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고시
상호금융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5-21호, 2025.07.09.)
부칙
별표
별지서식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표준규정 등)
제4조의2(전문인력의 세부요건)
제4조의3(공동유대 변경의 승인범위 등)
제4조의4(이사장 등의 비상임 기준)
제4조의5(감사의 비상임 기준)
제4조의6(비조합원대출한도 우대 기준)
제4조의7(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의 범위)
제2장 건전경영
제5조(자금의 초과차입)
제5조의2 삭제 <2003. 12. 22>
제6조(동일인대출한도 등)
제6조의2(조합의 여유자금의 운용)
제6조의3(상환준비금의 운용방법)
제6조의4(여유자금의 이자지급)
제6조의5(자금의 운용)
제7조(여유자금운용의 특례)
제8조(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제9조(경영공시)
제10조(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
제10조의2(금리인하 요구 등)
제11조(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제11조의2(회수예상가액 산정)
제12조(건전성 비율)
제12조의2(재무상태개선권고)
제12조의3(재무상태개선요구)
제12조의4(재무상태개선권고 또는 요구 유예 등)
제12조의5(재무상태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제12조의6(재무상태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제12조의7(경영관리 요건 등)
제13조(조합의 유지ㆍ관리비 지급범위)
제14조(회계의 구분 등)
제15조(신용사업회계의 자금 전용)
제15조의2(회계기준등)
제15조의3(채권의 대손상각)
제15조의4(외부감사인 변경)
제16조(리스크관리체제)
제16조의2(리스크관리조직)
제16조의3(리스크관리규정)
제16조의4(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제16조의5(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요건)
제16조의6 (여신업무 기준)
제16조의7(금융사고 예방대책)
제16조의8(업종별 대출 등 한도)
제3장 중앙회
제17조(중앙회의 회계원칙)
제18조 삭제 <2003. 12. 22>
제18조의2(중앙회의 자산건전성 분류)
제18조의3(신협중앙회의 대출규모 등)
제18조의4(중앙회의 자금운용 등)
제19조(상시감시조직의 운영)
제20조(준용)
제20조의2(경영지도비율)
제20조의3(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제20조의4(경영개선권고)
제20조의5(경영개선요구)
제20조의6(경영개선명령)
제20조의7(경영상태 개선조치의 유예)
제20조의8(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제20조의9(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제4장 공제사업
제21조(공제규정 인가)
제21조의2(공제규정의 내용)
제21조의3(기초서류의 작성 및 신고)
제5장 경영관리 등 <개정 2008. 12. 18.>
제22조(관리인의 선임)
제23조(재산실사 등)
제24조(경영정상화 여부에 대한 의견)
제25조 삭제 <2003. 12. 22>
제26조(관리인의 의무등)
제27조(경영관리의 종료)
제28조(위규행위 관련자에 대한 조치)
제29조(현황보고)
제30조(조합 정관등의 준용)
제30조의2(계약이전관리인의 선임 등)
제30조의3(계약이전 관련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
제6장 보칙
제31조 삭제 <2015. 1. 15>
제32조(세부사항)
제33조(규제의 재검토)
상호금융업감독규정 (2025.07.09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21호)
인쇄
보관
제1장 총칙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