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고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2025.07.09.)
부칙
별표
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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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세부평가기준)
제4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제5조(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제6조(평가결과 공개 등)
제7조(이의제기)
제8조(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제9조(재검토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5.07.09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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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28조제1항 별표2에서 별표4까지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설계 등 업무", "건설사업관리 업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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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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