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고시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695호,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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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장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제3조(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설치)
제4조(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구성)
제5조(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구성)
제6조(세무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구성)
제7조(비밀유지의무)
제8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제9조 <삭제>
제3장 과세사실판단자문의 신청
제10조(신청대상)
제11조(신청인)
제12조(신청방법)
제13조(신청기한)
제4장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의 처리
제14조(본청ㆍ지방국세청 이송)
제15조(요건심의 및 심의제외)
제16조(과세쟁점사실조사서의 작성 및 배부)
제16조의2(심의자료의 사전열람)
제17조(납세자 의견조회)
제18조(서면심의)
제19조(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운영)
제19조의1(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사전회의 등)
제20조(과세사실판단자문의 결정)
제21조(과세사실판단자문의 처리기한)
제22조(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의 통보)
제23조(자문결정의 활용 및 활용결과 통보)
제23조의2(이해충돌방지 의무)
제5장 보칙
제24조(자문내역의 전산관리)
제25조(재검토기한)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2025.07.18국세청 훈령 제26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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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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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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