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고시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국세청훈령 제2694호, 2025.07.15.)
부칙
별표
별지서식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제5조(사업기간)
제2장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제6조(사업 계획 수립)
제7조(정보제공요청ㆍ사전협의ㆍ과업심의ㆍ타당성검토)
제8조(보안성 검토)
제9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제10조(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 검토)
제11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12조(감리)
제13조(운영예산 등 확보)
제3장 정보화사업 발주 및 계약 체결
제14조(사업발주 의뢰)
제15조(입찰공고 의뢰)
제16조(제안서 평가)
제16조의2(제안서 적합성 평가)
제17조(기술협상)
제18조(계약체결)
제4장 사업 관리
제19조(사업관리 조직)
제20조(사업내역의 기록관리)
제21조(사업착수관리)
제22조(하도급관리)
제23조(진도관리)
제24조(변경관리)
제25조(품질관리)
제26조(감리 수행 협조)
제27조(검사)
제5장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의 서비스수준협약
제28조(적용범위 및 승인ㆍ변경)
제29조(서비스 수준)
제30조(수준평가)
제31조(서비스수준 달성도 관리)
제32조(재검토기한)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2025.07.15국세청 훈령 제2694호)
인쇄
보관
제1장 총 칙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