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업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97호, 2025.07.2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5항에 따른 분양사업장의 설치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