적립액 적용이율이 고정된 보험을 말한다.<개정 2022. 12. 21.>
8. "자산연계형보험ㆍ"이란 특정자산의 수익률 또는 지표 등에 연계하여 계약자적립액 적용이율이 변동되고 특별계정으로 설정ㆍ운용되는 금리연동형보험을 말한다.<개정 2022. 12. 21.>
9. "주계약"이란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하며,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한다)이란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보험을 말한다.
10. "주피보험자"란 피보험자중 주된 보장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를 말하며, "종피보험자"라 함은 주피보험자에 종속되어 보장을 받는 피보험자를 말한다.
11. "일반손해보험"이란 보험료를 산출시에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된 손해보험을 말한다.
12. "장기손해보험"이란 일반손해보험을 제외한 손해보험을 말한다.
13. "평균공시이율"이란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을 말한다.<개정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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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최적기초율"이란 장래 현금흐름이 실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추정된 기초율(최적사업비율, 최적위험률, 최적해지율 등)을 말한다.
18. "참조순보험료"란 평균공시이율, 평균해지율 및 참조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순보험료를 말한다. 다만, 참조순보험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제17호의 최적위험률을 보수적으로 할인ㆍ할증한 위험률을 사용한다.<신설 2012. 2. 28., 개정 2023. 6. 27.>
19. "가계성 일반손해보험"이란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보험계약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계약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 또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을 포함한다.)을 보장하는 일반손해보험을 말한다.<개정 2018. 11. 8, 2019. 12. 18.>
20. "기업성 보험"이란 가계성 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일반손해보험을 말한다.<신설 2018. 11. 8.>
21. "자본증권"이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서 정의한 금융상품)을 의미한다.<신설 2022. 12. 21.>
22. "기타 자본항목"이란 제7-1조제1항의 지급여력금액 중 "자본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의미한다.<신설 2022. 12. 21.>
23. "요구자본"이란 특정기간 동안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위험측정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한 위험액을 말한다.<신설 2022. 12. 21.>
24. "충격시나리오방식"이란 계리적 가정 또는 시장변수가 변경되는 충격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순자산가치를 재평가한 후 적용 전 순자산가치와의 차이를 위험액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신설 2022. 12. 21.>
25. "위험계수방식"이란 위험에 노출된 금액(익스포져)에 위험계수를 곱한 금액을 위험액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신설 2022. 12. 21.>
26. "계약자적립액"이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 의해 발생하는 장래 보험금 등의 지급 재원을 말한다.<신설 2022. 12. 21.>
27. "공시이율"이란 금리연동형보험의 이율 중 보험회사가 공시하는 형태의 이율을 말한다.<신설 2022. 12. 21.>
28. "평균해지율"이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해지율의 평균을 말한다.<신설 2023. 6. 27.>
29. "외화보험"이란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루어지는 보험(부가되는 특약 등으로 보험료 납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원화로 환산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일반손해보험과 재보험은 제외한다.<신설 2023. 6. 27.>제1-2조의2(보험계약 및 보험종목의 구분기준) 영 제1조의2제5항에서 "보험계약의 구체적 구분기준" 및 영 제8조제2항에서 "보험종목의 구체적 구분기준"이란 별표1에 따른 구분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 1. 24]제1-3조(신용공여의 범위) 법 제2조 제13호 및 영 제2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범위는 별표1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1. 1. 24]제1-4조(자기자본의 범위) 영 제4조에 의하여 금융위가 정하는 자기자본은 보험회사의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납입자본금ㆍ자본잉여금ㆍ신종자본증권(제7-1조에 따른 기본자본에 한한다)ㆍ이익잉여금 및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 ‘정상’,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하여 적립한 대손충당금의 합계액에서 영업권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 3. 22, 2022. 12. 21.>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영 제6조의2제3항제1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1. 3. 22.>
1. 제7-49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2.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개정 2016. 12. 29.>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신설 2019. 12. 18.>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신설 2019. 12. 18.>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신설 2019. 12. 18.>
7. 제7-49조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단체<신설 2019. 12. 18.>제1-5조(적용범위) 이 절은 외국보험회사와 거주자(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같다)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하는 방법과 체결할 수 있는 보험계약의 확인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6조(보험계약체결방법)
① 외국보험회사는 우편,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거주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24. 7. 29.>
② 외국보험회사는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게 보험계약체결의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거나 위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험중개사를 통하여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외국보험회사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이 대한민국안에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된 업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제1-7조(광고)
① 외국보험회사는 대한민국안에서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잡지,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보험상품을 광고할 수 있다.
② 외국보험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1.>
1. 광고하고자 하는 외국보험회사의 상호 및 그 본점 소재지
2. 광고하고자 하는 내용
③ 외국보험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보험회사와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보험업법에 의하여 계약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의 문언을 한국어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외국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지 못한다.
1. 보험계약에 관한 허위의 사실 또는 보험계약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
2. 장래의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의 예상에 관한 사항
3. 보험계약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보험회사와 비교한 사항
⑤ 감독원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외국보험회사에 대하여는 광고를 제한하거나 이를 공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1-8조(보험가입방법)
① 거주자는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를 통하여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보험중개사를 통하여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9조(확인방법)
① 거주자는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이 영 제7조에서 허용되고 있는 보험계약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즉시 확인해주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제1-10조(국내에서 가입이 거절된 보험계약)
① 협회는 영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국내에서 보험가입이 거절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식을 제정하여 보험회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협회가 제공하는 서식을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 삭제 <2011. 1. 24>제2-2조(허가절차의 구분) 보험업 허가의 절차는 예비허가와 허가로 구분하며, 각각의 절차는 별지 제2호와 같다.제2-3조(허가신청의 안내 등) 감독원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업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이 장에서 "허가신청인"이라 한다)이 허가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문의한 경우, 허가절차ㆍ심사기준ㆍ허가신청서 등 제반 문의사항을 서면으로 안내하거나 성실히 면담ㆍ협의하여야 한다.제2-3조의2(사업방법서의 기재사항)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작성하는 사업방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험업의 영위 지역, 영위하는 보험종목, 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9. 12. 18.>
3. 보험금액과 보험기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의 선택과 보험계약체결의 절차에 관한 사항
5. 보험료의 수수, 보험금의 지급과 보험료등의 환급에 관한 사항
6. 재보험의 수수에 관한 사항
7. 보험계약에 대한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에 관한 사항
8. 보험약관의 규정에 의한 대출에 관한 사항
9. 보험금액ㆍ보험종류 또는 보험기간 등 보험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보험목적의 위험상태와 검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보험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정하도록 한 사항제2-3조의3 삭제 <2011. 1. 24>제2-3조의4 삭제 <2011. 1. 24>제2-4조(허가신청 및 심사 등)
① 보험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내지 제4호의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② 금융위는 제1항에 의한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허가 신청 내용(조건부로 예비허가한 경우 그 조건의 이행 여부를 포함한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실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2009. 12. 29.>
③ 금융위는 허가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허가를 거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거부사유를 허가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개정 2008. 4. 7>
④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로부터 6월내에 허가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시 그 기간을 따로 정하였거나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금융위는 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요청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8. 4. 7>
⑥ 금융위는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에게 별지 제24호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보험회사의 신청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한 확인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25호의 보험업 영업허가 등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9. 28.>
1. 보험업 영업을 위한 적법한 허가 사실
2. 영업 또는 인수 가능 보험종목
3. 지급여력비율 충족 등 재무건전성 현황
4.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제2-5조(서류의 보완 등)
① 금융위는 예비허가 또는 허가 심사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허가신청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시 부과된 조건이 있는 경우 허가신청인은 그 조건을 이행한 결과를 5영업일 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2>
③ 영 제9조제5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심사재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심사재개시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제2-6조(보험업의 허가에 관한 심사기준)
①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ㆍ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③ 영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④ 보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력ㆍ물적시설 및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법 제4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보험종목중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종목을 외국법령에 의하여 영위하고 있을 것
2.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일 것
3. 최근 3년간 보험업영위와 관련하여 본국의 정부 또는 감독당국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또는 법인경고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제2-6조의3(보험종목 추가 허가에 관한 심사기준)
① 영 제10조제6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란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 130% 이상을 말한다.<개정 2025. 6. 11.>
② 영 제10조제6항제2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하였거나 면제받은 자를 말한다.제2-7조(인력ㆍ물적시설의 유지 등)
① 보험회사는 보험업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제2-6조제1항 별표2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인력ㆍ물적 시설을 보유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인력ㆍ물적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금융위에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는 법 제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 승인신청일로부터 60일내에 영 제10조제8항 각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허가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요건확인ㆍ통지기간 산정시 승인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여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제2-8조 삭제 <2016. 8. 1.>제2-9조(영업기금의 납입방법)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기금의 납입은 원화, OECD국가통화 및 국제적인 외국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A-(S&P 기준) 또는 이에 준하는 신용등급 이상인 국가의 통화로 한다.<개정 2019. 10. 2>제2-10조(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전문 보험회사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비율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해 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직전 사업년도 사업보고서상의 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통신판매전문 보험회사로 보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신청서에 첨부되는 사업계획서상의 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해 모집비율 산정시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상품의 경우 모집된 보험계약의 월납기준 초회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그 밖의 손해보험 상품은 원수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③ 통신판매전문 보험회사는 안정적인 통신시스템 운영을 위해 별표2에서 정한 보험사업의 영위를 위한 전산설비의 세부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1. 전화판매를 위한 녹취시스템
2. 재난대비 백업시스템
3. 이중화시스템(데이타베이스서버, 웹서버, 내부네트워크, 인터넷회선 등)
4. 고객의 신상정보에 관련된 내용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예금자계좌번호 등)을 암호화할 수 있는 보안관리 시스템
④ 통신판매전문 보험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통신시스템을 운영하는 전담부서 및 전문인력을 운영하여야 한다.제2-10조의2(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은 1년으로 한다.제2-11조(부수업무등의 공고)
① 영 제16조의2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험회사의 소재지
2. 부수업무의 영위장소
② 보험회사는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하려면 별지 제6-2호의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2>제2-12조(겸영, 부수업무 구분계리의 세부기준)
① <삭제 2019. 12. 18.>
② 겸영ㆍ부수업무 및 보험업의 손익에 관한 배분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3-1조 삭제 <2016. 8. 1.>제3-2조 삭제 <2016. 8. 1.>제3-3조 삭제 <2016. 8. 1.>제3-4조(보고사항)
① 감독원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외국보험회사, 외국에서 보험대리 및 보험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 밖에 외국에서 보험과 관련된 업을 하는 자가 국내에 사무소(이하 "국내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본점의 매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 : 결산확정일 부터 2개월내
2. 국내사무소의 매년 경비 및 인원현황 : 다음해 2월말까지
3. 국내사무소의 대표자의 변경 : 변경된 날부터 2주일내
4. 본점의 명칭변경, 영업정지,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피합병, 해산 및 파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주일내
5. 국내사무소의 소재지 이전 및 폐쇄 : 이전일 또는 폐쇄일부터 2주일내
② 제1항에 따른 자료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국내사무소 설치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별표5-5와 같다. <본조신설 2012. 9. 28.>제3-5조(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의 국내자산 보유)
①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매사업연도 결산결과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안에서 보유하여야 할 자산이 부족하게 된 때에는 결산확정일부터 60일내에 본점으로부터 자금을 도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다만, 결산이전에 있어서도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 보전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②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보전하거나,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하는 자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자산을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본점에 송금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영 제25조의2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개정 2022. 12. 21.>
1. 영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준하는 금, 외국통화, 예치금 및 증거금
2. 제1호 외의 유동성 자산제3-5조의2(자본감소의 승인에 관한 심사기준 등)
① 금융위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본감소의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자본감소 후에도 지급여력비율이 130% 이상일 것<개정 2025. 6. 11.>
2. 자본감소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것
3. 내용과 절차가 법, 「상법」 등 관계법령에 비추어 흠이 없을 것
4. 보험계약자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5. 금융시장의 안정성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치지 않을 것
② 보험회사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본감소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의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제4-1조(보험설계사의 등록신청)
① 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이하 "보험회사등" 이라 한다)가 해당 보험회사등의 소속보험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의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명보험업 또는 생명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등 : 생명보험협회의 장
2. 손해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등 : 손해보험협회의 장
3. 제3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등 :생명보험협회의 장 또는 손해보험협회의 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소속보험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영 별표 3 제1호에 규정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협회의 장이 보험설계사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7-3호서식의 보험설계사등록부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등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를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⑤ 보험설계사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회의 장이 정한다.제4-1조의2 삭제 <2011. 1. 24.>제4-1조의3 삭제 <2011. 1. 24.>제4-2조(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
① 보험회사, 보험협회 등은 모집종사자 교육을 위해 영 제29조의2제6항에 따른 단체(이하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8.]
②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감독원장이 추천하는 자 1인
2.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의 장이 정하는 자 각 1인
3.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의 장이 정하는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담당 임원 각 1인
4. 보험연수원장이 정하는 자 1인
5. 보험대리점협회의 장이 정하는 자 1인
6. 보험중개사협회의 장이 정하는 자 1인
③ 제2항에 따른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의 장은 제2호의 위원이 1년씩 담당한다. [개정, 2020. 3. 18.]
④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교육기관이 적용할 표준 교육과정 마련
2. 외부 교육을 강의하는 강사 지정 및 취소
3. 교육계획 확인 및 교육결과 점검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업무
⑤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는 교육 실시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업무의 처리내용을 연 1회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4-3조(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의 연수과정 등)
① 영 별표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영 제27조제1항 및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간단손해보험설계사 및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하 "간단손해보험대리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면제한다. [단서 신설, 2015. 1. 20. 개정, 2018. 6. 5.]
1. 영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 실시한 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가. 보험설계사 : 협회
나. 보험대리점 : 보험연수원
3. 제1호에 따른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2호에 따른 시험 합격 요건을 충족하였거나 제2호에 따른 시험 합격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호에 따른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하였을 것<신설 2014. 4. 15.>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의 합격자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③ 영 별표 3 제1호나목 및 제2호 구분란의 개인보험대리점나목에 따라 생명보험설계사 또는 개인인 생명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보험회사, 감독원, 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그 밖에 법 178조에 따른 보험관계단체에서 생명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2. 손해사정업자, 보험계리업자에서 생명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3. 개인보험대리점, 개인보험중개사 및 보험회사등의 소속 보험설계사로 생명보험상품의 모집업무에 종사한 경력
④ 영 별표 3 제1호나목 및 제2호 구분란의 개인보험대리점나목에 따라 손해보험설계사 또는 개인인 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보험회사, 감독원, 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그 밖에 법 178조에 따른 보험관계단체에서 손해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2. 손해사정업자, 보험계리업자에서 손해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3. 개인보험대리점, 개인보험중개사 및 보험회사등의 소속 보험설계사로 손해보험상품의 모집업무에 종사한 경력
⑤ 영 별표 3 제1호나목 및 제2호 구분란의 개인보험대리점나목에 따라 제3보험설계사 또는 개인인 제3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보험회사, 감독원, 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그 밖에 법 178조에 따른 보험관계단체에서 제3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2. 손해사정업자, 보험계리업자에서 제3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3. 개인보험대리점, 개인보험중개사 및 보험회사 등의 소속 보험설계사로 제3보험상품의 모집업무에 종사한 경력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경력에는 운전기사ㆍ교환원ㆍ경비ㆍ안전관리업무 등 보험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⑦ 제3항제3호, 제4항제3호 및 제5항제3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 모집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제4-1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수리한 날부터 계산한다.제4-4조(보험대리점의 등록신청)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협회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생명보험대리점 : 생명보험협회의 장
2. 손해보험대리점 : 손해보험협회의 장
3. 제3보험대리점 : 생명보험협회의 장 또는 손해보험협회의 장
②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대리점의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2>
1. 영 별표 3 제2호에 규정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과 임원(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 등록하려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및 영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이하 "법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라 한다)의 이력서
3. 협회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보험대리점 등록신청인의 고지사항(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및 법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의 고지사항을,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 등록하려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담당 임원 및 법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의 고지사항을 포함한다)
4. 주주명부(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 등록하려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요주주의 명부)
③ 협회의 장이 보험대리점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7-5호서식의 보험대리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협회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보험대리점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7-6호서식의 보험대리점등록대장에 기재ㆍ관리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은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를 대리인으로 하여할 수 있다.
⑥ 보험대리점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회의 장이 정한다.제4-4조의2(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의 영업범위) 영 제28조제1항제2호 단서 규정 및 영 제31조제1항제2호 단서 규정에 따른 간단손해보험대리점등의 영업범위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등을 통해 판매ㆍ제공ㆍ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보험상품으로 한정하며 그 세부적인 보험종목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0]제4-5조(보험설계사 등의 교육기준)
① 영 별표4 제1호라목 및 제3호라목에 따른 외부 교육은 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영 별표4 제1호가목1), 2) 및 5)세목과 제3호가목1)ㆍ2)세목의 교육으로, 다음 각 호의 강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 금융감독원, 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관계단체에서 영 별표4 제1호 가목1), 2) 및 5)세목과 관련한 업무 등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보험법규, 「상법」 등 보험관련 전공자로서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및 제17조에 따른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로 일하는 자
② 영 별표4 제1호라목에 따른 교육 시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간을 말한다.
1.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 시간 : 20시간 이상
2.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 시간 : 22시간 이상
3.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에 대한 교육 시간 : 20시간 이상
4. 법인이 아닌 보험중개사에 대한 교육 시간 : 22시간 이상
5. 교차모집을 하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추가 교육 시간 : 5시간 이상
6. 외부 교육 시간 : 8시간 이상
③ 영 제29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은 직전 연도의 기간 동안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불완전판매 보험계약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면서,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이 3건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④ 영 별표4 제2호에 따른 불완전판매방지교육은 제1항의 요건에 따른 교육 기관 및 강사가 실시하여야 하며, 1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⑤ 교차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는 소속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교차모집을 하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추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제4-5조의2(보험협회 규약 관련 의견 수렴 절차) 법 제85조의3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란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보험협회가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절차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 7. 29.]제4-6조(보험대리점 등의 등록제한대상)
① 영 제32조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영 제32조제1호의 기관, 금융지주회사 또는 법 제91조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이 출연 또는 출자한 금액의 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9. 12. 18.>
1. 출연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2. 최대출연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
② 영 제32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자를 말한다.
③ 영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 6. 5.>
1.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손해보험대리점(손해보험대리점 중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제외한다)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제3항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와 이에 소속된 임직원 <개정, 2018. 6. 5.>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 및 이에 소속된 임직원
4. 손해보험대리점(손해보험대리점 중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제외한다)의 경우 자동차제조업자 또는 자동차판매업자(다만, 중고차 판매업자, 수입차 판매업자 또는 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자로써 자동차판매업을 겸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등 보험판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개정 2017. 3. 22. 2018. 6. 5.>
5.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계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려는 자
6. 감독원장 또는 당해 보험회사로부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정직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제4-7조(보험대리점 계약의 체결 및 해지)
①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대리점의 구분별 영업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대리점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대리점계약서를 제정할 수 있다.<신설 2016. 9. 27.>
③ 보험회사는 별표 5의7에서 정한 보험대리점의 준수사항의 이행을 방해하거나, 제2항에 따른 표준대리점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수수료, 비용, 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지원하는 등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6. 9. 27.>
④ 보험회사가 대리점계약을 개인보험대리점과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의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중에 대리점 위임업무 등 계약사항의 일부 변경시의 기간계산은 당초 계약체결일부터 기산한다.<개정 2016. 9. 27.>
⑤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회사와 새로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보험회사를 거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계약체결신고서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7.>
⑥ 보험대리점이 서로 다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모집을 겸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8., 개정 2016. 9. 27.>
1. 별지 제8호의 서식에 의한 겸업신고서
2. 겸업하고자 하는 보험업의 등록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⑦ 보험회사는 대리점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일부터 14일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협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 4. 1.><개정 2016. 9. 27.>제4-8조(대리점계약의 해지) 삭제 <2016. 4. 1.>제4-8조의2(공동인수 보험계약 등의 특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은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와 동일위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보험회사와도 보험설계사 또는 대리점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 1. 24]제4-9조(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① 법 제91조에 의하여 등록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영 제26조 및 영 제40조제4항에서 정한 모집에 종사할 자를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의 임직원, 다른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③ 보험대리점은 영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로 둘 수 없다. 다만, 상법 제382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를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사외이사로 두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 6. 5.>
④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소속 임직원 아닌 보험설계사로서 보험을 모집하거나 보험계약을 상담 또는 소개할 수 있는 자는 「농업협동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에 따라 2009년 10월 28일 현재 조합을 위하여 공제를 모집하는 공제상담사 인원 범위 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회에 보고한 소속 보험설계사를 말한다.제4-10조(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① 법 제87조제3항 및 제89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란 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당해 보험회사, 보험중개사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② 영 제33조제4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 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2. 자본시장법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자본시장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채권형 집합투자증권<개정 2016. 12. 29.>
3. 자본시장법 제110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중 공사채형 수익증권
③ 영 제33조제4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이란 보험회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국내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말하며, 영 제37조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이란 감독원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국내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을 말한다.
④ 영 제33조제4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 기관을 말한다.
⑤ 영 제33조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이란 영업보증금 미달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를 말한다.제4-11조(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① 법 제87조제4항 및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전 분기중 일평균 소속 보험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이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하며,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은 제외한다)은 별표 5의6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삭제 2016. 9. 27.><개정 2016. 9. 27.>
1. <삭제 2016. 9. 27.>
2. <삭제 2016. 9. 27.>
3. <삭제 2016. 9. 27.>
② 법 제87조제4항 및 영 제3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보험대리점(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은 제외한다)은 별표 5의7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6. 9. 27.>
③ 제4-6조제1항단서에 따라 등록한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모집을 할 때 제4-6조제1항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과 그 대주주ㆍ특수관계인인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대출을 조건으로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9. 12. 18.>
④ <삭제 2016. 9. 27.>
⑤ <삭제 2016. 9. 27.>
⑥ <삭제 2016. 9. 27.>제4-11조의2(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설치 등)
① 법인인 보험대리점(이하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은 지점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점은 보험대리점의 영업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과 설비를 갖추고 계속ㆍ반복적으로 모집행위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해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였거나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동일주소지에 2개이상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인수ㆍ합병 또는 물리적 구분에 의하여 동일 주소지에 점포명 또는 회계가 구분되고 별도의 지배인 등기가 되어 있는 복수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인보험대리점은 상법상의 회사로 하며, 법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는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자이어야 한다.
⑤ 법인보험대리점은 지점이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실상 영업을 폐지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지점을 폐쇄하여야 한다.<신설 2017. 3. 22.>
1. 지점 신고 후 6월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법인보험대리점이 개인보험대리점으로 인격을 변경한 때
3. 유자격자의 결원을 2월내에 충원하지 아니한 때
⑥ 그 밖의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 설치 및 폐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17. 3. 22.>제4-11조의3[본조신설 2011. 1. 24]제4-11조의4[본조신설 2011. 1. 24]제4-11조의5(부당모집행위자의 관리)
① 보험회사는 보험회사에 소속되거나 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모집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② 감독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인적사항을 기록 관리한다.
