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고시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01호, 2025.07.21.)
부칙
별표
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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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설치 및 기술기준)
제5조(성능적합증명서를 발급받은 시설에 대한 조치)
제6조(품질관리)
제7조(운영전 성능확인)
제8조(운영준비)
제9조(완성검사 또는 준공확인)
제9조의2(운영개시 검사의 신청)
제10조(운영개시 검사의 실시 등)
제11조(검사관의 자격)
제12조(검사 방법)
제13조(검사결과 처분)
제14조(재검사)
제15조(운영개시일)
제16조(재검토기한)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2025.07.21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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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른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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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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