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5-3호, 2025.02.05.)
부칙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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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중소기업의 업무용 부동산 시설대여기준)
제2장 등록 등
제3조(등록 신청)
제4조(등록의 실시)
제4조의2(인력ㆍ물적시설의 유지 등)
제5조(신청에 의한 등록말소)
제5조의2(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기준 등)
제5조의3(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등)
제5조의4(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승인)
제5조의5(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의 지정)
제5조의6(개인신용평점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 신용대출 기준)
제5조의7(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등)
제5조의8(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5조의9(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5조의10(자금조달수단)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수업무"라 함은 제7조의 규정 및 <별표1의3>의 렌탈업을 말한다.
제3장 업무제한
제6조(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제7조(부수업무 신고의 예외)
제7조의2 삭제 <2016. 9. 30.>
제7조의3(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제7조의4(업무용부동산 취득한도)
제7조의5 삭제 <2021. 3. 25.>
제4장 건전경영지도
제1절 경영지도기준
제8조(경영지도비율)
제9조(자산건전성 분류 등)
제10조(회수예상가액 산정)
제11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제11조의2(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위험관리)
제11조의3(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채권등의 위험관리)
제12조(위험관리체제)
제13조 삭제 <2016. 7. 28.>
제14조 삭제 <2016. 7. 28.>
제15조(회계처리등)
제15조의2(대출업무 운용 원칙)
제2절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제16조(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제17조(경영개선권고)
제18조(경영개선요구)
제19조(경영개선명령)
제19조의2(이유제시 등)
제20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
제21조(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제22조(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제23조(경영공시)
제23조의2(거래조건의 공시)
제5장 거래자 보호 및 신용질서 유지
제24조(신용카드의 발급)
제24조의2(평균연회비)
제24조의3(길거리의범위)
제24조의4(사전 동의절차 및 사업장의 범위)
제24조의5(결제능력 심사기준 및 이용한도 책정시 준수사항)
제24조의6(가맹점 관리사항)
제24조의7(신용정보 보호)
제24조의8(채권추심시 준수사항)
제24조의9(카드이용 대금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
제24조의10 삭제 <2014. 12. 26.>
제24조의11(휴면신용카드의 해지 절차) <br/>① 신용카드업자는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가 휴면신용카드로 된지 1개월 이내에 서면, 전화, 전자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의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이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정지되고 제4항에 따라 휴면신용카드는 갱신 또는 대체 발급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br/>② 제1항에 따라 회원이 서면, 전화, 전자문서로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하여야 한다. <br/>③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가 회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즉시 신용카드의 이용을 정지하여야 한다. <br/>④ 제3항에 따라 이용정지가 시작된 휴면신용카드의 경우 회원이 이용정지에 대한 해제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시행령 제6조의6제1호에 따른 갱신 또는 대체 발급을 할 수 없다.
제24조의12(신용카드등의 수익성 유지를 위한 사항) <br/>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등의 상품을 설계 및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 상품의 설계기준을 포함하여 해당 상품의 수익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br/>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익성 분석과 관련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의13(모집질서 유지를 위한 신용카드업자의 준수사항) <br/>① 법 제24조의2제2항 및 시행령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임직원 및 소속 모집인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br/>② 제1항에 따른 절차와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br/>1. 법 제14조의2제2항, 법 제14조의5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준수사항 및 그 밖의 모집질서 유지를 위해 신용카드업자와 소속 모집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br/>2. 제1호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점검을 위한 전담 점검부서, 점검 방법, 정기적 점검 의무 <br/>3. 제1호의 준수사항 위반이 발생한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및 이행 <br/>4. 제1호를 위반한 모집행위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우편 등을 통한 신고제도 운영
제24조의14(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 시행령 제6조의16에 따라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회원등이 정기적으로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물품이나 용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구입하기 위해 신용카드등으로 거래(이하 ‘정기결제’ 라 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br/>1. 정기결제 방식으로 구입하는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 결제 승인 요청 예정인 금액이 증가하거나 유료전환 되는 경우, 이와 관련한 사항을 정기결제 승인요청 7일 전까지 신용카드회원등에게 우편,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br/>2. 신용카드회원등이 정기결제의 철회, 취소, 환불요구 등을 하는 경우 물품이나 용역의 특성, 사용여부,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정한 기준을 마련할 것<신설 2021. 10. 28.>
제25조(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제25조의2(모집인 교육)
제25조의3(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
제25조의4(가맹점수수료율 산정시 준수사항 등)
제25조의5(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
제25조의6(우대수수료율)
제25조의7(대형 신용카드가맹점 기준 등)
제25조의8(거래조건 주지방법 등)
제26조(약관의 작성 및 운용 기준)
제26조의2(약관의 개정 등)
제26조의3(신용카드 단말기 기술기준)
제26조의4(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한 기준)
제26조의5(광고의 자율심의)
제26조의6(금리인하 요구 등)
제6장 외환건전성 감독
제1절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등록
제27조(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28조(등록요건)
제29조 삭제 <2016. 9. 30.>
제2절 외환건전성 관리
제30조(유동성위험관리)
제31조(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내부관리)
제32조(적용배제)
제3절 외환건전성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제33조(외화유동성비율 위반에 대한 제재)
제34조(제재현황 보고)
제4절 외환관련 보고
제35조(보고)
제7장 보고 등
제36조 삭제 <2016. 7. 28.>
제37조(업무보고서의 제출)
제37조의2(주요 변경 사항의 보고)
제38조(감사인 지정요구)
제8장 보칙
제39조(업무의 보좌)
제40조(보고)
제41조(세부사항)
제42조(자산운용의 특례)
제43조(법인신용카드업자에 대한 적용특례)
제44조(재검토기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2025.02.05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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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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