1. 모집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여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으로부터 정직이상의 징계조치요구를 받거나 소속 보험회사로부터 정직이상의 징계조치를 받은 보험회사의 임직원
2.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보험중개사 및 그 대표자, 보험대리점의 대표자
3. 영 별표 3 제1호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이하 "보험중개사 유자격자"라 한다) 또는 법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중개사 또는 법인대리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법인보험중개사 유자격자 또는 법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
4. 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정직이상의 처분을 받은 보험중개사의 임직원
5.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보험설계사제4-12조(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 등)
① 영 제33조의4제2항제4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는 제4-11조제1항에 따른 법인보험대리점에 한한다)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4. 4. 15.>
1. 대표자의 성명, 주소
2. 임원에 관한 사항
3. 회사의 조직, 재무, 손익 및 경영지표
4.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및 영업보증금 규모
5. 보험회사별ㆍ보험종목별 모집실적 및 수수료 현황
6. 소속 보험설계사 현황 및 정착률
7.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계약의 불완전판매비율 및 불완전판매 발생사유
8. 최근 5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주의 이상의 지적을 받은 내용 및 사유
② 법인보험대리점은 영 제33조의4제2항에 따른 사항을 매반기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고 감독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최근 반기 종료일 현재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없거나 최근 반기 중 모집실적이 100만원 이하인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상품의 모집실적은 모집된 보험계약의 월납기준 초회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그 밖의 손해보험 상품의 모집실적은 원수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출한다.<개정 2019. 10. 2., 2023. 6. 27.>
③ 보험회사는 법인보험대리점을 대신하여 영 제33조의4제2항제3호 및 제1항제3호의 사항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협회의 장은 법인보험대리점을 대신하여 영 제33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와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사항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법인보험대리점 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제4-13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구체적 기준)
① 영 별표 5 제1호나목의 규정에서 "신용생명보험"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② 영 별표 5 제1호마목의 규정에서 "종합보험"이란 개인재물의 화재, 도난, 파손, 폭발 등 재물손해, 신체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가계성종합보험과 기업의 화재, 기계, 기업휴지, 배상책임위험 중 2개 이상의 위험을 결합한 손해를 보상하는 기업성종합보험을 말한다.<개정 2016. 12. 29.>
③ 영 별표 5 제1호바목의 규정에서 "신용손해보험"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제4-14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에 관한 세부기준)
① 영 제4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한 모집을 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설계 및 청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영 제40조제3항, 제4항, 제8항에서 "점포"란 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라 한다)의 본점 또는 제4-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지점으로서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제3조에서 정한 당해 금융기관의 본질적요소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영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 등 불공정 모집의 우려가 있는 업무라 함은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에서 정한 신용공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만, 불공정 모집의 우려가 없는 신용카드(직불카드를 포함한다)의 발행 업무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2. 9. 28.>
④ 영 제40조제4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과 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회사에서 2년이상 모집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보험설계사로서 모집의 업무를 폐지한 지 6월 이상 경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2.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제1호에서 정한 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영 제40조제12항제2호에서 정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상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 또는 임업 작업 중에 발생되는 농업인 또는 임업인의 상해, 질병, 사망 등을 보상하는보험상품
2. 농업 작업 중에 발생되는 농장주ㆍ농업법인의 피고용인의 상해, 질병, 사망 등을 보상하는 보험상품
3.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5조제8항제2호에 따른 보험상품제4-15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판매비중 제한 등)
①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은 당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사업연도기준으로 영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별로 신규로 모집한 상품의 모집총액 및 그 비율(이하 "판매비중"이라 한다)을 별지 제10호의 서식으로 사업연도 종료 후 1월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비중은 생명보험상품 및 장기손해보험상품의 경우, 신규로 모집된 계약의 월납기준 초회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그 밖의 손해보험상품은 신규로 모집된 계약의 월납기준 원수보험료(총 원수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출한다.<개정 2018. 11. 8.>
③ 영 제40조제7항제4호의 규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에 있는 보험회사"라 함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하 이조에서 "체약보험회사"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체약보험회사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합작(최대지분 소유 또는 지분의 100분의15 이상 소유를 의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하여 설립한 보험회사
2. 체약보험회사 지분의 100분의 15이상을 갖고 있는 국내외사업자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합작하여 설립한 보험회사
3. 체약보험회사의 지주회사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합작하여 설립한 보험회사
4. 체약보험회사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지주회사가 합작하여 설립한 보험회사
5. 체약보험회사 지분의 100분의 15이상을 갖고 있는 국내외 사업자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지주회사가 합작하여 설립한 보험회사
④ 보험자회사를 소유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상호결탁하여 상대방의 보험자회사의 상품을 직접 또는 우회적으로 교차하여 판매할 경우 상대방의 보험자회사에 대한 판매비중은 자신의 보험자회사에 대한 판매비중과 합산하여 산출한다.제4-16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수수료율 공시)
① 보험회사는 모집을 위탁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에 적용되는 모집수수료율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 및 협회에 제공하여야 한다.다만, 영 제40조제1항제4호에 의한 조합에 적용되는 모집수수료율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도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8.>
1. 보험료 : 별표6의 "보험상품군별 보험료 산정기준"의해 산출된 보험상품별 보험료
2. 모집수수료 : 보험계약 1건당 예정된 모집수수료
3. 모집수수료율 : (모집수수료÷보험료) × 100
② 보험회사 및 협회는 영 제4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수수료율을 인터넷홈페이지에 비교ㆍ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9.>
③ 영 제4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9. 12. 29.>
1.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명칭
2. 모집을 위탁받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명칭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상품군의 명칭 및 당해 상품군의 모집수수료율
④ 모집수수료율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제1항, 제2항 및 영 제40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영 제40조제1항제4호에 의한 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해 조합의 모집수수료율을 공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 2. 28]<개정 2009. 12. 29.>제4-17조(보험중개사의 겸업)
① 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중개사 등록을 한 자로서 다른 보험업의 보험중개사를 겸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의 서식에 의한 겸업신고서에 다른 보험업의 보험중개사 시험 합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보험업의 보험중개사를 겸하고자 하는 법인은 영 제34조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보험업종별로 각각 갖추어야 한다.제4-17조의2(보험중개사의 등록신청)
① 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중개사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3 제3호에 규정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ㆍ등기부등본ㆍ임원 및 법인보험중개사 유자격자의 이력서
3.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보험중개사 등록신청인의 고지사항(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및 법인보험중개사 유자격자의 고지사항을 포함한다)
4. 주주명부
② 감독원장이 보험중개사의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11-3호서식의 보험중개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중개사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11-4호서식의 보험중개사등록대장에 기재ㆍ관리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보험중개사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제4-18조(보험중개사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① 영 별표 3에 따른 보험중개사 시험은 금융감독원이 실시한다.
② 영 별표 3에 따른 보험중개사시험의 과목 및 각 과목별 배점은 별표 7과 같다.
③ 보험중개사시험은 선택형ㆍ논문형 또는 기입형을 같이 실시할 수 있다.
④ 보험중개사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독원장이 보험중개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 2회 실시할 수 있다.
⑤ 보험중개사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매과목별 배점의 100분의 40이상을 득점하고, 전과목 배점합계의 100분의 60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감독원장이 미리 합격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과목별 배점의 100분의 40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동점자로 인하여 합격예정인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하되,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⑥ 감독원장은 보험중개사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험실시 3개월전까지 전국에서 발간되는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8>
1. 시험 일시 및 장소
2. 시험 방법 및 과목
3. 응시자격 및 그 절차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⑦ 보험중개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시험수수료를 감독원장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은 응시자가 시험일 전일까지 응시의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⑧ 감독원장은 보험중개사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제4-19조(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① 보험중개사는 그 구분별로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그에 부수하는 위험관리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위험관리자문"이란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에 부수하여 고객의 위험을 확인ㆍ평가ㆍ분석하고, 보험계획 또는 설계에 대한 검토와 검증을 하며, 그에 대한 권고 또는 조언(보험금청구에 대한 조언을 포함한다)을 하는 것을 말한다.제4-20조(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
① 법인인 보험중개사(이하 "법인보험중개사"라 한다) 소속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 임직원, 다른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② 법인보험중개사는 영 제32조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 보험설계사로 둘 수 없다.제4-21조(지점의 설치 또는 폐쇄)
① 법인보험중개사가 지점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장에게 신고서와 지점장이 법인보험중개사 유자격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보험중개사의 지점에는 법인보험중개사 유자격자인 지점장을 두어야 한다.
③ 법인보험중개사가 지점을 폐쇄하였을 때에는 폐쇄한 날부터 7일내에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4-11조의2제3항의 규정은 법인보험중개사의 지점에 관하여 준용한다.제4-22조(보험중개사의 모집위탁 등)
①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와 그 임직원,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모집을 위탁하거나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한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보험회사와 그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보험중개사에 대하여 모집을 위탁할 수 없다.
③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와 그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과 동일계약을 공동으로 취급할 수 없으며, 보험료, 보유율 및 출재비율을 보험회사에 강제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14. 4. 15.>
④ 보험중개사는 부당한 보험중개행위나 과당경쟁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험가입자에게 보험약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시켜 보험민원ㆍ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보험중개사는 그 업무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중개계약이 특정 보험회사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4-22조의2(법인보험중개사의 공시 등)
① 영 제38조의2제2항제4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의 성명, 주소
2. 임원에 관한 사항
3.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계약의 불완전판매비율
② 법인보험중개사는 영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사항을 매반기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27조에 따라 계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로 하반기 보고를 대신할 수 있다.
③ 법인보험중개사의 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제4-23조(영업보증금의 산출기준)
①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중개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규칙 제19조에서 "보험중개와 관련한 총수입금액"이라 함은 당해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받은 수수료ㆍ보수 그 밖의 대가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제4-24조 삭제 <2011. 1. 24>제4-25조(결약서 기재사항) 영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8. 4. 7>
1. 보험중개사의 상호 또는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험중개사의 등록번호
3. 인수보험회사의 상호 또는 명칭 및 주소
4.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을 수취하여야 할 자의 상호 또는 명칭, 성명
5. 보험계약체결일
6. 보험계약의 종류 및 그 내용
7. 보험의 목적 및 그 가액
8. 보험가입금액
9. 보험기간의 시기와 종기
10. 보험료 및 그 납부방법제4-25조의2(장부 및 서류의 비치방법) 보험중개사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서류를 모집을 중개한 보험계약별로 원보험중개의 경우 당해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5년간, 재보험중개의 경우, 당해 재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로부터 10년간 보험중개사의 각 사무소별로 비치ㆍ보존해야 한다. <신설 2005. 4. 1., 개정 2012. 9. 28.>제4-26조(겸영금지의 범위) 보험중개사는 법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영금지대상과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상호출자
2. 금전, 물품, 정보등의 편의제공. 이 경우 "편의제공"이란 금전, 물품, 역무, 고객으로부터 얻은 정보(단, 사전에 당해 고객의 개별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사무실의 공동사용. 이 경우 "사무실의 공동사용"이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거나 사무실이 동일 건물내에 설치되어 있어 고객에게 같은 사무실이라는 혼동이 생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인사교류. 이 경우 "인사교류"란 업무보조자 또는 임직원을 파견(단, 퇴직자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제4-27조(계산서류의 제출) 보험중개사는 매년 12월 31일에 그 장부를 폐쇄하고 장부폐쇄일부터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재무상태표<개정 2022. 12. 21.>
3. 포괄손익계산서<개정 2022. 12. 21.>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제4-28조(보험중개 수수료등의 청구)
①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영업보험료의 일정율로 표시되는 수수료ㆍ보수 그 밖의 대가를 보험회사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보험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는 별도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로 일정금액으로 표시되는 보수 및 그 밖의 대가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보험계약자등과 합의한 서면약정서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 보험중개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 및 그 밖의 대가를 직접 보험계약자 등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제공할 서비스별 내역이 표시된 보수명세표를 당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보험계약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제4-29조(보험중개계좌의 개설 및 신고)
① 보험중개사는 영업개시와 동시에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수수료의 수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료의 지급 등 보험중개업무와 관련된 모든 자금거래를 취급할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원보험중개와 재보험중개 계좌를 각각 개설한다.)하고 이를 즉시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원보험중개와 재보험중개 관련 자금은 구분하여 계리한다.<개정 2012. 9. 28.>
② 보험중개사는 보험중개업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모든 수입(보험료를 포함한다)을 수령하는 즉시 전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보험중개사는 원보험중개의 경우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당일 보험회사에게 지급하고, 재보험중개의 경우 출재사로부터 받은 재보험료와 재보험자로부터 받은 재보험금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와 특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 9. 28.>
④ 보험중개사는 전용계좌에서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그 밖에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수수하는 수수료 등과 전용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전용계좌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인출하거나 착오로 전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인출의 근거서류(수수료 인출의 경우 계약서상의 수수료율과 해당 보험계약의 계약체결완료 증빙서류 등을 말한다)를 구비하여야 한다.
⑤ 보험중개사는 전용계좌를 통해서만 피보험자와 보험회사에게 보험중개업무와 관련한 지급을 할 수 있다.제4-30조(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예외인정 신청) 영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의 예외인정을 받고자 하는 보험중개사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때로부터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1.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시점의 재무상태표<개정 2022. 12. 21.>
2.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사유 및 그에 대한 개선대책
3. 그 밖의 참고서류  제4-31조(모집질서확립)
① 보험회사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는 다른 보험회사에 소속되거나 다른 보험회사로부터 모집을 위탁받은 모집종사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수수료ㆍ보수ㆍ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며, 모집종사자는 소속보험회사 또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이외의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을 모집하지 못한다.
② 모집종사자는 보험료를 받지 아니하고 영수증을 선발행하거나, 분납보험료의 경우 보험약관에서 정한 납입유예기간 이후에 결제되는 어음 등을 영수하지 못한다.
③ 모집종사자는 보험료를 영수한 때에는 소속보험회사 또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정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보험료를 영수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모집종사자는 자기가 모집한 계약을 타인이 모집한 것으로 또는 타인이 모집한 것을 자기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지 못한다.
⑤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실지명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를 말한다)가 아닌 명의로 보험계약청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⑥ 보험회사는 모집종사자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20. 1. 15.>
1. 제4-32조제1항에 따라 마련된 수수료등 지급기준을 안내하여야 한다.
2. 제4-32조제1항에 따라 마련된 수수료등 지급기준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보험계약(일반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제외)이 소멸되는 경우에 대한 지급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제4-32조제8항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등의 환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보증보험 가입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제4-31조의2(변액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준수사항)
① 법 제83조 제1항 각호의 자가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계약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을 보장하는 권유 행위
2. 모집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3. 허위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 행위
4.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판단자료 또는 출처를 제시하지 아니한 예측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② 협회는 제1항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범규준을 제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05. 12. 29.>제4-31조의3 삭제 <2011. 1. 24>제4-31조의4 삭제 <2012. 2. 28>제4-31조의5(외화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준수사항)
① 법 제83조제1항 각 호의 자가 외화보험 계약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외화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실수요 여부를 확인
2.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 보험금, 해약환급금에 대한 설명
3.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
② 협회는 제1항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범규준을 제정할 수 있다.제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
① 보험회사는 상품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최적사업비(단, 일반손해보험은 예정사업비) 한도내에서 보험중개사,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수료ㆍ수당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모집에 대한 대가 및 모집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관련한 모든 형태의 금전 및 물품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등"이라 한다)가 지급될 수 있도록 자체 지급기준(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등 지급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15.>
② <삭제 2020. 1. 15.>
③ 보험회사가 모집과 관련하여 경비를 집행하는 때에는 그 경비가 거래의 실질내용과 합치하여야 하며, 관인 영수증 등에 의하여 적정하게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 보험회사가 법 제2조제17호에서 정한 대주주 및 영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자회사와 보험계약(자동차보험 및 여행보험은 제외)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교통비와 사무경비 등 실비외의 경비는 집행하지 못한다.
⑤ 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일반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제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수수료등 지급기준을 마련할 때 보험상품의 보험료 납입기간별ㆍ판매채널별 대표가입속성 기준에서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지급하는 수수료등(단, 별표14에서 정한 표준해약공제액의 80%이상을 해약시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경과시점의 예상 해약환급금을 합산한다)이 보험계약자가 1년간 납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료 이내가 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신설 2020. 1. 15.><개정 2022. 12. 21.>
⑥ 제5항에 따른 수수료등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일반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제외)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결 이후 1년 이내에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시점까지 지급한 수수료등(단, 별표14에서 정한 표준해약공제액의 80%이상을 해약시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해지시점의 해약환급금을 합산한다)이 보험계약자가 해지시점까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 이내가 되도록 집행하여야 한다.<신설 2020. 1. 15.><개정 2022. 12. 21.>
⑦ 보험회사는 제5항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지급하는 수수료등 및 제6항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시점까지 지급한 수수료등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20. 1. 15.>
1. 보험회사 및 통신판매종사자가 제4-36조제8항에 따른 음성녹음ㆍ보관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
2. 제4-36조제13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 모집 프로그램을 방송하기 위해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방송을 행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한 금액
3. 법 제8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가장 최근에 등록한 날로부터 직전 3년간 모집에 관한 경력(영 제84조제5호의2와 제9-4조의2에 따라 보험협회가 수집한 보험설계사 등의 모집에 관한 경력을 말함.)이 없는 모집종사자에게 가장 최근 등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동안 모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한 금액
⑧ 보험회사는 별표 14에서 정하는 표준해약공제액이 보험계약체결 이후 1년 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계약에 대해 매년 지급하는 수수료등을 표준해약공제액의 60% 이하로 지급하는 수수료 지급방식(이하 "수수료 분할지급방식"이라 한다)을 모집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20. 1. 15.>
⑨ 보험회사는 제8항에 따른 수수료 분할지급방식에 의해 지급하는 수수료등의 총액이 다른 수수료 지급방식에 의해 지급하는 수수료등의 총액에 비해 5%이상 높게 책정하여야 한다.<신설 2020. 1. 15.>
⑩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 등과의 보험계약 모집을 위한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시점에 제8항에 따른 수수료 분할지급방식에 의해 지급되는 수수료등이 다른 수수료 지급방식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0. 1. 15.>제4-33조(보험료 영수제도 등의 건전운용)
①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를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서류에 의한 보험료 분납특약 또는 감독원장이 승인한 특별약정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 3. 31.>
② 보험료는 현금수납을 원칙으로 하되, 손해보험의 비가계성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발행한 선일자수표 또는 은행도어음(진성어음인 경우 배서분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어음"이라 한다)으로 수납할 수 있다. 다만, 해외에서 송금되는 보험료의 수납은 현지 관례에 따를 수 있다.<개정 2006. 11. 30.>
③ 보험료로 받은 선일자수표 또는 어음은 취득일부터 1월내에 결제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보험료에 보험요율산출기관이 공시한 1년만기 은행정기예금 평균이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야 하며, 1월이 경과되면 자동 부도처리하여야 하고, 이자 수취기간은 결제일까지로 한다. 다만, 납입유예기간이 있는 보험의 경우 받은 선일자수표 등은 취득일부터 그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1월이 초과하는 때에는 그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결제되는 것이어야 한다.
④ 선일자수표 또는 어음의 이자계산은 어음취득 익일부터 계산한다. 다만, 기간보험계약의 선불계약은 책임개시일부터 계산한다.
⑤ 보험회사는 정부(지방자치단체도 포함, 이하같다)와 직접 체결한 보험계약과 정부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증권발행후 1월까지 보험료 영수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04. 3. 31.>
⑥ 제1항의 보험료정산특별약정서는 과거 6월간에 있어 월평균 보험계약건수가 25건 이상이고, 월평균 보험료가 50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제4-34조(보험안내자료의 기재사항 등)
① 보험회사는 보험안내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료하고 알기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95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
2. 영 제42조제3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
3.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계약의 경우 영 제42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
4. 화재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와 보험가입금액 감액청구 방법ㆍ절차 및 재조달가액담보특별약관의 내용,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가액에 따라 보험금이 다르게 결정된다는 내용
5. 그 밖에 감독원장이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② 보험회사는 보험안내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등 정보취득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1. 영 제42조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
2. 특정 보험계약자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내용
3. 그 밖에 감독원장이 보험계약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③ 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란 계약자 배당이 있는 연금보험을 말하며 직전 5개년도 실적을 근거로 장래의 계약자배당을 예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래의 계약자배당금액은 예상금액이므로 실제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제4-35조(보험안내자료의 관리)
① 보험회사는 보험안내자료의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고 자체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를 심사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험중개사외의 자는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안내자료를 심사함에 있어 보험계리사 또는 상품계리부서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감독원장은 보험회사 등이 작성한 보험안내자료가 부적정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안내자료의 수정, 폐기, 정정보도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① <삭제 2021. 3. 25.>
② <삭제 2021. 3. 25.>
③ <삭제 2021. 3. 25.>
④ <삭제 2021. 3. 25.>
⑤ <삭제 2021. 3. 25.>
⑥ <삭제 2021. 3. 25.>
⑦ 영 제43조제4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5항제2호나목, 제7항제2호 및 제10항제1호나목, 제43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개정 2016. 4. 1., 2021. 3. 25., 2023. 6. 27.>
⑧ 보험회사는 법 제95조의2제3항 및 영 제42조의2제3항제1호바목ㆍ사목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중요 사항을 설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 2023. 6. 27., 2024. 1. 31.>
1. 다음 각 목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설명할
것. 다만, 보험계약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및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외의 자가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한 보험계약은 제외한다.
