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고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국립원예특작과학원훈령 제259호, 2025.07.25.)
부칙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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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운영원칙)
제4조(소관업무)
제2장 업무집행절차 등
제5조(업무승인 및 보고)
제6조(연도별 사업계획서 제출)
제7조(사업추진실적 보고)
제8조(사업평가)
제9조(직무대리)
제10조(위임 및 전결)
제3장 조직 및 정원운영
제11조(하부조직)
제12조(기획조정과)
제13조(운영지원과)
제14조(원예특작환경과)
제15조(기술지원과)
제15조의2 삭제 <개정 2016. 5. 10.>
제15조의3(저장유통과)
제15조의4(도시농업과)
제16조(원예작물부)
제17조(인삼특작부)
제18조(연구소)
제19조 삭제
제20조 삭제 <개정 2015. 5. 26.>
제21조(연구팀 및 전문연구실)
제22조(공무원의 정원)
제22조의2 삭제 <개정 2016. 5. 10.>
제23조(정원의 배정)
제24조(임기제공무원)
제3장의2 삭제 <2018. 5. 10.>
제24조의1 삭제 <2018. 5. 10.>
제24조의2 삭제 <2018. 5. 10.>
제4장 인사운영
제25조(인사협의)
제26조(인사위원회)
제27조(임용권자)
제28조(임용시험)
제29조(시험과목)
제30조(응시자격)
제31조(채용후보자 명부작성 및 명부의 유효기간)
제32조(전직시험의 과목ㆍ방법 및 요건 등)
제33조(승진임용)
제34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제35조(승진후보자명부작성)
제36조(근무성적평정)
제37조(평가자 및 확인자)
제38조(평정시기)
제39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제40조(근무성적평가점수의 심사ㆍ결정)
제41조(연구실적평가위원회)
제42조(보직관리의 원칙 및 기준)
제43조(보통징계위원회)
제44조(성과상여금)
제45조(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
제5장 예산 및 회계
제46조(예산의 운용범위)
제47조(예산편성 및 집행의 원칙)
제48조(예산의 전용)
제49조(회계기관 및 회계담당공무원)
제50조(예산의 이월)
제51조(예산 및 회계규정)
제6장 총액인건비제 운영
제52조(총액인건비제 운영)
제53조(보수성과심의위원회)
제7장 보 칙
제54조(기본운영규정의 변경)
제55조(기타 자체규정의 제정)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2025.07.25국립원예특작과학원 훈령 제2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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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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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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