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고시
대부업등 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4-24호, 2024.06.12.)
부칙
별표
별지서식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장 등록 등
제3조(등록신청)
제4조(등록의 실시)
제5조(등록기관 변경)
제6조(등록갱신)
제7조(변경등록)
제8조(폐업신고)
제9조(교육이수증)
제10조(등록요건등)
제3장 영업행위 규제 및 대부이용자 보호
제11조(서민금융상품 오인 표현 등을 사용한 광고의 금지)
제12조(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제13조(대부이용자 보호기준 등)
제14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15조(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지정)
제16조(보증금 지급절차)
제17조(대부업자등에 대한 보증금 반환절차)
제17조의2(과징금 환급가산금의 이율)
제4장 감독ㆍ검사 및 제재
제18조(대부업자등의 보고서)
제5장 보칙
제19조(세부사항)
제20조(재검토기한)
대부업등 감독규정 (2024.06.12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24호)
인쇄
보관
제1장 총 칙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