가. 변액보험계약
나. 저축성보험계약
다. 장기보장성보험계약
2. 청약 후 법 제102조의4제1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 이내에 설명할 것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설명할 것
가. 보험계약의 청약 시 보험약관을 교부받고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받아야 한다는 사실
나. 보험계약의 청약 시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
다. 보험계약의 청약 시 청약서 부본을 교부받아야 한다는 사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ㆍ방법
마. 저축성보험계약 또는 변액보험계약의 경우 납입보험료중 사업비 등이 차감된 일부 금액이 특별계정에 투입되어 운용되거나 적용이율로 부리된다는 사실
바. 저축성보험계약(금리확정형보험은 제외한다)의 경우 다음 각 세목의 사항 1) 사업비 수준 2) 해약환급금
사. 변액보험계약의 경우 다음 각 세목의 사항 1) 투자에 따르는 위험 2)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아.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사실
자. 「상법」 제662조에 따른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
차. 외화보험의 경우 다음 각 세목의 사항 1) 환율변동에 따라 보험료 및 보험금이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 2) 해약환급금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다음 각 목을 준수할 것
가. 설명하기 전에 보험계약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나. 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 확인 항목에 대한 충분한 이해시간을 확보할 것
다. 기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등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⑨ 영 제42조의2제3항제2호다목의 "조사 및 손해사정에 관하여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16. 4. 1.>
1. 해당 보험사고 및 보험금 청구가 법 제185조 및 영 제96조의3에 따른 손해사정 대상인지 여부<개정 2024. 7. 29.>
2. 제1호에 따른 손해사정 대상인 경우 보험계약자 등은 법 제185조제1항제2호 및 제9-1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제9-16조제5항에 따른 손해사정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개정 2024. 7. 29.>
3. 보험계약자 등이 법 제18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보험회사의 동의기준<개정 2024. 7. 29.>
4.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 및 근거
5. 보험계약자 등이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을 하게 된다는 사실
⑩ 영 제42조의2제3항제2호라목의 "그 밖에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16. 4. 1.>
1. 보험금 지급심사 현황 결과 문의 및 조회 방법
2.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기한 및 보험금 지급지연시 지연이자 가산 등 보험회사의 조치사항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⑪ 영 제42조의2제3항제3호 마목의 "그 밖에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심사ㆍ지급 단계에서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19. 10. 2.>
1.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또는 보험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의료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의뢰 사유, 의뢰 내용 및 자문을 의뢰할 때 제공하는 자료의 내역
2.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감액 또는 부지급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의료자문을 의뢰하였다면 자문을 의뢰한 기관과 자문 의견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제4-35조의5(실손의료보험계약 등의 중복가입 확인 방법 및 절차 등)
①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영 제42조의5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집중기관"이라 한다)이 보유한 계약정보를 통해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 또는 보장내용이 동일한 기타손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3., 2018. 11. 22.>
② 실손의료보험계약 또는 기타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해 해당 보험계약 체결 다음날까지 계약내용을 집중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3., 2018. 11. 22.>
③ 집중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보유한 계약정보가 실제 계약내용과 일치하는지를 매분기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3.>
④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영 제42조의5제3항에 따른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가 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및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 전달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해당 보험계약자에게 본인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입증하는 방법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개정 2012. 2. 28., 2016. 3. 3.>제4-36조 (통신판매시 준수사항)
① 전화ㆍ우편ㆍ컴퓨터ㆍ인터넷 화상장치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보험상품판매(이하 "통신판매"라 한다)에 종사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종사자"라 한다)는 법 제83조에 의한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2023. 6. 27.>
②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자는 제10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중요사항 이외에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내용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기 위하여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음성녹음을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전화로 설명을 들은 내용과 실제 보험계약의 내용이 동일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를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자동화된 전자적 정보처리장치(이하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라 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1. 보험계약자에게 전자적 상품 설명장치를 활용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한다는 사실을 미리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것
2. 보험계약자가 질의를 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등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의 활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할 경우, 보험을 모집하는 자가 직접 계약자의 질의 또는 요청 등에 즉시 응할 수 있을 것
3.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에 질문 또는 설명의 속도와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4.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할 것
④ 통신판매에 관한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활용ㆍ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통신판매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⑤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시 고객 접촉단계에서 보험계약자에게 통신판매종사자의 소속, 성명을 정확히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14. 4. 15.>
⑥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시 고객이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취득경로를 질의할 경우 이를 정확히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14. 4. 15.>
⑦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시 보험계약의 청약이 종료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을 선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질의하고,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이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4. 4. 15.>
1.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2. 만기 시 자동갱신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갱신보험료 예시를 포함한다)
3.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중복가입 시 비례보상된다는 사실
4. 그 밖에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사항
⑧ 보험회사는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시 준수해야 할 상품별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작성하고 모집종사자가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자문서, 문자메세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알리고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통한 설명을 대신할 수 있다.<신설 2014. 4. 15., 개정 2019. 12. 18., 2023. 6. 27.>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23조제2호의 보험설계사 등의 모집에 관한 경력 및 그 조회에 관한 사항<신설 2019. 12. 18., 개정 2023. 6. 27.>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8항제1호의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신설 2019. 12. 18., 개정 2023. 6. 27.>
3.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 영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 비교하여 안내하는 사항<신설 2019. 12. 18.>
⑨ 제8항에 따른 표준상품설명대본의 제작, 심사 등 관리절차 및 방법은 제4-35조를 준용한다.<개정 2019. 10. 2>
⑩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최초 통화내용부터 청약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음성녹음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⑪ <삭제 2021. 3. 25.> ⑫ 보험회사는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43조제2항의 음성녹음 내용, 전자문서로 기록된 보험계약자의 답변ㆍ확인 내용을 제4-37조제3호 각 목의 방법에 의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청약서 부본, 보험증권 또는 별도의 안내문을 통하여 당해 보험계약이 음성녹음 또는 보험계약자의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해 체결되었다는 사실과 음성내용 등의 확인방법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4. 4. 15., 개정 2023. 6. 27.> ⑬ 보험회사는 매월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하여 제8항의 음성녹음 내용 또는 제18항의 전자문서로 기록된 보험계약자의 답변ㆍ확인 내용을 점검하여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보험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4. 4. 15., 개정 2023. 6. 27.> ⑭ 보험회사는 보험모집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과 관련 절차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14. 4. 15.>
1. 보험 광고시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다만, 음성녹음 과정에서 불충분한 설명 내용을 정정ㆍ보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3항의 확인 결과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⑮ 보험회사는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에 대한 대가를 모집수수료 형태로 지급하여야 하며, 광고비 형태의 수수료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4. 4. 15.> ⑯ 보험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사항을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3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청약서에 반영할 수 있다.<신설 2021. 3. 25.> ⑰ 통신판매종사자가 아닌 모집종사자(「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전화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제8항 및 제1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21. 3. 25.> ⑱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8항 및 제10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중요사항에 대하여 컴퓨터, 모바일 단말기 등 전자적 방법으로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내용을 전자문서로 저장하는 등 증거자료(이하 "전자적 증거자료"라 한다)를 확보ㆍ유지하는 방법으로 음성녹음을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23. 6. 27>
1.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보험계약이 아닐 것
가. 변액보험
나. 저축성보험계약
다. 월납보험료가 20만원을 초과하는 보험계약
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보험계약(다만, 피보험자에게 별도로 전화를 통해 계약체결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동의 및 고지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음성녹음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모집종사자가 제공하는 화면을 통해 보험계약자가 설명내용을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구성, 설명절차 등 기술적 장치를 마련할 것
3.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대한 질문ㆍ설명내용과 보험계약자의 답변ㆍ확인내용이 저장된 전자문서를 보안이 유지되는 별도의 시스템에 보관하고 보험계약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4. 전자적 증거자료의 표준안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
5. 보험계약자가 설명을 받은 내용과 실제 보험계약의 내용이 동일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를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것 ⑲ 영 제43조제4항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3. 6. 27>
1.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와 공유하는 화면을 통해 설명내용을 동시에 보면서 진행할 것
2.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음성녹음이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등 증거자료로 확보ㆍ유지할 것
가. 인터넷 화상장치 이용시기, 보험계약자의 정보 및 본인확인 여부, 보험회사 정보, 설명 상품, 중요사항 설명 여부 등의 정보가 포함된 로그정보(서버나 컴퓨터 등에서 처리한 내용이나 이용 상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자적으로 기록한 정보를 말한다.)
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사항 등을 설명한 내용, 보험계약자에게 영 제43조제4항제2호에 따라 청약내용에 대하여 질문한 자료 및 그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답변하고 확인한 내용
3. 보험회사가 매분기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하여 제1호의 설명자료와 제2호 각 목의 증거자료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할 것 ⑳ 보험협회는 영 제43조제4항에 따른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모집종사자가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모범규준을 마련할 수 있다.<신설 2023. 6. 27>제4-36조의2(통신판매시 금지사항)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통신판매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통화 또는 청약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는 고객, 통화를 중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이하 "설명서"라 한다) 등 보험안내자료를 우선 확인하고자 하는 고객 등에게 상품 소개, 계약체결 권유 등을 지속하는 행위<개정 2021. 3. 25.>
2. 보험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상품이 이벤트 당첨고객 등 특정 고객에게만 제공된다거나, 특정 일자까지만 가입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행위
3. 제4-36조제8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작성ㆍ마련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오인 가능성이 있는 내용으로 임의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행위
4. 보험계약자에게 음성녹음 또는 보험계약자의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해 청약이 완료된다는 사실과 보험료 결제 시기, 방법 등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는 행위<개정 2023. 6. 27.>제4-37조(전화를 이용한 모집시 자필서명 면제) 영 제43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제4-36조제18항에 따라 모집을 하거나 다음 각호의 사항이 충족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 10. 2., 2023. 6. 27.>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가.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
나.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하거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
다.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서명을 받은 보험계약 및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서명을 받은 보험계약
라. 신용생명보험계약 또는 신용손해보험계약
마.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금이 비영리법인에게 기부되는 보험계약
2. 본인확인내용, 보험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보험약관의 주요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그 증거자료를 확보, 유지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
3. 제2호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가. 전화
나. 인터넷 홈페이지
다. 문서화된 확인서(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요청한 경우에 한하며,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문서화된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보험계약 체결전에 알려야 한다)제4-38조(사이버몰의 설치ㆍ운영기준)
① 모집을 위한 사이버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사이버몰을 설치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나 명칭, 전화번호, 주소 및 위탁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2. 자필(전자)서명, 고지의무 위반시 불이익 등 보험계약청약시 유의사항
3. 청약철회, 보험료 미납시 계약해지, 보험료납입 유예 및 계약부활, 통지의무 등 계약변동에 관한 사항
4. 예금자보호제도,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등 보험계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등 보험료 환급에 관한 사항
6. 보장내용, 가입자격의 범위 및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내용 등 보험상품의 중요사항
7. 삭제 <2009. 12. 29.>
② 컴퓨터 등 전자적 수단으로 보험계약의 체결 및 대출 등을 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그 거래의 안정성과 보험서비스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회사와 보험서비스 이용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 약관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제4-38조의2 삭제 <2011. 3. 22.>제4-39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금지행위 등)
① <삭제 2021. 3. 25.>
② 법률 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영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합을 위하여 영 제48조제2항에서 정한 보험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할 전담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영 제48조제3항에서 정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당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한 계약에서 위험률차이익의 발생에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한 계약에서 위험률차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모집수수료를 삭감할 수 있다.
④ 법 제100조제4항, 영 제40조제9항 및 제10항, 제48조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9. 10. 2>
1. 금지행위
가. 당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본점, 지점 등 점포 내에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또는 다른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를 입주시켜 모집(이하 "금융기관 내 입점방식에 의한 모집"이라 한다)을 하게 하는 행위
나. 보험회사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각 세목의 행위
(1) 당해 금융기관 대리점 등 또는 제3자의 용역ㆍ물품 등의 구입을 요구하는 행위
(2) 적법한 절차없이 보험계약자 등 제3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4) 일방적으로 전산시스템의 변경을 요구하는 행위
(6) 모집한 보험계약을 통해 형성된 보험회사의 자산에 일정한 제한을 요구하는 행위
2. 준수사항
가. 법 제10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집장소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
나.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자가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에 종사할 수 있는 임원 또는 직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다.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 또는 중개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수익ㆍ비용과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과 보험회사간의 채권ㆍ채무관계를 반영하여 구분되게 회계처리 할 것
라. 법 제100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구두, 서면 또는 전자방식으로 알릴 것
마.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당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상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할 것
바. 영 제40조제9항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라 함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대리 또는 중개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 중 3개 이상(비교 가능한 상품이 3개 이상일 경우에는 3개 이상, 3개 미만일 경우에는 전 상품을 말하며, 비교대상 상품은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을 말한다)을 비교ㆍ설명하고 설명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영 제40조제9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세목과 같다.
(1)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종류 및 내용
(3) 청약철회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4) 대출 등과 보험계약의 체결은 관계가 없다는 사항
아. 영 제48조제5항에서 "우월적 지위 남용방지를 위한 기준 등"이란 별표 7-2와 같다.
⑤ <삭제 2016. 12. 29.>제4-40조(자기계약의 계산기준) 법 제101조제2항에 의한 자기계약에 해당하는 보험료 누계의 계산은 보험회사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직전사업연도 1년간의 보험료 실적으로 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계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자기를 보험계약자로 하여 제7-49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이익이 없고,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8. 6. 5.> [전문개정 2011. 1. 24]제4-41조 삭제 <2011. 1. 24>제4-42조 삭제 <2011. 1. 24>제4-43조 삭제 <2011. 1. 24>제4-44조(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법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산서ㆍ영수증 및 「지역보건법」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하는 계산서ㆍ영수증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세부산정내역
3.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처방전 [본조신설 2024. 10. 25.]제4-45조(전자적 전송이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
① 영 제48조의2제3항제3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보험회사 또는 영 제48조의3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이하 "전송대행기관"이라 한다)과 법 제102조의7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 연결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후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거나 보완중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48조의2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동 법 제64조에 따른 의료업 정지처분으로 인해 전산시스템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2. 「약사법」에 따른 약국이 동법 제76조 및 제76조의2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전산시스템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동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4. 「약사법」에 따른 약국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5.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동 법 제40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을 신고한 경우
6. 「약사법」에 따른 약국이 제22조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을 신고한 경우 [본조신설 2024. 10. 25.]제4-46조(암호화 등의 보호조치) 영 제48조의2제2항제2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은 각 호와 같다.
1. 전송 대상이 되는 정보의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등 안전성 확보 조치가 시행되었을 것
2.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는 조치가 시행되었을 것
3. 요양기관 및 보험회사가 상호 식별ㆍ인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일 것 [본조신설 2024. 10. 25.]제4-47조 (개인정보 보호 등)
① 전송대행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전송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 제102조의6제1항에 따라 요청을 하는 자의 본인확인을 하여야 한다.
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2조제10호의 생체인식정보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본조신설 2024. 10. 25.]제4-48조(전송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 운영) 전송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2. 「지역보건법」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3.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이 사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공동전산망(실손의료보험 보험계약 관련 정보에 한한다)
5. 그 밖에 서류전송 전산 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정보시스템 [본조신설 2024. 10. 25.]제4-49조(전송대행기관 업무 범위 등)
① 전송대행기관은 법 제102조의 7제2항에 따라 위탁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주관하여 관리한다.
② 전송대행기관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전송대행기관은 서류전송 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0. 25.]제4-50조(보험회사의 서류전송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업무 직접수행) 보험회사는 법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송대행기관 외의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제4-46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제4-4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0. 25.]제5-1조(공익사업의 범위 등) 보험회사가 문화ㆍ예술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업무시설용 부동산으로 본다.
1. 상설전시관 사업
2. 공연행사장 사업
3. 그 밖에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5-2조(외국환 및 파생금융거래의 투자기준)
① 삭제 <2023. 6. 27.>
② 영 제49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 및 별표 9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③ 삭제 <2023. 6. 27.>제5-3조(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의 지정) 감독원장은 보험회사 및 그 주주에 대하여 당해 보험회사의 주주가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5-4조(변액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연수)
① 법 제83조 각호에서 정한 자가 변액보험계약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에서 실시하는 변액보험모집 자격시험 또는 종합자산관리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
1. <삭제 2014. 12. 31.>
2. <삭제 2014. 12. 31.>
② 협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및 교육과정의 운영ㆍ관리와 교육이수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제5-4조의2 (부당한 담보 및 보증요구 금지 등)
① 영 제56조의2제2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포괄근담보 또는 포괄근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차주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할 경우 포괄근담보를 요구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포괄근담보로 운용할 수 있다.
가. 차주가 해당 보험회사와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개인기업을 포함한다)일 것
나. 보험회사가 포괄근담보의 설정효과에 대해 담보제공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담보제공자가 포괄근담보의 설정에 동의할 것
다. 보험회사가 포괄근담보가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편리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할 것
2. 차주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하면서 담보되는 채무의 종류와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하여 사실상 포괄근담보를 요구하는 행위
3. 차주 또는 제3자로부터 보증을 취득할 경우 포괄근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기업의 실질적 소유주(과점주주 포함)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포괄근보증으로 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9. 28.>제5-4조의3 (근저당 설정 유지 확인) 보험회사는 근저당이 설정된 여신거래의 채무변제가 완료되었을 경우 담보설정자에게 근저당 설정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9. 28.>제5-4조의4(특별계정의 운용전문인력 확보의무 예외) 영 제56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외화증권 환헤지 목적의 파생상품 매매 업무를 말한다.제5-5조(대주주와의 거래시 단일거래 금액 기준 등)
① 영 제57조제3항의 단일거래금액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개별 신용공여약정(기존의 신용공여약정을갱신ㆍ대환ㆍ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상의 약정금액(법 제111조제2항에서 정하는 채권 또는 주식 취득의 경우에는 단일한 매매계약에 의한 취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다수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개별 약정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개정 2022. 12. 21.>
② 영 제57조제4항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신용공여 형태별로 자금용도, 신용공여기간ㆍ적용금리 등 거래조건, 담보의 종류 및 평가액, 주요 특별약정내용과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을 포함한 대주주 전체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을 말한다.<개정 2022. 12. 21.>제5-6조(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① 보험회사는 법 제108조제1항 및 영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특별계정으로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하는 계약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 제외) 및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계약<개정 2022. 12. 21.>
3.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변액보험계약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개정 2022. 12. 21.>
4. <삭 제>
5.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장기손해보험계약
6. 자산연계형보험계약(제7-65조제3항에 의한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은 제외)<개정 2022. 12. 21.>
7. 외화보험계약(다만, 변액보험계약, 자산연계형보험계약은 제외)<신설 2023. 6. 27.>
② 특별계정(제1항제3호의 계약에 의한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보험계약별로 설정ㆍ운용하여야 하며 계약자배당 유무, 보험료 및 보험금에 적용하는 통화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27.>
③ 제1항제3호의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변액보험계약은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법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같은 조 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특별계정으로 설정ㆍ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9.>
④ 제1항제3호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은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를 특별계정으로 설정ㆍ운용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1.>
⑤ 특별계정의 운용대상은 영업보험료에서 위험보장에 필요한 부분과 사업비 등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항을 차감한 금액(이하 "적립 보험료"라 한다)과 그 운용수익으로 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의해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보험계약의 적용이율은 제7-60조제10호, 제7-65조제3항 및 제7-66조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22. 12. 21.>
⑦ 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의해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금리연동형 상품의 적용이율은 해당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 또는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며, 산출방식을 기초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27.>
⑧ 제1항제6호에 의해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보험계약의 적용이율은 특정자산의 수익률 또는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에 일정이율을 미리 가감하여 결정하며, 산출방식을 기초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제5-7조(특별계정 관련 자금이체)
①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9. 10. 2>
1. 특별계정에 속하는 보험료의 수납과 보험금, 배당금 및 환급금의 지급을 위한 경우
2. 보험계약의 위험보장, 보험계약 체결ㆍ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금액을 일반계정으로 이체하는 경우
3. 운용수수료의 이체, 대출금의 지급 및 원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우
4. 채권 장외거래시 채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또는 은행의 자금이체망을 사용하는 경우
5. 특별계정의 결손을 일반계정의 주주지분으로 보전하는 경우
6. 그 밖에 특별계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체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보험계약은 이체사유가 매월 1일부터 15일중에 발생한 때에는 당월말까지, 16일부터 월말까지 발생한 때에는 다음달 15일까지 이체한다.<개정 2023. 6. 27.>
③ 제1항의 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정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제5-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기간경과 이자는 제1-2조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로 한다.<개정 2016. 12. 29., 2023. 6. 27.>
2. 제5-6조제1항제3호의 경우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정산은 정산일의 특별계정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3. 영 제53조제3항제3호 나목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차입일에 자본시장법 제355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한 동일만기 자금거래의 중개금리(종가)를 말한다.
④ 특별계정자산은 유통시장 등을 통하여 매매하여야 한다.
⑤ 영 제5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계정에서 편입받는 특별계정의 초기투자자금의 운용은 특별계정별로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2014. 1. 2.><개정 2014. 12. 31.>
1.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1과 100억원중 작은 금액을 최고한도로 한다.
2. 특별계정의 자산이 분기말 기준으로 초기투자자금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기투자자금과 그 자산운용실적을 더하여 3개월이내에 일반계정으로 상환한다.<개정 2014. 1. 2.>
3. 초기투자자금의 이체 또는 상환은 현금으로 한다.
⑥ 영 제53조제3항제3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제5-6조제1항제6호의 특별계정이 일반계정의 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제공받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6. 4. 1.>
1. 통화스왑 등의 파생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결제기관에 증거금 등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일 것
2. 일반계정이 각 특별계정에 담보로 제공하는 유가증권 등의 합계액이 보험회사 자기자본의 40% 이내일 것
3. 신규 또는 추가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전분기말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 200% 이상일 것
⑦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에 따라 일반계정의 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특별계정에서 담보이용료 등의 수수료를 일반계정으로 이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이체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6. 4. 1.>제5-8조(보험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대출)
① 법 제105조제6호 및 제116조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이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대출을 말한다. 다만, 영 제63조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책임준비금을 재원으로 대출하는 경우 대출조건은 일반고객과 동일하여야 한다.<개정 2015. 7.14>
1. 일반자금대출 : 20백만원이내
2. 주택자금대출(일반자금대출 포함) : 50백만원이내
3. 사고금정리대출(일반자금 및 주택자금대출 포함) : 60백만원이내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대출금의 산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제5-9조 삭제 <2011. 1. 24>제5-10조(자산운용비율의 적용기준) 법 제106조, 제107조 및 제116조, 영 제3조, 제4조, 제49조, 제50조 및 제53조, 이 규정 제1-3조, 제5-2조, 제5-7조, 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비율의 적용에 관한 기준은 별표11과 같다.제5-11조 삭제 <2011. 1. 24>제5-12조(자산운용제한의 예외)
①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제한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0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물변제의 수령 또는 강제집행 등 채권회수의 결과로 자산운용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대출금 등을 출자전환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기업
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 결정을 받은 기업
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
3. 당해 보험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권리행사의 결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위하여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③ 영 제51조에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개정 2008. 4. 7>
1. 이미 취급한 자산운용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기간내 회수가 곤란하거나 시장상황 등으로 보아 해당 자산을 기간내에 처분하는 것이 보험회사의 자산건전성에 현저히 불리한 경우
2. 보험회사의 의사에 기인하지 않은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고 당해 자산을 계속해서 운용하더라도 보험회사의 자산건전성을 저해하지는 않으나 중단할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의 경영안정성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자산운용의 비율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되더라도 당해 보험회사의 자산건전성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삭제 2004. 3. 31.>
⑤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그 기간을 정하여 자산운용비율 한도초과 해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5-13조(자회사 소유 승인 등의 요건) 법 제1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회사의 소유에 대하여 승인을 받거나 신고 또는 보고하려는 보험회사는 별표 11-2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금융위(법 제11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하는 경우 감독원장을 말한다)가 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하여 별표 11-2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1. 24]제5-13조의2(자회사 소유 승인 등의 신청방법) 보험회사가 법 제1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회사를 소유하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 또는 보고하는 경우 별지 12-2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 24]제5-13조의3(다른 회사의 주식소유 등)
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5항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은 「상법」 제370조제1항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을 말한다.
②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소유비율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게 되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수를 당해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③ 제2항의 비율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한 주식수와 합산한다.
1.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투자한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그 투자자가 1인인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모단독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로서 그 투자자가 1인인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소유한 다른 회사의 주식<개정 2009. 12. 29.>
2.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에 위탁한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전신탁(이하 "금전신탁"이라 한다) 자금으로 신탁업자가 취득한 다른 회사 주식 또는 신탁업자에 위탁한 다른 회사 주식<개정 2009. 12. 29.>
④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부칙(제20024호;2007. 4. 26.)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 4. 7>
1.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출자한 자본시장법 제9조 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등으로 인한 현물수령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개정 2009. 12. 29., 2016. 12. 29.>
2.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기존 대출금 등의 출자전환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에 의해 기업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기업
⑤ 감독원장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2년마다 초과소유주주의 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에 관한 검토 등을 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등의 결과 초과소유주주가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중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는 비율의 변경, 그 밖의 사유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6항 각 호의 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관련서류의 검토 등을 할 수 있다.<동조 신설 2007. 5. 3.>제5-13조의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특례)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회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무한책임사원이거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회사등(무한책임사원 및 투자대상이 동일한 회사등은 하나의 회사등으로 본다)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회사등을 법 제1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회사로 본다.<개정 2014. 12. 31.>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9조제4항의 내용을 규약에 반영하고 준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14. 12. 31.>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9조제4항의 내용을 규약에 반영하고 준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14. 12. 31.>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9조제4항의 내용을 규약에 반영하고 준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14. 12. 31.>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투자집합기구<신설 2014. 12. 31., 2016. 12. 29.>제5-13조의5(자회사 소유시 신고 대상 업무) 영 제59조제3항제15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15호에 따른 역외금융회사의 업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 1. 31.]제5-14조(자산운용의 특례)
① 보험회사가 자본시장법 제8조제4항에 의한 집합투자업자(이하 "집합투자업자"라 한다)에 자산의 운용을 위탁할 목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이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산운용의 목적, 주요투자대상 등 운용전략, 투자제한, 성과측정,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자산운용지침서를 구비할 것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집합투자업자의 선정ㆍ해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다.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의 적정성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조직에 관한 사항
라. 보험회사가 직접 유가증권등에 운용하는 자산과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 자산을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보험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험회사가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보유하는 경우 법 제105조 내지 제107조, 영 제53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보험회사가 직접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보험회사가 신탁업자와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삭제 2012. 2. 28.>제5-15조(금융거래질서 유지)
① <삭제 2021. 3. 25.>
② <삭제 2021. 3. 25.>
③ 보험회사는 법ㆍ영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자산운용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면탈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삭제 2021. 3. 25.>
⑤ 보험회사가 금융기관(「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후순위자금공여(제7-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를 조건으로 하는 대출 또는 회사채의 인수 및 예금의 가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해 보험회사의 직전 분기말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 것
2. 후순위자금공여 대상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거나 유예중인 금융기관이 아닐 것
⑥ <삭제 2021. 3. 25.>
⑦ <삭제 2021. 3. 25.>
⑧ <삭제 2021. 3. 25.>
⑨ <삭제 2021. 3. 25.>
⑩ <삭제 2021. 3. 25.>제5-15조의2(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본조신설 2012. 2. 28]제5-15조의3(금리인하 요구 등)
①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영 제56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수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1.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 대출의 경우를 포함한다.)
