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성화지역 평가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04호, 2025.07.1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요청을 위한 종합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