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27호, 2025.07.24.)
제1조(목적)
이 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