2.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② 보험회사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보험회사는 금리인하 요구의 인정요건 및 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④ 보험회사는 금리인하를 요구받은 경우 접수, 심사결과 등 관련 기록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협회는 매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별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건수 등 운영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비교ㆍ공시하여야 하며, 보험회사는 비교ㆍ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협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⑥ 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금리인하 요구의 안내 절차 및 기록의 보관ㆍ관리 및 비교ㆍ게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16조(정의) 이 장에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함은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보험회사를 말한다.제5-17조(등록요건)
①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개정 2008. 4. 7>
1. 법 제9조에서 정하는 최저자본금 기준
2. 영 제65조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
② 감독원장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등록요건 충족여부의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이를 확인한다.<개정 2008. 4. 7>제5-18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국내영업소를 신설ㆍ폐지하거나 주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날 7일전까지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제5-19조(유동성위험관리)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각각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자산에 대한 외화부채의 비율이 100분의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잔존만기 3개월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이내 자산의 비율 : 100분의 80이상
2. 외화자산 및 부채의 만기 불일치비율
가. 잔존만기 7일이내의 경우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 : 100분의 0이상
나. 잔존만기 1개월이내의 경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 100분의 10이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만기의 구분, 범위 및 비율의 산정방법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5-20조(외국환포지션의 구분)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각 외국통 화별 종합포지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경우, 외화로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은 회계처리와는 별도로 외국환포지션 계산시 외화 부채에 포함한다.<개정 2019. 12. 18.>
1. 외국환매입초과포지션은 해당 외국통화의 현물자산잔액 및 선물자산잔액의 합계액이 현물부채잔액 및 선물부채잔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차액을 말한다.
2. 외국환매각초과포지션은 해당 외국통화의 현물부채잔액 및 선물부채잔액의 합계액이 현물자산잔액 및 선물자산잔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차액을 말한다.
②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액과 종합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액 중 큰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자산 및 부채의 구체적인 범위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5-21조(외국환포지션의 한도)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포지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환매입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분기말 지급여력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2. 외국환매각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분기말 지급여력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지급여력금액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것을 말하며, 미달러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되는 대미달러 환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5-22조(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의 인정)
① 감독원장은 이월이익잉여금의 환리스크 헤지를 위한 외국환매입분에 대하여 별도한도를 인정받고자 하는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과 외국환포지션 한도의 초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는 제5-21조의 규정에서 정한 외국환포지션 한도 외에 별도한도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한도의 인정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그 밖에 별도한도 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제5-23조(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포지션 한도 준수여부를 매영업일 잔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뉴욕외환시장이 휴일인 날의 외국환포지션은 다음 영업일의 외국환포지션과 합산한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별 외국환포지션 상황을 매월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독원장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에 필요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제5-24조(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 제외대상)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외국환포지션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자본금 또는 영업기금의 환리스크 헤지를 위한 외국환매입분
2.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 이월이익잉여금 환리스크헤지를 위해 별도한도로 인정받은 외국환매입분제5-25조(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내부관리)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1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별 위험, 거액신용위험, 파생금융상품거래위험, 시장위험 등 외국환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종류별로 관리기준을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을 설정ㆍ변경하거나 동 기준을 초과하여 외국환거래를 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의 종류별로 예시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위험관리기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제5-26조(적용배제)
① 본점이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는 제5-19조 및 제5-2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환거래규정 제2-12조제2항제3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거래를 취급하지 아니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는 제5-23조제2항ㆍ제3항 및 제5-28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27조(외화유동성비율 위반에 대한 제재)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5-19조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하여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2회 이하(다만, 제5-19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은 과거 1년동안 3회 이하)인 경우에는 매 위반시마다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5-19조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하여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3회일 경우에는 제5-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비율을 다음 각호와 같이 상향하여 당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적용한다.
1. 제5-19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 : 100분의 85 이상
2. 제5-19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비율 : 100분의 5 이내
③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만기 3개월이내 신규 외화자금 차입을 달성할 때까지 정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
1. 제2항제1호 또는 제5-19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85 이상
2. 제5-19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5 이상
3. 제2항제2호 또는 제5-19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5 이내
④ 감독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국내외 금융ㆍ경제여건 악화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제재의 면제, 유예 또는 기 조치한 제재에 대하여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재면제의 경우에는 당해 면제대상을 위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4. 7>
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5-19조에서 정한 비율을 과거 1년 동안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감독원장은 당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제5-3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주기 단축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제5-28조(외국환포지션 한도 위반에 대한 제재)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5-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확인한 결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독원장이 제재한다.
1. 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1회 위반시 : 주의
2. 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2회 위반시 : 일평균 한도위반금액을 한도위반일수 만큼 외국환포지션 한도에서 감축
②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포지션 한도 감축금액을 2배로 한다.
1. 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3회 이상 위반시
2. 한도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
3. 최초 한도위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5-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③ 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제재를 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의 감소 등 한도초과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제재를 면제, 유예 또는 기 조치한 제재에 대하여 해제할 수 있다. 제재면제의 경우에는 당해 면제대상을 위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감독원장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주의, 시정명령 및 외국환포지션 한도의 일정기간 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제5-29조(제재현황 보고) 감독원장은 제5-27조 및 제5-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제재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매분기말 종료후 1월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제5-30조(보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화자산 및 부채현황, 만기별 외화자금조달ㆍ운용현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6-1조(보험감독회계의 목적 및 적용범위)
① 이 장은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사용되는 회계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3. 22., 2019. 10. 2., 2022. 12. 21.>
② 보험감독목적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한다.<신설 2011. 3. 22., 개정 2022. 12. 21.>제6-2조(재무제표의 작성)
① 보험회사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로 하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재무상태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현금흐름표와 연결자본변동표를 포함한다.<개정 2011. 3. 22., 2022. 12. 21.>
② 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영문표기를 병행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매월 작성하는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는 당해 회계연도분만을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1.>
③ 재무제표의 서식, 계정과목별 회계처리기준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서 위탁한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제6-4조 삭제 <2011. 3. 22.>제6-5조(재평가자산)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재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상하여야 한다.제6-6조(재공제의 회계처리 방법 등)
① 재공제(관련 법률에 따라 공제업무를 행하는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제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수하는 업무로서 재재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부수업무로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재공제에 따른 손익을 재보험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준용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정과목별로 합산하여 계상한다.<개정 2022. 12. 21.>
② 보험회사는 재공제와 관련하여 교통비와 사무경비 등 실비외에 보험취득현금흐름 등 모집실적에 따른 비용을 집행하거나 계상할 수 없다.<개정 2022. 12. 21.>제6-7조(결산)
① 보험회사는 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제법령이나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의 지시 등을 준수하여 결산서류를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② 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결산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중에 결산에 준하는 임시결산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보험회사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3. 감사보고서
4. 기금의 상각, 기금이자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의 서식과 기재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제6-8조(업무보고서의 제출)
① 보험회사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내용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업무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은 보험회사의 해외 자회사 및 점포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업무보고서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 10. 2, 2022. 12. 21.>
② 보험회사는 제1항의 사업연도말 기준 업무보고서 제출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공인회계사법」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21.>
1. 제7-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2.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여력금액
3.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여력기준금액
4.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증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주석<신설 2024. 12. 12.>
③ 감독원장은 지급여력비율 등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분기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22. 12. 2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 또는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21.>
1. 제7-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보험계약과 관련된 부채, 보험계약대출 및 재보험자산
2. 제7-2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생명ㆍ장기손해보험위험액
3. 제7-2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손해보험위험액
4. 제7-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리위험액 산출시 보험계약과 관련된 부채, 보험계약대출 및 재보험자산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제6-9조(생명보험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기준)
① 재무상태표는 자산ㆍ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운용자산ㆍ비운용자산 및 특별계정자산으로, 부채는 책임준비금ㆍ계약자지분조정ㆍ기타부채 및 특별계정부채로, 자본은 자본금ㆍ자본잉여금ㆍ신종자본증권ㆍ이익잉여금ㆍ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한다.<개정 2019. 12. 10., 2022. 12. 21.>
② 포괄손익계산서는 생명보험회사의 경영성과 등을 보고하기 위하여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적정하게 대응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1.>
③ 포괄손익계산서는 보험손익ㆍ투자손익ㆍ영업손익ㆍ영업외손익ㆍ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ㆍ법인세비용ㆍ당기순손익ㆍ기타포괄손익 및 총포괄손익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2., 2022. 12. 21.>
④ <삭제 2022. 12. 21.>제6-10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등의 구분 계상)
①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관계ㆍ종속기업투자주식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으로 한다.<개정 2011. 3. 22., 2022. 12. 21.>
② 지분법을 적용하는 관계ㆍ종속기업투자주식의 평가손익은 지분법을 적용하는 관계ㆍ종속기업의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합계의 누적변동액(취득시와 평가시의 차액을 말한다)중 지분비율 해당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 3. 22.>
③ 유형자산의 재평가잉여금은 평가시점의 당해 유형자산의 장부금액과 재평가금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당기손익으로 반영되는 재평가잉여금은 제외한다.<개정 2011. 3. 22.>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평가손익과 제3항에 의한 재평가잉여금은 당해 회계년도 배당ㆍ무배당보험 평균책임준비금 구성비율(제7-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을 적용하는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율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약자지분조정계정(책임준비금에 포함된 금액 제외)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계정으로 구분 계상하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1. 3. 22., 2022. 12. 21.>
⑤ 구분계상 대상 평가손익의 범위, 배당ㆍ무배당보험 평균책임준비금 구성비율 및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율 산출방식 등 제1항 내지 제4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제6-11조(책임준비금의 적립)
① 책임준비금은 보험계약부채ㆍ재보험계약부채ㆍ투자계약부채로 구분하여 각각 적립한다.<개정 2011. 3. 22., 2019. 12. 10., 2022. 12. 21.>
② 보험계약부채(재보험계약부채)는 결산시점 현재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투자요소에 대한 부채(이하 "잔여보장요소"라 한다.)와 발생한 보험사고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은 투자요소에 대한 부채(이하 "발생사고요소"라 한다.)로 구분하여 각각 적립한다. 다만, 보험계약부채(재보험계약부채)의 포트폴리오별로 잔여보장요소와 발생사고요소의 합계가 영
(0)보다 작은 경우 자산(이하 "보험계약자산(재보험계약자산)"이라 한다.)으로 계상한다.<개정 2020. 4. 17., 2022. 12. 21.>
③ 투자계약부채는 보험계약의 법률적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의 적용을 받지 않아 투자계약으로 분류된 계약들의 평가금액으로 한다.<개정 2022. 12. 21.>
④ 제2항 내지 제3항의 구체적인 산출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22. 12. 21.>
⑤ <삭제 2022. 12. 21.>
⑥ <삭제 2022. 12. 21.>
⑦ <삭제 2022. 12. 21.>
⑧ <삭제 2022. 12. 21.>
⑨ <삭제 2022. 12. 21.>
⑩ <삭제 2022. 12. 21.>제6-11조의4(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① 보험회사는 영 제63조의2에 따른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보고서의 작성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제6-11조의5(보증준비금)
① 보험회사는 영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결산일(분기별 임시결산을 포함한다) 현재 보험금 등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보증하기 위해 장래 예상되는 손실액 등을 고려하여 이익잉여금 내에 보증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보증준비금은 제6-11조의6에 따른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한 후에 적립하여야 하며, 이익잉여금에서 제6-11조의6에 따라 적립한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보험회사에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보증준비금을 적립하며, 기존에 적립한 보증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보증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입할 수 있다.
③ 보증준비금의 세부적인 적립 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제6-11조의6(해약환급금준비금)
① 보험회사는 영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 해지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여 보험회사 전체단위로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산출하여 적립 또는 환입한다.
② 보험회사는 결산일(분기별 임시결산을 포함한다) 현재 유지계약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을 이익잉여금 내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직전 분기말 경과조치 적용 전 지급여력비율이 130% 이상인 경우 제3호의 금액을 적립한다.<개정 2025. 6. 11.>
1. 책임준비금(보험계약부채의 잔여보장요소, 재보험계약부채의 잔여보장요소 및 투자계약부채로 한정하며, 보험계약자산의 잔여보장요소, 재보험계약자산의 잔여보장요소 및 투자계약 보험계약대출은 차감한다)과 특별계정부채(제6-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자적립금으로 한정한다)의 합계액(단, 해당 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의 공정가치 변동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미실현손익의 법인세 반영 전 금액을 가산한다.)
2. 제7-66조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제7-66조제4항에 따른 보험상품의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과 제7-66조제5항에 따른 미경과보험료(단, 보험계약대출 실행 잔액 및 보험계약 해지시 재보험사와 정산할 금액은 가감)
3. 결산일(분기별 임시결산을 포함한다) 현재 유지계약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하며, 기존에 적립한 해약환급금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입한다.
④ 제7-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보험계약(공동재보험계약)은 보험회사와 재보험사가 출재비율에 따라 해약환급금준비금을 각각 산출하여 적립 또는 환입한다.제6-11조의7(계약자배당 관련 준비금 적립)
① 계약자배당 관련 준비금은 계약자배당준비금ㆍ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ㆍ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립한다.
② 계약자배당준비금은 금리차보장준비금, 총괄배당준비금, 장기유지특별배당준비금, 재평가특별배당준비금으로 구분한다.<개정 2024. 1. 31.>
③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장래에 계약자배당에 충당할 목적으로 법령이나 보험약관에 의해 영업성과에 따라 총액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④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은 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립하는 준비금을 말한다.제6-13조(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의 처리)
① 생명보험회사는 매회계연도말에 책임준비금(금리차보장배당 등의 소요액은 포함하고, 직전 회계연도말 신규로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계약자배당금은 제외한다)을 우선 적립한 후 잔여액(이하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이라 한다)을 유ㆍ무배당보험손익 및 자본계정운용손익으로 구분하며, 무배당보험손익 및 자본계정운용손익은 주주지분으로 처리하고 유배당보험이익에 대한 주주지분은 100분의 10이하로 하고 잔여부분은 계약자지분으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주주지분은 법인세비용의 납부재원, 결손보전 및 주주배당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계약자지분은 계약자배당을 위한 재원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적립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적립할 수 없다.<개정 2004. 3. 31.>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배당은 당해 회계연도말 지급여력비율이 100%이상인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⑤ 생명보험회사는 매회계연도 결산기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내역을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1.>
⑥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책임준비금을 우선 적립한 후 연결손익 중 지배회사 지분 상당액(지배회사 발생손익과 종속기업 발생손익에 대한 지배회사 지분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으로 본다.<신설 2011. 3. 22.>
⑦ 회계기준 변경 등에 따라 이익잉여금에서 직접 변동되는 금액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금액은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에 가산하여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연결이익잉여금 변동금액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금액을 제6항의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에 가산한다.<신설 2011. 3. 22., 개정 2024. 1. 31.>제6-13조의2(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적립 등)
① 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명보험회사는 매 결산기 이후 배당보험이익 계약자지분의 100분의 30이내에서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은 적립한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내의 회계연도에 영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을 보전하고, 보전후 잔액은 개별계약자에 대한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동조 신설 2004. 3. 31.>제6-14조(계약자배당금의 산출 및 적립)
① 계약자배당은 총괄배당, 장기유지특별배당으로 하며, 계약자배당을 위한 준비금은 계약자배당준비금(금리차보장준비금, 총괄배당준비금, 장기유지특별배당준비금, 재평가특별배당준비금)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구분한다.<개정 2024. 1. 31.>
② 제1항의 계약자배당의 대상계약 및 배당금산출기준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③ 제6-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계약자지분에서 제6-13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을 우선 적립한 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잔여지분을 총액으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한다.<개정 2004. 3. 31. 2010. 4. 1.>
④ 생명보험회사는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이익이 발생한 원천을 감안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24. 1. 31.>
⑤ 생명보험회사는 당해회계연도 이전에 총액으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직전 회계연도말 신규로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중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자배당금은 당해 회계연도 이전에 총액으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에 가산한다. 다만, 직전 회계연도말 신규로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계약자배당금은 당해 회계연도 이전에 총액으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제6-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계약자지분, 주주지분의 순으로 차감한다.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액으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당해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내에 개별계약자에 대한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⑦ <삭제 2010. 4. 1.>
⑧ 제2항의 계약자배당금은 보험계약별로 보험연도말에 지급하되 배당발생후 실제 지급시까지 자산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매회계연도별로 생명보험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다만, 생명보험회사가 정하는 이율은 직전 회계연도 평균공시이율과 같거나 높아야 한다.<개정 2010. 4. 1.>
⑨ 생명보험회사는 계약자배당금을 현금지급ㆍ납입할 보험료와 상계ㆍ보험금 또는 제환급금 지급시 가산방법중 계약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계약자배당금은 제8항의 이율로 부리하여 계약소멸시 또는 연금개시이후 연금에 증액하여 지급하고 퇴직보험의 계약자배당금은 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하며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의 계약자배당금을 납입할 보험료와 상계하는 경우에는 당해보험료 산출시 사업비를 부가할 수 없다.<개정 2022. 12. 21.>제6-15조(재평가적립금의 처리방법)
① 생명보험회사는 재평가적립금(자산 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한 경우에 재평가차익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월결손금과 재평가세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말한다)의 90% 이상을 계약자지분으로 처리하고 잔여액은 주주지분으로 처리한다.<개정 2022. 12. 21.>
② 제1항의 주주지분은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재무상태표상의 이월결손금의 보전 또는 자본전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1.>
③ 제1항의 계약자지분은 부채계정으로 처리하고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호와 같이 사용한다.
1. 계약자지분중 2분의 1이상을 과거 계약자의 몫으로 하여 공익법인에 출연한다.
2. 계약자지분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금액의 잔여액은 재평가일 1일전 현재 1년이상 유지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적립액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계약자에게 지급한다.<개정 2022. 12. 21.>
④ 생명보험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지분 사용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의 처리방법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자지분의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1호에 의한 공익법인출연과 동항 제2호에 의한 지급은 생명보험회사가 자본전입을 시작한 회계연도부터 실시하여야 한다.제6-16조(손해보험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기준) 손해보험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기준에 대해서는 제6-9조를 준용한다.<개정 2022. 12. 21.>
① <삭제 2022. 12. 21.>
② <삭제 2022. 12. 21.>
③ <삭제 2022. 12. 21.>제6-18조(책임준비금의 적립) 손해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의 적립에 대해서는 제6-11조를 준용한다.<개정 2022. 12. 21.>
① <삭제 2022. 12. 21.>
② <삭제 2022. 12. 21.>
③ <삭제 2022. 12. 21.>
④ <삭제 2022. 12. 21.>제6-18조의2(비상위험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과 환입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종목별(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특종보험, 보증보험, 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의 6개 종목으로 구분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감독원장이 정하는 적립대상보험료의 일정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매분기 "보험종목별 적립대상보험료 × 감독원장이 정한 적립기준율"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35이상 100분의 100이하의 금액을 기존 적립액, 향후 손해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이익잉여금내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한다.<개정 2012. 2. 28., 2016. 12. 29., 2022. 12. 21.>
2.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종목별로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기준으로 계산한 발생손해액을 예정손해액으로 나눈 비율이 감독원장이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환입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1., 2016. 12. 29., 2022. 12. 21., 2025. 6. 11.>
3.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과 환입은 보험종목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다만 특정 보험종목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이 제2호에서 정한 환입가능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의 50% 이내에서 다른 보험종목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에서 각 적립수준에 비례하여 환입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의 보험종목별 적립대상보험료, 발생손해액 및 예정손해액은 당해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의 적립대상보험료가 직전 사업연도의 적립대상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2. 12. 21.>제6-18조의6(해약환급금준비금) 손해보험회사의 해약환급금준비금은 장기손해보험상품을 대상으로 하며,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적립 및 환입기준 등은 제6-11조의6을 준용한다. 다만, 해약환급금준비금은 제6-18조의2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한 후에 적립하여야 하며,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액의 한도는 이익잉여금에서 제6-18조의2에 따라 적립한 비상위험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 12. 21.]제6-18조의7(계약자배당 관련 준비금 적립) 손해보험회사의 계약자배당 관련 준비금의 적립에 대해서는 제6-11조의7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12. 21.]제6-19조(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의 처리) 손해보험회사의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의 처리에 대하여는 제6-13조와 제6-13조의2를 준용한다.<개정 2010. 4. 1.>제6-20조(계약자배당금의 산출 및 적립)
① 계약자배당을 위한 준비금은 계약자배당준비금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구분한다.<개정 2024. 1. 31.>
② <삭제 2010. 4. 1.>
③ 제6-14조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 4. 1.>제6-21조(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특별계정"이라 함은 납입보험료에 대한 운용손익을 전액 계약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운용하는 특별계정을 말한다.<개정 2005. 12. 29.>
2.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이라 함은 손익구조는 일반계정과 동일하나 수급권 보장을 위하여 자산을 별도로 운용하는 특별계정을 말한다.
3. "계약자적립금"이라 함은 일반계정에서 투입한 보험료, 기간이자 등의 투입원본액과 특별계정 운용에서 발생한 운용손익과 배당금 등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제6-22조(특별계정의 회계처리원칙) 특별계정은 일반계정과 분리하여 독립된 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제6-23조(특별계정 관련 재무제표의 표시)
① 특별계정의 자산과 부채는 각각 "특별계정자산"과 "특별계정부채"로 하여 총액으로 재무상태표에 계상한다.<개정 2022. 12. 21.>
② 특별계정의 수익과 비용은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고, 제6-26조에 따른 계약자적립금 적립 등을 반영하여 특별계정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한다.<개정 2005. 12. 29., 2022. 12. 21.>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6조 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내지 제7호의 보험계약은 일반계정과 계정과목별로 합산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한다.<개정 2007. 6. 28., 2022. 12. 21., 2023. 6. 27.>
④ 특별계정의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서식은 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22. 12. 21.>
⑤ 특별계정의 손익은 특별계정별로 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12. 29.>제6-24조(특별계정의 손익조정)
①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특별계정의 손익조정은 매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휴일인 경우에도 손익조정을 해야 한다.<개정 2005. 12. 29.>
②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의 손익조정은 일반계정의 회계처리방법을 준용한다.제6-25조(특별계정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는 개별 특별계정별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평가한다.<개정 2011. 3. 22.>
1.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한다) 특별계정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2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2022. 12. 21.>
2. 제1호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규정한 방법
③ <삭제 2005. 12. 29.>
④ <삭제 2005. 12. 29.>
⑤ 특별계정 자산평가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계정의 회계처리방법을 준용한다.제6-26조(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적립)
① 특별계정의 계약자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은 회계연도말 개별 특별계정에서 발생한 손익을 전액 해당 보험계약의 계약자적립금으로 적립한다.<개정 2005. 12. 29.>
2. 원리금보장형은 일반계정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한 계약자적립금을 적립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계약자적립금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에 의한 책임준비금의 차액은 일반계정에 계상한다.<신설 2023. 6. 27.>제6-27조(특별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손익의 처리) 제5-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 운용으로 인한 손실은 특별계정의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에서 우선적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주주지분(특별계정의 주주지분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계정의 주주지분을 포함한다.)에서 전액 보전한다.<개정 2019. 10. 2>제7-1조 (지급여력금액)
① 영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여력금액은 제1호와 제2호를 합산하고, 제3호를 차감하여 산출한다.<개정 2017. 12. 20., 2022. 12. 21.>
1. 제7-2조의2의 재무상태표에서 부채금액을 초과하는 자산금액(이하, "순자산"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 목의 항목으로 구성된다.<개정 2022. 12. 21.>
가. 보통주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나. 우선주자본금 및 자본잉여금(누적적우선주 제외)
다. 이익잉여금(<예외조항 삭제 2022. 12. 21>)
라.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마. 자본금에 준하는 경제적 기능(후순위성, 영구성 등)을 가진 것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본증권<삭제 2022. 12. 21.>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항목 및 금액 이외에 손실보전에 사용될 수 있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항목
2. 제7-2조의2의 재무상태표에서 부채에 해당하나, 손실위험 보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다음 각 목의 항목으로 구성된다.<삭제 2022. 12. 21.>
가. 제7-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채무액<삭제 2022. 12. 21.>
나. 제1호 각 목보다 자본성이 낮은 것으로 인정되는 항목 중 가목 이외에 손실보전에 사용될 수 있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항목<개정 2016. 4. 1., 2022. 12. 21.>
3. 주식할인발행차금, 자기주식 등 제7-2조의2의 재무상태표의 자산 또는 자본 중 보험회사의 예상하지 못한 위험으로 인한 손실보전에 사용될 수 없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금액<개정 2016. 4. 1., 2022. 12. 21.>
4. <삭제 2022. 12. 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여력금액은 손실보전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이하, "손실흡수능력")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하여 적용한다.<신설 2022. 12. 21.>
1. 자본증권은 손실흡수능력을 평가하여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구분한다.
