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고시
분양사업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97호, 2025.07.21.)
부칙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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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적용대상)
제3조(분양사업장의 형식)
제4조(분양사업장의 구조)
제5조(게시사항 등)
제6조(설치ㆍ운영)
제7조(오피스텔에 대한 특례)
제8조(재검토 기한)
분양사업장 설치기준 (2025.07.21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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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5항에 따른 분양사업장의 설치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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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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