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고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훈령 제285호, 2025.07.22.)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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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2장 위기징후 감시체계의 구축ㆍ운용 등
제4조(위기징후 감시체계의 구축ㆍ운용)
제5조(상황판단회의의 소집ㆍ운영)
제6조(위기경보의 발령)
제3장 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 등
제7조(상황관리체계 유지 등)
제8조(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
제9조(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
제10조(수습본부의 구성 및 구성원별 임무 등)
제11조(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12조(직무대행)
제13조(재난관리책임기관 근무자의 파견 요청 등)
제14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15조(지역사고수습본부의 운영)
제4장 수습본부회의의 소집ㆍ운영 등
제16조(수습본부회의의 소집ㆍ운영)
제17조(수습본부 실무회의의 소집ㆍ운영)
제18조(수습본부회의 등의 기록 및 보고)
제5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과의 관계
제19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관계)
제20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한 보고 요청 등)
제21조(긴급구조통제단과의 관계)
제6장 보칙
제22조(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3조(수습본부의 문서관리)
제24조(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제25조(질병관리청의 비상대책기구)
제2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025.07.22보건복지부 훈령 제2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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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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