2. 기타 자본항목은 기본자본으로 우선 분류하되 손실흡수능력에 제한이 있는 항목은 기본자본에서 차감하여 보완자본으로 재분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신설 2022. 12. 21.>
④ 보완자본은 영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여력기준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신설 2022. 12. 21.>제7-2조(지급여력기준금액)
① 영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여력기준금액은 제1호에서 정한 기본요구자본에서 제2호에서 정한 법인세조정액을 차감한 후 제3호에서 정한 기타요구자본을 가산하여 산출한다.
1. 기본요구자본은 가목에서 정한 위험액에 대해 나목의 방법으로 산출한다.<신설 2022. 12. 21.>
가. 위험액 산출대상 : 생명ㆍ장기손해보험위험액, 일반손해보험위험액, 시장위험액, 신용위험액, 운영위험액
나. 기본요구자본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산출한 위험액을 기초로 아래 수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각 위험액 간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는 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14. 12. 31., 2022. 12. 21.>
나. <개정 2014. 12. 31., 2022. 12. 21.>
2. 법인세조정액은 기본요구자본에 상응하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순이연법인세자산 증가로 보전할 수 있는 손실금액을 의미하며,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신설 2022. 12. 21.>
3. 기타요구자본은 제1호에서 정한 기본요구자본을 적용하기 어려운 자회사 등에 적용하는 요구자본을 의미하며,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신설 2022. 12. 21.>
② 제1항의 생명ㆍ장기손해보험위험액은 계리적 가정 변동으로 보험회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자산 및 부채를 측정대상으로 하며, 사망위험액, 장수위험액, 장해ㆍ질병위험액, 장기재물ㆍ기타위험액, 해지위험액, 사업비위험액, 대재해위험액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신설 2022. 12. 21.>
1. 사망위험액은 사망률 증가로 보험회사의 순자산가치가 감소하는 보험계약을 측정대상으로 하며, 충격시나리오방식으로 산출한다.
2. 장수위험액은 사망률 감소로 보험회사의 순자산가치가 감소하는 보험계약을 측정대상으로 하며, 충격시나리오방식으로 산출한다.
3. 장해ㆍ질병위험액은 장해 및 질병담보의 위험률 증가로 보험회사의 순자산가치가 감소하는 보험계약을 측정대상으로 하며, 충격시나리오방식으로 산출한다.
4. 장기재물ㆍ기타위험액은 장기손해보험 중 재물, 비용, 배상 및 기타 담보의 위험률 증가로 보험회사의 순자산가치가 감소하는 보험계약을 측정대상으로 하며, 충격시나리오방식으로 산출한다.
5. 해지위험액은 보험계약자의 옵션행사율 변화 또는 보험계약 대량해지로 보험회사의 순자산가치가 감소하는 보험계약을 측정대상으로 하며, 충격시나리오방식으로 산출한다.
6. 사업비위험액은 사업비 가정이 포함된 모든 보험계약을 측정대상으로 하며, 충격시나리오방식으로 산출한다.
7. 대재해위험액은 제1호부터 제6호에서 고려하지 못한 극단적, 예외적 위험(전염병, 대형사고 등)을 측정하며, 위험계수방식으로 산출한다.
③ 제1항의 일반손해보험위험액은 제1-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손해보험계약을 측정대상으로 하며, 보험가격ㆍ준비금위험과 대재해위험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개정 2011. 3. 22., 2014. 4. 15., 2014. 12. 31., 2016. 4. 1., 2022. 12. 21.>
1. 보험가격ㆍ준비금위험액은 일반손해보험계약을 측정대상으로 하며, 위험계수방식으로 산출한다.<개정 2022. 12. 21.>
2. 대재해위험액은 제1호에서 고려하지 못한 극단적, 예외적 위험(자연재해, 대형사고 등)을 측정하며, 위험계수방식으로 산출한다.<삭제 2022. 12. 21.>
④ 제1항의 시장위험액은 시장변수의 변동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측정대상으로 하며, 금리위험, 주식위험, 부동산위험, 외환위험, 자산집중위험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개정 2011. 3. 22., 2014. 4. 15., 2014. 12. 31., 2022. 12. 21.>
1. 금리위험액은 금리변동에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된 자산 및 부채를 측정대상으로 하며, 충격시나리오방식으로 산출한다.<개정 2022. 12. 21.>
2. 주식위험액은 주가변동에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된 자산 및 부채를 측정대상으로 하며, 충격시나리오방식으로 산출한다.<개정 2022. 12. 21.>
3. 부동산위험액은 부동산가격변동에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된 자산 및 부채를 측정대상으로 하며, 충격시나리오방식으로 산출한다.<신설 2022. 12. 21.>
4. 외환위험액은 환율변동에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된 자산 및 부채를 측정대상으로 하며, 충격시나리오방식으로 산출한다.<신설 2022. 12. 21.>
5. 자산집중위험액은 특정 거래상대방 또는 부동산에 한도를 초과하여 집중된 자산을 측정대상으로 하며, 위험계수방식으로 산출한다.<신설 2022. 12. 21.>
⑤ 제1항의 신용위험액은 거래상대방 부도시 손실이 발생하는 자산을 측정대상으로 하며, 위험계수방식으로 산출한다.<신설 2009. 3. 23.><개정 2014. 4. 15., 2014. 12. 31., 2016. 12. 29., 2017. 8. 28., 2022. 12. 21.>
⑥ 제1항의 운영위험액은 보험회사의 모든 원수 및 수재보험계약, 역외출재보험계약을 측정대상으로 하며, 위험계수방식으로 산출한다.<신설 2009. 3. 23.><개정 2014. 12. 31., 2022. 12. 21.>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위험액 산출방식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험액을 산출하는 모형(이하 "표준모형"이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의 자체 기준에 따라 위험액을 산출하는 모형(이하 "내부모형"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부모형에 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여 제시할 수 있다.<신설 2009. 3. 23.><개정 2016. 4. 1., 2022. 12. 21.>제7-2조의2(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① 영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여력금액 및 영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여력기준금액의 산출을 위한 재무상태표(이하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개정 2022. 12. 21.>
1.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연결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2. 12. 21.>
2.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 및 부채는 경제적이고 시장가격과 일관된 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2. 12. 21.>
가. 자산은 충분한 판단능력이 있고 특수 관계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매매과정에서 수취할 가격으로 측정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21.>
나. 부채는 충분한 판단능력이 있고 특수 관계가 없는 당사자 사이에서 이전 또는 결제될 가격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단, 보험회사의 신용상태 변동에 따른 조정은 반영하지 않는다.<신설 2022. 12. 21.>
다. 시장가격 및 공정가치의 정의나 평가방법 등에 대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신설 2022. 12. 21.>제7-3조(자산건전성의 분류)
① 영 제6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는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 등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제7-4조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이하 "대손충당금 등"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2., 2016. 12. 29.>
② 제1항에서 "보유자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산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해당 자산을 포함한다.<개정 2011. 3. 22., 2016. 12. 29.>
1. 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담보를 제공받거나 신용으로 일정기간 동안 또는 동기간 종료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여 발생한 채권(이하 "대출채권"이라 한다. 다만, 보험약관에 따른 대출은 제외한다.)<개정 2022. 12. 21.>
2. 유가증권
3. <삭제 2022. 12. 21.>
4. 미수금ㆍ미수수익ㆍ가지급금 및 받을어음ㆍ부도어음
5. 그 밖에 보험회사가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③ 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의 적정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독립된 대출감사기능을 유지하는 등 필요한 내부통제체제를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2.>
④ 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을 위하여 별표13 및 제7-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을 포함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을 위한 세부기준(이하 이 조에서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2.>
⑤ 보험회사는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보험회사는 자산건전성 분류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보고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하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사업연도중에는 분기종료후 1월내에, 사업연도말에는 사업연도 종료후 2월내에 하여야 한다.
1. 세부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
2.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 현황<개정 2011. 3. 22.>
⑦ 감독원장은 보험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둥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 3. 22.>제7-4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개정 2011.3.22., 2019.6.12>)
① 보험회사는 결산시(분기별 임시결산을 포함한다) 보유자산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 건전성분류별 산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분기별 임시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한다. 다만, 보험업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적립한 적립금을 우선 적립하여야 하며, 이익잉여금에서 보험업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적립한 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며,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입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9., 2022. 12. 21.>
1. 제7-3조제2항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5호의 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개정 2022. 12. 21.>
가. "정상"분류 자산 금액의
0.5% 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 금액의 2% 이상
다. "고정"분류 자산 금액의 20% 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 금액의 50% 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 금액의 100%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채권(개인에 대한 생활자금 또는 주택자금 등 비영리용도의 대출과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개인에 대한 부업자금 대출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개정 2012. 9. 28.>
가. "정상"분류 자산 금액의 1% 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 금액의 10% 이상
다. "고정"분류 자산 금액의 20% 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 금액의 55% 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 금액의 100%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채권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정상"분류 자산 금액의
0.9% 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 금액의 7% 이상
다. "고정"분류 자산 금액의 20% 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 금액의 50% 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 금액의 100%
4. 미사용약정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 이 경우 별표 1의2의 신용환산율에 의해 환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신설 2016. 12. 29.>
가. 기업자금 미사용약정: 건전성 분류에 따라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기준율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합계금액
나. 가계자금 미사용약정: 건선성 분류에 따라 제2호 각목에서 정하는 기준율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합계금액
② 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차주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자산과 "정상"으로 분류된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정상"으로 분류된 미수수익 중 대출채권에 대한 미수수익이 아닌 자산 및 가지급금중 대출성격의 가지급금이 아닌 자산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등 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1., 2016. 4. 1.>
③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의 전월말 현재 자산총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분기말까지 손실예상액 전액을 대손충당금 등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고정"ㆍ"회수의문"ㆍ"추정손실" 분류 자산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손실규모를 별도로 평가하여 제1항에 따라 적립해야 할 충당금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⑤ 보험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 등을 적립한 후 당해 손실예상분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동 충당금 등을 환입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 등을 적립할 수 있다.제7-5조(위험관리체제 등)
① 보험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는 보험영업, 자산의 운용 또는 그 밖에 업무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위험을 적시에 인식ㆍ측정ㆍ감시ㆍ통제하는 등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고 내부 자본적정성을 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체제(이하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 체제"라고 한다)를 갖추어야 하며,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16. 4. 1.>
② 보험회사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생명ㆍ장기손해보험위험, 일반손해보험위험,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운영위험 등 주요 위험을 종류별로 측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 2022. 12. 21.>
③ 보험회사는 제2항에 의한 위험 측정결과를 내부적으로 관리할 지급여력기준액 산출 등 경영목표 수립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④ 보험회사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장위험담보별, 거래별, 부서별 또는 담당자별 위험부담한도 및 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
⑤ 감독원장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확보 및 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험액 산출에 관한 세부자료를 보험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⑥ 보험회사는 주요 위험의 변동상황을 자회사와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감시하여야 한다.제7-5조의2(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위험관리)
① 보험회사는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시 영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무건전성이 유지되도록 <별표21>에서 정하는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타 주택담보대출 등의 취급 및 만기연장에 대한 제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9., 2022. 9. 1.>
② 감독원장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21>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10퍼센트 포인트 범위 이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원장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2022. 9. 1.>
③ 제1항에서 정하는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산정방법 및 적용대상의 세부판단기준, 주택담보대출 등의 취급 및 만기연장 제한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7-6조(위험관리조직)
① 보험회사(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을 제외한다)의 이사회는 위험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내에 위험관리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험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위험관리기본방침의 수립
2. 보험회사가 부담가능한 위험(공시이율 등) 수준의 결정<개정 2009. 7. 7., 2010. 4. 1.>
3.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의 승인
4. 위험관리세부기준의 제정 및 개정
5.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위기상황분석(이하 "위기상황분석"이라 한다) 결과(이 경우 해외의 영업현황을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16. 4. 1.>
6. 위기상황분석 결과와 관련된 자본관리계획<신설 2016. 4. 1.>
7. 제7-12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 등 재보험 관리에 필요한 기준의 수립 및 변경<신설 2018. 11. 8.>
② 보험회사(자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험회사에 한한다)는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실무적으로 종합관리하고,위험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를 보좌할 수 있는 위험관리책임자와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개정 2016. 4. 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은 영업부서 및 자산운용부서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험한도의 운용상황 점검 및 분석
2.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3.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에 대한 위험관리정보의 적시 제공제7-7조 삭제 <2016. 8. 1.>제7-8조(파생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유지 등)
① 보험회사는 선물, 선도,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거래 및 그 밖에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아니하는 거래에 관한 기록(당해 거래를 위한 계약서와 부속서류를 포함한다)을 발생시점 기준으로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 6. 28.>
② 보험회사의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는 매년 회사의 자산부채관리방침, 위험감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생금융거래전략을 승인하여야 한다. 파생금융거래전략에는 파생금융거래의 목적, 위험의 종류, 위험측정ㆍ관리 방법, 거래한도, 거래 실행부서 및 사후관리부서의 역할과 책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07. 6. 28.>
③ 보험회사는 파생금융거래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직원을 관련 부서에 배치하여 거래가격 및 거래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거래실행부서와 사후관리부서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07. 6. 28.>
④ 보험회사는 파생금융거래전략의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7. 6. 28.>제7-9조(차입)
① 영 제58조의2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한하여 차입할 수 있다.<개정 2017. 8. 28.>
1. 은행으로부터의 당좌차월
2.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3. <삭제 2014. 12. 31.>
4. 정부로부터의 국채인수 지원자금 차입
5. 후순위차입 또는 후순위채권 발행(이하 "후순위채무"라 한다)<개정 2022. 12. 21.>
6. 본점으로부터의 차입(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에 한한다)
7. 채권의 발행
8. 기업어음의 발행
9. 만기의 영구성, 배당지급의 임의성, 기한부후순위채무보다 후순위인 특성을 갖는 자본증권(이하 "신종자본증권"이라 한다)<신설 2016. 4. 1.>
10. 「한국은행법」 제80조에 따른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신설 2020. 5. 27.>
② 보험회사가 이미 발행한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을 상환하기 위하여 새로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환할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발행금액은 영 제58조의2제2항의 발행한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상환하기로 한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은 새로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후 1개월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신설 2023. 6. 27.>제7-9조의2(유동성 유지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① 보험회사가 변액보험 등의 만기보험금, 사망보험금, 중도인출금, 해약환급금 등에 대한 최저보증이 부가된 보험계약의 보증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파생상품거래의 일일정산에 따라 발생한 손실금액을 납입하기 위하여 제7-9조제2호의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하는 경우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정된다.<신설 2019. 12. 18., 개정 2023. 6. 27.>
② 제1항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액은 영 제58조의2제2항의 총 발행한도에 산입한다.<신설 2019. 12. 18.>제7-10조(후순위채무)
① 제7-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채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차입기간 또는 만기가 5년 이상일 것
2.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상환할 수 없을 것
3. 무담보 및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조건일 것
4.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후순위채권자의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는 조건일 것
② 감독원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후순위채권의 세부 발행요건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16. 4. 1.>
③ 후순위채무를 통한 자금조달을 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후순위채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
1. 자금조달금액
2. 자금공여자
3. 자금조달금리
4.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한 신고서 및 신고내용과 관련 요건이 충족됨을 증명하는 자료<개정 2016. 4. 1.>
④ 보험회사는 후순위자금 공여자에 대한 대출 등을 통하여 후순위채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16. 4. 1.>
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후순위채무를 상환한 후의 지급여력비율이 130%이상인 경우에 보험회사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할 수 있다.<개정 2016. 4. 1., 2025. 6. 11.>
1.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 것
2.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보험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 됨)
3. 후순위채무 계약서상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의 임의상환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을 것
4. <삭제 2025. 6. 11.>
⑥ 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제5항에서 정하는 요건의 충족여부를 입증하는 자료 및 대체 자금조달계획을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 2022. 12. 21.>
⑦ 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보험회사는 대체자금조달이 완료된 후에 당해 후순위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 2022. 12. 21.>제7-11조(채권발행 등)
① 법 제114조의2제1항제4호 및 영 제58조의2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발행은 자산ㆍ부채의 만기불일치 등에 의한 손실을 회피하거나 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건전성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② 영 제58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 발행은 금융기관(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의 인수, 할인 및 중개를 통하지 않고는 이를 발행할 수 없다.제7-11조의2(신종자본증권의 발행 및 상환 등)
① 제7-9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종자본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21.>
1. 비누적적 영구 우선주 또는 채권 형태일
것. 다만, 만기 30년이상 채권으로서 보험회사가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경우 영구로 본다.<신설 2022. 12. 21.>
2. 기한부후순위채무보다 후순위 특약 조건일 것<신설 2022. 12. 21.>
3. 발행 보험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감독규정 제7-17조 내지 제7-19조, 제7-43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신설 2022. 12. 21.>
4. 배당 지급기준은 신종자본증권 발행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배당률이 보험회사의 신용상태에 따라 결정되지 않아야 하며, 배당 지급기준의 상향조정은 발행일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1회에 한하여 가능하고 그 범위는 1%포인트 또는 최초 신용가산금리(당해 신종자본증권의 배당 지급기준과 국고채, 미국재무성채권 등 시장의 지표가 되는 금리와의 차이)의 50% 이내일 것<신설 2022. 12. 21.>
5. 보험회사는 배당의 시기와 배당규모의 결정권을 가질 것<신설 2022. 12. 21.>
6.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발행당시 정해진 상환권에 근거하여 상환하되 상환여부는 발행 보험회사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고 신종자본증권 보유자의 의사에 의한 상환이 허용되지 아니할
것. 발행 보험회사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하는 부담을 부과하는 조건이 있을 경우 신종자본증권 보유자의 의사에 의한 상환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신설 2022. 12. 21.>
② 보험회사가 자기자본조달만을 목적으로 자회사인 특수목적회사(이하 "특수목적자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제1항의 방법으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신설 2022. 12. 21.>
1. 당해 보험회사가 특수목적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를 소유하여야 하며, 동 특수목적자회사는 보험회사의 자기자본조달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고,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에 의한 자본 조달액과 모보험회사의 지분투자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신설 2022. 12. 21.>
2. 특수목적자회사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따른 납입금을 납입 즉시 전액 대출 또는 채권매입 등의 방법으로 모보험회사에 이전하되 동 대출 또는 채권 등은 신종자본증권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건이어야 하며, 기한부 채권 매입방법에 의할 경우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도 신종자본증권이 상환되지 않는 한 채권액을 변제할 수 없고 동일 조건으로 기한이 연장될 것<신설 2022. 12. 21.>
3. 특수목적자회사를 외국에 설립하는 경우에는 신종자본증권의 모든 발행 요건이 소재국의 법률에 의해 보호될 수 있음을 모보험회사가 입증할 수 있을 것<신설 2022. 12. 21.>
③ 보험회사는 신종자본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대출, 지급보증 등에 의하여 관련 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무배당에 대한 보상 또는 신종자본증권에 우선하는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사실상 동일하거나 우선적인 효력을 수반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22. 12. 21.>
④ 보험회사가 제7-9조제9호에 따른 신종자본증권을 중도상환하려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 8. 28., 2022. 12. 21.>
⑤ 제7-9조제9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종자본증권의 세부요건, 조기상환 요건, 신고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17. 8. 28., 2022. 12. 21.>
⑥ 보험회사가 영 제65조제2항제3호 및 이 규정 제7-5조에 따른 위험관리를 위하여 신종자본증권의 방법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제7-9조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신설 2017. 8. 28.>제7-11조의3(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등의 예정사유 등)
① 영 제5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행보험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경우
2. 그 밖에 발행보험회사가 법 제11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채(이하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등"이라 한다)를 발행할 당시 발행보험회사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구조 등과 관련하여 미리 정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② 영 제58조의3제6항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으로의 전환가격에 대해서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5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은 법 제1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전환사유"는 법 제1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예정사유"로, "발행인"은 영 제5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발행보험회사"로 본다.
③ 보험회사가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등을 발행하거나 중도상환할 경우에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그 밖에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등의 예정사유, 발행조건 및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제7-12조(재보험계약 보고 등)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동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계약체결 내용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10. 18., 2009. 12. 29., 2012. 9. 28.>
1. 예상 투자수익을 감안하여 재보험료 산정
2. 상당한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계약
3. 장기손해보험(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일반손해보험의 재보험계약을 제외한 보험회사가 순보험료를 출재하는 재보험계약 (이하 "공동재보험계약"이라 한다)<신설 2020. 4. 17.>
② 삭제 <2012. 9. 28.>제7-12조의2(재보험의 관리)
① 보험회사는 영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재보험 계약과 관련한 재무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재보험 위험관리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관리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보험회사의 자본관리계획, 위험관리 기본방침, 사업규모, 위험의 특성, 위험의 감내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재보험 계약과 관련된 계약서류 및 합의내용 등 일체의 자료 및 정보를 문서화(자기테이프ㆍ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한 서류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재보험 위험관리전략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감독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보험 위험관리전략의 수립 및 운영, 재보험계약 관련 자료 및 정보의 관리, 내부통제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절차 및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 보험회사는 보험위험의 인수 및 보유에 따른 비용 등 합리적인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개별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 제외)의 계약별로 인수한 보험위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험관리위원회가 보험계약의 특수성, 위험분석, 회사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험위험을 100분의 10 이상 보유하는 것이 어렵다고 결정하는 경우
2. 재보험 계약을 인수한 보험회사가 당해 재보험 계약에 대해 다시 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⑥ 제5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원수보험료에서 재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이 원수보험료의 100분의 10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한다.
⑦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법 제17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회사(이하 "적격 재보험사"라 한다)의 목록을 작성ㆍ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감독원장은 보험회사가 적격 재보험사의 목록을 활용하는 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1.>
1. 국내외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신설 2022. 12. 21.>
2.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서 실시한 최근 3년 이내의 신용평가에서 평가등급(이에 상응하는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포함한다)이 투자적격이 아닌 경우. 다만, 외국 정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외국보험회사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서 실시한 최근 3년 이내의 신용평가에서 해당 정부가 받은 국가신용등급이 투자적격인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2. 12. 21.>
⑧ 보험회사가 공동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재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회사 간에 재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사전에 일정한 비율을 정하는 형태의 계약(이하 "비례재보험계약"이라 한다)이어야 한다.<신설 2020. 4. 17.>
⑨ 제8항에 따른 비례재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을 인수 받는 보험회사는 제7항에 따른 적격 재보험사이어야 하며, 해당 적격 재보험사가 적격 재보험사의 지위를 상실할 경우 해당 내용을 알게 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계약의 처리 방안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 4. 17.>제7-13조(재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① <삭제 2022. 12. 21.>
② 영 제6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예치금 또는 예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가 영 제63조제3항에 따라 재보험계약자산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기대값에 기초한 기대신용손실액을 추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18., 2022. 12. 21.>
④ <삭제 2022. 12. 21.>제7-13조의2(자산의 무상양도등에 관한 재무건전성 기준)
① 보험회사는 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는 자(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그 보험회사에게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에 대하여 매매ㆍ교환ㆍ신용공여 또는 재보험계약(이 조에서 ‘자산의 무상양도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산의 무상양도등을 하기 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칠 것
2. 자산의 무상양도등을 한 경우 지체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할 것
3. 자산의 무상양도등에 대한 적정성 점검 및 평가 절차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운영할 것
4. 매년 자산의 무상양도등에 대한 현황, 적정성 점검 및 평가결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할 것
5. 공익법인등의 설립근거 법률에 따른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조건부로 자산의 무상양도등을 하고 공익법인 등의 사업이 설립 근거법률에서 정하는 사업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자산의 무상양도등을 중단할 것
6. 공익법인등의 사업으로부터 보험회사(보험회사, 보험회사의 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우대를 받는 등 대가성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대가성이 있는 경우 자산의 무상양도등을 중단할 것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자산의 무상양도등을 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해당 공익법인등이 발행한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명세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제7-14조(경영실태평가)
① 감독원장은 영 제66조에서 정하는 보험회사의 경영실태 및 위험을 평가(이하 "경영실태평가"라 한다)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장은 보험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는 검사 등을 통하여 실시하며 평가대상 보험회사의 경영실태 및 위험을 경영관리리스크ㆍ보험리스크ㆍ금리리스크ㆍ투자리스크ㆍ유동성리스크ㆍ자본적정성ㆍ수익성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한 후 각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한다.
