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고시
지역활성화지역 평가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04호, 2025.07.17.)
부칙
별표
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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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평가항목)
제4조(평가방법 등)
제5조(지표의 재검토)
제6조(재검토기한)
지역활성화지역 평가 기준 (2025.07.17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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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요청을 위한 종합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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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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