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고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95호, 2025.07.14.)
부칙
별표
별지서식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2장 자동차 튜닝
제4조(경미한 구조 및 장치)
제5조(튜닝승인 세부기준)
제6조(튜닝승인 접수 등)
제7조(튜닝승인서 발급 등)
제8조(튜닝검사 접수 등)
제9조(튜닝 검사기간 경과시 조치)
제10조(튜닝승인 및 검사의 제한)
제11조(자료보관)
제12조(튜닝승인자 등 교육)
제13조(튜닝 업무의 전산처리)
제3장 전기자동차등의 튜닝
제14조(구조ㆍ장치의 안전성확인 기술검토)
제15조(안전성확인 기술검토의 신청 등)
제16조(안전성 확인을 위한 자동차의 인계 등)
제17조(안전성확인 자동차의 구비요건 등)
제18조(안전성확인 시험의 실시)
제19조(성적서의 발급)
제20조(시설 및 인력기준)
제21조(튜닝 작업 확인서의 발급)
제22조(전기자동차로의 튜닝 승인신청 등)
제23조(튜닝 규정 준용)
제4장 업무규정 등
제24조(튜닝에 대한 업무규정 등)
제25조(전기자동차등로의 튜닝 인력양성 교육실시)
제5장 보칙
제26조(재검토 기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2025.07.1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95호)
인쇄
보관
제1장 총칙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