④ 제3항의 부문별 계량평가항목과 비계량평가항목은 별표 13-2와 같다.<신설 2006. 8. 31.>
⑤ 검사외의 기간중에는 제3항의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평가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만 분기별(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은 반기별)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⑥ 경영실태평가는 모든 보험회사와 보험회사의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대상으로 하며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한다. 다만, 영업개시후 만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보험회사, 영업개시후 만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해외현지법인과 해외지점 및 소규모 또는 정리절차 진행 등으로 평가의 실익이 적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1., 2015. 7. 14.>
⑦ 제1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에 관한 방법 및 별표13-2의 평가항목 중 계량평가항목의 등급구분 및 산정 기준 등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6. 8. 31.>제7-16조(경영개선협약 체결 등) 감독원장은 경영실태평가 또는 위험평가 결과 지급여력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당해 보험회사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7-17조 내지 제7-19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을 받고 있는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17조(경영개선권고)
①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이하 "경영개선권고"라 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31., 2008. 4. 7.>
1. 지급여력비율이 50%이상 100%미만인 경우
2.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보통)이상으로서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취약)이하로 평가받은 경우
3.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보통)이상으로서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및 투자리스크 부문의 평가등급 중 2개 이상의 등급이 4등급(취약)이하로 평가받은 경우
4.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은 손해보험회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2. 사업비의 감축
3. 점포관리의 효율화
4.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제한
5. 부실자산의 처분
6.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7. 주주배당 또는 계약자배당의 제한
8. 신규업무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9. 자기주식의 취득금지
10. 요율의 조정
③ 금융위는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보험회사 또는 관련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6. 8. 31., 2008. 4. 7.>제7-18조(경영개선요구)
①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이하 "경영개선요구"라 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1. 지급여력비율이 0%이상 50% 미만인 경우
2.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평가받은 경우
3.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제8호의 규정은 손해보험회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점포의 폐쇄ㆍ통합 또는 신설제한
2. 임원진 교체 요구
3. 보험업의 일부정지
4. 인력 및 조직의 축소
5. 합병,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자회사로의 편입(단독으로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자 인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등에 관한 계획 수립
6.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및 자산의 처분
7. 자회사의 정리
8. 재보험처리
9. 제7-17조제2항각호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제7-19조(경영개선명령)
①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이하 "경영개선명령"이라 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24. 7. 29.>
2. 지급여력비율이 0%미만인 경우
② 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주식의 전부소각, 보험업의 전부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의 조치는 제1항제1호의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제1항제2호의 기준에 미달하고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나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 소각
2.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3. 6월 이내의 보험업 전부 정지
4.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5. 합병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단독으로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제3자에 의한 당해 보험업의 인수
7.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8. 제7-18조제2항 각호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제7-19조의2(이유제시 등) 금융위는 제7-17조 내지 제7-19조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본조신설 2006. 8. 31.]제7-20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
①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회사는 당해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당해 조치일부터 2월의 범위내에서 당해 조치권자가 정하는 기한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는 금융위가 당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각각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31., 2008. 4. 7.>
③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당해 보험회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 8. 31.>
④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보험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승인 하는 경우 제7-18조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토록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⑤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보험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하고 제7-18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동 요구의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이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불승인하고 제7-19조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31., 2008. 4. 7.>
⑥ 제3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계획을 승인 받은 보험회사는 매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은 이를 점검하여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이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회사의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 요구하거나 일정기간내 이를 이행토록 촉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위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⑨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할 수 있다.제7-21조(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
①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보험회사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보험회사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6월 이내로 한다. 다만,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보험회사가 그 경영개선계획의 이행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의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6월 이내로 한다.
③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회사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금융위가 정한다.<개정 2008. 4. 7.>
④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이 만료된 보험회사가 영 제65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등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조치권자가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해당 보험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회사가 이행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경영개선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만료시점의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적기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제7-22조(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 등에 따른 조치)
① 감독원장이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보험회사가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는 경영개선요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② 감독원장은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보험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촉구기간은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금융위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촉구를 받고도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경영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④ 금융위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회사가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8. 4. 7.>
1. 보험업의 전부정지
2. 보험업 허가의 취소
3.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제7-23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ㆍ완화ㆍ면제)
①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보험회사가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단기간 내에 적기시정조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조치권자는 일정기간동안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05. 6. 15., 2009. 12. 29.>
②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보험회사가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당해 조치권자는 적기시정조치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제7-24조(적용범위) 이 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가(이하 이 절에서 "인가"라 한다)에 적용한다.
1. 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의 결의ㆍ합병과 계약의 이전의 인가
2.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양도ㆍ양수의 인가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또는 전환의 인가제7-25조(인가절차)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인가 신청전에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예비인가 및 인가의 절차는 별지 제13호와 같다.<개정 2009. 12. 29.>제7-26조(인가절차의 안내 등) 감독원장은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이 절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가 절차, 심사기준,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등 제반 문의사항을 서면으로 안내하거나 면담ㆍ협의할 수 있다.제7-27조(예비인가 신청) 예비인가신청인은 제7-24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범위별로 별지 제15호 내지 제19호의 예비인가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 24.]제7-28조(예비인가신청사실의 공고 등)
① 금융위는 예비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신청인, 신청일자, 신청취지 및 내용, 의견제시방법 및 기간 등을 보도자료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② 금융위는 예비인가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와는 별도로 예비인가신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8. 4. 7.>
③ 금융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중 신청인에게 불리한 의견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이를 소명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08. 4. 7.>제7-29조(예비인가의 심사)
① 금융위는 예비인가신청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인, 일반인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감안하여 신청내용이 관계법령 및 이 절에서 규정하는 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② 금융위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 4. 7.>
③ 금융위는 신청내용의 확인, 발기인 및 경영진과의 면담 등을 위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8. 4. 7.>제7-31조(예비인가의 결정 등)
① 예비인가신청에 대한 예비인가 여부는 관계법령 및 이 절에서 규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② 예비인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예비인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제7-32조(인가 신청 등)
① 인가신청인은 제7-24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범위별로 별지 제20호 내지 제22호 및 규칙 별지 제2호,제13호,제14호의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② 제7-28조 및 제7-29조 제2항의 규정은 인가신청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신설 2004. 3. 31.>제7-33조(인가)
① 인가신청에 대한 인가 여부는 관계법령 및 이 절에서 규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② 인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인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 금융위는 인가 신청내용(조건부로 예비인가한 경우 그 조건의 이행 여부를 포함한다)을 확인하기 위한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2009. 12. 29.>
④ 신청인은 인가일부터 6월 이내에 인가 대상행위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 당시 이행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이행기한의 연장에 대하여 금융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4. 7.>제7-34조(서류의 보완 등)
① 금융위는 예비인가 또는 인가 심사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그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 4. 7.>
② 신청인은 예비인가 또는 인가시 부과된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이행상황을 이행기일 경과후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제7-36조(합병인가에 관한 심사기준)
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합병 후 3년간의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타당하고,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가 관계법령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합병 후 영업계획(합병 후 영위할 수 없는 업무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하는 내용의 정리계획을 포함한다)이 적정할 것
2. 합병 후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 다만, 금융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로서 합병 후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지급여력비율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타당해야 한다.
3. 합병 후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되는 자가 [별표4] 제6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② 법 제139조에 따라 보험회사의 합병 인가를 받으려면 해당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최근 5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2. 금융위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 부담의무를 이행하였거나 면제받은 경우
3. 금융위의 권고ㆍ요구ㆍ명령에 의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제7-37조(해산결의인가에 관한 심사기준) 해산결의인가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2014. 12. 31.>
2.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 및 금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3. 법ㆍ상법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제7-38조(전환인가에 관한 심사기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금융위가 전환인가를 할 경우 같은 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심사기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7. 5. 3., 2008. 4. 7.>
1.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이 보험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대주주요건에 관해서는 제7-3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 2. 27.>
2. 보험회사가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경우 : 제7-3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충족할 것제7-39조(영업양수도의 인가에 관한 심사기준) 영업양수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7-36조의 규정을, 영업양도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7-37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제7-40조(보험계약이전의 인가에 관한 심사기준) 보험계약이전의 인가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보험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할 것
2.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 및 금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3. 보험계약자 및 채권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을 보유할 수 있을 것제7-41조(평가대상 보험회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보험회사의 결정을 위한 자산ㆍ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2011. 3. 22.>
1.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채무초과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보험회사
2. 지급여력비율기준에 미달되는 보험회사
3. 경영실태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보험회사제7-42조(평가범위 등)
① 제7-41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ㆍ부채의 평가 및 산정은 원칙적으로 직전월말 현재 보험회사의 재무상태표(특별계정, 주기ㆍ주석을 포함한다)상 자산ㆍ부채의 각 계정과목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2. 12. 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2. 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시가 또는 손실발생예상액을 차감한 실질가치로 조정하여 평가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ㆍ부채의 각 항목별 구체적인 평가 및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④ 감독원장은 자산ㆍ부채의 평가 및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자료를 평가대상 보험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및 산정대상 보험회사에 임점하여 자산과 부채의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7-43조(긴급조치)
①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감독원장은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1. 보험계약해약의 쇄도 등으로 인해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보험금지급준비자산의 부족, 대외차입금의 상환불능 등의 사태에 이른 경우
2. 휴업ㆍ영업의 중지ㆍ보험해약인출 쇄도 또는 노사분규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개정 2008. 4. 7.>
1. 보험료의 수입ㆍ대출의 제한
2.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3.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4. 자산의 처분
5. 사업의 정지
6. 업무와 자산의 관리위탁
7. 계약의 이전
8. 그 밖에 금융위가 인정하는 사항제7-44조(경영공시)
① 보험회사는 법 제1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일부터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 임시결산 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임시결산일부터 2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영 제6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2.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3. 안정성, 수익성, 생산성 등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설정 및 운영현황 등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5. 경영ㆍ자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계처리기준 등을 변경하기로 한 결정
6. 주주총회결의사항 등 보험회사의 이해관계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7. <삭제 2017. 8. 28.>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방법은 협회의 장이 정하는 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에 따른다.<신설 2016. 4. 1.>
③ 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1. 영 제67조 제1항 제3호, 제4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개정 2016. 4. 1.>
2. 부실채권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신설 2016. 4. 1.>
3. 제7-43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치가 취해진 경우 그 내용
4. 자본시장법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보험회사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신설 2004. 2. 5.><개정 2005. 4. 1., 2009. 12. 29.>
5. <삭제 2016. 4. 1.>
6. <삭제 2016. 4. 1.>
7. <삭제 2016. 4. 1.>
가.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나. 보험회사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다. 재산등에 대규모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라.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마.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
바. 손익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사. 기타 보험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④ 제3항에서 정하는 공시와 관련된 공시대상,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04. 2. 5., 2016. 4. 1.>
⑤ <삭제 2004. 2. 5.>
⑥ <삭제 2004. 2. 5.>
⑦ 감독원장은 보험회사가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해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 4. 1.>제7-45조(보험상품의 공시 등)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험계약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의 설명서, 단체보험ㆍ퇴직연금(퇴직보험 포함)의 상품요약서 및 설명서,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은 제외한다)중 기업성 보험 및 전문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제1호의 사항을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4. 12. 31., 2016. 4. 1., 2019. 10. 2., 2021. 3. 25.>
1. 판매상품별 상품요약서, 설명서, 사업방법서, 보험약관(변경전 보험약관 및 판매중지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보험약관을 포함한다). 다만, 제4-3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상품요약서, 설명서 대신 상품요약서, 설명서 및 청약서가 통합된 통합청약서를 공시할 수 있다.<개정 2016. 4. 1., 2021. 3. 25.>
2. 금리연동형보험(제5-6조제1항제2호의 계약을 제외하며, 제5-6조제1항제6호에 의한 계약은 포함)의 적용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 및 산출방법(공시이율 적용상품은 공시기준이율 산출방법, 공시기준이율, 조정율 포함) 등<개정 2016. 4. 1.>
3. 제5-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변액보험계약 및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의 경우 다음 각목의 사항<개정 2016. 4. 1.>
가. 매월말 현재의 특별계정별 자산ㆍ부채 및 자산구성내역
나. 매일의 특별계정별 자산의 기준가격 및 수익률
다. 특별계정 운용에 대한 보수 및 수수료(귀속주체별로 구분한다)
라.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운용설명서
마. 매월말 현재의 특별계정별 자산에 대한 영 제6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자산운용회사에 위탁한 금액 및 비율
바. 변액보험계약의 경우 영 제6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자산운용사와 기타 자산운용회사별로 위탁비중, 수익률, 특별계정운용 위탁과 관련하여 자산운용사에 지급하는 투자일임보수
4. 제5-6조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의한 계약의 경우 다음 각목의 사항<개정 2016. 4. 1., 2024. 1. 31.>
가. 매월말 현재의 특별계정별 자산ㆍ부채 및 자산구성내역
나. 금리연동형보험의 직전 3년간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 및 직전 3년간 계약자 배당률
5.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 계약자배당율, 계약자배당준비금 부리이율<개정 2016. 4. 1.>
6. 그 밖에 감독원장이 보험계약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 4. 1.>
②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안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 2021. 3. 25.>
1.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을 포함한다)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권유 단계에서 변액보험운용설명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2., 2021. 3. 25.>
2. <삭제 2021. 3. 25.>
3. <삭제 2021. 3. 25.>
4. 보험회사는 사업년도 만료일 기준으로 1년이상 유지된 계약(단, 기업성 보험 및 전문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보험계약관리내용을 연1회이상(단, 외화보험의 경우 가입시점과 매 분기말 환율 변동 비교사항은 분기별 1회 이상)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계약의 경우에는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계약자에게 분기별 1회이상 보험계약관리내용을 제공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험계약자가 수시로 계약의 변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9., 2019. 10. 2., 2023. 6. 27.>
③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의 본점에서 다음 각호의 서류등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기초서류(다만,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중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
2.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계약자의 경우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특별계정에 관한 장부ㆍ서류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자산명세서
나. 기준가격대장
다.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라. 유가증권등매매거래내역서
④ 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요약서, 설명서, 통합청약서, 보험계약관리내용,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운용설명서 등의 기재 사항 및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6. 4. 1., 2021. 3. 25.>
⑤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보험계약청약서, 보험증권에 모집종사자(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실제 모집한 소속보험설계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제2호의 경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1. 1., 2021. 3. 25.>
1. 성명, 소속(협회 등록번호 포함), 연락처 등 인적사항<신설 2019. 1. 1.>
2. 제9-4조의2 제7호의 불완전판매비율(보험계약청약서에 한한다.) 다만, 영 제84조 제5호의 모집에 관한 경력의 수집ㆍ관리ㆍ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보험설계사는 "제공 거부"로, 보험모집인으로 활동기간이 짧아서 불완전판매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보험설계사는 "신규"로 기재한다.<신설 2019. 1. 1.>
⑥ 보험회사는 저축성보험의 상품요약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총액(이 조에서 "보험료총액"이라 한다) 또는 계약자적립액 등의 비율로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4. 9. 2., 2016. 4. 1., 2021. 3. 25., 2022. 12. 21.>
1. 보험계약 체결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가된 금액의 총액
2. 보험계약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가된 금액의 총액
3. 위험보장을 위해 부가된 금액의 총액
4. 특별계정운용에 대한 보수 및 수수료의 총액
5. 중도인출수수료의 총액
6. 기타서비스 제공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가된 금액의 총액
7. 해약공제액
⑦ 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일반손해보험은 제외)의 상품요약서에 보험가격지수(보험료총액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보험회사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및 보장범위지수(보험상품공시위원회에서 정하는 표준보장범위의 순보험료와 해당 보험상품의 순보험료를 나눈 비율을 말하며, 보장하지 않는 사유 및 기간 등을 설정한 제3보험 상품중 보험상품공시위원회에서 정하는 보험상품에 한한다)를 기재한다. 다만, 실손의료보험은 해당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보험가격지수에 대해 안내한다. <단서신설, 2015. 5. 7.><개정 2014. 9. 2., 2015. 5. 7., 2016. 4. 1., 2021. 3. 25.>
⑧ 보험회사는 저축성보험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된 모집수수료율을 상품요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보험료 : 별표 6의 "보험상품군별 보험료 산정기준"에 의해 산출된 보험상품별 보험료
2. 모집수수료 : 보험계약 1건당 예정된 모집수수료
3. 모집수수료율 : (모집수수료총액÷보험료총액) × 100
⑨ 보험회사는 금리연동형보험 및 변액보험의 상품요약서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약환급금 예시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 2021. 3. 25.>
⑩ 보험회사는 영 제43조제5항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장성보험의 상품요약서에 납입보험료 대비 사업비율을 기재할 수 있다.<신설 2016. 12. 29., 2021. 3. 25.>
1. 삭제
2. 삭제 ⑪ 보험회사는 기준연령 요건 등에서 보험료에 부가된 보험계약체결에 사용할 비용(이하 "계약체결비용"이라 한다)이 표준해약공제액보다 더 큰 보장성보험(자동차보험은 제외)에 대해 상품요약서에 계약체결비용지수(영업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및 부가보험료지수(영업보험료에서 순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신이고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외화보장성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제외)은 계약체결비용이 표준해약공제액 대비
1.4배 이내(사망보장과 사망이외 보장이 동시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망보장부분에 한하여
1.4배를 적용한다)인 경우에는 상품요약서에 계약체결비용지수와 부가보험료지수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 1. 15., 개정 2021. 3. 25., 2023. 6. 27.>제7-46조(보험상품의 비교ㆍ공시 등)
① 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 호의 구분별로 각 목의 사항을 비교ㆍ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보험,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은 제외한다) 및 특정가입단체와 제휴하여 판매되는 보험상품은 제외한다.<개정 2014. 12. 31., 2016. 4. 1.>
1. 보험회사별ㆍ보험종류별
가. 보장내용 및 보험료,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납입보험료 대비 계약자적립액 및 적립률 포함),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 그 밖의 특이사항 등<개정 2022. 12. 21.>
나. 위험률의 조정 등으로 인하여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요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ㆍ후 보험료
다. 제7-45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5호
라. 저축성보험의 경우 제7-45조제6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금리확정형 보험은 제외)에 대한 사항
마. 보장성보험(자동차보험은 제외)의 경우 제7-45조제7항 및 제11항에 따른 보험가격지수, 보장범위지수, 계약체결비용지수 및 부가보험료지수<개정 2014. 9. 2., 2015. 5. 7., 2016. 4. 1., 2020. 1. 15.>
2. 보험회사별ㆍ판매채널별 및 보험상품별
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계약의 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 및 청약철회비율<개정 2014. 9. 2., 2015. 5. 7., 2016. 4. 1., 2023. 6. 27.>
나.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금 부지급률 및 청구 이후 해지비율<신설 2023. 6. 27.>
다.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금 지급기간<신설 2023. 6. 27.>
3. 보험회사별
가. 삭제 <2023. 6. 27.>
나.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금 부지급사유 등<개정 2023. 6. 27.>
다.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제기 건수,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 및 소송관리위위원회 소송심의 현황 등
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료 신용카드 납입제도 운영현황<개정 2011. 3. 22., 2012. 9. 28., 2014. 9. 2., 2016. 4. 1.>
4. <삭제 2016. 4. 1.>
5. <삭제 2016. 4. 1.>
6. <삭제 2016. 4. 1.>
7. <삭제 2016. 4. 1.>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비교ㆍ공시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협회에 그 변경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협회는 보험회사로부터 통지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제1항에 의한 비교ㆍ공시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실손의료보험의 변경된 보험료를 안내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변경 전후 보험료가 적정하게 비교ㆍ공시될 수 있도록 미리 협회에 그 보험료를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6. 4. 1.>
④ 보험상품공시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비교ㆍ공시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6. 4. 1.>
⑤ 협회는 협회,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외의 자로서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ㆍ공시하려는 자(이하 "보험상품 비교ㆍ공시기관"이라 한다)가 적정하게 비교ㆍ공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비교ㆍ공시기관과 협의하여 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제7-46조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내용 및 제6항에 따라 안내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6. 4. 1., 2016. 12. 29.>
⑥ 협회는 다음 각 호의 보험상품에 대하여 비교ㆍ공시 항목 중 보험료 및 환급금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별도로 안내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16. 4. 1.>
1. 영 제43조제5항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
2. 단독실손의료보험
3. 자동차보험
4. 그 밖에 협회가 별도 안내를 통한 비교ㆍ공시 필요성을 인정하는 보험제7-46조의2(협회외의 자에 의한 비교ㆍ공시)
① 법 제1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외의 자로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비교공시하는 경우에는 제7-46조제3항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준용하여 보험회사의 공시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하고 자료의 출처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제7-46조제1항에 규정에 의한 협회의 비교공시 내용과 다르거나 일부만을 비교공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상품공시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보험상품 비교ㆍ공시기관이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ㆍ공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만을 비교ㆍ공시할 것
2. 제7-4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포함할 것
3. 전문용어 또는 법률용어에 대한 설명을 연계하여 제공할 것
4. 보험상품 비교ㆍ공시기관의 기본적인 검색기능과 연계하고 포괄적인 상품검색 및 재검색 기능을 제공할 것
5. 비교ㆍ공시 사항은 광고 등 상업적 용도로 제공하는 정보와 명확히 분리하여 제공하되, 상업적 정보보다 우선하여 제공되도록 할 것
6. 그 밖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교ㆍ공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③ 감독원장은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보험상품 비교ㆍ공시기관이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ㆍ공시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9.>
④ <삭제 2016. 12. 29.>제7-47조(보험가입조회)
① 협회는 영 제8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본인의 보험가입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보험수익자 또는 유족(이하 이 조에서 "보험가입자 등"이라 한다)이 사망자의 보험가입사실을 알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 등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신속히 알려주어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의 보험가입여부 조회 및 통지를 위한 창구와 전산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협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제7-47조의2(정관변경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개정 2011.3.22>) 영 제70조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정관변경의 보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변경된 정관의 내용
3. 총회의 의사록 사본제7-48조(공통사항 신고기준) 기업성 보험은 영 별표 6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9. 10. 2.]제7-49조(사업방법서 관련 신고기준) 영 별표 6 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사업방법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7., 2016. 4. 1.>
1. 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사업방법서를 준용하지 않는 경우. 다만,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거나 보험상품의 특성상 표준사업방법서를 준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8. 11. 22.>
2.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개인보험과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단체보험은 제외한다.
