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5-23호, 2025.07.21.)
부칙
별표
별지서식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비밀의 엄수)
제2조의2(정보차단장치 구축)
제3조(조사의 회피)
제4조(조사시 유의사항)
제5조(조사서류의 작성)
제2장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
제6조(조사의 실시 등)
제7조(조사명령서 등)
제8조(조사의 방법)
제9조(출석요구)
제10조(진술서 제출요구)
제11조(장부등의 제출요구)
제12조(물건등의 영치)
제13조(현장조사)
제14조(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및 거래소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제15조(금융기관에 대한 거래정보등 요구)
제16조(제보인등 진술의 청취)
제17조(문답서의 작성)
제17조의2(진술서 및 문답서의 열람ㆍ복사)
제17조의3(조사과정의 영상녹화)
제17조의4(대리인의 조사과정 참여)
제18조(준용규정)
제3장 조사결과 등에 대한 조치
제1절 조사결과 보고 및 처리
제19조(조사결과 처리 등)
제20조(보고서 작성의 원칙)
제2절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제22조(자조심의 구성)
제23조(자조심의 운영)
제3절 조사결과 조치
제24조(고발등)
제25조(과징금의 부과)
제26조(과태료의 부과)
제27조(시정명령)
제28조(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의 통보)
제28조의2(지급정지)
제28조의3(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제29조(경고등)
제30조(증권의 발행제한등)
제31조(조치의 병과)
제32조(조치의 병과의 특례)
제33조(조치의 가중ㆍ감면 등)
제34조(조치기준)
제35조(사후관리)
제36조(사전통지)
제37조(의견제출)
제38조(조치의 고지)
제39조(이의신청)
제40조(직권재심)
제4장 불공정거래조사ㆍ심리기관협의회
제41조(불공정거래조사ㆍ심리기관협의회)
제42조(조심협의 구성)
제43조(조심협의 임무)
제44조(회의의 개최)
제45조(조사ㆍ심리기관간 역할분담)
제46조(기밀유지)
제47조(기타사항)
제5장 보칙
제48조(준용규정)
제49조(관계기관통보)
제50조(경비등 지급)
제51조(제보인의 비밀보호)
제52조(홍보ㆍ교육 및 조치실적 등의 공표)
제53조(감독원장에 대한 권한의 위탁)
제54조(미공개정보 관련 대량취득ㆍ처분의 최소비율요건)
제55조(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의 예외)
제55조의2(부당이득의 산정방식)
제55조의3(거래제한의 예외)
제56조(금융위 또는 증선위가 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
제57조(재검토기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2025.07.21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23호)
인쇄
보관
제1장 총칙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