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고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4-45호,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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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일반지침)
제3조(적용범위)
제4조(정의)
제4조의2(자기자본의 범위 등)
제2장 인가 및 신고 등
제5조(인가대상)
제6조(인가절차의 구분)
제7조(예비인가 신청서의 접수)
제8조(신청사실의 공고 및 의견수렴)
제9조(예비인가의 심사)
제10조(예비인가의 생략)
제11조(인가 신청서의 접수)
제12조(인가)
제13조(자료의 보완등)
제13조의2(인가증의 발급 등)
제14조(상호저축은행업 영위 인가 심사기준)
제15조(합병 또는 전환 인가 심사기준)
제15조의2(발행주식의 범위 및 주식소유비율의 산정방법)
제15조의3(부득이한 사유 등)
제15조의4(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심사 등)
제16조 삭제<개정 2021. 7. 22.>
제17조(부실금융기관 대주주 소유 금융기관에 대한 인가 특례)
제18조(지점등 설치기준)
제18조의2(영업구역외 지점등 설치)
제18조의3(자본금 증액 등)
제19조(신고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
제20조 삭제
제21조(주식취득등 승인)
제21조의2(대주주 적격성 심사등)
제22조(보고 등)
제3장 업무감독 [본장신설 2000. 6. 23.]
제22조의2(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제22조의3(업종별 신용공여한도 등)
제22조의4(대출채권 매매기준 등)
제22조의5(부대업무)
제22조의6(연결 재무제표 작성 상호저축은행)
제22조의7(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공제금액)
제23조(신용공여 한도 초과사유의 인정 등)
제23조의2(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의 지정)
제23조의3(대주주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제23조의4(여신심사위원회 등)
제23조의5 삭제 <2021. 3. 25.>
제23조의6(금리인하 요구 등)
제23조의7(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24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제25조(지급준비자산으로 인정되는 유가증권)
제26조(차입한도 등)
제27조(예치금융기관의 범위)
제28조(여유금의 운용방법)
제29조(투자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유가증권)
제30조(유가증권 보유의 제한)
제31조 삭제
제32조 삭제
제33조 삭제
제34조 삭제
제35조(업무용부동산의 범위 등)
제35조의2(동일 부동산 개발ㆍ공급사업장의 범위)
제35조의3(후순위채 발행요건)
제35조의4 삭제 <2021. 3. 25.>
제35조의5 삭제 <2021. 3. 25.>
제4장 건전성 감독 [본장신설 2000. 6. 23.]
제36조 (자산건전성의 분류 등)
제37조(회계기준등)
제38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제38조의2(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설정 및 보고)
제39조(대손충당금 설정대상자산)
제39조의2(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제40조(위기상황분석의 실시)
제40조의2(여신업무 기준)
제40조의3(금융사고 예방대책)
제40조의4(유동성비율)
제41조 삭제
제42조(경영공시 등)
제42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등)
제43조(청산업무 절차)
제5장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본장신설 1998. 6. 12.]
제44조(건전성비율)
제44조의2(외국환업무 등록요건)
제45조(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제46조(경영개선권고)
제47조(경영개선요구)
제48조(경영개선명령)
제48조의2(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제49조(사전 의견청취 등)
제50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
제51조(이행계획 제출 등)
제52조(적기시정조치 이행기간 등)
제6장 부실상호저축은행 결정을 위한 재산과 채무의 평가 및 산정 [본장신설 1998. 6. 12.]
제53조(평가대상 상호저축은행)
제54조(평가범위)
제55조(평가기준)
제56조(평가절차)
제57조(이전손실금의 영업권계상 등)
제58조(감사인지명의뢰의 사유)
제7장 보 칙
제59조(권한의 일부 위탁)
제60조(권한대행 사항의 보고)
제61조(권한위탁사항의 보고)
제62조(차입대상)
제63조(세부사항)
제64조(과징금 부과기준 및 납부방법 등)
제65조(재검토기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2024.09.27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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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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