가. 대상 단체 1)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2)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여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나. 가목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의 주피보험자로 피보험단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주피보험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을 종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다.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할
것. 이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가목
(2)와
(3)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사가 협정에 의해 체결할 것
라. 개별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때에는 그 부담비율 만큼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
마. 단체 구성원의 입사, 퇴직 등의 사유로 피보험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피보험자의 경우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하며, 개별 피보험자의 위험에 부합하게 보험료를 정산 또는 조정할 수 있을 것
3. <삭제 2016. 4. 1.>
4. <삭제 2016. 4. 1.>
5. <삭제 2016. 4. 1.>제7-50조(보험약관 관련 신고기준) 영 별표 6 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약관을 준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상품의 특성상 표준약관을 준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2016. 4. 1.]제7-51조(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관련 신고기준) 영 별표 6 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15.>
1. 보험계약 체결에 사용할 금액의 50%(보험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은 40%,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영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제외)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은 70%, 영 제43조제5항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은 100%) 이상을 보험료 납입기간(납입기간이 7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은 최소 7년, 일시납 저축성보험은 최소 15개월을 말한다)동안 보험료(일시납 저축성보험의 경우 계약자적립액을 말한다)에 균등하게 부가하지 아니한 저축성보험<신설 2020. 1. 15., 개정 2020. 11. 19., 2023. 6. 27.>
2. 보험계약 체결에 사용할 금액을 보험료 납입기간동안 보험료에 균등하게 배분하지 아니한 보장성보험<신설 2020. 1. 15.>
3. 최초 가입한 보험계약의 만기시점에 자동갱신 또는 보험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재가입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갱신 또는 재가입시 계약체결비용이 최초계약 계약체결비용대비 70%를 초과하는 보험<신설 2020. 1. 15.>제7-52조(신고 예외)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의 개정 및 금융위의 명령에 따라 기초서류의 내용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조문체제의 변경, 자구수정 등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된 기초서류 내용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제7-53조(제출서류)
① 영 제71조제2항에서 "보험상품신고서"란 신고사유, 신고내용 및 위험률에 대한 산출근거 등이 기재된 것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② 보험회사는 영 제71조제3항에 따라 "보험상품 판매 목록"을 제6-8조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
③ 보험회사가 영 제71조제5항에 따라 보험상품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일을 판매일로 기재하며 신고사유는 생략한다.제7-53조의2(기초서류 신고의 예외) 영 제71조제2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법 제127조제2항 제1호 또는 영 별표 6 제2호에 의한 보험상품 및 기업 또는 단체만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보험상품(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제외)의 기초서류를 신고하는 경우를 말하며, 같은 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이란 판매개시일 전을 말한다.<신설 2015. 1. 20.><개정 2016. 4. 1.>제7-54조(사업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보험종목별 또는 보험상품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2., 2016. 4. 1.>
1. 보험업의 영위 지역, 영위하는 보험종목, 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9. 12. 18.>
3. 보험금액과 보험기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의 선택과 보험계약체결의 절차에 관한 사항
5. 보험료의 수수, 보험금의 지급과 보험료등의 환급에 관한 사항
6. 재보험의 수수에 관한 사항
7. 보험계약에 대한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에 관한 사항
8. 약관의 규정에 의한 대출에 관한 사항
9. 보험금액ㆍ보험종류 또는 보험기간 등 보험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위험의 상태와 보험목적의 검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약관상 보험회사가 정하도록 한 사항제7-55조(생명보험의 사업방법서) 생명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보험종목별 또는 생명보험상품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1. 3. 22., 2016. 4. 1.>
1. <삭제 2016. 4. 1.>
2. 보험료의 추가납입은 주계약 기본보험료 납입한도의 2배(단, 보장성보험은 1배)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계약자적립액의 중도인출은 해약환급금의 일정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15., 2022. 12. 21.>
3. 재무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순보험료를 제외한 범위내에서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할인요건 및 할인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
4. <삭제 2016. 4. 1.>
5. 제7-66조제4항에 따라 설계된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위험보장에 대하여 제7-66조제1항에 따라 설계된 보험상품을 동시에 판매하여야 한다.<신설 2015. 7. 14.>
6. 다른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보험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닌 경우 향후 법률 개정 등으로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거나 변동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약내용 변경 가능여부, 안내방법 및 계약내용 변경시 보험료와 계약자적립액 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신설 2016. 4. 1.><개정 2022. 12. 21.>제7-56조(퇴직보험)
① 퇴직보험은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의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단체의 구성원이 퇴직하는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으로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계약자적립액이 가입단체의 퇴직급여추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1.>제7-57조(손해보험의 사업방법서)
① 손해보험회사가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보험종목별 또는 손해보험상품(연금저축손해보험상품 및 퇴직보험상품을 포함한다)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지켜야 할 사항은 제7-55조 및 제7-56조를 준용한다. 다만,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② 장기손해보험의 저축성보험은 보험기간을 15년 이내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취급하는 손해보험회사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보험종목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기간을 5년 이상 25년 이내의 확정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신설 2016. 9. 27.>제7-58조(제3보험의 사업방법서) 보험회사가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보험종목별 또는 제3보험상품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지켜야할 사항은 제7-55조 및 제7-56조를 준용하며, 보장성보험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인 손해보험회사의 상해보험은 저축성보험으로 개발할 수 있다.<개정 2011. 1. 24.> [전문개정 2011. 1. 24]제7-59조(보험약관의 필수기재사항 <개정 2011.3.22>) 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보험약관을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2., 2016. 4. 1.>
1.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
2. 보험계약의 무효 사유
3.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4. 보험회사의 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이행의 시기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
6.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의 원인과 해지한 경우의 당사자의 권리의무
7.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액을 취득할 자가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8. 적용이율 또는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 등이 변동되는 경우 그 이율 및 실적의 계산 및 공시 방법 등
9. 예금자보호 등 보험계약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제7-60조(생명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 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생명보험상품을 설계하거나 보험약관을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1. 3. 22., 2016. 4. 1.>
1. 삭제
2. 저축성보험의 경우 생존시 지급하는 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여야 한다. 다만, 생존연금을 지급하는 연금보험 및 변액보험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3. 22.><개정 2014. 12. 31.><개정 2015. 7. 14.>
3. 저축성보험의 경우 평균공시이율을 부리이율로 계산한 계약자적립액이 납입완료시점(납입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7년, 일시납의 경우 15개월)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 및 연금저축보험은 평균공시이율에
0.25%p를 가산한 부리이율로 계산할 수 있다.<신설 2014. 12. 31.><개정 2022. 12. 21.> 3의2. 평균공시이율을 부리이율로 계산한 연금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또는 연금액이 제3호에 따라 설계한 연금보험보다 큰 연금보험(연금저축보험을 포함한다)으로서 제3호에 따라 설계한 연금보험과 해약환급률 및 연금액 등을 비교ㆍ설명한 상품에 대해서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비교ㆍ설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원장이 정한다.<신설 2023. 6. 27.>
4. 제3호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을 계산할 때 위험보험료 및 보증수수료 등 위험보장에 필요한 금액과 특별계정 운용수수료는 영
(0)으로 한다.<신설 2014. 12. 31.><개정 2022. 12. 21.>
5. <삭제 2016. 4. 1.>
6. <삭제 2016. 4. 1.>
7. 변액보험 및 금리연동형보험(연금보험을 제외한다)의 경우 최저사망보험금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
8. 중증의 상해, 질병 등으로 위험을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보장하는 위험이 실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을 소멸시켜서는 아니된다.<신설 2016. 4. 1.>
9.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액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연금보험에서 연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 사망한 경우나 보험료 납입기간을 80세 이하로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6. 4. 1.>
10. 금리연동형보험의 경우 최저보증이율 또는 최저보증금액을 설정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22.>제7-61조(장기손해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 손해보험회사가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장기손해보험상품(연금저축손해보험상품 및 퇴직보험상품을 포함한다)을 설계하려는 경우에 지켜야할 사항은 제7-63조를 준용한다.<개정 2011. 3. 22., 2016. 4. 1.> [전문개정 2011. 1. 24]제7-62조(자동차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 손해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자동차보험상품을 설계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6. 4. 1.>
1. 보험기간은 3년 이내로 할 것
2. 자동차보험의 위험담보의 범위는 다음 각 목으로 할 것
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담보
나.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보상 담보
다. 자동차의 소유ㆍ사용ㆍ관리로 인한 피보험자의 각종 비용 담보제7-63조(제3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
① 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제3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사유를 신설 및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계약자적립액과 제7-66조제5항에 따른 미경과보험료 등을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하도록 설계할 것<개정 2022. 12. 21.>
2. 해당 보험회사 또는 다른 보험회사가 판매하지 않는 새로운 보장내용이나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적용하는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경우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 또는 대표기관이 포함된 협의기구 등을 통해 보험금 청구시 제출서류, 제공절차 및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 조건을 명확히 설정할
것. 이 경우 협회는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협의기구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협회의 장이 정한다.<개정 2020. 6. 24.>
3. <삭제, 2016. 4. 1.>
② 약관상 실제 발생하는 손해(이하 "실손해"라 한다)를 보장하는 경우 제1항제1호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실손의료보험은 영 제42조의5제1항에 따른 실손의료보험계약으로만 구성된 보험상품으로 판매하고, 그 보험계약은 주계약과 주계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대상을 보장하는 특약(이하 "특약"이라고 한다)으로 구성할
것. 다만, 단체보험상품 및 여행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실손의료보험계약을 포함하여 판매할 수 있다.<개정 2017. 3. 22.> 1의2. 주계약으로 체결하는 실손의료보험계약[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공제금액보다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하고 65세 이상에서 보험가입이 가능한 실손의료보험(이하 "노후실손의료보험"이라 한다)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사업방법서에 따른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축소한 실손의료보험(이하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부분을 보장하고, 특약으로 체결하는 실손의료보험계약(노후실손의료보험 및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은 제외한다)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부분을 보장할
것.
2.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약관에서 보장대상으로 하는 본인부담의료비(공제전을 말하며, 이하‘보장대상의료비’라 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할
것. 단,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의 의료비는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한다.<개정 2017. 3. 22., 2018. 3. 26.>
가. 입원 : 보장대상의료비의 20%(단, 공제할 금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200만원까지 공제한다)
나. 통원(외래 및 처방ㆍ조제비를 합산하여 통원 1회당) 1)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ㆍ조제 :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ㆍ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 :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3) 삭제
다. 삭제 2의2. 특약으로 체결한 실손의료보험계약(노후실손의료보험 및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은 제외한다)의 보험금을 약관에서 보장대상으로 하는 본인부담의료비(공제전을 말하며, 이하‘보장대상의료비’라 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할
것. 단,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의 의료비는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한다.<신설 2017. 3. 22.>
가. 입원 : 보장대상의료비의 30%
나. 통원(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의료기관, 동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ㆍ조제) :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외래 및 처방ㆍ조제비를 합산하여 통원 1회당)
3. 실손의료보험에서 위험구분단위별로 보험료의 변경이 매년 ±25%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보험회사가 제7-16조부터 제7-19조까지에서 정하는 조치를 요구받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12. 20.> 3의2. 특약으로 체결하는 실손의료보험계약(노후실손의료보험,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 단체보험상품 및 여행보험상품에 포함된 실손의료보험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3호의3에 의한 요율 상대도(할인ㆍ할증요율)를 적용하기 전 보험료를 기준으로 제3호를 적용할 것 3의3. 특약으로 체결하는 실손의료보험계약(노후실손의료보험,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 단체보험상품 및 여행보험상품에 포함된 실손의료보험은 제외한다)의 경우 보험료 갱신 전 12개월 이내 기간 동안의 보험금 지급 실적을 고려하여 보험료 갱신 시 순보험료(특약 순보험료 총액을 대상으로 한다)에 대한 요율 상대도(할인ㆍ할증요율)를 적용할 수 있을 것
4. 삭제
5. 노후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보장내용을 준수하여 보험약관을 작성할 것
가.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는 다른 실손의료보험의 입원과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의 연간 최대 보장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하일
것. 다만, 통원의 회(건)당 보상한도는 100만원을 최고한도로 한다.
나. 지급보험금 계산시 약관에서 보장대상으로 하는 본인부담 의료비(공제전)에서 입원은 30만원 통원은 3만원을 우선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서 다음 각 세목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할
것. 다만, 입원의 경우 공제할 금액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500만원까지 공제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여 비용을 산정하는 급여부분 : 20%이상 2)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비급여부분 : 30%이상
6. 실손의료보험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방법서를 작성할 것
가. 경험통계 등을 기초로 순보험요율의 적정성을 매년 검증할
것. 다만,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는 5년까지 적정성을 검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보험기간 및 보장내용 변경주기를 5년 이내로 할
것. 다만, 노후실손의료보험 및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6. 12. 29., 2018. 3. 26.>
다. 75세 이상을 보장하는 경우 노후실손의료보험을 해당 시점에 판매 또는 보유하고 있을 것
라. 삭제
7. 실손의료보험을 판매 또는 보유하는 보험회사는 단체보험으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가 중복하여 가입되어 있는 노후실손의료보험,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 여행보험 및 단체보험을 제외한 실손의료보험(이하 ‘개인실손의료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납입 및 보장에 대해 중지, 재개를 신청하는 경우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중지, 재개하여주는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신설 2018. 11. 22.>
8. 보험회사는 단체보험으로만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 중 감독원장이 정하는 자가 개인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보험회사가 판매 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하여주는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신설 2018. 11. 22.>
③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제7-60조를 준용 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제7-60조제7호는 제외한다.제3목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개정 2011. 1. 24., 2023. 6. 27.>제7-64조(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2., 2016. 4. 1.>
1.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보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등 현금흐름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법 제108조제1항제2호의 보험계약은 제외) 최적기초율(제4-32조제1항에 따라 마련된 수수료등 지급기준이 제4-32조제5항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수수료등 지급기준을 담당하는 임원이 확인한 결과를 포함한다.)을 기초로 장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보험료의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를 포함한다). 다만, 제7-73조제2항 단서 각 호에 따른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요율 등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6. 4. 1., 2018. 11. 8, 2020. 1. 15.>
2. 삭제 <2023. 6. 27.>
3. 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해약환급금 계산시에 적용한 이율, 위험률, 해약공제액 및 기준연령 요건에서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여 계약체결비용을 적용한 경우 해약공제액의 비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20. 1. 15.>
4. 보험금 및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그 계산에 관한 사항<개정 2016. 4. 1.>
5. 보증비용을 부과하는 경우 그 계산에 관한 사항<신설 2016. 4. 1.>제7-65조(계약자적립액의 계산)
① 계약자적립액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22. 12. 21.>
② 제1항의 계약자적립액은 연납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할 수 있다.<신설 2022. 12. 21.>
③ 공시이율은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반영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21.>
1. 공시기준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및 운용자산이익률에 대한 가중평균방법을 통해 산출한다.<신설 2022. 12. 21.>
2. 제1호에 의한 운용자산이익률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하여 산출한다(운용자산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운용자산 관련 미실현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 이 경우 운용자산수익률은 산출시점 직전 1년간의 자사의 투자영업수익(보험금융수익 제외)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투자지출률에 사용되는 투자비용은 동 기간동안의 투자영업비용(보험금융비용 제외)을 기준으로 투자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신설 2022. 12. 21.>
3. 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험상품별로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2. 12. 21.>
가. 유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간에 달리 적용하는 경우<신설 2022. 12. 21.>
나. 상품별 공시이율 변경주기의 불일치로 인해 특정시점에서 적용이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신설 2022. 12. 21.>
다. 농업협동조합법 부칙(법률 제10522호) 제15조제5항에 따라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으로 인수되는 공제계약과 2012년 3월 2일 이후 보험상품간에 달리 적용하는 경우<신설 2022. 12. 21.>
라. 기존보험계약의 공시이율 하한 이하로 공시이율을 결정하는 경우<신설 2022. 12. 21.>
4.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해당상품의 기초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21.>제7-66조(생명보험 해약환급금의 계산)
① 생명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2호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산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1. 3. 22., 2022. 12. 21.>
1. 해약환급금은 계약자적립액에서 다음과 같이 해약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이상으로 산출할 수 있다. 다만,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 음(陰)의 값인 경우에는 이를 영(零)으로 처리한다.<개정 2016. 4. 1., 2022. 12. 21.>
2. 제1호에 따른 해약공제기간은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으로 하되,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이 7년 이상일 때에는 7년으로 한다.<개정 2016. 4. 1.>
3. 제1호에 따른 1호가목에 따른 해약공제액은 별표 14에서 정한 표준해약공제액으로 한다.<개정 2016. 4. 1.>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4. 제1호의 계약자적립액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계산한다.<신설 2022. 12. 21.>
가. 보험료납입이 완료되기 이전에는 다음과 같이 월별 기간경과에 따라 산출한다.<신설 2022. 12. 21.>
가. <신설 2022. 12. 21.>
나. 보험료납입이 완료된 이후에는 다음과 같이 일별 기간경과에 따라 산출한다.<신설 2022. 12. 21.>
나. <신설 2022. 12. 21.>
② <삭제, 2016. 4. 1.>
③ 해지시 해약공제액을 공제하지 않는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중도해지시 보험금 등을 차등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6. 4. 1., 2022. 12. 21.>
④ 보험료 또는 보험금(생존연금의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 산출시 최적해지율을 사용한 순수보장성보험 및 보험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해약환급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7. 14., 2016. 4. 1., 2020. 1. 15., 2020. 11. 19., 2022. 12. 21.>
1. 변액보험인 경우<신설 2020. 11. 19.>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약환급금을 제1항에 따라 설계된 동일 위험 보장 보험상품(이하 이 조에서 "표준형 상품"이라 한다)의 해약환급금 대비 100분의 50미만으로 지급하면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20. 11. 19.>
가.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해약환급금이 표준형 상품의 해약환급금 대비 100분의 50을 초과
나.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환급률(각 시점별 기납입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이 100%와 표준형 상품의 환급률 중 큰 비율을 초과
3. (삭 제)
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약환급금에 미경과보험료 등을 가산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21.>제7-67조(생명보험 보험가입금액의 산정방법) 보험가입금액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전문개정 2011. 1. 24.]제7-68조(생명보험계약의 변경방법) 보험가입금액, 보험종목 또는 보험기간 등을 변경할 때의 계산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 4. 1.> [전문개정 2011. 1. 24]제7-69조(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 장기손해보험(연금저축손해보험 및 퇴직보험을 포함한다)의 보험요율의 산출과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의 작성 등은 제7-65조, 제7-66조, 제7-67조 및 제7-68조를 준용한다.<개정 2011. 3. 22., 2016. 12. 29.> [전문개정 2011. 1. 24., 2020. 1. 15.]제7-70조(제3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 제3보험의 보험요율의 산출과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의 작성 등은 제7-65조, 제7-66조, 제7-67조 및 제7-68조를 준용한다.<개정 2011. 3. 22., 2016. 12. 29.> [전문개정 2011. 1. 24., 2020. 1. 15.]제7-71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보험회사는 법 제1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영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제외)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를 별표 17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8.]제7-71조의2(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법 128조의3제1항 및 영 제71조의5에 따라 보험회사가 영 제43조제5항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표17-2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2.>제7-72조(보험상품심사의 세부기준) 감독원장은 기초서류 신고대상 및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에 따른 약관, 사업방법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를 심사함에 있어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 24]제7-72조의1(기초서류 작성ㆍ변경을 위한 준수 절차)
① 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자구수정 및 단순한 보험요율의 변경 등 기존에 작성된 기초서류 내용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거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보험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초서류 내용의 관련 법규 위반여부, 보험소비자 권리 침해 및 분쟁발생 소지 등에 대한 법률전문가 또는 준법감시인의 심의
2. 해당 보험회사에서 현재 판매되지 않는 새로운 보장내용 또는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적용하는 제3보험 상품의 경우 보험금 청구 시 제출서류,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의 적정성에 대한 의료법 제2조에서 정한 의료인의 심의
② 다수 보험상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초서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해 해당 보험상품을 일괄하여 제1항에서 정하는 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6. 24.>제7-73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① <삭제, 2016. 4. 1.>
② 보험회사는 과거 경험통계 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험요율을 산출하거나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제공하는 참조순보험요율을 참고한 보험요율(이하 "통계요율"이라 한다)을 산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요율 이외의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다.<개정 2016. 4. 1., 2018. 6. 5., 2018. 11. 8.>
1. 기업성 보험 (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상품으로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참조순보험요율을 제공하는 경우 제외)[개정, 2020. 3. 18.]<신설 2018. 11. 8.>
2. 가계성 일반손해보험 중 국내의 보험통계 등이 부족하여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보험상품의 판매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통계요율을 산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11. 8.>
3. 제4-4조의2에 따라 간단손해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신설 2018. 11. 8.>
4. 제1호 및 제3호의 보험에 대해 제7-79조의3제2항의 내부통제기준에서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참조순보험요율을 할인 또는 할증하여 적용하는 경우<신설 2018. 11. 8.>
③ 보험회사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재보험자와 협의 등을 거쳐 제공받은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재보험자순보험료(보험회사간에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당해 재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출재보험료로서 원수보험료에서 재보험출재수수료 등 사업비를 차감한 보험료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8. 11. 8.>
④ 보험요율은 보험종목별 또는 위험단위별 특성 등을 기준으로 통계적 신뢰도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8.>
⑤ 보험회사가 위험변화요인 등을 고려하여 보험요율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위험률을 최대 30%까지 할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 할증할 수 있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보험회사가 제6항에 따른 위험률차 이익의 정산기능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20%까지 추가 할증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1., 2016. 4. 1., 2018. 11. 8., 2020. 11. 19.>
1. 보편적인 위험집단보다 더 높은 위험발생 가능성을 지닌 위험집단을 보험가입 대상으로 특화하는 경우<신설 2014. 12. 31.>
2.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 ,<신설 2014. 12. 31.><개정 2016. 4. 1.>
3. 금전이외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험계약<신설 2014. 12. 31.>
4. 제3보험 중 최초 가입시 정해진 보험요율의 변경없이 15년을 초과하여 보장하는 보험계약<신설 2014. 12. 31.>
⑥ 보험회사가 제5항 단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위험률을 20%까지 추가 할증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보험금이 20%까지 추가 할증한 위험보험료보다 작을 경우, 할증전 위험보험료와 실제지급보험금 중 큰 금액과 20%까지 추가 할증한 위험보험료간 차액의 50%이상을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자적립액 가산, 보험료 할인 및 보험금 증액 등의 방식으로 정산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1.><개정 2018. 11. 8., 2022. 12. 21.>
⑦ 보험회사는 제2항의 단서에 따라 통계요율 이외의 보험요율을 산출하여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경우에도 동질의 위험을 가진 보험계약자 간에 보험요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신설 2016. 4. 1.><개정 2018. 11. 8.>
⑧ 보험회사는 경험통계를 이용하여 보험요율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참조순보험요율의 조정주기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6. 4. 1.><개정 2018. 11. 8.>
⑨ 보험회사가 제7-63조제2항제3호의3에 따라 특약으로 체결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요율 상대도(할인ㆍ할증요율)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상대도 적용 전ㆍ후의 총 보험료 수준이 일치하도록 할인요율을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제7-74조(생명보험 예정퇴직률 등의 산출기준) 예정퇴직률과 예정승급률은 가입단체의 3년이상 경험통계를 기초로 산출하여 적용한다. 다만, 300인 미만 단체 및 가입단체의 3년이상 경험통계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참조퇴직률과 참조승급률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 1. 24.]제7-75조(생명보험 최적위험률의 산출기준) 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위험률, 산출통계 등이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약관내용을 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험요율의 적정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 24.]제7-75조의2(생명보험 최적해지율의 산출기준) 보험회사는 과거 경험해지율 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최적해지율을 산출하여 적용해야 한다. 다만, 제7-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보험료 또는 보험금 산출시 적용한 최적해지율은 보수적으로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6. 27.]제7-76조(생명보험 최적사업비율의 책정기준) 보험회사는 실제사업비 배분 결과를 기초로 장래 발생할 비용을 예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 24.]제7-76조의2(장기손해보험의 보험요율 산출 기준) 장기손해보험의 보험요율 산출에 관하여는 제7-74조, 제7-75조, 제7-75조의2 및 제7-76조를 준용한다.<개정 2023. 6. 27.> [본조신설 2011. 1. 24.]제7-77조(일반손해보험의 보험요율의 산출기준)
① 보험료는 순보험료에 부가보험료를 반영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② 보장하는 위험의 특성에 따라 보험상품별로 최저 보험료를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순보험요율의 할인ㆍ할증 및 부가보험요율의 할인에 관한 사항은 보험상품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부가보험요율의 할인은 예정사업비의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할인ㆍ할증 기준 및 수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포함하여야 한다.제7-77조의2(자동차보험의 보험요율 산출기준)
① 보험요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1. 경험손해율 또는 경험위험도의 변동 등으로 향후 위험수준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2. 약관 또는 요율체계의 변경 등이 있거나 새로운 위험담보를 도입하는 경우
3. 법령의 개정 또는 법에 따른 행정지도에 따라 필요한 경우
② 보험요율은 약관내용에 부합되도록 산정되어야 하며, 동일한 위험에 대하여는 동일한 순보험료가 적용되도록 보험요율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보험요율산정은 순보험료법과 손해율법 중 위험도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제7-78조(일반손해보험의 예정위험률의 산출기준)
① 위험률 산출에 적용되는 통계자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1. 통계자료는 연단위로 적용하며, 적용되는 통계기간은 최근 5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험의 특성 및 통계자료의 통계적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통계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제1호에 의한 통계기간중에 보험요율, 보험금 지급기준 등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는 통계자료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제1호에 의한 통계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통계자료에 적정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4. 사고발생에서 보험금 지급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위험에 대하여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연도별 손해액의 진전추이를 반영할 수 있다.
5. 소득수준의 변화, 물가의 변동, 경기의 동향, 기술혁신 등으로 인하여 예정위험률 산출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변동요인을 반영할 수 있다.
