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고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훈령 제43호, 2025.07.16.)
부칙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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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일반원칙)
제2장 시험ㆍ분석의 의뢰 등
제4조(시험ㆍ분석을 의뢰할 수 있는 자)
제5조(시험ㆍ분석의 의뢰)
제6조(시험ㆍ분석의 거부)
제7조(외부 전문가 등의 참여)
제8조(시험ㆍ분석의 외부 의뢰)
제3장 비행기록자료 분석
제9조(비행기록자료의 인출 및 분석)
제10조(비행기록자료 인출 및 분석의 외부 의뢰)
제11조(비행기록자료의 보호)
제12조(비행기록자료 분석결과 보고)
제4장 시료의 시험ㆍ분석
제13조(시료의 시험 및 분석)
제14조(시료의 시험ㆍ분석결과 보고)
제15조(시료 등의 보존 및 반환)
제16조(시험ㆍ분석정보의 보호)
제5장 시험ㆍ분석장비
제17조(시험ㆍ분석장비의 관리)
제18조(시험ㆍ분석장비의 검교정)
제19조(시험ㆍ분석장비의 반입ㆍ반출)
제6장 시험분석센터 출입
제20조(시험분석센터 출입 통제)
제7장 안전관리
제21조(재료시험실 안전관리)
제22조(위험물, 유해물의 저장 및 취급)
제8장 보 칙
제23조(재검토기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2025.07.16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훈령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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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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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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