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27호,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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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 등)
제3조(코드부여방법)
제4조(재검토기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2025.07.2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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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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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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