② 위험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위험률, 산출통계 등이 일치할
것. 다만, 합리적인 약관내용을 구성하기 위하여 보험요율의 적정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위험집단별로 동일한 위험에 대하여는 위험률을 동일하게 사용할
것. 다만, 위험집단을 특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위험률은 보장하는 위험의 특성 및 크기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적용이 용이할 것
4. 공제금액, 보상범위의 제한 등이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위험률에 반영할 것
5. 손해율이 불안정하거나 거대손해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위험의 경우에는 위험률에 안전율을 반영할 것
③ 위험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1. 경험손해율의 변동
2. 약관, 예정위험률체계 등의 변경 또는 신설
3. 보험계약자 보호 또는 경제여건 변화등
4. 법령 개정, 행정조치, 보증기금의 변경 등 그 밖의 보험외적 환경변화
④ <삭제, 2016. 4. 1.>제7-78조의2(자동차보험의 순보험요율 산출기준)
① 요율산정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현행 요율 및 제도수준으로 전환(On-Level)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산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전환된 통계자료 중 대인담보는 손해액 진전계수를 반영하여 수정하여야 하며 기타 담보의 경우에도 손해액의 진전추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수정할 수 있다.
③ 통계자료를 보험료가 적용되는 기간의 예상실적으로 수정하기 위해 추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요율구분을 위한 요율요소는 계리적, 법률적 측면과 피보험자의 도덕적위험 방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⑤ 각 요율요소의 위험집단구분은 통계적으로 위험도차이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요율요소의 위험집단간 상대도 산출은 다변량에 의한 산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변량 산출이 곤란하거나 단변량 분석과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는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요율상대도를 산출하는 경우 변경전의 총 보험료 수준으로 기본요율을 조정(Off-Balance correction)함을 원칙으로 한다.제7-79조(일반손해보험의 부가보험요율의 산출)
① 부가보험요율은 예정사업비율과 예정이익률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예정사업비율은 예정사업비율을 조정할 경우 최근 1년간의 사업비 실적과 변동추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 지출의 일시적 증감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1.>제7-79조의2(자동차보험의 부가보험요율 산출기준)
① 영업보험료는 산출된 순보험료에 예정부가율을 반영하여 산출하며, 예정부가율은 예정이익률과 예정사업비율로 구성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사업비율은 실제사업비율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예정사업비율은 최소한 3년간의 실제사업비율의 평균과 동 기간의 증감 추세 등을 감안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험업을 개시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 사업비 통계가 부족한 경우에는 보험업을 개시할 때 사용한 예정사업비율을 사용하여야 한다.제7-79조의3(보험통계의 관리ㆍ집적 등)
① 보험회사는 제7-73조제2항 단서 조항에 따라 보험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요율, 경험실적 등 관련 통계를 보관하여야 하며 보험요율산출기관에 해당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요율을 산출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별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등 보험요율의 산출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제7-80조(손익분석)
① 보험회사는 영 제64조제6항 및 영 제64조의2제제3항에 따라 계약자지분ㆍ주주지분의 산출 및 계약자배당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상품별 손익을 분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분석시 손익은 계정별(일반계정, 각 특별계정)로 구분하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계정별로 종속기업을 구분한다.
③ 제2항의 계정별 손익은 유배당보험손익, 무배당보험손익, 자본계정운용손익,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에 해당하는 투자손익으로 구분한다.
④ 제3항의 손익을 구분함에 있어 투자손익 배분방법은 평균책임준비금 구성비 방식 또는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 중에서 보험회사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총자산 규모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과 관계ㆍ종속기업투자주식의 평가손익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보험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 12. 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의한 손익분석기준, 투자손익 배분방법 적용에 관한 사항 및 서식 등 그 밖에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16. 4. 1.>제7-81조의2(공제계약에 대한 구분계리)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은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인수한 공제계약과 이 규정 시행 후 신규로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운용손익을 영 제6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신설 2012. 2. 28.>제7-82조(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개정 2019.6.12., 2020.11.19.>)
① 법 제128조의4제1항제2호의 "보험안내자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란 "상품설명서"를 말한다.<신설 2020. 11. 19.>
② 법 제128조의4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기관(이하 "평가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로 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20. 11. 19.>
1.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 추천하는 보험소비자 3인<개정 2024. 7. 29.>
2. 감독원장이 추천하는 보험소비자 3인
3. <삭제>
4.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 관련 전문가 1인
5. 보험연구원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인
6.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모집종사자 각 1인
④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
⑤ 평가위원회는 보험종목별로 대표상품(기업성 보험 및 전문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은 제외한다)을 선정하여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 등을 평가한다.<개정 2019. 10. 2>
⑥ 보험회사는 평가대행기관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보험약관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19.>
⑦ 보험회사는 평가위원회가 승인하는 바에 따라 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한다.<개정 2020. 11. 19.>
⑧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제3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11. 19.>제7-83조 삭제 <2011. 1. 24.>제7-84조 삭제 <2011. 1. 24.>제7-85조 삭제 <2011. 1. 24.>제7-86조 삭제 <2011. 1. 24.>제8-1조(보험조사협의회의 구성) 영 제76조제1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6. 12. 29.>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2.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
4.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신설 2020. 11. 19.>제9-1조(보고) 보험관계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임원을 선임할 때7일이내
2. 매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수입과 지출의 예산(변경사항도 포함)사업연도개시전
3. 매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결과매사업연도 종료후 3월내제9-2조(서류 및 장부비치) 보험관계단체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임직원 명부
3. 기관의사에 관한 서류
4.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5. 자산 및 부채대장제9-3조(해산신고)
① 보험관계단체가 해산한 경우 그 대표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1. 해산 연월일
2. 해산사유
3. 해산당시 재산상황
4.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사본
5. 청산인이 선임되었을 경우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제9-4조(잔여재산 처분허가)
① 보험관계단체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은 해산후 잔여재산을 처분하고자 금융위의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4.7>
1.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
2. 금액
3. 처분방법
4. 그 밖의 참고자료
② 보험관계단체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은 해산된 단체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제9-4조의2(보험설계사 등의 모집에 관한 경력) 영 제84조제5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보험회사등 소속별 보험설계사 등록기간
2. 모집한 보험계약의 건수
3. 보험업법에 따라 영업정지,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2조제1호의 보험사기행위 관련 사유로 업무정지 3개월 이상 자체 징계를 받은 이력<개정 2020. 11. 19.>
4.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약관 또는 청약서의 미교부, 청약서 자필서명 누락,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건수, 3개월 이후에 기타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건수 및 보험계약 무효 건수<개정 2019. 1. 1.>
5. 수당환수 내역<개정 2019. 1. 1.>
6. 보증보험 가입 및 청구 유무
7. 감독원장이 정하는 산식에 따른 불완전판매비율 및 계약 유지율(원계약 기준)<신설 2019. 1. 1.>
8. 제4-5조에 따른 교육대상(집합교육 대상 여부를 포함한다) 및 이수내역<신설 2019. 1. 1.>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협회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우수 보험설계사 해당여부<신설 2019. 1. 1.>제9-5조(보험요율산출기관의 보유정보 제공방법 및 절차등)
①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법 제176조제12항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타인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7항에 따른 방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4. 4. 15.>
②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법 제176조제12항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개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2 제16호나목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해당 개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4. 4. 15.><개정 2016. 4. 1.>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개인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하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6항제2호부터 제11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4. 15.><개정 2016. 4. 1.><개정 2021. 9. 30.>
④ 보험요율산출기관은 영 제9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제공대상자
2. 제공정보
3. 제공목적
4. 제공방법
⑤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개인인 정보주체가 전화, 팩스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 및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을 제공ㆍ열람 또는 정정(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한한다)하거나 본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앞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구를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제6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개인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4. 4. 15.>
⑥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제5항에 따라 개인인 정보주체로부터 본인정보의 정정 또는 처리 정지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해당 개인을 대신하여 본인정보를 제공한 자 및 제공받은 자 등에게 해당 요구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요구 사실을 접수한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요구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4. 4. 15.>
⑦ 보험요율산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취급자ㆍ이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18과 같다.
⑧ 영 제87조제3항에서 ‘생명보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보험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상품’이란 제3보험상품(실손의료보험 및 일반손해보험상품은 제외) 및 장기손해보험상품을 말한다.<신설 2012. 2. 28., 개정 2012. 11. 28.>제9-5조의2(참조순보험요율의 검증)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영 제87조제3항에 따른 검증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매년 참조순보험요율의 변동성을 분석하고, 그 분석보고서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검증보고서 제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4. 1.]제9-5조의3(순보험요율 산출ㆍ검증을 위한 보험계약 정보의 제출) 법 제176조제5항 및 영 제88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으로부터 보험계약 정보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정보를 3개월(자동차보험계약 정보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4. 1.]제9-5조의4(기업성보험 위험평가정보시스템의 운영)
①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법 제176조제5항 및 제7-79의3제1항에 따라 집적한 보험요율 및 경험실적 등 보험 관련 통계를 분석하여 기업성 보험의 손해율 등 사고발생 위험을 분석한 보고서(이하 "기업성 보험 통계 분석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수 있다.
②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험회사가 기업성 보험의 순보험료 산출 및 제7-79조의3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위해서 제1항에 따른 기업성 보험 관련 통계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 그 통계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기업성 보험 위험평가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려는 정보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9-5조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제9-6조(보험계리사의 구분) <본조 삭제 2014. 12. 31.>제9-7조(보험계리사의 실무수습기관의 지정) 규칙 제50조제1항에서 금융위가 지정하는 실무수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08. 4. 7.><개정 2014. 12. 31.>
1. 법 제183조 규정에 의한 보험계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신설 2014. 12. 31.>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동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연금 계리 전문인력을 갖추어야하는 퇴직연금사업자<신설 2014. 12. 31.>제9-7조의2(보험계리업 영업기준) 영 제93조제1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1주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 24.]제9-8조 삭제 <2023. 6. 27.>제9-9조(선임계리사의 검증의견서 제출)
① 보험회사는 법 제184조의3제3항에 따른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 중 다음 각호의 검증의견서[보험회사에게 고용되지 않고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보험계리사(이하 "독립보험계리사"라 한다)에게 검토하도록 한 경우 독립보험계리사의 검토의견서를 포함한다]를 매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2.><개정 2014. 12. 31.>
1. 책임준비금ㆍ비상위험준비금등 준비금
2. 잉여금의 배분ㆍ처리 및 보험계약자배당금
3. 지급여력기준금액의 생명ㆍ장기손해보험위험액, 일반손해보험위험액 및 시장위험액 중 금리위험액<개정 2022. 12. 21.>
②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선임계리사 검증 의견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감독원장이 지정한 독립보험계리사에게 그 검증의견서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해 독립보험계리사가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선임계리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의 작성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제9-10조(선임계리사의 임면)
① 보험회사는 법 제181조의2제1항에 따른 선임계리사 또는 법 제181조의2제4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선임후 7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2018. 11. 8., 2023. 6. 27.>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보험계리사 등록일 및 등록번호
3. 보험계리업무 경력
4.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신설 2022. 12. 21.>
5. 임기 및 업무범위에 대한 사항<신설 2022. 12. 21.>
② 보험회사는 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계리사를 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2018. 11. 8.>
1. 해임예정일자
2. 해임사유
3. 향후 선임일정 및 절차<신설 2022. 12. 21.>
③ 감독원장은 보험회사가 법 제181조의2제1항에 따라 선임계리사의 선임을 보고하는 경우 선임계리사가 법 제184조의2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법 제181조의2제1항에 따라 선임계리사의 해임을 신고하는 경우 해임사유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한다.<개정 2008. 4. 7., 2018. 11. 8., 2023. 6. 27.>
④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신설 2022. 12. 21.>제9-10조의2(손해보험회사 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 영 제95조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기보험계약"이란 제1-2조제12호의 장기손해보험계약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6. 27.]제9-11조(선임계리사 보조인력)
①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 보조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간 교육계획 수립, 이행, 평가 등에 대한 내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② 선임계리사는 보조인력을 계리검증 담당자와 기초서류 검증 담당자로 구분하되, 영 제9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인력의 2분의 1 이상을 계리검증 담당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보조인력은 담당 검증업무의 대상이 되는 실무를 겸직하지 않아야 한다.(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이 1조원 미만인 보험회사 또는 재보험을 전업으로 하는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제9-11조의2(보험계리업자의 손해배상보장예탁금)
① 법 제191조에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란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② 보험계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5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감독원에 예탁하거나 감독원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국내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보험계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예탁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할 수 없다.
④ 금융감독원은 보험계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보험계리업자가 보험계리업을 폐지한 경우
2. 개인인 보험계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3. 법인인 보험계리업자가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4. 법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인허가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경우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의 예탁절차ㆍ운용방법ㆍ반환절차 및 손해배상금 지급신청시 배분절차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9-12조(손해사정사의 구분)
① 손해사정사는 그 업무수행 형태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고용손해사정사: 보험회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사
2. 독립손해사정사 : 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하여 손해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손해사정사<개정 2012. 2. 28.>제9-13조(손해사정사의 실무수습기관의 지정) 규칙 제54조제1항에서 금융위가 지정하는 실무수습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한국화재보험협회
2. 법 제187조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법인
3. 법 제176조에 의한 보험요율산출기관(시행령 제86조제4의2호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보험연수원
5.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단체
6. 그 외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기관제9-14조(독립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
① 독립손해사정사 또는 독립손해사정사에게 소속된 손해사정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보험금의 대리청구행위
2. 일정보상금액의 사전약속 또는 약관상 지급보험금을 현저히 초과하는 보험금을 산정하여 제시하는 행위
3. 특정변호사ㆍ병원ㆍ정비공장 등을 소개ㆍ주선 후 관계인으로부터 금품등의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
4. 불필요한 소송ㆍ민원유발 또는 이의 소개ㆍ주선ㆍ대행 등을 이유로 하여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
5. 사건중개인 등을 통한 사정업무 수임행위
6.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하는 행위
7. 그 밖에 손해사정업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한 처리약속 등 손해사정업무 수임유치를 위한 부당행위제9-15조(보조인의 활용)
①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보조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감독원장은 손해사정업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인의 수, 업무범위 등 보조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활용한 손해사정사의 행위로 본다.제9-15조의2(손해사정업 영업기준)
① 영 제98조제7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영 제9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이를 신고할 것
2. 직전 분기말 기준 소속 손해사정사가 100인 이상인 손해사정업자는 공정한 손해사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별표 22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② 법 제178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는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과 보험계약자등의 보호를 위해 소속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업무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며, 소속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제9-16조(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① 법 제185조제1항제2호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함은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ㆍ보험수익자ㆍ피해자ㆍ 그 밖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말한다.<개정 2024. 7. 29.>
② 법 제185조제1항제2호의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착수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4. 7. 29.>
③ 법 제185조제2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동의기준"이란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4. 7. 29.>
1.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하고자 하는 손해사정사가 법 제187조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한 자일 것
2.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하고자 하는 손해사정사가 법 제186조의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3.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하고자 하는 손해사정사가 제9-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예탁하거나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4. 법 제185조제1항제2호의 동의와 관련하여 협회가 마련한 보험회사의 표준동의기준에 부합할 것
④ 보험계약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보험회사와는 별개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신설 2024. 7. 29.>
1.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사정 결과에 승복하지 않거나 별도의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
⑤ 보험계약자 등이 제2항 및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보험회사가 부담하고 보험계약자 등이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4. 7. 29.>
⑥ 보험계약자 등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험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임된 손해사정사는 보험계약자 등을 대리하여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24. 7. 29.>
⑦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보험계약에 대해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사는 법 제185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2. 2. 28., 개정 2024. 7. 29.>제9-16조의2(손해사정 위탁평가)
①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전문성, 인적자원, 경영 안정성, 소비자 만족도, 내부통제 수준,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사정 업무 위탁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사정 위탁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선정을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② 보험협회는 손해사정업자 위탁평가기준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범규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③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자 위탁평가기준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별로 보험금액ㆍ손해율 등을 평가하여 사실상 보험금을 삭감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2. 손해사정업자별 손해율 총량한도 등을 제한하는 행위
3.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담보별로 보험금의 부지급, 인위적인 삭감을 유도하는 행위 등 손해사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는 행위
④ 영 제96조의3제3항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에 손해사정업무 위탁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업자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9-21조의2의 규정에 다른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예탁하거나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29.]제9-17조(보수) 삭제 <2014. 12. 31.>제9-18조(손해사정사의 의무)
① 손해사정사는 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고 자격을 표시한 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하여 보험회사(법 제18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독립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이 제기된 경우 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제출한 서류 심사만으로 지급심사가 완료되어 서류접수 완료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 2. 28., 개정 2024. 7. 29.>
② 손해사정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서의 내용중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제9-18조의2(손해사정교육협의회)
① 보험회사, 보험협회 등은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영 제96조의4제3항에 따른 단체(이하 "손해사정교육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손해사정교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감독원장이 추천하는 자 1인
2.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의 장이 정하는 자 각 1인
3.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의 장이 정하는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담당 임원 각 1인
4. 보험연수원장이 정하는 자 1인
5. 법 제178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의 장이 정하는 자 각 1인
6.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이 정하는 자 1인
③ 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교육협의회의 장은 제2호의 위원이 1년씩 담당한다.
④ 손해사정교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교육기관이 적용할 표준 교육과정 마련
2. 외부교육을 강의하는 강사 지정 및 취소
3. 교육계획 확인 및 교육결과 점검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업무
⑤ 손해사정교육협의회는 교육 실시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업무의 처리내용을 연 1회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29.]제9-18조의3(손해사정사의 교육기준)
① 영 별표 7의2 제4호에 따른 교육시간은 20시간(보조인은 15시간, 2개 이상 종목의 손해사정 자격 보유시 30시간)을 말한다.
② 영 별표 7의2 제4호에 따른 외부 교육은 보험연수원,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법 제178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다음 각 호의 강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 금융감독원, 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관계단체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보험법규, 「상법」 등 보험관련 전공자로서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및 제17조에 따른 명예교수로 일하는 자 [본조신설 2024. 7. 29.]제9-18조의4(손해사정업자 공시)
① 손해사정업자는 매 반기 말로부터 3월 이내에 법 제178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손해사정사가 5인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손해사정 실적이 없는 손해사정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98조제5항제3호에서 "그 밖에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해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대표자의 성명, 회사 주소
2. 임원에 관한 사항
3. 회사의 조직, 재무, 손익 및 경영지표
4. 선임 및 위탁계약 체결현황
5. 최근 5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주의 이상의 지적을 받은 내용 및 사유 [본조신설 2024. 7. 29.]제9-19조 삭제 <2012. 9. 28.>제9-20조(보험회사의 의무)
① <삭제 2024. 7. 29.>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그 업무를 신속,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에 필요한 자료제공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로서 그 사유를 당해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건의 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업무와 무관한 자료요청
2. 기 제공자료와 중복되는 자료의 요청
3.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항에 대한 자료의 요청
4. 그 밖에 요청내용이 현저히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의 요청
③ 보험회사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당해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보험금을 심사할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지정하고(제9-18조제1항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험금청구권자(보험금청구권자가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독립손해사정사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8.>
④ <삭제 2024. 7. 29.>
⑤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시 보험금수령자에게 보험금 세부산출근거가 명시된 보험금지급 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24. 7. 29.>제9-21조(손해사정서 접수 및 처리절차 등)
①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하는 손해사정서의 접수를 거절하지 못하며, 제9-18조제1항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사정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금을 심사ㆍ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보험금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손해사정서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그 사유를 보험금청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체적으로 조사ㆍ확인한 내용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때
2.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약관에 위반된 경우
3.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서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4. 민원 또는 소송이 제기되거나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③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한 손해사정서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어 정정ㆍ보완("이하 보정"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사정서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이하 이 조에서 "서면등"이라 한다)으로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31.>
④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금청구권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손해사정서를 보정하거나 기 제출한 손해사정서의 정당성에 대한 의견과 근거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서면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 3. 31., 2024. 1. 31.>
⑤ 보험회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금을 심사ㆍ지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보정을 요청할 수 없다.
1. 보정서 또는 의견서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
2.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기존의 보정요청에 대하여 보정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개정 2004. 3. 31.>
⑥ 보험회사는 제9-1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절차에 따라 확정된 손해사정서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에 따른 보험금을 정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 3. 31.>
1. 민원 또는 소송이 제기되어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이 손해사정서와 다르게 결정된 경우
2.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서내용의 부당함에 대한 근거 및 자료를 서면등으로 제출하고 보험회사가 이를 수용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이 손해사정서와 다르게 된 경우<개정 2024. 1. 31.>
3. 보험회사가 결정한 보험금을 보험금청구권자가 수용한 경우<신설 2004. 3. 31.>제9-21조의2(손해사정업자의 손해배상보장예탁금) 손해사정업자의 손해배상보장예탁금에 관하여는 제9-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11조의2에서 "보험계리업자"는 "손해사정업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1. 1. 24.]제10-1조(손해보험계약의 제3자보호)
① 영 제81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기보험계약"이란 제1-2조제12호의 장기손해보험계약을 말한다.
② 영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출연해야 하는 연간 출연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손해보험회사가 출연하여야 할 전체 출연금액이 동 손해보험회사가 출연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직전 사업연도에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납부한 예금보험료(이하 "납부예금보험료"라 한다.)의 100분의 50 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전체 출연금액으로 한다.
2. 손해보험회사가 출연하여야 할 전체 출연금액이 납부예금보험료의 100분의 50보다 큰 경우 납부예금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연간 출연금액으로 하며, 납부 최종년도의 출연금의 잔여금액이 납부예금보험료의 100분의 50보다 작은 경우 동 잔여금액을 연간출연금으로 한다.제10-2조(사고예방)
① 보험기관은 자체실정에 맞는 사고예방대책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따로 정한다.제10-3조(제재사실의 공표 등)
①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제재사실의 공표를 요구받은 보험회사는 공표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이하 "공표요구 이행기한"이라 한다)에 제재사실의 공표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영 제7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금융위는 보험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기술적 한계 등을 감안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사항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9. 10. 2>
1. 공표기간 : 7영업일(다만, 제재사실의 위법정도를 감안하여 5영업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공표장소 : 인터넷 사용자가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최초로 보이는 주된 홈페이지. 다만, 홈페이지 구조 등으로 인하여 주된 홈페이지에 공표내용 전체를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제재사실의 공표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제목만 기재하고 별도의 인터넷 창(pop-up 창)으로 공표내용을 게시할 수 있다.
3. 공표문안 및 글자크기 : 별표 2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할 것
4. 공표크기 : 인터넷 사용자의 홈페이지 접속시 모니터 화면의 3분의 1이상 면적으로 게시할 것
③ 영 제7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일간신문 게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1. 공표일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2. 공표장소 : 일간신문의 2면, 3면, 사회면 또는 경제면 중 택일
3. 공표문안 및 글자크기 : 별표 2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할 것
4. 공표크기 : 5단 × 37㎝
④ 영 제7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본점 및 영업점(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게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1. 공표기간 : 제2항제1호에서 정한 기간
2. 공표장소 : 모든 사업장의 정문출입구, 승강기 입구 등 보험계약자 등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
3. 공표문안 및 글자크기 : 별표 2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할 것
4. 공표크기 : 전지 규격(78.8㎝ × 109㎝)
⑤ 보험회사는 공표요구 이행기한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에 이행내용(증빙서류를 포함한다)을 보고해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가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제재사실의 공표를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19. 10. 2.>제10-4조(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① 감독원장은 영 제100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중 법 제1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초서류 신고수리와 자료제출의 요구 및 제127조의2제1항에 따른 기초서류 변경권고에 관해서는 분기별 처리 결과를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 2019. 6. 12.>
② 감독원장은 이 법에 따른 허가의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각각의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각각의 심사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은 감안하지 아니한다)을 경과한 허가의 심사 진행 상황 및 예상 심사 종료 시점을 금융위원회가 소집된 달에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정례금융위원회에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 6. 12>
1. 법 제4조에 따른 허가(예비허가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허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2. 법 제4조에 따른 허가(예비허가를 거친 경우): 허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3. 법 제7조에 따른 예비허가: 허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제11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ㆍ제19조의2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